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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적 시댁 호칭 문제

■ 여성 차별적 시댁 호칭 문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리는 좋은 자료로 수집하여 두었다가 올립니다.  “결혼한 여성들을 시댁의 종과 같은 위치로 만드는 시댁 호칭 문제가 개선되기를 청원”한다며 차별적 호칭의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부인의 남동생은 처남, 여동생은 처제로 낮추고 남편의 남동생은 도련님, 여동생은 아가씨로 높여 부릅니다.  도련님, 아가씨는 종이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으로 여자는 시댁의 종과 같다는 암묵적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올케는 오라비의 계집에서 유래한 호칭으로 하대하는 표현입니다.  시댁의 댁은 '댁'은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  처가의 '가'는 같은 호적에 들어 있는 친족 집단을 이르는 말로써 남편의 가족만을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친족 호칭이 한국만큼 세분..

카테고리 없음 2024.07.31

차례 – 4

■ 차례 – 4 ◈ [추석은 예서에는 기록이 없다.]고 한 글이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삭망). 동지, 삼짇날. 한식. 유두. 칠석. 중구 등 속절에 모시는 ‘절사’가 차례입니다. 그러나 추석은 (음) 15일로 삭망(朔望)에 해당되는 날로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秋夕茶禮(추석차례)’라고 기록한 문헌 ‘한국문집총간’ 3곳에서 나타내고 있다. ○ 近齋集(근재집) 卷之九(권지9) 書 答(서 답) 李善長(이선장) 敎意奉悉, 廟中節祀與告由, 自是各項事, 諸位行參時, 別告當位, 恐涉未安, [秋夕茶禮罷後], 更設酒果, 告遷葬于當位似宜, 蓋一日不再祭, 卽指盛祭之謂也, 告由時設酒果, 似無再祭之嫌, 亦未必爲煩屑, 如何如何  ○ 后山先生文集(후산 선생 문집) 卷之七(권지 7) 書 答(서 답) 河元可(하원가)有書..

카테고리 없음 2024.07.30

차례 – 3

■ 차례 – 3 ◈ 또 다른 간략한 차례 모시는 순서입니다. 1. 강신  제주가 향을 피운다.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한 번에 모사기에 제하기도 한다.)신주를 모실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한다.  2. 참신과 헌주  제주가 술을 올리고 조상신의 신위에 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제주가 직접 상 위의 잔에 바로 술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4. 삽시정저 :  송편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5. 시립 :  일동이 잠시 동안 공손히 서 있다. 6. 사신 :  수저를 거두고 뚜껑을 덮는다. 일동 2번 절한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고, 신주를 썼다면 다시 모신다. 7. 철상, 음복 :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건전가정 의례준칙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7.29

차례 - 2

■ 차례 - 2 ◈ 기제사에 거의 준하여 차례를 모시는 순서입니다.  ① 진설(陳設) 제상에 음식을 차린다는 의미입니다. 술잔, 수저, 실과 등 식지 않는 음식을 차린다.(제사음식을 모두 진설한 후 차례를 모셔도 됩니다.) 차례는 기제사로 모시는 4대의 조상 모두를 자리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므로 각 대수별로 별도의 상에 따로따로 차려야 하나 제사상이 부족할 경우 한 상에 차리되 각기 구분하여야 한다.  ② 출주(出主) 신주를 정침(안방) 또는 대청(마루)으로 공손히 모시는 절차이다.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 없고 지방(신위)을 모실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지방을 모두 작성하여 모신다. ③ 강신(降神) 조상님의 신이 제사를 모시는 장소로 오..

카테고리 없음 2024.07.27

차례(茶禮)

■ 차례(茶禮) 차례는 설날 아침, 추석 아침 차례 상에 떡국을 올리고 기제사 대상 조상님(4대 봉사-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신위를 모시고 차례를 모십니다.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정조다례(正朝茶禮. 원조다례)’와 한 해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하며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빚어 올리는 ‘추석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를 올리는 것은 후손들에게 공경심과 효심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외에도 초하루와 보름(삭망). 동지, 삼짇날. 한식. 유두. 칠석. 중구 등 속절에 절사를 지냈는데 1년에 차례가 무려 30여회나 됐지만, 지금은 설과 추석 두 번의 차례만 지냅니다.  이는 1939년 1년에 양력 1월 1..

카테고리 없음 2024.07.26

여동생은 9촌 아재와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

■ 여동생은 9촌 아재와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 여동생은 9촌 아재와 언니는 10촌 오빠(9촌 아재의 조카)와 결혼하면 아래와 같이 호칭이 뒤바뀝니다.  동성동본 9촌 이상 결혼 허용으로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언니가 여동생을 숙모님이라 해야 되겠지요?  두 자매가 어쩌다 여동생은 9촌 아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10촌 오빠(9촌 아재의 조카)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으로 손위가 되고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함으로 손아래가 되어 버립니다.  친 자매로 언니. 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재의 부인. 조카의 부인으로 곤란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차를 즐겨 마시는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 *우리의 차례 상에는 차를 올리지 않는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25

선대제위 합설 제례 축문 예문에 관하여

■ 선대제위 합설 제례 축문 예문에 관하여 유명인들의 문답으로 참고 자료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정리하여 올립니다.  △ rhee 전통 예절 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예의상 어려운 일이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모두가 생업에 바쁜가 하면 후손은 뿔뿔이 흩어져 사는지라 부모님을 비롯하여 4대 봉제사 받드는 일이 과거 같지 않음에 요즘 세태가 한날 한시에 선대 제위를 합설하고 한번 제례를 모시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온데 이는 관례상 예법을 벗어남에 망극할 수 있으나 시류가 그러함에 이렇게 제례를 봉행 한다면 이에 적합한 축문은 어찌 써야 되는지요? 그 예문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이곳의 고매하신 분들은 하루에 여러 대의 제사를 지내는 것(합제)은 禮가 아니라고 답변하거나 합제에..

카테고리 없음 2024.07.24

기제사 축문 쓰는 법| 상제례(喪祭禮)

■ 기제사 축문 쓰는 법| 상제례(喪祭禮)  유명인이 올린 글로 참고할만한 글입니다.  *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제사가 돌아오는 분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어느 한 분의 제사가 돌아오더라도 두 분을 함께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제사인지는 축문에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두 분을 함께 모신다는 말은 "합설(合設)"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분의 제사이지만 두 분의 몫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두 분의 메 [밥], 갱 [국], 술잔, 수저만을 각각 제상에 준비를 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 위에서 "부부를 함께 모신다."는 것은 최근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두 분의 제사를 합쳐 한날에 같이 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

카테고리 없음 2024.07.23

합제 고하는 축문

■ 합제 고하는 축문 합제 고하는 축문에 대하여 읽어 볼만한 글이기에 자료로 올려놓았다가 참고로 올립니다.  저는 조부모와 아버님 제사가 각각 날짜가 다릅니다. 효를 다하지 못함은 죄스럽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 기제사를 여러 번 치를 형편이 못 되서 요즘 세대에 간혹 합제설이 나와서 감히 여쭈어 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합제를 지내기로 집안 어른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합제를 올리기 전에 산소에 가서 미리 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축문을 어떻게 써야 옳은지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 daedor  전통 제례 법엔 기제는 돌아가신 날 각각 모심이 맞습니다. 요즘 편의위주로 합제니. 1년 동안의 기제를 하루에 모두 끝내는가 하면 제사 날자와 시간을 무시하고 제를 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22

합제사란?

■ 합제사란? 원래 제사(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시를 전후(오후 11시 ~ 오전 01시 사이)하여 지냅니다. 현시대적 산업사회의 구조상 원거리 분산거주, 제사 후 귀가, 익일 출근 등의 예건상 합제가 무난하다며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합제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를 돌아가신 날 따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제사를 한 번에 지내는 것입니다. ⇒ 기제사는 4대봉사, 3대봉사, 2대봉사. 1대봉사로 모시든 1973년에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하여 기제사는 2대봉사로 모사도록 권장하였습니다.  * 요즈음은 조부모 제사까지도 합제로 같이하는 집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조부모는 기제사 대상으로 합제사로 할 수 없습니다.  * 그렇지만 고조부는 양위(兩位)분을 한 번에, 증조부 ..

카테고리 없음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