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제사란?
원래 제사(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시를 전후(오후 11시 ~ 오전 01시 사이)하여 지냅니다.
현시대적 산업사회의 구조상 원거리 분산거주, 제사 후 귀가, 익일 출근 등의 예건상 합제가 무난하다며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합제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를 돌아가신 날 따로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제사를 한 번에 지내는 것입니다.
⇒ 기제사는 4대봉사, 3대봉사, 2대봉사. 1대봉사로 모시든 1973년에 가정의례준칙을 개정하여 기제사는 2대봉사로 모사도록 권장하였습니다.
* 요즈음은 조부모 제사까지도 합제로 같이하는 집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조부모는 기제사 대상으로 합제사로 할 수 없습니다.
* 그렇지만 고조부는 양위(兩位)분을 한 번에, 증조부 양위분을 한 번에, 조부모 양위분을 한번에. 부모 양위분을 한 번에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의례준칙‘에 2대 봉사를 권장하여 조부모 양위분과 부모 양위분은 각각 기제사로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제사를 한 번 제사로 합제하겠다고 조상에게 고하는 방법이 좋은 날을 택일하여 합제 제사를 올리기 위한 합제, 고사제를 올리고 다음부터 양(陽)해로 할 것인지 음(陰)해로 택일할 것인지를 (단기로=기준이 음력으로 기준 되었기.. = 짝수 해는 陰해이고 홀수 해는 陽해임을 알립니다.)
정하여 택할 것인지도 합정 택일(남자 쪽은 陽해이고 陰해는 여자 쪽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예: 아버지 제사일인 陽해로 하느냐, 어머니 제사일인 陰해로 정하느냐 입니다.
@ 의견이 분분하기에 되도록 가족 형제자매들에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함이 제일 적절합니다.
소견)
가정의례준칙에서 2대 봉사를 권장하면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하는데 집안마다 봉사대수를 다르게 하여 아버님, 어머님만 기제사로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제사 대상자인데 합제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