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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4

녹전 이이록 2024. 7. 30. 07:49

차례 4

 

[추석은 예서에는 기록이 없다.]고 한 글이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삭망). 동지, 삼짇날. 한식. 유두. 칠석. 중구 등 속절에 모시는 절사가 차례입니다.

그러나 추석은 () 15일로 삭망(朔望)에 해당되는 날로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秋夕茶禮(추석차례)’라고 기록한 문헌 한국문집총간’ 3곳에서 나타내고 있다.

 

近齋集(근재집) 卷之九(권지9) 書 答(서 답) 李善長(이선장)

敎意奉悉, 廟中節祀與告由, 自是各項事, 諸位行參時, 別告當位, 恐涉未安, [秋夕茶禮罷後], 更設酒果, 告遷葬于當位似宜, 蓋一日不再祭, 卽指盛祭之謂也, 告由時設酒果, 似無再祭之嫌, 亦未必爲煩屑, 如何如何

 

后山先生文集(후산 선생 문집) 卷之七(권지 7) 書 答(서 답) 河元可(하원가)

有書未及答又蒙枉顧此意何可忘也轉聞旅體有微愼而旋復打疊爲之仰賀愈病益深甚悶[示諭因山前秋夕茶禮] 依朔薦禮行之恐無不可然節祀卒哭前廢行邦令也......

 

俛宇先生文集(면우선 생 문집) 卷之六十四(권지 64) 書 答(서 답) 宋直夫(송식부)

...................如此而猶可以已發無本性疑之耶雖然艾公可謂雖不識孟子而却能識心矣

[待秋夕茶禮畢] 或可與羽若一動不惜賁然否相見無可言.................

이외 추석차례라고 관련지어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林下筆記(임하필기) 卷之三十五(권지 35) 薜荔新志(벽려신지) 이유원(李裕元)

역문에서

[그 이튿날 상국(相國)의 묘소를 지나게 되었고 이날은 바로 상공의 대기일(大朞日)이었으며 또 추석이어서 막 차례(茶禮)를 행하고 있었으니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寒水齋集(한수재집) 卷之十八(권지18) 書答(서답) 成厚伯(성후백) 權尙夏(권상하)

[四節日當上墓而墓下村有故不得行祭則或設行於家廟未知如何其祝辭何以爲之耶

家廟本有節日茶禮墓祀何必更設於家廟祝不須言]

 

) 사절일(四節日- 정조ㆍ한식ㆍ단오ㆍ추석)에는 의당 묘()에 올라가야 할 것인데, 묘아래 마을에 연고가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면 혹 가묘(家廟)에서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으며, 그 축사는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 가묘에는 본디 절일(節日)의 차례(茶禮)가 있는데 묘사(墓祀)를 왜 새삼스럽게 가묘에서 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사절일(四節日- 正朝정조ㆍ寒食한식ㆍ端午단오ㆍ秋夕추석)에는 본디 가묘에서 절일(節日)의 차례(茶禮)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현대에는 매년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 와 설, 추석에 지내는 '명절차례'만 장려되고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 기제(忌祭) :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로서 오늘날 제사라면 통상 기제를 말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현대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2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제사지내는 시간은 예전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인 子時(0시경, 돌아가시기 전날밤 11시 넘어서)에 지냈었으나 요즘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뒤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내외분 다 별세 하셨을 경우는 합설(한 분의 제사 때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한다. [주자가례]등의 예서에는 당사자만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함께 모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날 것이 없고 인정상으로도 합당하다(퇴계 이황)하였다.

 

- 차례(茶禮) :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無祝單酌]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삭망참(朔望參))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지내던 제사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오전 중) 지낸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오늘날의 차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속절이 절사이고 절사를 차례라고 함) 제사이다.

요즈음은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차례는 기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대상이 된다.

차례를 드리는 방법은 봉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 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종이 한 장에 나란히 쓴다. (혹은 부부별로 한 장에 쓰기도 한다).

차례도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추석은 예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율곡은 천신례(철에 따라 새로운 음식, 과일을 올림)로 규정하였다.

 

[추석은 예서에는 기록이 없다.]고 하였으나 속절에 모시는 절사가 차례입니다.

추석은 815일로 삭망(朔望)에 해당되는 날로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秋夕茶禮(추석차례)’라고 기록한 문헌 한국문집총간’ 3곳에서 나타내고 있다.

 

近齋集(근재집) 卷之九(권지9) 書 答(서 답) 李善長(이선장)

敎意奉悉, 廟中節祀與告由, 自是各項事, 諸位行參時, 別告當位, 恐涉未安, [秋夕茶禮罷後], 更設酒果, 告遷葬于當位似宜, 蓋一日不再祭, 卽指盛祭之謂也, 告由時設酒果, 似無再祭之嫌, 亦未必爲煩屑, 如何如何

 

后山先生文集(후산 선생 문집) 卷之七(권지 7) 書 答(서 답) 河元可(하원가)

有書未及答又蒙枉顧此意何可忘也轉聞旅體有微愼而旋復打疊爲之仰賀愈病益深甚悶[示諭因山前秋夕茶禮] 依朔薦禮行之恐無不可然節祀卒哭前廢行邦令也......

 

俛宇先生文集(면우선 생 문집) 卷之六十四(권지 64) 書 答(서 답) 宋直夫(송식부)

...................如此而猶可以已發無本性疑之耶雖然艾公可謂雖不識孟子而却能識心矣

[待秋夕茶禮畢] 或可與羽若一動不惜賁然否相見無可言.................

이외 추석차례라고 관련지어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林下筆記(임하필기) 卷之三十五(권지 35) 薜荔新志(벽려신지) 이유원(李裕元)

역문에서

[그 이튿날 상국(相國)의 묘소를 지나게 되었고 이날은 바로 상공의 대기일(大朞日)이었으며 또 추석이어서 막 차례(茶禮)를 행하고 있었으니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寒水齋集(한수재집) 卷之十八(권지18) 書 答(서 답) 成厚伯(성후백) 權尙夏(권상하)

[四節日當上墓而墓下村有故不得行祭則或設行於家廟未知如何其祝辭何以爲之耶

家廟本有節日茶禮墓祀何必更設於家廟祝不須言]

 

) 사절일(四節日- 정조ㆍ한식ㆍ단오ㆍ추석)에는 의당 묘()에 올라가야 할 것인데, 묘아래 마을에 연고가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면 혹 가묘(家廟)에서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으며, 그 축사는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 가묘에는 본디 절일(節日)의 차례(茶禮)가 있는데 묘사(墓祀)를 왜 새삼스럽게 가묘에서 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사절일(四節日- 正朝정조ㆍ寒食한식ㆍ端午단오ㆍ秋夕추석)에는 본디 가묘에서 절일(節日)의 차례(茶禮)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행으로 가장 성행하게 차례를 지낸다.

 

결국 예서보다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행하여 오고 있다.

[주자가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설날 차례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린 후에 올린다.

생자(生者)가 사자(死者)보다 우선 한다는 이치이다.

 

-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차례를 지낸 후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것이 바르다.)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세배보다 차례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 묘사(墓祀) :

고조까지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묘제이다. 한식 단오 또는 참배가 필요할 때 산소에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그 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한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나서 묘사를 지낸다.

 

[격몽요결]에는 1년에 4(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적혀있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 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지내지 않는다.

 

- 사시제(四時祭) :

춘하추동의 계절마다(춘분, 하지, 추분, 동지(율곡 이이) 혹은 매 중월인 음력 2,5,8,11월 상순의 일이나 일에. 불가피할 때에는 계월인 1,4,7,10월에)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제사의 하나이다.

예전에는(사례편람) 가장 중요한 제사였으나 조선시대이후 기제가 중시되면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요즈음에는 지내지 않거나 1년에 한번만 행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청사제라고도 한다.

사시제는 사당이나 정침의 대청에서 행해졌다.

 

요즈음에는 시제, 시사, 시향, 세향, 묘제, 묘사, 세일사, 세사, 세제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옛날의 세일사를 말함)

 

- 세일사(歲一祀) :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세일사는 문중에서 지내므로 문중 대표(종손, 요즘에는 연장자가 대신하기도 함)가 주인이

된다.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중 하루를 정해 제사를 올린다.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제상 위에 차일을 친다.

묘지가 없으면 위패를 모신 사우(祠宇)나 편리한 장소에서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가문에 따라서는 초헌시에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하며 첨작, 합문, 계문 절차가 없다.

 

가문에 따라 먼저 혹은 나중에 산신제를 지낸다. 요즈음 말하는 시제 혹은 묘제가 세일사이다.

 

- 이제 :

이제는 부모를 위한 정기 계절 제사로 매년 9(15)에 지낸다.

이제를 9월에 행하는 것은 이때가 만물이 이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제사를 특별히 따로 두었던 것은 그 친분이 다른 조상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생신제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지금은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지만 돌아가신 후 첫 생신에는 지내는 가정이 많다.

 

- 사갑제 :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갑이 돌아오면 지내던 제사이다.

 

- 그 외 묘제 때 지내는 산신제, 喪中(상중)에 지내는 성복제, 발인제, 노제, 평토제(위령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삭망전(朔望奠)... 등이 있고 ()과 관련된 졸곡,

부제(가묘제(家廟祭),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초혼제... 등이 있다.

 

- 제사의 의미 :

제사는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고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자 길이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제사를 모심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깨닫게 하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친지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친족 간에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자리도 됩니다.

 

그러므로 수 천 년 내려온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문화를 물려주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