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 14 황제 이름 때문에 민족명을 다르게 표기한 사례. • 관직명도 피휘에 걸린 사례가 있다. 주나라의 제후국 송나라는 본래 주나라의 관제를 본받아 사공(司空)이란 관직을 두고 있었는데, 송무공의 이름이 사공이라 이 관직을 사성으로 바꾸었다. 당태종 이세민은 6부의 민부(民部)를 호부(戶部)로 고쳐버렸고, 이후로 6조에도 이것이 적용되어 호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관직명과 조상의 이름이 겹친 사례로 당나라 대시인 이하는 아버지의 이름인 이진숙(李晉肅)과 진사(進士)의 발음이 겹친다는 이유로 진사시 응시도 못 하고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피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하의 재능을 시기한 문인들이 붙인 구실에 가까웠다. 당시 유명한 문인이었던 한유는 이를 보고 '아버지의 이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