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 24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의 차이점은?

■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의 차이점은? 먼저 기일에 모시는 것은 기제사라 하고, 명절날 모시는 것은 차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일까? 차례(茶禮)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명절, 그리고 조상님 생일날 등에 낮에 지내는 간략한 제사를 말한다. 차례는 다른 말로 다례(茶禮)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차례 상에 술을 올리지만 예전에는 차(茶)를 올렸다하여 다례(茶禮), 혹은 차례[茶禮]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설, 추석, 한식에만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설과 추석에는 대부분의 집안에서 다 모시고, 한식은 일부 가정에서 묘제(墓祭)형식으로 지내고 있다.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의 차이점을 보면 기제사는 그 날 돌아가신 조상님과 그 배우자만 지내는 반면 차례는 자기가 제사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한 ..

카테고리 없음 2024.04.17

합사(合祀) - 2

■ 합사(合祀) - 2 ◈ 四代 봉사 기제사 대상자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8위이다. 이를 ‘가정의례준칙’에서 二代(부모. 조부모) 봉사로 기제사를 모시기를 권장하고 있다.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顯考妣某封某氏歲序遷易 顯考妣合祀 諱日復臨 追遠敢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또 *조부모 양위를 합사할 때는 ‘효자(孝子)’를 ‘효손(孝孫)’으로, ‘현고비합사(顯考妣合祀)’를 ‘현조고비합사(顯祖考妣合祀)’로 ‘호천망극(昊天罔極)’을 ‘불승영모(不勝永慕)’로 각각 수정한다. 참고로 ‘호천망극’은 부모의 축문에서만 사용하는 문구로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넓어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고, ‘불승영모’는 조부모 이상의..

카테고리 없음 2024.04.16

합사(合祀) - 1

■ 합사(合祀) - 1 알아둘 만한 좋은 글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한국 일생 의례사전 > 분야별 > 제례. 집필자 김미영(金美榮) 정의 : 둘 이상의 조상을 한날 한곳에 모시고 제사하는 방식. 내용 : 합사(合祀)는 둘 이상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 지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기제사에는 기일에 해당하는 조상의 신위만 모시는 단설(單設)과 고비(考妣)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 방식이 있다. 합설은 고위 제사(考位祭祀)에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고 비위 제사 때 고위를 모셔오는 방식으로, 합사와는 다른 형태의 제사이다. 즉 합설은 제사는 생략하지 않고 신위를 함께 모시고 지내는 형태인 반면, 합사는 한 조상의 제사를 생략한 뒤 다른 조상의 제사에 함께 모시는 방식이다. 합사의 유형에는 비위의 제사를..

카테고리 없음 2024.04.15

촌수(寸數) - 2

■ 촌수(寸數) - 2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772조 2항). 또 현행 민법(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카테고리 없음 2024.04.13

촌수(寸數) - 1

■ 촌수(寸數) - 1 촌수(寸數)란 무엇인가? 촌수는 어떤 친척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숫자로 명확히 알려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이다.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이며 법률 용어로는 친등(親等)이라고 한다. 촌수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다. ⇒ 나와 부모 사이는 1촌이다. (나와 아버지 사이는 1촌으로 하고 그 다음 나와 가까운 순서대로) 형제· 자매는 2촌이며,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간이며, 3촌의 자녀들은 (나와) 4촌이다. 촌수 중 짝수는 나와 같은 형제 항렬(4촌· 6촌· 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숙(叔)’항렬로 숙질(叔姪 ; 아저씨와 조카)..

카테고리 없음 2024.04.12

제사는 음력, 양력?

■ 제사는 음력, 양력? [죽은 사람 제사는 음력으로 지내나요? 아님 양력으로 지내도 되나요?] △ J 돌아가신 날 "전날" 음력이 제삿날 입니다. △ K 보통 음력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 a 제사는 음력 날짜로 지냅니다. △ h 제사는 음력으로 지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이 제사 날 입니다. △ d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음력 전날이 제삿날 입니다 △ A 음력입니다.. 전날로 지내시면 됩니다. △ s 네, 제삿날은 음력으로 계산하구요. 돌아가시기 전날을 기일로 보기는 하는데,,,, 원래는 죽은 날이 제삿날입니다. 옛말에는 ‘너 오늘이 제삿날인줄 알어...’ 이렇게 협박도 하구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준비를 해서 밤 12시를 땡하고 넘기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현대로..

카테고리 없음 2024.04.11

합제 – 2

■ 합제 – 2 합제사에 대한 주장으로 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기제사는 매년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입니다만 근래에는 현대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각 가정 나름의 사정상, 합제(여러 조상의 제사를 하루에 지내는 것)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형제자매 등 자손들이 원거리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제사 후 귀가, 다음날 출근 문제 등으로 잦은 제사나 한밤중 제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합제가 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합제지내는 날짜는 그중 높은 조상의 기제사날, 승안(생전에 뵈었던)했던 조상의 기제사날, 중구(음력 9월 9일), 한식날, 좋은 계절의 몇월 몇째 토요일 일요일 ..

카테고리 없음 2024.04.09

합제 - 1

■ 합제 - 1 제사를 합치려고 합니다. 제사지내는 방법 합제. 합사. 제사 합하기 하루에 지내더라도 부부별로 따로 지냅니다. 즉 조부모님 제사 먼저 지낸 후에 아버님 제사를 모십니다. 알아둘만한 졸은 글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 Q : 집에 제사가 할아버지가 음력 6월 20일이고 할머니 제사가 음력 8월 21일 아버지 제사가 음력 6월 29일 입니다. 어머니께서 제사를 한 번에 지내시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날짜를 어찌 잡아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버지 날짜로 맞추자 하는 데 그래도 되는지요? 그리고 같이 제사를 모시면 지방은 한상에 3분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순으로 써서 한 번에 지내면 되는지 아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지내고 끝나면 다시 상을 차려 아버지 제사를 또 모셔야 되는지요? ..

카테고리 없음 2024.04.08

조부모님 제사를 하루에 모실 떄 축문 쓰는 법.

■ 조부모님 제사를 하루에 모실 떄 축문 쓰는 법. 문의자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조부모님 제사는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각기 돌아가신 날이 다음해부터는 기일로 이날 새벽(전날 자정을 넘긴 시각부터) 밤중이나 이날 저녁 시간대인 밤에 제상을 차려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보아하니 조부모님 기일이 각기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어 한 날에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승되어 오는 우리 제사에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인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제사 방법은 일찍이 없는 방법입니다. 제사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잦다보니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기제사 연 8회를 부부별로 하나로 묶어 연 4회로 부부합제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모시는가 하면 심지어 4대봉사인 연 8..

카테고리 없음 2024.04.06

호칭 - 2

■ 호칭 - 2 아버지의 동생이신 분은 계부님(季父)이신데 – 아버지의 동생은 숙부. 계부입니다. 계부는 막대 아버지를 말하니 끝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맏이 신 백부님만 ‘큰아버지’가 되시고 다음부터는 ‘작은아버지’ 또는 둘째. 셋째 에다 아버지를 붙이면 됩니다. 라고 하였으니 위 표와 같이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칭호나 호칭은 모든 사람들이 부른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남들이 누구의 집안에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네째 그리고 큰딸, 작은딸, 셋째, 넷째, 이렇게 부르듯이 그대로 부르면 됩니다. 아들이 2명일 때는 ‘큰아들’ . ‘작은아들’이라고 하고 4~5명일 때는 아버지의 형은 내가 ‘큰아버지’로 아버지 동생들은 ‘작은아버지(숙부)’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이모님이나 고모..

카테고리 없음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