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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 - 1

녹전 이이록 2024. 4. 12. 08:07

촌수(寸數) - 1

 

촌수(寸數)란 무엇인가?

 

촌수는 어떤 친척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숫자로 명확히 알려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이다.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이며 법률 용어로는 친등(親等)이라고 한다. 촌수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다. 나와 부모 사이는 1촌이다.

 

(나와 아버지 사이는 1촌으로 하고 그 다음 나와 가까운 순서대로) 형제· 자매는 2촌이며,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간이며, 3촌의 자녀들은 (나와) 4촌이다.

 

촌수 중 짝수는 나와 같은 형제 항렬(4· 6· 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항렬로 숙질(叔姪 ; 아저씨와 조카) 관계가 이루어진다.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8촌까지인데, 이것은 조상 제사를 지낼 때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 친등제(世代親等制)라고 한다.

 

친족 호칭으로는 조((((() 등의 세대를 표시하기도 하고 종(재종(再從삼종(三從) 등으로도 사용한다.

 

촌수(寸數) 계산의 원리

 

* 직계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1촌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나와 직계 혈족간인 아버지와는 1촌이나 그 외 나와 할아버지. 나와 증조부. 나와 고조부는 몇 대조(=세조), 몇 대손(=세손)으로 말하지 촌수로는 말하지 않는다.

 

자신과 할아버지는 세대로 따지면 2세대의 차이가 있어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을 더하여 2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촌수는 직계에는 나와 아버지 1촌외는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나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촌수로는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10대조, 20대조, 시조(始祖)를 막론하고 *자신과의 촌수는 무조건 1촌이다. 나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는 촌수로는 무조건 1촌이 아니고 촌수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방계친족 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 친족은 형제 사이로 2,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 숙부로 3, 다음은 백부· 숙부의 자녀로 4촌이 된다.

 

* 이와 같이 방계 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세대수로 계산하여 할아버지가 같으면 종조부 2×24, 증조부가 같으면 종증조부는 2×36, 고조부가 같으면 종고조부는 2×48, 15대조가 같으면 2×1530촌이 되어 관계상으로는 모두 형제간이 되는 것이다.

 

또 아저씨· 조카 관계는 형제의 촌수인 2×세대수에서 1을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대가 낮고, 조카뻘이면 1세대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20대조, 상대에게는 19대조이면 2×2040촌에서 1촌을 빼면 39촌이 된다.

이 경우 상대는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