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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合祀) - 2

녹전 이이록 2024. 4. 16. 09:02

합사(合祀) - 2

 

四代 봉사 기제사 대상자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8위이다.

 

이를 가정의례준칙에서 二代(부모. 조부모) 봉사로 기제사를 모시기를 권장하고 있다.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顯考妣某封某氏歲序遷易

顯考妣合祀 諱日復臨

追遠敢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조부모 양위를 합사할 때는 효자(孝子)’효손(孝孫)’으로, ‘현고비합사(顯考妣合祀)’현조고비합사(顯祖考妣合祀)’호천망극(昊天罔極)’불승영모(不勝永慕)’로 각각 수정한다.

 

참고로 호천망극은 부모의 축문에서만 사용하는 문구로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넓어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고, ‘불승영모는 조부모 이상의 축문에서 사용하며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뜻이다.

 

나머지 조상들의 합사 축문에서도 본인과의 관계, 해당 조상 등을 적합하게 고쳐 쓰도록 한다.

 

[*조부모 양위를 합사할 때는 ]

2대봉사로 모실 경우 조부모님은 기제사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양위(조부. 조모)를 합사할 수 없고 각기 기제사로 모셔야 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한편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를 특정일에 합사로 지낸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某

敢昭告于

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

顯曾祖考某官府君

顯曾祖妣某封某氏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 歲序遷易

顯高祖考妣 顯曾祖考妣 顯祖考妣 合祀 諱日復臨

追遠敢時 不勝永慕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을 모두 거론한 뒤 마지막 부분에 ‘현고조고비(顯高祖考妣). 현증조고비(顯曾祖考妣), 현조고비(顯祖考妣) 합사(合祀)’라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것이다.

 

가정의례 준칙2대봉사로 모시기를 권장하는 만큼 조부모님은 기제사 대상으로 합사 대상이 아나다,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1934)을 토대로 공포된 가정의례준칙(1969)은 지나치게 번잡한 의례절차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허례허식으로 치우친 가정의례를 모든 국민이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가정의례준칙제례항목의 가장 큰 변화는 향사자(享祀者)의 축소이다.

 

조부모 이상은 실제 동거상견(同居相見)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증조부 이상을 제사 지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기존의 대 봉사 대신에 조부모까지의 양대 봉사(兩代奉祀)를 규정하고, 신주를 모시는 방식은 합설(合設)로 통일했다.

 

비록 가정의례준칙에서 합사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고비 합설의 권장이 의례 간소화를 모색하는 현대인들의 경향과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합사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합사(合祀)는 둘 이상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의례 간소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관행이다.

 

참고문헌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김미영, 민속원, 2010),

제례를 통해 본 종교적 관념의 변화(석대권,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소견) 이이록

 

요즈음의 제사 형태를 제1. 2. 3 유형으로 합제사로 모신다고 소개하였는데 고례로 우리 제사 문화에 기제사를 부부합제. 조손합제사로 모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기제사는 4대봉사로 각기 기일 새벽 밤이나 이날 저녁 시간대인 밤에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기제사이고 합제사는 5대조이상 윗대조사님을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묘제를 모시는 것이 합제사입니다.

 

기제사를 부부별로 한데 묶어 부부합제로 모시거나 4대를 한데 묶어 조손합제로 모시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닙니다.

 

봉사 대수를 줄이는 것은 허용되겠지요.

 

4대 봉사에서 2대 봉사로 봉사대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의례 준칙에도 4대 봉사를 2대 봉사(부모. 조부모 4)로 모시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서민들은 1(부모)봉사로만 를 한 적도 있고 사정에 따라 부모는 도리와 효도 차원에서 각기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고 조부모부터는 고조부모 3대는 묘제로 돌려 합제사로 모시는 것은 생각해 볼만 합니다.

 

4대 봉사 조상님의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를 권장하는 글인데 이는 제사 문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없었던 4대 봉사 기제사를 부부별로 묶어 합제사로 하는 것은 변례입니다.

 

변례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변례로 바꾸고 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