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寸數) - 2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772조 2항). 또 현행 민법(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