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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 - 2

녹전 이이록 2024. 4. 13. 07:45

촌수(寸數)  -  2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7702).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771).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7721).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7722).

 

또 현행 민법(777)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혈족은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까지 해당되며,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奉祀)'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용어 해설 친족은 법률적인 용어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하여, 친척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범위가 제한이 없으므로 친족보다 친척이 넓은 개념이다.

 

친족은 배우자, 그리고 혈족과 인척을 합친 개념이다.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와 같이 법률적인 혈연관계까지 포함한다.

 

(1) 친족(親族)

 

촌수가 가까운 일가.

(법률· 법학)

배우자· 혈족· 인척에 대한 총칭.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이에 해당함.

 

(2)친척(親戚)

 

친족과 외척.

성이 다른 일가붙이. 고종·내종·외종·이종 등

 

(3)인척 (姻戚)

 

혼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친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혈족은 다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된다.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촌 이내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다.

 

(4)내척 (內戚)

 

본집에서 다른 성의 집으로 시집가서 이루어지는, 친척 관계를 본집을 기준으로 하여 이르는 말. 내종(內從) 따위. 외척.

 

(5)외척 (外戚)

 

같은 본 이외의 친척.

외가 쪽의 친척. 외인(外姻). 내척.

 

(6)이종사촌 (姨從四寸) : 이모의 자식. 준말 이종.

 

- 외종사촌(外從四寸) : 외삼촌의 아들이나 딸. 외사촌. 표종(表從). 준말 외종. 내종사촌.

- 고종사촌(姑從四寸) = 내종사촌(內從四寸) : 고모의 아들이나 딸. 준말 고종.

 

직계 간에는 촌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