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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合祀) - 1

녹전 이이록 2024. 4. 15. 09:12

합사(合祀) - 1

 

알아둘 만한 좋은 글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한국 일생 의례사전 > 분야별 > 제례. 집필자 김미영(金美榮)

 

정의 :

 

둘 이상의 조상을 한날 한곳에 모시고 제사하는 방식.

 

내용 :

 

합사(合祀)는 둘 이상의 조상을 함께 모시고 제사 지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기제사에는 기일에 해당하는 조상의 신위만 모시는 단설(單設)과 고비(考妣)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 방식이 있다.

 

합설은 고위 제사(考位祭祀)에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고 비위 제사 때 고위를 모셔오는 방식으로, 합사와는 다른 형태의 제사이다.

 

즉 합설은 제사는 생략하지 않고 신위를 함께 모시고 지내는 형태인 반면, 합사는 한 조상의 제사를 생략한 뒤 다른 조상의 제사에 함께 모시는 방식이다.

 

합사의 유형에는 비위의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제사 때 함께 지내는 방식이 있고, 윗대 조상들의 제사를 특정일에 함께 지내는 방식 등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각 대()의 양위(부부)끼리 합사하는 방식이다.

 

즉 부()와 모(),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고조부와 고조모의 제사를 각각 합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위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고 비위의 제사를 생략한다.

 

따라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경우라면 1년에 여덟 번 지내는 기제사가 네 번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의 기제사(忌祭祀)는 모두 지내고,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양위는 각각의 고위 기일에 비위를 함께 모시는 방식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대봉사를 하는 경우 1년에 다섯 번의 기제사를 지내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부모와 조부모는 양위끼리 각각 합사하고, 증조부모와 고조부모의 제사는 고조부의 기일에 함께 지내는 방식이다.

 

이로써 1년에 지내는 기제사가 세 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 유형은 4대 조상을 모두 합사하는 방식으로, 고조부나 증조부의 기일이나 혹은 1년 중 가장 앞선 기일의 일요일에 지낸다.

 

이처럼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합사의 유형은 비위의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 제사에 함께 모시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는 남성의 재혼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던 조선시대의 혼인습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당시 여성의 재혼은 엄격히 금지했던 반면, 남성에게는 허용되었으므로 재취(再娶)나 삼취(三娶)를 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처럼 비위가 여러 명일수록 거행해야 할 제사의 횟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이는 후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대봉사를 할 경우 일처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8회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10회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위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제사에 합사한다면 제사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합사의 지방(紙榜)은 일반 기제사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다.

 

4대봉사의 경우 고조부모 이하 조상들의 지방을 같은 종이에 작성하되 신위神位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가장 하단의 중앙 부분에 한 번만 적어 넣는다.

 

, 원래라면 현고조고모관부군신위(顯高祖考某官府君神位)’ , ‘현고조비모봉모씨신위(顯高祖妣某封某氏神位)’라고 적지만, 합사의 지방에서는 현고조고모관부군(顯高祖考某官府君’) , ‘현고조비모봉모씨(顯高祖妣某封某氏)’가 되는 것이다.

 

축문(祝文) 역시 달라진다.

 

만약 비위의 제사를 생략하고 고위 제사에 함께 모시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문은 부모의 합사 축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