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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조도(八高祖圖)

■ 8고조도(八高祖圖) 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추심할 경우,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조, 조모, 외조, 외조모)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만을 지칭하여 ‘8고조도’라 하는 것이다. 팔고조도는 동고조(同高祖) 8촌을 친족단위로 파악하는 친족제도의 산물이었다. 동양의 유교식 친족제도는 동고조 8촌을 친족집단의 최소이며 최대의 단위로 파악하였다.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나 친족용어, 또는 상속관행도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5.02.03

당내친

■ 당내친 횡으로 팔촌까지를 범위로 하는 친족을 한정하여 당내친이라 한다.  중간 의미에서 집안이라고 한다.  팔촌의 범위에서 한정하는 것은 5대가 되면 체천(遞遷)하는 오세즉천(五世則遷)을 원칙으로 하는 종법(宗法)에 의한 것이다.오세즉천(五世則遷)이란 4대조인 고조부모의 제사까지 기제사(忌祭祀)로 지내고, 4대조가 지난 5대조의 제사는 시향제(時享祭)로 지내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제사가 기준이 되어 이룩된 친족집단이 당내친인 것이다. 당내친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당내(堂內)라고도 하지만, 당내라는 말보다 ‘집안’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집안’이라는 말은 좁게는 가족의 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고조팔촌’ 즉 당내를 ‘집안’이라고도 한다. 또, ‘집안’이라는 말로 당내의 범위를 넘..

카테고리 없음 2025.02.01

촌수 - 2

■ 촌수 - 2 우선 촌수를 세려면 그 사람의 직계 할아버지와 나의 직계 할아버지가 어디서 같은 할아버지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그 할아버지까지 1대에 1촌씩 더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1촌씩 더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덧셈 산수인데도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8촌이라면 위로 4대 할아버지까지만 올라가면 되겠지요.  아버지가 1촌이고, 할아버지가 2촌, 증조할아버지가 3촌, 고조할아버지까지 4촌입니다.  다시 거꾸로 내려오면서 4촌을 더하면 되니까 형제 항렬에 있는 사람이고 고조할아버지가 같으면 8촌이 됩니다.  고조할아버지 산소를 함께 돌보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8촌을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고조(同高祖) 8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카테고리 없음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