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 6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공훈)으로 封君(봉군)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지방)에 分居(분거)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분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분관)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시관조) 혹은 得貫祖(득관조)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국왕)이 本貫(본관)이나 姓氏(성씨), 또는 이름을 下賜(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양관), 賜姓(양성) 또는 賜名(양명)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