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5

세(世)와 대(代)

■ 세(世)와 대(代) L 선생의 세(世)와 대(代)에 대한 정리된 주장입니다. 세와 대를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어(同義語)’로 읽는 논리를 주장하는 선생의 논리입니다. 【世와 代는 같다, ⇒ 세와 대는 같은 것이 아니고 같은 뜻이다. 혈통의 차례이며 全數(전수) 단위다. 世孫(세손). 代孫(대손)은 後孫(후손)을 헤아리는 단위이며 관계다, 代祖(대조). 世祖(세조)는 祖上(조상)을 헤아리는 단위고 관계이다. 世孫(세손). 代孫(대손). 世祖(세조). 代祖(대조)는 관계계촌이며 기준 世(세)와 代(대)에 헤아리는 첫 번째 기준은 제외하고 祖(조), 孫(손)을 부쳐 世孫(세손). 代孫(대손). 世祖(세조). 代祖(대조)로 칭한다. 즉 世와 代에 1 빼고 世孫(세손). 代孫(대손). 世祖(세조). ..

카테고리 없음 2025.04.17

문의 ‘世孫(세손)’과 ‘代孫(대손)’의 차이점은?

■ 문의 ‘世孫(세손)’과 ‘代孫(대손)’의 차이점은? 답변) △ JA 가) 세손이라는 것은 1대이신 시조(始祖)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나) 대손이라는 것은 시조(始祖)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다) 즉 대는 손보다 1단계 낮은 것입니다.라) 5대손은 6세손과 같은 항렬이 됩니다. 소견) 이이록 위 글 JA선생의 답변은 ‘세’와 ‘대’는 ‘異義語(이의어) - 다른 뜻’으로 읽는 즉 2세=1대로 읽는 ‘이의론’논지의 답변입니다. ‘이의론’논지의 원칙은 ‘2세=1대. 세-1=대. 세=세손. 대=대조. 상대하세. 대불급신’을 적용하여 말합니다. ▲ 가) ‘世孫(세손)’이라는 것은 1대이신 시조(始祖)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 -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기 때문에 1세 시조부터 헤아..

카테고리 없음 2025.04.16

시제(세일사)

■ 시제(세일사) 종친회에서 지내는 시제(세일사)를 지내러 가야한다고 했습니다.세일사는 대개 음력으로 10월 중 지내는 것 같아 “무슨 세일사를 봄에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네 문중에서는 시제(세일사)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 지낸다.”고 하였습니다.1세부터 3세까지는 음력 10월 중 지내고 4세는 이번 28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상님들 중에도 봄에 지내는 분과 가을에 지내는 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일사를 이렇게 봄과 가을로 나누어 지내는 게 유교의 예법으로 봤을 때 ①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②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③예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K조심스럽게 답변을 올려 봅니다.657번항 문의자의 문의에 C선생의 답변에 아래..

카테고리 없음 2025.04.15

제사 지내는 날짜

■ 제사 지내는 날짜 【조부 제사를 지내는데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친척 분들과 같이 지냅니다.평일일 경우 생업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요즘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주말(토요일)에 드리는 집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수요일이 제사일 경우라면... 전주 토요일에 지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에 지내는 것이 맞나요?】  △ LJ 맞는 것은.. 돌아가신 날이 기일이지만.. 형편이 그렇다면 편리한대로 하면 될 듯합니다. 아예 안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낳으니..본인이 결정하시길....... △ 이이록 제사는 기제사와 합제사가 있습니다.기제사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4대봉사 ~ 1대봉사로 조상 8분의 제사를 모십니다.  제주가 되시는 분은 자신이 제사를 ..

카테고리 없음 2025.04.14

묘지 이장

■ 묘지 이장 묘지 이장에 대하여 좋은 자료입니다.복시하여 올립니다.  묘(산소)는 죽은 사람의 영택으로 예부터 함부로 묘지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 하며 석축을 하거나 날짐승 특히 멧돼지가 봉분을 훼손하여 부득이 봉분을 돋우는 작업을 할 때도 한식이나 윤달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서비스산업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씨족사회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다양(여러 지역 산재)하게 살다보니 조상의 묘에 벌초하는 일도 이제는 어렵게 되어가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식들이 잘 되라고 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셨는데 그동안의 입산금지 등으로 조상의 산소를 찾기도 힘이 들고 매년 벌초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자동차를 주차할 ..

카테고리 없음 2025.04.12

손위처남댁 호칭

■ 손위처남댁 호칭 【손위의 처남댁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나요? 처남댁을 호칭할 때 형수라고 하는 게 맞나요? 손위 처남댁을 어떻게 부르는 게 젤 적당합니까? 처남댁, 아주머님, 00어머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쫌 품의가 없어 보이고 차~암 곤란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있을까요?】 답변) △ 들꽃 그냥 처남댁이라 해도 품위나 예의에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 그리 부르십시오. 다들 그리 호칭합니다. △ 연두처남댁은 보통 지칭으로만 사용하기에 손위 처남댁에게는 처수(님)이라고 하거나 자녀의 이름을 붙여 OO어머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 이뻐뭐가 곤란하나요. 남인데 처남댁 정도면 됐지. 직접적으로는 호칭도 없고 그냥 남입니다. 아내와 연관하여 아내의 남형제 아내라는 애기지요 △ 림누구누구의 어머니 또는 손위 처..

카테고리 없음 2025.04.11

손위 처남댁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 호칭

■ 손위 처남댁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 호칭 손위 처남댁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는 나에게 어떤 호칭을 써야하나요?  또 손위 처남댁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나에게 어떤 호칭을 써야할까요? 답변) △ 봉사자고모부(님)라고 하십니다. △ 파큐손위처남댁이라 하면 아내의 오빠이며 그 오빠의 아내입니다. 호칭은 처남댁이 "시매부" 또는 아이들이 부르는 "고모부"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처남댁이 나이가 많든 작든 호칭은 같습니다.난 처남댁들에게 어떤 호칭을 써야하나요? 또 처형은 나에게 어떤 호칭을 써야하나요? △ 파큐질문자님은 "처남댁"들에게 지금하시는 대로 "처남댁 "이라고 하면 됩니다. 윗 쪽은 아주머니라고도 한다는데 처남댁 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처형"도 "처형"이라고 하시면..

카테고리 없음 2025.04.10

'손위 처남이 나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 '손위 처남이 나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손위 처남이 나이가 같은데 호칭을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답변) 위 문의에 여러분이 올린 여러 답변입니다. △ 부인손위 처남이면 나이가 본인보다 적어도 '형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 ecw처가에는 형이 없습니다.부모가 나보다 먼저 낳은 아들을 형이라 합니다.처남은 '처남'입니다. 아내의 오빠라 하여 '손위'라 말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손위는 '손 위'가 어원인데 손 위에는 손등이 있습니다.사람이 손 위,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손위'라는 말은 버려야 할 말입니다. 형제는 평등한 관계입니다.나이가 많고, 적음의 태어나는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 kyk전통적인 호칭은 논란이 많으나 기준 자체는 간단명료합니다.기본은 ..

카테고리 없음 2025.04.09

동성동본 결혼 금지 – 2

■ 동성동본 결혼 금지 – 2  ◈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촌. 7촌. 6촌. 5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4촌’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는 '행복추구권'의 개념보다는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

카테고리 없음 2025.04.08

동성동본 결혼 금지 – 1

■ 동성동본 결혼 금지 – 1 대부분 마음에 드는 이성은 동성동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김지호와 김호진, 서세원과 서정희, 김승우와 김남주)은 대놓고 결혼하는 거 보면 동성동본도 결혼 가능 한가 본데요.동성동본 결혼금지가 외가 쪽은 몇 촌까지인가요?아님 성과 본관이 같으면 무조건 혼인 신고가 안 되나요? 답변)  △ kd 동성동본의 결혼은 민법 제809조 1항에 의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만 민법 제809조 1항 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법률 로써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즉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도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라도 8촌내의 친인척 사이에서의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 8촌이 넘어가는 동성동본의 결혼은 합법적입니다.  △ 이..

카테고리 없음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