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금지 – 2
◈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촌. 7촌. 6촌. 5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4촌’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는 '행복추구권'의 개념보다는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륜.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것으로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바르게 지켜져야 일가친척이라는 관념이 공고해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서로 간에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소견입니다.
이것이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디 동성동본 결혼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와 아이를 위해서 개정된 법이 도리어 동성동본 결혼을 부추김으로 나중에 더 많은 동성동본 부모들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어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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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심각해집니다.
1) 경주이씨 익재공파로 동성동본인 중조 38세 '우'항렬 남자 분과 40세 '희. 형'항렬의 여자 분이 조손항(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다합시다.
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활 관습에 따라 아기는 아버지 중조 38세 '우'항렬에 이어 39세 '상'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입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로 인하여 아빠. 엄마. 아기와의 관계에서 동성동본 금혼으로 지켜오던 윤리, 도덕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나아가 친척간의 결혼도 알고 보면 관계와 호칭 보통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하여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 윤리, 도덕과 인륜이 있어 지킬 것은 준수하여 인간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2) 각 성씨마다 전국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몇 백 년을 한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온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몇 백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면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 아재.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고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고 친언니가 12촌 형과 결혼하게 되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이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결혼으로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관계가 이상하게 됨으로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견을 올립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촌. 7촌. 6촌. 5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4촌’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는 '행복추구권'의 개념보다는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인륜.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것으로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바르게 지켜져야 일가친척이라는 관념이 공고해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서로 간에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소견입니다.
이것이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디 동성동본 결혼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와 아이를 위해서 개정된 법이 도리어 동성동본 결혼을 부추김으로 나중에 더 많은 동성동본 부모들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어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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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심각해집니다.
1) 경주이씨 익재공파로 동성동본인 중조 38세 '우'항렬 남자 분과 40세 '희. 형'항렬의 여자 분이 조손항(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다합시다.
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활 관습에 따라 아기는 아버지 중조 38세 '우'항렬에 이어 39세 '상'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입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로 인하여 아빠. 엄마. 아기와의 관계에서 동성동본 금혼으로 지켜오던 윤리, 도덕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나아가 친척간의 결혼도 알고 보면 관계와 호칭 보통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하여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 윤리, 도덕과 인륜이 있어 지킬 것은 준수하여 인간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2) 각 성씨마다 전국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몇 백 년을 한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온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몇 백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면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 아재.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고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고 친언니가 12촌 형과 결혼하게 되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이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결혼으로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관계가 이상하게 됨으로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견을 올립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