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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 9

■ 족보 - 9 ◈ 피휘(避諱) - 기휘(忌諱) 피휘(避諱)를 기휘(忌諱)라고도 한다.  휘(諱)는 본래 '꺼릴 휘'인데, 옛 관습에서 함부로 부르는 것이 꺼려지는 군주 등의 이름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휘를 직역하면 이 '휘를 피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한 조상 [1], 성현(聖賢), 군주 [2]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한자문화권의 옛 관습. 드물게 혐오스러워서 부르기 회피하는 것도 피휘로 본다.  예를 들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초기에는 글자만 피하고 음은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골랐으나 후대에 가면서 음이 같은 한자도 기휘에 걸려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편해 했는데, 그래서 조선 시대 왕자..

족보 - 10

■ 족보 -  10 옛 사람들은 이름 외에 별도로 字(자)나 號(호)를 지었다.  옛사람들은 이름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 때는 兒名(아명)을 지어 불렀고, 冠禮(관례)를 올려 성인이 된 뒤에는 이름대신 字(자)나 號(호)를 지어 불렀다.  ◈ 兒名(아명) :  아이(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때 지어 부르는 이름으로 귀한 집 자손일수록 귀하게 되라는 뜻에서 '개똥이' 등 천하게 짓는다.  예를 들면, 豚兒(돈아) 즉 '돼지새끼'라는 뜻이다. ◈ 자(字) :  관례(冠禮)를 치르고 성인이 되면 스승이나 집안 어른이 이름자와 비슷하게 짓거나 품성과 관련된 글자를 써서 지었다.  예를 들면,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자는 여해(汝諧)이다. ◈ 號..

카테고리 없음 2024.11.21

족보 - 8

■ 족보 - 8 13.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서출)이란 妾(첩)의 소생을 말하며 庶子(서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庶蘖(서얼)이라고 하여 朝鮮時代(조선시대) 側出(측출)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科擧(과거)에도 文科(문과)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武科(무과)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승적)이란 庶子(서자)가 嫡子(적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4. 배위(配位)  配位(배위)란 配偶者(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비필)이라고도 하며, 譜牒(보첩)에는 配(배)자만 기록하고, 本貫(본관) 및 姓氏(성씨)와 4조(四祖: 부 . 종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족보 관련용어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

카테고리 없음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