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금지 – 2 ◈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촌. 7촌. 6촌. 5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4촌’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는 '행복추구권'의 개념보다는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