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동성동본 결혼 금지 – 1

녹전 이이록 2025. 4. 7. 07:40

동성동본 결혼 금지 1

 

대부분 마음에 드는 이성은 동성동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김지호와 김호진, 서세원과 서정희, 김승우와 김남주)은 대놓고 결혼하는 거 보면 동성동본도 결혼 가능 한가 본데요.

동성동본 결혼금지가 외가 쪽은 몇 촌까지인가요?

아님 성과 본관이 같으면 무조건 혼인 신고가 안 되나요?

 

답변)

 

kd

 

동성동본의 결혼은 민법 제8091항에 의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만 민법 제8091

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법률

로써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즉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도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라도 8촌내의 친인척 사이에서의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 8촌이 넘어가는 동성동본의 결혼은 합법적입니다.

 

이이록

 

헌법재판소에서도 9촌과 8촌을 허혼. 금혼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관념보다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아가 ‘8. 7. 6. 5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일본 같이 ‘4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냐? 기본 윤리가 우선이냐? 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져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다.’ 유전학적인 문제 가족 병. 유전학적인 질병 등이 생겨난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동성동본인 며느리를 맞았더니 할머니뻘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입니다.

 

이 가문은 앞으로 시아버지가 할머니뻘의 며느리를 맞이하였으니 이 또한 집안망신 입니다.

 

가정의 법도가 흔들리고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경주이씨 39항렬 남자와 41항렬 여자 분이 촌수 9촌 이상으로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뻘)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할아버지와 손녀 뻘로 만난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아기는 중시조 39항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40.항렬이 됩니다.

 

세수와 항렬을 따져보면 남편과 아내는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뻘)’이고 아기는 중조 40.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섭니다.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 엄마의 아재뻘이고 엄마는 아기보다 한 항렬 낮아 질항뻘(조카뻘)’입니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인간관계에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도덕 윤리에 관한 질서와 학문은 할 필요도 없겠지요.

 

셋째, 각 성씨는 성씨끼리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화수회(중앙종친회)가 결성되어있고 지역마다 지역화수회(종친회)가 조직 결성되어 모임. 회의를 통하여 종친들끼리 친목하고 시조님의 제향 및 유명조상님 제향을 모시는 등 행사에 참여하고 화목하고 친목합니다.

 

가까운 예로 집안마다 선영의 산소에서 묘제를 모시면 한 뿌리를 근본으로 하는 후손들이 모여 조상님을 기립니다.

 

이러한 모임과 행사에 모두 반갑게 만나 대부님.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오빠. 아우. 동생. 조카님등으로 조손. 숙질항을 따져 차서(次序- 차례)를 알아 결례가 되지 않도록 예를 다하며 한 뿌리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호칭들은 한 할아버지를 뿌리로 둔 가지들이기에 정겨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이 관계는 무너지고 다만 여보’, ‘당신의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각해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수회에서 나와 항렬이 같아 나를 오빠라고 하던 여동생이 대부님으로 불리는 종친님과 결혼하였다면 누이동생이 할머니뻘이 되는 사례도 생겨날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각 성씨별로 집성촌(성씨 집단세거지)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 허혼으로 멀리서 배우자를 구할 필요도 없이 한 동네에서 9촌 이상 되는 결혼 대상자를 찾아 결혼을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자매가 어쩌다 여동생은 9촌 아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10촌 오빠(9촌 아재의 조카)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으로 손위가 되고 언니는 10촌 오빠와 결혼함으로 '10촌 오빠의 부인'이 되어 동생보다 손아래가 되어 버립니다.

 

친 자매로 언니. 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재의 부인''조카의 부인'으로 곤란한 인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 성현들이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제도를 정리하여 잘 닦아 놓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해 놓은 것을 법이 벽을 무너뜨리고 허용함으로 구멍에 물 새듯이 조금씩 둑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