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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친

녹전 이이록 2025. 2. 1. 07:54

당내친

 

횡으로 팔촌까지를 범위로 하는 친족을 한정하여 당내친이라 한다.

 

중간 의미에서 집안이라고 한다.

 

팔촌의 범위에서 한정하는 것은 5대가 되면 체천(遞遷)하는 오세즉천(五世則遷)을 원칙으로 하는 종법(宗法)에 의한 것이다.

오세즉천(五世則遷)이란 4대조인 고조부모의 제사까지 기제사(忌祭祀)로 지내고, 4대조가 지난 5대조의 제사는 시향제(時享祭)로 지내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제사가 기준이 되어 이룩된 친족집단이 당내친인 것이다.

 

당내친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당내(堂內)라고도 하지만, 당내라는 말보다 집안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집안이라는 말은 좁게는 가족의 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고조팔촌즉 당내를 집안이라고도 한다.

 

, ‘집안이라는 말로 당내의 범위를 넘어선 보다 넓은 친족 전체를 말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집안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내친이라 할 때이다

 

八高祖(팔고조)

 

譜學問答(보학문답)에서 최고 경지는 八高祖(팔고조)’를 아는 일이다.

 

나를 중심으로 親家(친가)外家(외가)高祖(고조)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어머니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본상식이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외조부와 외조모 조부와 조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는 외조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야한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외조부의 아버지는 曾祖父(증조부) 격이고, 외조부의 어머니는 曾祖母(증조모)격이다.

또 외조모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도 역시 증조부 증조모 격이 된다.

 

이번에는 조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나에게는 증조부, 증조모 이다.조부를 했으니까,

 

조모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아야 한다.

 

팔조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대() 더 올라가서 8명의 고조부를 알아야 한다,

 

외조모의 외가 쪽 할아버지와 친가 쪽 할아버지 그리고 외조부의 외가 쪽 할아버지와 친가 쪽 할아버지 까지 합하면 4 명의 고조부이다,

 

그 다음에는 조모의 외가 할아버지와 친가 할아버지, 조부의 외가 할아버지와 친가 할아버지를 합하면 역시 4 명의 고조부이다.

 

양쪽 합하면 8명의 고조부를 알 수 있다.

 

同高祖(동고조) 8촌 이내가 친족의 범위이다.

 

팔고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보면 너와 내가 남이 아닌 친족, 임을 알 수 있다.

 

한 두 다리 넘어가면 서로 다 걸리는 관계이다,

 

(작성자  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