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친 횡으로 팔촌까지를 범위로 하는 친족을 한정하여 당내친이라 한다. 중간 의미에서 집안이라고 한다. 팔촌의 범위에서 한정하는 것은 5대가 되면 체천(遞遷)하는 오세즉천(五世則遷)을 원칙으로 하는 종법(宗法)에 의한 것이다.오세즉천(五世則遷)이란 4대조인 고조부모의 제사까지 기제사(忌祭祀)로 지내고, 4대조가 지난 5대조의 제사는 시향제(時享祭)로 지내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제사가 기준이 되어 이룩된 친족집단이 당내친인 것이다. 당내친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당내(堂內)라고도 하지만, 당내라는 말보다 ‘집안’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집안’이라는 말은 좁게는 가족의 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고조팔촌’ 즉 당내를 ‘집안’이라고도 한다. 또, ‘집안’이라는 말로 당내의 범위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