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제사 모시기 196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 준칙’과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 준칙’에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에서 2대(조부모, 부모) 봉사로 기제사를 모시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대 봉사(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연 8회 3대 봉사(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연 6회 2대 봉사(조부모, 부모) - 연 4회 1대 봉사(부모) - 연 2회 아래는 기제사 모시는 순서입니다. 1. 강신(降神) : 신을 모시는 일 제사드릴 신을 제상으로 강림시키는 절차이다. 강신이란 신을 제사상으로 강림시켜 신위께서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강신은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가 참석한 뒤 제주혼자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향을 세 번 올리는 것)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