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사 주재자 -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 유족 간 합의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를 맡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5월 11일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사건과 관련한 원심판결을 이날 파기· 환송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1993년 부인과 결혼해 딸 2명을 낳았다. 그는 이어 2006년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A씨가 2017년 사망하자, 혼외자 생모는 A씨 부인· 딸들과 합의하지 않은 채 고인 유해를 경기도 파주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인했다. 이에 A씨 부인과 딸들은 “유해를 돌려 달라.”며 생모와 추모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