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조(표암공瓢巖公) 묘소(墓所)
- 대광보국 숭록대부 좌의정 오은군 경일 찬(大匡輔國崇祿大夫左議政鰲恩君敬一撰)
[금오산(金鰲山-경주 남산-고위산) 어느 기슭이 우리 시조(始祖)의 묘소(墓所)인가.
연대(年代)가 아득하고 문헌(文獻)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 드디어 실전(失傳)되고 말았다.
지금에 있어서 후손이 추원(追遠-옛일을 생각함)하여 사모(思慕)할 때는 유독 표암(瓢巖)이 있을 뿐이다.
정조(正祖) 11년 정미(丁未. 1787)에 후손 *집성(集星)이 영양군수(永陽郡守)로 있을 때에 표암(瓢巖) 위에다 깊이 새기어 기록했다.
이것으로는 유적(遺跡)을 표양(表揚) 할 수 없어 이에 돌을 다듬어 큰 비석을 표암 아래에 세운다.]
경주 남쪽의 남산(南山-고위산) 어느 기슭에 시조 표암공(瓢巖公)의 묘소(墓所)가 있을 텐데 세월이 너무 흘러 찾을 수 없고 문헌(文獻)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 찾지를 못한다.
지금으로서는 오직 유허지(遺墟地)로 남은 표암(瓢巖)만이 시조(始祖)의 흔적을 가리킬 뿐이다.
정조(正祖) 11년 정미(丁未)년에 휘 집성(集星) 영양군수(永陽郡守)께서 표암봉 바위 면에 '표암(瓢巖)'이라고 글자를 새겨 놓았으나 이것으로 널리 알릴 수 없어 표암 아래에다 큰 비석을 세우니 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이다.
- 집성(集星)이 영양군수(永陽郡守)로 있을 때에 표암(瓢巖) 바위 위에다 글자를 깊이 새기어 기록했다.
각자한 바위면은 자연암비(自然岩碑)이다.
암벽에 글자를 새겨 넣은 암벽각자(巖壁刻字)이다.
1785년 7월에 후손 영천군수(永陽郡守-영천) 집성(集星)께서 표암봉 뒤쪽의 자연암에 가로로 '瓢巖(표암)'이라 각자하고, 세로로 '月城李氏始祖諱閼平公降處(월성 이씨 시조 휘 알평공 강처)'라고 글씨를 각자한 것이다.
표암 언덕의 바위면에 각자한 것으로는 널리 알릴 수 없어 그 아래에다가 큰 비석을 세우니 시조 유허 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이다.
● 시조의 관직 아찬(阿飡. 阿餐)
진한(사로. 신라) 6촌 중 양산촌장이며 신라 6부의 급량부 대인이신 휘 알평 시조께서 신라 건국원훈이나 관등은 6품 아찬(阿餐)이시다.
비록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종보에 실전세계의 계대로는 인정이 안되는 참고용으로 실려있는 '35대로 된 실전 세계' 이지만 그 세계(世系)에서 조차 조상님들의 관직을 보면 진골인 5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도 시조 할아버님의 신라 건국 초의 6품 아찬 관직은 시조 할아버님의 위상으로 보아 걸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시조 할아버님의 위상은 6촌장 6부장의 촌장. 대인의 부족장 호칭. 박혁거세의 양육과 신라 첫왕의 옹립. 6촌장의 화백회의의 주재. 신라 건국의 원훈. 좌명공신 등을 들 수 있다.
여하간 역사서에 아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찬 관직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찬 관직은 신라 17등 관계(官階) 가운데 제6등 관직이다.
골품제도에 따라 제1위인 이벌찬(伊伐飡)부터 제5위인 대아찬(大阿飡)까지는 진골(眞骨)만 될 수 있었다.
아찬은 6품 출신으로 복색은 비색(緋色)을 착용하였으며, 관직상으로는 시중(侍中)· 영(令)· 시랑(侍郞)· 경(卿)까지만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진골의 경우는 아찬에서 직접 대아찬으로 오를 수 있었으나, 대아찬 이상의 관등에 오를 수 없는 6품에게는 중위제도(重位制度)라고 하는 일종의 특진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에는 중아찬(重阿飡)· 삼중아찬(三重阿飡)· 사중아찬(四重阿飡) 등이 있었으나 제한된 승진 제도로 대아찬에는 오를 수 없었다고 한다.
신라의 관등제도는 골품제도(骨品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등제도는 법흥왕(6세기초) 때에 완성되었는데 경위(京位:王京人) 17등과 외위(外位:地方人) 11등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었다.
진골(眞骨)은 최고 상한선인 이벌찬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6두품은 6관등위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관등위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관등위인 대사까지 승진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골 출신도 다른 여타 두품과 같이 17위(조위)관등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된 골품제도는 신분에 따라 유능한 인재라도 출세에 제한을 받았고, 의 ·식 ·주의 일상생활도 차별을 두었다.
따라서 혼인도 같은 골품끼리 하는 것이 상례였다.
만약 다른 골품과 결혼하면 그 소생은 어머니의 골품으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골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라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유행되었다.
이와 같은 골품제도의 모순에 불만을 가진 계층은 특히 6두품과 도당 유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반골품적 입장을 취하면서 지방 호족들과 결부하여 반(反)사회적 집단으로 화하였다.
외위(外位)는 촌주(村主)를 포함한 지방의 유력자를 중앙에 포섭 편입시키면서 왕경인(王京人)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7세기 중엽에 와서는 유력한 지방의 촌주 층에 대한 군공 포상책으로 경위 관등을 개방함에 따라 외위는 자연히 소멸되었다.
* 외위(外位)- 신라시대 지방인의 관등. 삼국시대 신라의 관등제는 경위(京位)와 외위 등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위는 왕경인(王京人)만을 대상으로 한 관등이었고, 지방민에게는 외위가 주어졌다.
외위는 11관등으로 상위관등부터 나열하면 악간(嶽干)· 술간 (述干)· 고간(高干)· 귀간(貴干)· 찬간(撰干)· 상간(上干)· 간· 일벌· 일척· 피일·아척 등이 그것이다
○ 진골- 1. 이벌찬 2. 이 찬 3. 잡 찬 4. 파진찬 5. 대아찬
○ 6두품- 6. 아 찬 7. 일길찬 8. 사 찬 9. 급벌찬
○ 5두품- 10.대나마 11.나 마
○ 4두품- 12.대 사 13.사 지 14.길 사 15.대 오 16.소 오 17.조 위
* 진골- 태대각간. 대각간. 상대등의 관직에서 시작하여 5품까지이나 하한선이 없어 17등급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골품제(骨品制)’는 520년 법흥왕(法興王) 때에 정비됐다고 한다.
골품제는 왕족을 위한 2개의 골제(骨制), 그 밖의 귀족을 위한 두품제(頭品制)로 이루어졌고, 앞의 것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뒤의 것은 6~1 두품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아랫 계급인, 3~1 두품들은 평민 계급이라 했다.
성골에서 부모 중 한쪽이 성골이 아닌 귀족이나 평민과 결혼하면 진골로 골품이 바뀐다.
위상에서 그 차이가 극심했으니 왕족들끼리 자연스럽게 근친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품(頭品)[toupin, 터우+핀]은 ‘머리 등급’이 아니라, 우리말의‘태어난+모습, 뿌리, 바탕의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 시조님의 '아찬' 벼슬에 대한 소견
시조님의 벼슬이 6품 '아찬'이시다.
좀 넌센스인 것이 시조님은 신라 건국 원훈이며 좌명공신이신데 내려진 관직은 6품 '아찬' 벼슬이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된 것 같다.
그렇지 않는가!
시조 할아버님의 6품 관직은 시조 할아버님의 위상(박혁거세의 양육. 화백회의의 주재. 알천 양산촌장. 급량부대인의 부족장 호칭. 신라건국 원훈 등)으로 보아 걸맞지 않은 대접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조 할아버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을 아예 하지 말던가 말이다.
신라건국 당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내용이 시조할아버님에 대한 기록이다.
6촌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옹립하였다는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할말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역사책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공히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야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6부 촌장들이 아니면 신라건국도 박혁거세의 왕위도 역사에 기록이 없을 텐데 이들의 힘을 빌어 왕위에 오르고 신라가 건국되었는데도 시조할아버님을 6품인 '아찬'관직을 내리다니 이는 말도 안되는 기록이다.
공적(功績)은 하늘만큼 산더미만큼 높은데 대접은 푸대접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토사구팽' 되었다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
시조할아버님은 사로 6촌 중 알천 양산촌장이었고 뒤에 부(部)의 개칭으로 급량부의 장(長)으로 대인 칭호로 불리운 분이시다.
급량부장(及梁部長)은 급량부의 최고 우두머리로 그 호칭을 '대인(大人)'이라 하였다.
이것은 시조 할아버님 개인 위상에 관계된 사항이고 공적(功績)으로는 부족장으로서 부족을 이끌었고, 박혁거세를 양육하여 신라 건국의 첫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6촌장의 회의체인 화백회의를 주재하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적을 가지고 신라를 세워졌는데 받은 관직이 기껏 6품이라면 누구나 긍정하기 어렵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왕조들이 설 때를 보아도 이만한 공적이면 1등 공신이다.
중국의 경우 황제가 공적에 따라 왕. 제후 등으로 일컬어지는 큰 벼슬을 내리는 것이 통례이다.
시조 할아버님의 공적이 이만저만한데 군사를 관장한다고는 하지만 6두품 '아찬' 관직은 위상에 비해 너무나 하찮은 관직이라는 뜻이다.
그대로 양산촌장, 급량부대인으로 있는 것보다 못한 듯하다.
박혁거세를 양육했으니 거의 부자지간의 관계일 것이고 중국으로 보면 왕세자를 가르치고 키웠으니 태사나 태부의 벼슬은 따 놓은 당상이다.
그런데도 주어진 관직이 고작 6품인 아찬 관직이었을까?
이 정도이면 1품(一品) 관직은 따 놓은 당상이 아닌가?
진한 6촌의 6촌장의 화백회의까지 주재한 분이 아니시더냐?
사로. 사라의 모체가 6촌이라면 6촌의 촌장들을 이끈 시조님의 협조 없이는 신라의 건국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 왕위에 오른 박혁거세의 나이 겨우 13세이다.
아무리 똑똑하다해도 그 나이이면 세상물정 모르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신 연령과 사고 수준도 지금의 또래들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조 할아버님께서 권력을 쥐고 섭정으로써 박혁거세가 장성할 때까지 나라를 다스렸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되려면 6두품 관직으로는 어림도 없다.
신라 때이거나 훗날 어느 시기에 사가(史家)나 권력 경쟁자가 경주 이씨의 첫시조의 위상이 하늘보다 높으니...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 내린 것일까?
그래서 사가의 붓끝에 시조님의 관직이 깎인 것일까?
(녹전)
● 시조 관직을 ‘대아찬’으로 나타낸 전고대방
典故大方 卷一 萬姓始祖編 九장에
慶州李氏始祖謁平(경주이씨시조알평) 16호 글자 아래에
8호 글자체로 新羅始祖時爲開國 佐命功臣大阿飡(餐)(신라시조시위개국 좌명공신대아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조님의 역사서 기록으로 본 여러 가지 활동과 공적을 보아 관직이 진골도 아닌 6두품의 군 통솔권을 가진 아찬(阿飡-餐)벼슬이 주어진데 대하여 의아하다.
시조 할아버님에 대한 공적은 박혁거세의 양육. 6부 대인들을 이끌고 화백회의 주관. 신라건국 좌명공신 등의 공적으로 볼 때 6두품 관직은 예상밖이라는 뜻이다.
뒤에 익재공의 묘지명이 발견되어 중시조 소판공(휘 거명)부터 세계(世系)를 알게 되고 소판이라는 관직이 진골만이 가지는 관직이고 진골은 왕족이라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주이씨가 왕족에 속하는 가계(家系)를 자랑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소판공 이후의 자랑이지 시조님의 ‘아찬’ 벼슬로는 신라 천년 동안 귀족대우 여부는 반신반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6부의 존속은 고려 태조(왕건)때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다.
역사서에는 분명히 6품 아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6품은 진골이 아니기에 귀족이 아닌 것이니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신라 건국 약 500여년후 법흥왕때에 '충헌' 시호를 받았고 약600여 년 후 태종무렬왕 때에 6부 대인들에게 '왕' 칭호를 내렸는데 우리 시조님은 ‘은렬왕’이란 왕호를 받았다.
6부 대인들이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에 애쓴 공적에 보답코자 추존하여 내린 칭호일 것이다.
이것으로 신라건국의 여러 역사 기록은 역사서대로라면 사실적이다.
그런데 ‘전고대방(典故大方)’에 시조님을 가리켜 [좌명공신 대아찬(佐命功臣大阿찬)]으로 기록하여 관직이 진골인 대아찬으로 기록되어 있어 눈이 뜨인다.
전고대방도 과거의 역사 기록들을 참고로 근세에 찬(撰)한 한문 서책이다.
저자 강효석이 관직 ‘아찬’을 ‘대아찬’으로 왜 ‘大’자를 한 자 더 덧붙여 넣어 '아찬'을 '대아찬'으로 해 놨을까?
'아찬'은 6두품이고 '대아찬'은 진골이기에 그 신분 차이는 엄청나기에 하는 말이다.
한 단계 관직을 높여 진골로 만들었을까?
어느 사서에 대아찬 관직이 시조님에게 주어진 사실적인 관직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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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대방(典故大方)- 조선 말기 학자 강효석(姜斅錫)의 사료집.
신라 이후 근세까지 있었던 여러 일들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편찬, 1924년에 간행하였다.
권1에는 역대편(歷代篇) · 전궁원묘(殿宮園墓) · 만성시조편(萬姓始祖篇),
권2에 상신(相臣) · 청백리 · 공신 · 명장 등이 있고,
권3에는 경연관초선록(經筵官抄選錄) · 문인록(門人錄)·문장가 등,
권4에는 종묘배향록 · 문묘배향록 · 사색당파원인 약설 · 십이사화록(十二士禍錄) ·
의기(義妓) · 척화신(斥和臣) · 통신사 · 외국인내사(外國人來仕) 등이 수록되었다.
사건별로 관련인물의 간략한 소개를 곁들이는 등 알기 쉽게 편찬하였다.
4권 1책. 활자본
● 동천동(東川洞-里)과 같은 지명(地名)
○ 시조 표암공의 표암재(祠宇-사당)는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 16번지에 소재한다.
동천은 마을 앞 내를 동천(東川)이라 불렀는데 그것에 연유해 마을 이름을 동천이라 했다.
'동치이' 라고도 하며 인근 자연부락명은 다음과 같다.
“윗동천”은 중리의 위쪽에 있다하여 ‘웃마을’ 혹은 ‘상리(上里)’ 라 부른다.
“중리(中里)” 는 마을의 중심부라 하여 ‘중리’ 라 부르며 ‘샛말’ 이라고도 부른다.
“대안동(大安洞)” 은 8.15해방 후 일본과 만주에서 고국에 돌아온 동포들이 안주 할 집이 없어 고생하므로, 당시 경주 읍민들이 후생주택을 지어 이들을 살게 하므로 이룩된 마을로 대안동은 크게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 하며 혹은 ‘후생촌’ 이라고도 한다.
○ 중시조 소판공의 양호단소가 있는 곳이 동천리이다.
소재지는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이다.
양호 단소는 중시조 소판공 휘 거명 할아버님의 사단을 모신 곳이다.
○ 경주 이씨 백사공 6대조 선산이 동천리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이다.
경주 이씨 상서공파 후손들이 진위면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상서공파는 동천리에 이연손의 후손들을 남겨 놓았고, 마산리 숲안말과 가곡리 일대에는 이성무의 후손들을 남겨 놓았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천'이라는 지명이 많아서인가는 모르나 시조 탄강지 표암의 소재지가 경주 소금강산이 있는 '동천동'이고, 소판공 사단인 양호단소가 소재하는 곳이 울주 청량면 '동천리'이며 백사공 6대조 선산 위치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이다.
생각하건데 이는 시조 표암공 탄강지인 표암의 소재지인 '동천'에서 시조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리는 의미에서 소판공 양호단소 소재지를 '동천'으로, 백사공 6대조 선산 소재지를 '동천'으로 부른 것이 아닐까?
○ 유래가 나와있는 아래 두 곳의 동천리는 경주 이씨와 관계가 없는 지명이다.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 팔거천에서 지금의 대천마을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동천이라고 부른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본래 용인현 수진면(水眞面)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시 동막리(東幕里)와 원천동 (遠川洞)을 합치고 동막에서의 동자와 원천에서의 천자를 따서 동천리라 하였다.
(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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