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와 世'의 논란A

'세와 대의 동의어' 사용 사례(2)

녹전 이이록 2009. 2. 28. 12:02

● 대종보 기록에서 '세와 대의 동의어' 사용 사례

 

 

1. 대종보 P38 白沙先生同宗(계)序

 

원문 종20열
[白沙先生五世孫宗城敬識]
 

P39 역문 종18열
- 白沙先生 五世孫 宗城은 삼가 기록함

 

원문과 역문에서 모두 '五世孫'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의 계대를 알아보자. 
 

①25세 백사공(항복)→ ②26세 부사공(정남)→ ③27세 참판공(시술)→
④28세 구천공(세필)→ ⑤29세 아곡공(태좌)→ ⑥30세 오천공(종성)

 

오천공(휘 종성)은 백사공의 5세손이고 좌의정 태좌의 아들이다.
 

'世孫'으로 읽을 때는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리니 제일 윗대인 백사공이 기준이 되므로 제외하고 그 다음 아들인 부사공(휘 정남)이 1세손. 손자인 참판공(휘 시술)이 2세손으로 헤아려 30세 오천공(휘 종성)이 5세손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세와 대의 이의어' 주장자들은 1세를 1세손. 2세를 2세손으로 읽어 30세 오촌공(휘 종성)은 6세가 되니 6세손으로 읽는다.

 

어째서 '세와 세손'을 같은 뜻으로 읽는지 이해가 안된다.

 

약 300년 전의 기록이고 근래에 역문한 내용 모두 '5世孫'으로 읽고 있다.

 

 

2. 대종보 P46 牛峰桃李村先塋墓壇碑 - 裕元撰


원문에
[譜曰太僕射悅軒諱(핵) 子檢校政丞東巖諱() 次子大提學松巖諱世基 子尙書諱()
三世四墳在益齋墓上岡] 중 [三世]
 

역문 P47 종5-6줄
-3대에 네 분묘가 익재 묘소의 위 날 등에 있다.-

 

원문에 '三世'라고 나타내었는데 역문에 '3대'라고 말하고 있다.

 

'3세를 3대'와 같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3세는 15세 열헌공 휘 핵. 16세 동암공 휘 진. 17세 상서공 휘 과를 말한다.

 

*이 역문을 누가 언제 썼는지는 대종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대종보 P46 牛峰桃李村先塋墓壇碑 - 裕元撰

 

P46 종4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원문
[太僕射大提學吾十八世十九世祖也]
---------------------
*'太僕射'에서 '射'는 벼슬을 나타낼 때는 '야'로 읽는다.
---------------------

 

P47 종7열
역문에
'太僕射와 大提學은 나의 十八世와 十九世祖이다.'라고 되어있다.
----------------------
*'18세와 19세'를 차례대로 놓고 보면 '나의 19세와 18세조이다'라고 고쳐 써야 바른 표현이다.


이유는 태복야 열헌공(휘 핵)이 초려공(휘 유원)의 19세조이고
대제학 송암공(휘 세기)이 초려공(휘 유원)의 18세조이기 때문이다.
---------------------
계대를 알아보자

 

①15세 핵(열헌공)→ ②16세 세기(송암공)→ ③17세 과(상서공)→ ④18세 원보(지인주사공)→

⑤19 세승(판관공)→ ⑥20세 연손(참판공)→ ⑦21세 숭수 첨추공→ ⑧22세 성무 판관공→

⑨23세 예신(찬성공)→ ⑩24세 몽량(정헌공)→ ⑪25세 항복(백사공)→ ⑫26세 정남(판서공)→

⑬27세 시술(판서공)→ ⑭28세 세필(구천공)→ ⑮29세 정좌(성재공)  → (16)30세 종주(판서공)→

(17)31세 경관(찬성공)→ (18)32세 석규(효정공)→ (19)33세 계조(문정공)→ (20) 34세 유원(귤산공)

 

34세 귤산공(휘 유원)에서 윗대로 헤아려 가면 문정공(휘 계조)이 1세조. 효정공(휘 석규)이 2세조 등으로 18세조가 송암공(휘 세기)이고 19세조가 열헌공(휘 핵)이 된다.

이를 '이의어' 주장자들은 윗대로부터 읽어내려 열헌공이 1세이니 1세조. 송암공이 2세이니 2세조 등으로 윗대에서 아랫대로 역으로 헤아리고 있으니 기준(주격)인 열헌공 자신이 '1세조'가 되어 자신에게 '祖'자를 붙이고 있으니 이는 넌센스이다. 


 
4. 대종보 P49-3 [高麗評理公祀壇碑]- 花山 權純命撰

 

원문 종1열
[曾以其先祖松灘諱(원)三世祀壇請記文]
----------------------
*(원)- 元아래 맹꽁이 맹. - 큰 자라 원.
---------------------

 

P49-4의
역문 종1열에 
-일찍이 그 선조 松灘公 휘 원의 三代 祀壇에 記文을 청하였다.-

 

 

원문에는 '三世'라고 기록하였는데 역문(譯文)에 '三代'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世와 代는 같은 뜻(세=대)' 으로 읽고 썼음을 알 수 있다.
--------------------------
*송탄공 휘 원은 중조 24세로 평리공파 17세 헌납공(휘 규) 계대로 18세 검교공(휘 의반)과
23세 교수공(휘 두평)의 5자인데 이들 24세 5형제 중 (鼇. 龜. 원. 별)의 이름이 익재공의 차자 운와공(휘 달존) 계대의 창평공 공린의 24세 여덟 아들 중 (鼇 龜 원 별)의 이름과 같다. 


 
5. 대종보 P49-3 高麗評理公祀壇碑- 花山 權純命撰

 

원문 종1열
[今又以上世評理公仁挺以下四世祀壇記來屬] 중 '四世'
 

P49-4
역문 종2열
- 이제 또 上世(윗대)의 評理公 仁挺이하 四대 祀壇기문을 부탁-  에서 원문에는 '四世'라고 기록하고 역문에는 '四代'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세와 대의 동의어' 논리로 세=대이니 四世=四代임을 말하고 있다.

 

 
6. 대종보 P49-3 高麗評理公祀壇碑- 花山 權純命撰

 

종4열
[麗史所評三世八卿四文衡五壯元之家也] 중 [三世]

 

P49-4 역문
-고려사기에 논평하기를 '三代에 八卿 四文衡(大提學) 五壯元의 집이다.'- 에서
원문의 '三世'를 역문에서는 '三代'라고 기록하고 있어 世=代를 같이 썼음이 분명하다. 



7. 대종보 P92 尙書公 祀壇碑文- 後孫 若雨撰

 

역문 P95 종2열
[....文忠公 恒福은 實로 尙書公의 八世孫으로....] 중 [尙書公의 八世孫]

 

17세 상서공(휘 과)부터 25세 백사공(휘 항복)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과(상서공)→ ②18세 원보(지인주사공)→ ③19세 세승(판관공)→ ④20세 연손(참판공)→

⑤21세 숭수 첨추공→ ⑥22세 성무 판관공→ ⑦23세 예신(찬성공)→ ⑧24세 몽량(정헌공)→

⑨25세 항복(백사공)

 

세손(대손)은 윗대부터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오는 만큼 기준이 되는 상서공(휘 과)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부터 헤아려 아들인 18세 지인주사공(휘 원보)께서 1세손이고 19세 판관공(휘 세승)께서 2세손 등으로 헤아려 가면 8세손이 25세 백사공(휘 항복)이 된다.

 

'이의어' 주장자들은 이를 '9세손'이라고 하지만 위의 원문에서는 '八世孫'으로 되어 있다.

 

조상님들께서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사용했는데 후손들이 방자하게 함부로 고쳐서 8세손을 9세손으로 바꾸어 읽고 사용하니 이처럼 불경스러운 짓도 없을 것이다.

항렬 '희. 형'이 중조 40세인데 이를 '40세손'이라고 잘못 가르쳐 주는 종친님도 여럿 있다.
 

종친님들의 리-더이며 보학에 밝으신 분이 선도적 역할은 하지 않고 아직도 '세와 대는 다르다'라고 하여 9세를 8대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카페 종친님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조금만 공부하면 이해가 될텐데도 말이다.

 

'세와 대는 뜻이 다른 이의어이다' . '1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30년이다.' 라는 고정 개념과 관념으로만 생각하니 중조 40세를 자꾸 '40세손'이라고 하며 '39대'라고 우긴다.
 

'1世'와 '1世孫'이 어떻게 같은가. '40世'와 '40世孫'이 어떻게 같은가?

 

1세=1세손. 40세=40세손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가?

 

'세와 세손'은 단어 자체가 틀린다.

 

'世'에 '孫'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뜻이 완전히 틀린다.

 

'世'는 윗대(上代)부터 아랫대(下代)까지 빠짐없이 헤아린 순서상에 붙이는 단위이다.

 

'世孫'은 놓여진 계대(系代)에 기준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다음 대부터 후손의 뜻인 '孫'자를 붙여 '1세손'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된다.
 

'이의어' 주장자는 기준이 되는 사람 자신을 '1世孫'으로 헤아리는데 어째서 기준인 자기에게  '孫'을 붙일 수가 있느냐 말이다.
 

기준이 '나' 라면 '나'에게 '孫'자를 붙일게 아니라 '나' 다음 사람에게 '孫'자를 붙여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       
*지인주사공(知仁州事公)- '인주(인천) 지사'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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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종보 P95 舍人公傳- 外史氏撰

 

종 5열
[後得誌石云七世孫薦學行]
- 후세에 지석을 얻었는데 이르기를 7세손 준이 학행으로 천거되었다.

 

계대를 알아보자.
 

①17세 조(사인공)→ ②18세 숙로→ ③19세 계화→ ④20세 영→ ⑤21세 세번→  ⑥22세 수→ ⑦23세 염→ ⑧24세 준

  

'세손'으로 읽어보자.

 

17세 사인공(휘 조)께서 기준이 되니 기준(주격)은 제외하고 아들인 18세 휘 숙로께서 1세손이 되어 아랫대로 계속 헤아려 내려가면 24세 휘 준 조상은 사인공의 '7세손'임이 분명하다.

기준을 제외하는 이유는 사인공이 기준(주격)이 되는데 사인공에게 '1세손'이라고 손자를 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孫'은 사인공을 제외한 바로 다음 대부터 후손이니 '孫'을 붙여야 한다.


 
9. 대종보 P96  典書公三世祀壇碑文- 傍裔孫 麟雨撰

 

종 3-4열
[公之考諱(규)一名朝隱成均魁 祖諱仁挺號誠庵文魁門下評理 曾祖諱(핵)號悅軒評理
贈尙書左僕射 三世全北井邑郡古阜面新中里蓮花峰] 중 '三世'

 

P97 역문 4-7열
- 공의 先考(돌아가신 아버지)의 휘는 (규)요. 一名은 朝隱이니 成均進士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할아버지의 휘는 仁挺이요. 호는 誠庵이니 문과에 장원으로 門下評理요. 증조의 휘는 (핵)이요. 호는 悅軒이요 벼슬은 評理인데 尙書左僕射에 증직 되었다.


이상 三代를 全羅北道 井邑郡 古阜面 新中里 蓮花峰...-이라고 하였다.] 에서 [三代]라고 한자로 기록하고 있다.

 

원문에는 [三世]라고 기록한 것을 역문에는 [三代]라고 역문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三世=三代로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대'는 15세 열헌공 휘 핵과 16세 성암공 휘 인정과 17세 헌납공 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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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 전서공(휘 원선)을 말한다- 장파인 평리성암공파
*(규)- 木+풀초없는요蓼
*(핵)- 10획부수 솥력+羽


 
10. 대종보 P96  典書公三世祀壇碑文- 傍裔孫 麟雨撰

 

종 7열에
[世稱三世八卿四文衡五壯元]에서 [三世]

 

P97 역문 종12열에서
'三代에 걸치어 여덟 공경과 네 文衡(大提學) 다섯 장원이라...'에서 [三代] 
 원문의 '三世를 '三代'라고 역문 하고 있다.
 

고로 3대와 3세는 같은 뜻이다.

 

'세와 대를 이의어'로 하면 '세와 대는 달리 읽어야'하니 3대에 4세가 되던가 아니면 2대에 3세로 기록하여야 한다.

 

[世稱 三世]를 가리키는 것은 
 

15세 열헌공(휘 핵)과

16세 평리공(휘 인정). 동암공(휘 진). 송암공(휘 세기)과

17세 헌납공 (휘 규). 익재공(휘 제현). 국당공(휘 천) 등 17세 9명을 이른다.

 

다시 말하면 중조 15세. 중조 16세. 중조 17세 등 3세(三世) 즉 3대(三代)를 말하는 것이다.

 

 

11. 대종보 P99 臨海君雲窩公達尊 驪興郡事公德林 兩世祀壇碑文- 宗裔 鍾宣撰

 

*知驪興郡事 = 知驪州郡事- 여주군 지사
P100 종12열
[況四世而一山同日而裸獻]

 

P102 종 20열
-하물며 四대가 한 산에서 같은 날에 제향을 올리어.
원문에 '四世'를 역문에서 '四대'라고 하였다.
 

한 산에 四世(四대)가 안장되어 같은 날에 제향을 올리는 조상은 아래와 같다.

 

①16세 동암공 진→ ②차자 17세 익재공 진→ 차자 ③18세 운와공 달존→ ④19세 군사공 덕림 이다.
  

12. 대종보 P103 月城君文貞公祀壇碑文- 後孫 鍾秀撰

 

종2열 원문
[歷十餘代麗朝名臣悅軒公諱官評理 生諱世基號松巖諡號文僖 生諱

號菊堂諡文孝 贈·祖·考三世也]에서 [三世]와

 

P104 역문 3-5열
- 10(十)여대를 지내어 고려조(高麗朝)의 명신인 열헌공(悅軒公) 휘 핵은 벼슬이 평리(評理)이다. 
 

휘 세기(世基)를 낳으니 호는 송암(松巖)이요.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휘 천()을 낳으니 호는 국당(菊堂)이며 첨의정승 예문관대제학 평장사 월성부원군(僉議政丞藝文館大提學平章事月城府院君)이요. 시효는 문효공(文孝公)이니 증조(曾祖) 조고(祖考) 선고(先考) 3대(三代)이다.] 에서 [三代] 

 

원문의 '三世'를 역문에서 '三代'라고 하니 三世=三代이다.

 

우리 대종보에서는 '三世'를 꼭 '三代'라고 역문하고 있다.

 

그리고 [曾祖. 祖考. 先考 三代]라고 역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의어' 주장자는 이를 증조 조고 선고이니 '3世'에 '代'수로는 '2代'라고 한다.
 

원문 [贈·祖·考三世也]라고 되어있고 역문에는 '曾祖. 祖考. 先考 三代이다'라고 되어 있음에야 무어라 할텐가?

* 카페를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종친들의 문의에 답글을 하는 종친님들이나 그래도 보학에 밝다고 하는 분들이 '상'자 항렬을 중조 '39世'라고 하면서 '세손(世孫)'으로는 '39세손(世孫)'이라고 잘못 가리키고 있으니 문제가 많다.


하루 빨리 '세와 대의 이의어' 주장에서 탈피하여 몇 십년 전까지 쓰던 대로 돌아가야 한다.


대종보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텐가?    


 
13. 대종보 P110 靖順公 墓碣銘- 十八世孫 圭憲撰

 

[十八世孫 圭憲]에서 [十八世孫]

 

정순공의 18세손 규헌이 묘갈명을 썼다.
 

정순공은 국당공(휘 천)의 3자로 휘는 성중(誠中)이며 중조 18세이다.

 

18세손 규헌은 정순공의 18세손이니까 함자에 '圭'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항렬로 따져서 중조 36세임이 분명하다.
 

중조 '세' 수로만 계대를 이어보자.

 

규헌은 정순공의 18세손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18세 정순공(휘 성중)을 1세로 하여 36세까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①18세 정순공(휘 성중) ②19세 ③20세 ④21세 ⑤22세 ⑥23세 ⑦24세 ⑧25세 ⑨26세 ⑩27세  ⑪28세 ⑫29세 ⑬30세 ⑭31세 ⑮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규헌

 

'世孫(代孫)'으로 나타낼 때는 기준은 제외하고(기준 1세가 '1세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孫'은 기준을 제외한 바로 다음대의 후손에게 붙인다.)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려 가면 중조 19세인 아들이 1세손. 중조 20세 손자가 2세손. 중조 21세 증손자가 3세손으로.....헤아려 내려가 36세에 가면 '18세손'이 되고 '18대손'이라고도 한다.

 

'세와 대의 이의어' 주장자들은 이를 한사코 정순공의 '19세손'이라고 고집한다.

 

정순공 묘갈명에 중조 36세인 규헌 옹께서도 자신을 정순공의 '19세손'이 아닌 '18세손'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 항렬은 할아버지가 되며 '상' 항렬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중조 36세인 '규' 항렬 조상님도 '세와 대를 같은 뜻'으로 알고 사용하였는데 그래도 '희. 형' 항렬을 중시조 '40세손'이라고 잘못 알려 줄 것인가?

 

 

14. 대종보 P114 朝鮮開國原從功臣檢校左政丞諡靖順公神道碑銘幷序- 十九世孫 鍾宣撰 중

 

[十九世孫 鍾宣]

 

 '鍾'자 항렬은 중조 37세이다.

 

'鍾宣'은 정순공(휘 성중- 국당공 3자)의 19세손이다.

 

계대로 나타내지 말고 '世'수와 항렬(行列)로 '19세손'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자.

 

정순공은 중조 18세이다.

 

'鍾宣' 은 정순공의 19세손이면서 '鍾' 자 항렬이니 중조 37세이다.

 

중조 18세부터 '종선' 19세손까지 '세' 수로만 이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18세 전순공 ②19세 ③20세 ④21세 ⑤22세 ⑥23세 ⑦24세 ⑧25세 ⑨25세 ⑩27세 ⑪28세 ⑫29세 ⑬30세 ⑭31세 ⑮32세 (16)33세 (17)34세 (18)35세 (19)36세 (20)37세 종선

 

'세'수로는 정순공부터 종선까지 20세이다.

 

'世와 代 동의어'로 읽으면 '世孫'은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려 가되 제일 윗대는 기준이 되므로 제외하고

다음 대인 아들부터 헤아려 1세손으로 하고 다음을 2세손으로 한다.

 

맨 나중에 37세인 후손은 19세손으로 헤아려진다.

 

반면에 '이의어'로 읽으면 1세가 1세손이 되어버리니 20세는 당연히 '20세손'이 되어 버린다.

 

위에 종선 께서는 19세손으로 기록하였나? 20세손으로 기록하였나?

 

아직도 우리 종친 중에 '세와 대를 이의어' 로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15. 대종보 P114 朝鮮開國原從功臣檢校左政丞諡靖順公神道碑銘幷序- 十九世孫 鍾宣撰

 


종 1열
[國朝治化之盛視三代無遜]

 

P117 역문 종1열
-李朝의 훌륭한 治化는 三代(夏·殷·周)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역문에서 3代는 하. 은. 주 세 나라를 말한다.
 

즉 ‘3대’는 세 나라(세 왕조)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왕실 세계 표(王室世系表)’에 보면 고구려 28대. 백제 31대. 신라 박씨 10왕. 석씨 8왕. 김씨 38왕 하여 모두 56대로 표시하고 있다.  

 

왕조의 ‘代’수. 왕의 “代‘수를 말할 때는 ’代’를 사용하고 ‘世’라고는 하지 않는다.


*경주 이씨 대종보에서는 원문은 ‘世’로 나타내어 ‘世. 世祖. 世孫’으로 나타내고 역문은 ‘代‘로 나타내어 ’代. 代祖. 代孫‘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보학에서의 연유는 알지 못한다.


 

16. 대종보 P114 朝鮮開國原從功臣檢校左政丞諡靖順公神道碑銘幷序- 十九世孫 鍾宣撰

 

 

종6열
[寔我十九代祖靖順公也]
----------------------
* 정순공(靖順公)- 휘는 성중이며 국당공(휘 천)의 4자이다.
--------------------

 

역문 P117 종 12열
-이 분은 우리 十九代祖 靖順公이다.-

 

'十九世孫 鍾善'과 '十九代祖 靖順公'이 비교적이다.

 

정순공(휘 성중)은 중조 18세이고 종선은 '종'자 항렬이니 중조 37세이다.
 

①18세 ②19세 ③20세 ④21세 ⑤22세 ⑥23세 ⑦24세 ⑧25세 ⑨25세 ⑩27세 ⑪28세 ⑫29세 ⑬30세 ⑭31세 ⑮32세 (16)33세 (17)34세 (18)35세 (19)36세 (20)37세

  

정순공의 19세손이 종선이고 종선의 19대조가 정순공(휘 성중)이다.

 

'세손'은 윗대를 기준으로 아랫대로 헤아려가니 18세 정순공이 기준(주격)이 되니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부터 1세손. 2세손으로 헤아려 가면 19세손이 된다.(세손=대손) 대조는 아랫대를 기준으로 아랫대에서 윗대로 헤아려 가는 만큼 37세 종선이 기준(주격)이 되니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부터 차례로 1대조. 2대조로 헤아려 올라가면 18세 정순공은 19대조가 되는 것이다. (대조=세조)
 

'十九世孫 鍾善'과 '十九代祖 靖順公'이 '세와 대를 동의어'로 읽으면 틀림없이 '19세손(대손)'이고 '19대조(세조')가 된다. 
 

이를 '이의어'로 읽으면 '19세손'일 때 '대조'로는 '18대조'가 되고 '19대조'일 때 '세손'으로는 '20세손'이 되어버린다.
 

윗글에서는 종선과 정순공의 조손(祖孫)관계는 '19세손(대손) 종선'과 '19대조(세조) 정순공'이 틀림없다.  

기준(주격- 맨 윗대와 맨 아랫대. 묻는 기준에 따라)을 제외하고 같은 계대에서는 대조(세조)와 대손(세손)의 헤아린 수치는 항상 같은 수치가 된다. 
 

두 조손관계(祖孫關係)는 서로 19세손(대손)은 19대조(세조)로  '十九世孫 鍾善'과 '十九代祖 靖順公'이 되는 것이다.   
      


 

17.  대종보 P114 朝鮮開國原從功臣檢校左政丞諡靖順公神道碑銘幷序- 十九世孫 鍾宣撰

 

종8열
[是生金書翊戴麗朝爲三韓功臣自是比十二世皆顯達]

 

P117 역문 종15열
-諱 金書를 낳으니 高麗太祖를 도와서 三韓功臣이 되었고 이로부터 十二代를 연하여 모두 현달했다.

 

원문[十二世]를 역문에서 '十二代'라 하였으니 12세= 12대이다.

 

중조 3세가 휘 금서이고 이로부터 연이어 12대까지이니 중조 15세 휘 핵까지가 된다.

 

3세 금서 다음부터 12대는

 

①4세 윤홍→ ②5세 승훈→ ③6세 주복→ ④7세 칭→ ⑤8세 치련→ ⑥9세 총섬→ ⑦10세 춘정→

⑧11세 현복→ ⑨12세 선용→ ⑩13세 승고→ ⑪14세 득견→ ⑫15세 핵까지 12대 즉 12세인 것이다.

 

이를 이의어로 읽는다면 원문의 12세를 역문에서는 11대라고 해야하지만

원문과 역문에서 모두 12세와 12대라고 했으니 12세=12대인 것이다.

 

 

18. 대종보 P122 典農判官贈吏曹參判公墓表陰記- 十世孫 光佐述

 

[十世孫 光佐]

 

'전농판관 증이조참판공'은 상서공(17세 휘 과)의 손자인 중조 19세 판관공 휘 昇이다.

 

글을 지은 광좌는 판관공의 10세손이니 중조 29세이며 백사공의 현손이다.

 

계대를 알아보자

 

①19세 판관공(승)→ ②20세 참판공(연손)→ ③21세 첨추공(숭수)→ ④22세 판관공(성무)→ ⑤23세 찬성공(예신)→ ⑥24세 정헌공(몽량)→  ⑦25세 백사공(항복)→ ⑧26세 철원공(성남)→ ⑨27세 시현→ ⑩28세 양와공(세구)→  ⑪29세 운곡공(광좌)

 

기준되는 판관공(휘 승)은 제외하고 다음 대부터 1세손으로 하여 아래로 헤아려 운곡공(휘 광좌)까지 10세손이다.
 

이를 '이의어'로 읽으면 11세손이 된다.

 

원문에는 분명히 '十世孫 光佐'로 되어 있음에야 누가 무어라 할까?

 

 

19.  대종보 P137 鷄城府院君景節公神道碑銘- 延安 金晩秀撰

 

종2∼3열
[....四傳之諱淑眞尙書中丞 元宗時擊賊于仇浦珍島 仇有凱還勞績 於公爲五世祖也]

 

P138 역문 종 4∼6열
-四代를 내려와 휘 淑眞에 이르러서는 尙書中丞이니 元宗때에 仇浦. 珍島에서 도적을 격퇴하고
개가를 부르고 돌아온 공적이 있으니 공에게 五世祖가 된다.] 
 

원문도 [五世祖]이고 역문도 '五世祖'이다.

 

5세조의 의미를 알아보자.

 

휘 숙진은 10세 문하시랑공 휘 춘림 계대로 중조 15세로 벼슬은 상서중승이다.

 

계성부원군 경절공(휘 래) 중조 20세로 석탄공(휘 존오)이 아버지이시다. 

 

상서공(휘 숙진)이 경절공(휘 래)의 5세조가 되는지 계대를 알아보자.

 

①15세 상서공(숙진)→ ②16세 감찰공(예)→ ③17세 두정공(손보)→ ④18세 감승공(길상)→ ⑤19세 석탄공(존오)→ ⑥경절공(래)

 

'世祖'는 아랫대를 기준으로 윗대로 헤아리니 경절공(휘 래)가 기준이 되어 자신은 제외하고 아버지 19세 석탄공이 1세조. 할아버지 18세 사재감승공께서 2세조. 증조부 17세 두정공이 3세조. 고조부이신 16세 감찰공이 4세조이며 15세 상서공이 5세조가 된다. 

상서공(휘 숙진)은 경절공(휘 래)의 5세조가 틀림없다.

 
20. 대종보 P151 月城君襄平公神道碑銘- 岳溪 洪貴達撰

  

P152 追記 종8열
[僉樞公十四世孫咸鏡道觀察使裕元識]에서 '十四世孫'

 

계대를 알아보자.

 

월성군 양평공은 중조 21세로 휘는 철견이며 아버지가 참판공(휘 연손)이다.

 

첨추공(휘 숭수)은 중조 21세로 아버지가 참판공(휘 연손)이며 17세 상서공(휘 과. 상서공파. 대파조)의 현손(玄孫)이고 양평공(휘 철견)은 바로 아래 동생이다.
 

휘 유원은 중조 34세로 영의정을 지낸 귤원공을 말하고 첨추공은 13대조 할아버지이다.

 

첨추공부터 귤원공까지의 계대를 알아보자.

 

①21세 첨추공(숭수)→ ②22세 판관공(성무)→ ③23세 찬성공(예신)→ ④24세 정헌공(몽량)→ ⑤25세 백사공(항복)→ ⑥26세 판서공(정남)→ ⑦27세 시술(판서공)→ ⑧28세 구천공(세필)→ ⑨29세 성재공(정좌)→
⑩30세 종주(판서공)→ ⑪31세 경관(찬성공)→ ⑫32세 효정공(석규)→ ⑬33세 문정공(계조)→ ⑭34세 귤원공(유원)

 

※ 굴원공(휘 유원)께서 다른 글에는 모두 바르게 기록하면서 이 기록은 追記하면서 '세와 대 이의' 방법으로 자신을 첨추공의 14세손으로 잘못 기록했다.

 

이는 14세손이 아니라 13세손(대손)이다.

 

대종보에서는 이 한 곳과 다른 한 곳하여 2 곳에만 '이의어' 방식으로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다.


 
21. 대종보 P160 草溪郡守 養拙堂公傳- 外史氏撰

 

종 5열
[高麗左僕射(핵)之弟(강)爲七代祖]
--------------------------

*(핵)- 부수10획 솥력+羽
*(강)- 康+羽
-----------------------

 

역문 P160 종 11열
- 高麗左僕射 핵의 아우 判典公 강이 七代祖이다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5세 강(판전공)→ ②16세 신유(판서공)→ ③17세 원무(낭장공)→ ④18세 운경→ ⑤19세 수(중랑장공)→ ⑥20세 구산(어모장군)→ ⑦21세 한주(전력공)→ ⑧22세 을규(양졸당공. 호계공)

 

판전공은 양졸당의 7대조이다.

 

'代祖'는 아랫대에서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는 만큼 아랫대의 기준이 되는 양졸당공은 제외하고 다음대인 아버지께서 1대조(세조). 할아버지께서 2대조(세손) 등으로 헤아려 올라가면 판전공은 7대조(세조)가 된다.
 

이는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는 것과 같다. 


 
22. 대종보 P180 (용)齋先生行狀- 豊山 柳(규)撰
----------------------------

*(용)- 부수3획 심방변+庸
*(규)- 삼수변+圭

--------------------------

 

종 1열
[先生八代孫學慶]

 

역문 P192 종 1열
- 선생의 8대손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7세 종준(용재공)→ ②28세 덕연(참봉공)→ ③29세 윤검(참봉공)→ ④30세 민각(삼은공)→ ⑤31세 상연(행헌공)→ ⑥32세 진영(죽헌공)→ ⑦33세 복화→ ⑧34세 동집→ ⑨35세 학경

  

세와 대 공히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리는데 기준이 되는 27세 용재공은 제외하고 다음부터 1대손(세손). 다음대가 2대손(세손)의 차례로 헤아리면 학경은 용재공으로부터 8대손(세손)이 된다. 

 

 <결과>

대종보의 비각 중수기. 도리촌 선영 묘단비. 평리공 사단비. 헌납공 행록. 상서공 사단비문. 사인공전. 전서공 3세사단비문. 여흥군사공양세사단비문. 문정군사단비문. 정순공 묘갈명. 전순공 신도비명. 전농판관공 묘표음기. 경절공 신도비명. 양졸당공전. 용재선생행장 등에 나오는 세와 대. 세조와 대조. 세손과 대손의 기록만을 발췌하여 계대를 밝히고 헤아려 본 결과 대부분 '세와 대를 동의어'로 하여 읽고 기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대종보에서는 오직 두 곳만 '이의어' 방식으로 기록하였으니

 

① 첫째가 대종보 P151 月城君襄平公神道碑銘- 岳溪 洪貴達撰 P152 追記 종 8열의 [僉樞公十四世孫咸鏡道觀察使裕元識]이라는 기록이다.
 

계대를 이어보면 13세손(대손)인데 '14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귤원공께서 다른 곳에는 내용을 바르게 기록하면서 이 추기 기록만 틀리게 기록한 것은 의외이다. 

 

② 두 번째가 대종보 P289 '失傳世系의 考察' 
 

종 19열
[소판공은 시조로부터 36세손이 된다고 하였고....] -
지은이 未詳으로 근래에 쓴 글이다.
 

시조(휘 알평)부터 중시조(휘 거명)까지 36대(세)인데....이를 '이의'논지로 읽어 '36세손'으로 읽었다.
 

 

23. 慶州李氏世傳寶鑑(경주 이씨 세전보감)에서

 

中始祖蘇判公居明事蹟(중시조 소판공 거명 사적)을 보면 [(省略) 新羅之末公私兵火之餘一代典祀 (省略) 
 

(생략...신라지말공사병화지여일대전사...생략)]이라고 되어 있다.

 

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신라 말(新羅末)에 공(公- 소판공)은 사병(私兵)의 화(火)로 인하여
공(公)의 일대전사(一代典祀)만 남고...-

 

위의 글에서 1세(一世)라 하지 않고 '1대 전사(一代典祀)'라 하였다.

 

[一代]는 분명히 소판공 한 사람만을 나타내고 있다.

'세와 대의 이의어'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2세 사이를 말하는 '1대'가 아니고 소판공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로 '1대' 라고 하였다.
 

소판공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소판공의 아들 병부령공(대아찬 각간 휘 김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소판공 '1대' 만을 표현하고 있다.

소판공 한사람에 대하여 '1대'라고 한다는 것은 '1세'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옛글에 이렇게 소판공 한사람을 나타내는 1세를 1대로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와 대'는 다른 뜻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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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典祀)- 예전에 나라에서 정한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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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전 이이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