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와 世'의 논란A

'세와 대의 동의어' 사용 사례(3)

녹전 이이록 2009. 2. 28. 12:55

● 세(世)와 대(代)의 동의어(同義語) 사용 사례

 

- 慶州 李氏 문헌. 비문. 묘갈명 등을 중심으로

 

◆  26세 일청공(一淸公. 휘 景湖)의 비문

 

- 익재공후 판윤공파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公姓李氏貫慶州諱景湖字德容號一淸
新羅開國功臣謁平之裔高麗文忠公益齋先生諱齊賢九世孫也.
高祖諱點府使 曾祖諱亨林宣略將軍 祖諱秀光參奉 考諱洪宗簿寺主簿]

 

위의 글에서 [諱齊賢九世孫也]은 누구를 말하느냐? 휘 경호 할아버님이다.

 

익재공(휘 제현)의 9세손은 휘 경호 할아버님이시다.

 

문충공(익재공. 휘 제현)으로부터 주부공(휘 경호)까지의 계대를 알아보자.

 

①17세 제현→ ②18세 서종→ ③19세 원익→ ④20세 선→ ⑤21세 지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⑥22세 점→ ⑦23세 형림→ ⑧24세 수광→ ⑨25세 홍→ ⑩26세 경호

5세손...........6세손.............7세손.............8세손..........9세손

 

이를 '동의어'로 읽으면 익재공에서 주부공까지는 세와 대로 10세(10대)이다.

 

이를 '대손'으로 읽으면 기준이 되는 익재공은 제외하고 다음 대(아들)가 1대손(1세손)이 되고 차례로 주부공까지 헤아려 가면 '9세손'이고 '9대손'이 되는 것이다.

  

'이의어'로 읽으면 세는 '10세'로 읽고 대는 '9대'로 읽는다.
 

'세손'으로 읽으면 '10세손'으로 읽고 '대손'으로 읽으면 '9대손'으로 읽는다.

 

어떤 '이의어' 주장자는 '상대하세(上代下世)'라는 원칙을 만들어 이에 의거하면 '대손'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고 한다.

 

'대'는 윗대로 헤아릴때에만 쓰고 '세'는 아랫대로 헤아릴 때에만 쓰니 '대손'은 아랫대로 헤아리는 관계인만큼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위의 주부공 비문에서 9세손이라고 되어 있나? 10세손이라고 되어 있나?

 

 *본디 '이의어'주장에서는 '9대손'의 '대손'도 '上代下世'라는 원칙 때문에 쓸 수 없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대'자가 붙는 말은 윗대로 헤아려 올라갈 때만 사용하는데 '대손'은 아랫대로 헤아려야하는 만큼 쓸 수 없는데 곧잘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伯父錦山郡守府君(李大遂)墓誌 碧梧先生(李時發)遺稿卷之五

 

伯父郡守府君。姓李氏。諱大遂。字汝成。系出鷄林。新羅始祖赫居世佐命功臣謁平之後。
有諱齊賢。號益齋。諡文忠。仕麗朝。德業文章。震輝今古。是爲府君十世祖。
自文忠以後趾美奕。五代祖諱尹仁。仕本朝觀察使。高祖諱公麟。縣令。
曾大父諱(원)。及第。朴彭年之外孫。官禮曹佐郞。與金馹孫等同罹史禍。謫戊午。死甲子。
中廟反正。愍其忠賢。贈都承旨。大父諱渤。贈左通禮。後叔父生員。家禍之餘。
諸兄弟散住外莊。家于堤川。自生員始。考諱憬胤。左承旨贈。世濟德美。士之稱家風者歸焉

  

○ 중조 27세 금산군수 이대수의 묘지명(墓地銘)으로 벽오 선생(이시발) 유고 5권에 나오는 내용이다.

 

본문 중 [是爲府君十世祖] . [五代祖諱尹仁]에서 是爲府君十世祖의 뜻은 부군은 이대수를 말하니 '이는 이대수의 10세조'라는 뜻이다.

 

五代祖諱尹仁은 '5대조는 휘 윤인이다'라는 뜻이다.

 

이를 계대(系代)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17세→②18세→③19세→④20세→⑤21세→⑥22세→⑦23세→⑧24세⑨25세→⑩26세→⑪ 27세

齊賢.......達尊......德林.......伸..........繼蕃......尹仁.......公麟.......黿........渤..........憬胤......大遂

제현.......달존......덕림.......신..........계번......윤인.......공린.......원.........발.........경륜......대수

 

위의 계대를 보면 익재 문충공은 군수공(휘 대수. 금산군수)의 10세조(世祖)가 되고 관찰사공(휘 윤인)은 5대조(代祖)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10세조(十世祖)와 5대조(五代祖)라고 '세조'와 '대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위의 계대로 헤아려보면 '세조'로 헤아려도 틀림없고 '대조'로 헤아려도 틀림없다.
 

그러므로 10세조=10대조이고 5대조=5세조인 것이다.

 

'세조와 대조는 같다'라는 사례이다. 

 

이를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는 주장자들은 '대조'로 읽으면 '10대조'라고 읽으나 '세조'로는 '11세조'라고 읽는다.

 

위의 계대에서 익재공부터 27세 군수공(휘 대수)까지 11세이기 때문에 '세조'는 '세'에 '조'를 붙여 '세'수와 같이 읽으니까 11세조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는 분명히 '10세조'로 읽고 있지 않는가!
 

5대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관찰사공(22세 휘 윤인)까지 군수공(휘 대수)에서 '동의어'로 읽으면 '5대조'이나 '이의어'로 읽으면 '6세조'가 된다.


위 문장에서는 '6세조'라는 말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5대조'라고 말하고 '5세조'라고 말하고 있다.

 

한 문장의 글에서 '10세조'의 '세조'와 '5대조'의 '대조'라는 말을 병용하여 씀으로서 '세조와 대조'는 같이 읽는다는 뜻이다.

 

 

◆ 祭祖先文 知退堂(李廷馨)集卷之四

 

維年日月。四代孫行楊州牧使廷馨。使男敢昭于顯高祖考學生府君,顯高祖朴氏。
伏以孱孫襲慶。守本州。魄所安。追慕罔極。幽明無間。涉降相依。瞻望松楸。不勝感愴。
謹以淸酌庶羞。式陳明薦。尙饗。

 

○ '선조제문(先祖祭文)'으로 지퇴당(이정형)집 4권에 있는 내용이다.

 

본문 중 [四代孫行楊州牧使廷馨]에서 '4대손 행 양주목사 정형'이라는 뜻이다.

 

이를 계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22세 繼孫→ ②23세 거 → ③24세 達尊→ ④25세 宕→ ⑤26세 廷馨 >
 

이로 보면 '지퇴당공(휘 정형)은 고조부이신 증 공조좌랑 휘 계손의 4대손이다.' 라는 의미이다.

 

4대손(四代孫)= 현손(玄孫)이니 지퇴당공(휘 정형)은 고조부 좌랑공(휘 계손)의 현손이다.

 

이를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으면 좌랑공(휘 계손)은 지퇴당공(휘 정형)의 '대조'로는 4대조가 되지만 '세조'로는 5세조로 읽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 때문에 '上代下世'의 사자성어를 만들어 '世'는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 갈 때에만 사용해야한다면서 '世祖'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의'논지에서는 代祖로는 읽어도 '世祖'로는  읽지 않는다. 

 

 

◆ 監察李君墓碣陰記 記言別集卷之十九
 

公諱以健。字誠之。姓李氏。本慶州人。中古名人贈承政院都承旨之四世孫也。
曾大父洙。仕至郡守。大父愷胤。爲庫令。父弘業

 

○ 감찰 이군(이건) 묘갈 음기(비석 뒷면 기록)로 별집 19권에 있는 기록이다.

 

본문 중 [中古名人贈承政院都承旨之四世孫也]의 글에서 '고래로 유명한 증 승정원 도승지인 원의 4세손'이라는 뜻이다.
 

'증 승정원 도승지'는 누구인가?

 

익재공 3자 운와공(휘 달존)의 계대로 21세 낙안공(휘 계번)의 손자이신 창평공(휘 공린)의 3자인 원(휘 元아래 맹꽁이 맹)으로 연산군 갑자사화 때 죽었다.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4세 원→ ② 25세 洙→ ③ 26세 愷胤→ ④ 27세 弘業→ ⑤ 28세 以健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28세 감찰공(휘 이건)은 24세 재사당공(휘 원- 승정원 도승지)의 4세손(四世孫) 즉 현손(玄孫)이다.

 

[贈承政院都承旨之四世孫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4세손(四世孫) 즉 현손(玄孫)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와 대를 이의어'로 쓰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한 사례이다.

 

'이의어'로 읽으면 '5세손'으로 읽어야하니 말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분명히 '4세손'으로 읽고 있다.

 

이로 보면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이론에 어이가 없다.    

 

 다음 중조 24세 원 ~ 28세 이건의 계대를 두고 '이의어'로 읽어보자.

 

① 24세 黿→ ② 25세 洙→ ③ 26세 愷胤→ ④ 27세 弘業→ ⑤ 28세 以健 

1세 원...........2세 수..........3세 개륜..........4세 홍업..........5세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감찰공(휘 건)은 중조 24세 원에서 5세이고 이를 5세손으로 읽는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는 분명히 '4세손'으로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기준이 되는 1세 재사당공(휘 원)은 본인 자신이 '1세손'이 되는 꼴이다.

 

주어진 계대에서 맨 윗대 조상으로 기준이 되는 자신을 '1세손'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기준이 되는 본인 자신은 어디까지나 '1세'이고 '1대'이며 시조. 중시조이던가 기준 자신이지 '1세손'은 아니다.

 

 

◆ 議政府右參贊贈領議政李公(夢亮)神道碑銘 簡易文集卷之二

 

有諱延孫。工曹判書。公其四世孫也。曾祖考諱崇壽。僉知中樞府事。祖考諱成茂。
安東府判官。考諱禮臣。成均進士。進士隱德雅致。優於高士傳。不食其。歸于後。
以公及子貴。累贈至議政府左贊成。配全州崔氏。至貞敬夫人。上反其三世有差。
公諱夢亮

 

○ 의정부 우참찬 증 영의정 이공(몽량)의 신도비명의 글로 간편하게 엮은 문집 2권에 있는 내용이다.

 

본문 중 [公其四世孫也]의 기록에서 '공은 그 4세손이라'라는 뜻이다.

 

즉 공조판서 휘 연손의 4세손이라는 말이다.

 

그 계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세 延孫→ ② 21세 崇壽→ ③ 23세 成茂→ ④ 24세 禮臣→ ⑤ 25세 夢亮

 연손...............숭수................성무................예신................몽량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25세 참찬공(휘 몽량)은 20세 판서공(휘 연손)의 4세손이다.

 

차례대로 따져보자.
 

21세 휘 숭수는 20세 휘 연손의 1세손이다.

 

23세 휘 성무는 2세손. 24세 휘 예신은 3세손이며 25세 휘 몽량은 4세손이다.   
 

이 역시 '세와 대의 이의어' 사용의 동조자에게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를 '세와 대의 이의어'로 읽어보자.

 

'세'로는 휘 연손부터 휘 몽량까지 '5세'이고 세손으로는 세와 같이 읽으니까 '5세손'이다.

 

위 고 문헌에는 '4세손'이라고 했는데...세와 대를 '동의어'로 읽는 것이 맞을까? "이의어"로 읽는 것이 맞을까?

 

 

◆ 李持平陰記 記言卷之十九 中篇 

 

公諱弘業。字時立。姓李氏。本慶州人。高麗門下侍中齊賢之後也。
三世祖。旣名顯矣。死於燕山甲子史禍。中宗元年。追爵承政院都承旨。
大父洙。珍山郡守。父愷胤。義盈庫令。

 

○ 이지평 음기(비석 뒷면의 비문)의 기록으로 19권 중편에 기록되어 있다.

 

본문 중 [三世祖]는 이미 명성을 드높인 연산군 갑자사화에 죽고 중종 원년에 추가로 승정원 도승지에 봉작된 24세 재사당공(휘 원)이다.


이 지평은 지평 벼슬의 휘 홍업을 말한다.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4세 黿 → ② 25세 洙→ ③ 26세 愷胤→ ④ 27세 弘業

 원................수................개륜................홍업

 3세조............2세조...........1세조..............(기준)

3대조.............2대조...........1대조..............(기준)

 

24세 재사당공(휘 원)은 27세 지평공(휘 홍업)의 3세조가 된다.
 

3세조(三世祖)는 증조(曾祖)이고 '대조'로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보아도 3대조임이 분명하다.

 

이로 보면 '세조(世祖)'는 '대조(代祖)'와 같이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조(世祖) = 대조(代祖)이다.

 

이를 이의어로 읽어보자.

 

'대조'로 읽는 것은 '동의어'나 '이의어'로 읽는 것과 같으니 재사당공(휘 원)은 지평공(휘 홍업)의 '3대조'임이 분명하다.
 

*대조로 읽는 것은 '동의어'와 '이의어'가 결과적으로 같은 답을 얻게되어 헤아리는 방법도 같은 것으로 보나 실지는 다르게 읽는다.

 

'동의어'에서는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대(아버지)를 1세조(1대조)로 읽고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로 읽어 증조부를 3세조(3대조)로 읽는 반면 '이의어'에서는 자신과 아버지의 간격 사이를 1대로 보아 자신과 아버지 1대로 하여 '祖'를 붙여 1대조로 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2대로 하여 2대조로 하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사이를 3대로 하여 3대조로 읽어 동의어와는 근본적으로 읽는 방법이 틀린다.  

  

그런데 '세조'로 읽는 것은 위의 계대에서 보면 27세 지평공(휘 홍업)부터 24세 재사당공(휘 원)까지는 4세이다.

 

그런데 이의어 주장자들은 아랫대에서 기준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은 '대조'만 사용하고 '세조'는 윗대에 기준이 1세이면 그 사람을 1세조라고 하는 것이다.(上代下世 원칙)
 

위에서 2세가 2세조이고...자신이 1세이면 1세이지 1세조라고 하니 무언가 말이 안된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는 분명 '3세조(三世祖)'라고 말하고 있다.

 

24세 재사당공(휘 원)은 27세 지평공(휘 홍업)의 3세조가 된다.

 

이는 아랫대에서 기준은 빼고 다음대부터 1세조. 2세조. 3세조로 읽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신에게 祖을 붙여 '1世祖'라고 하다니.... 

 

 

◆ 贈左贊成行工曹判書李公 諡狀 海左先生文集卷之三十六  

 

....公諱泰和....李氏本慶州人。國朝左議政靖順公誠中。於公爲十一世祖。
議政府舍人瑛爲六世祖。高祖諱(?)。直長。曾祖諱齊漢。縣監。祖諱禎。參判。
考諱夢呂....本生考諱夢....諡號

 

○ 증 좌찬성 행 공조판서 이공(휘 泰和) 시호(諡號)내릴 때 행적을 적은 글로

 

*해좌 선생(海左先生) 문집 36권에 있는 내용이다

 

본문중 [於公爲十一世祖] . [瑛爲六世祖=6代祖]에서 [於公爲十一世祖]는 조선 개국 원종공신 좌의정 정순공(18세 휘 성중)이 판서공(휘 태화)의 11세조라는 뜻이다.

 

[瑛爲六世祖]는 의정부 사인공(휘 영)이 판서공(휘 태화)의 6세조라는 뜻이다.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誠中.....援.......赫孫....增.......良弼.....瑛.......貴男.....藑.......齊漢....禎.......夢呂....泰和

성중......원.........혁손....증..........양필.....영..........귀남......경........제한......정.........몽려.....태화

정순공..부사공.승지공.첨지공.참의공..사인공..사복공.............현감공............................판서공

1세........2세.......3세.......4세.......5세.......6세........7세........8세.......9세.......10세.....11세.....12세

11세조..10세조..9세조..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11대조..10대조..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몇 대조'는 '이의'논지로도 대불급신하여 위와 같이 헤아려 읽는다.

 

정순공(18세 휘 성중)은 판서공(휘 태화)의 11세조이고 사인공(휘 영)은 판서공(휘 태화)의 6세조임이 분명하다.

11세조는 11대조이고 6세조는 6대조이다.

 

11세조=11대조.  6세조=6대조이다.

 

기록이 증명하고 있잖는가?

 

'세와 대를 이의어'로 말하면 '11대조'는 '12세조'라고 해야하는데 아무리 계보를 따져도 중간에 한 사람의 조상님이 들어가야 하는데 파보에는 위의 계대만 나타나 있고 정순공과 사인공은 각기 '11세조'와 '6세조'라고 나타내고 있다.
 

'세와 대의 이의어' 주장자들은 이를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11세조는 12세조 기록의 잘못'이고 '6세조는 7세조 기록의 잘못'이라고 우기고 있다.
 

위의 계대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12세조와 7세조는 없다.

 

기록의 잘못이 아니다.

 

근래 몇 십년동안에 몇몇 보학에 밝은 학자. 교수들이 아무런 연구 조사없이 생각나는대로 [대불급신(代不及身)]이니 [상대하세(上代下世)]니 하며 엉터리 말을 지어내어 우리의 족보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본문에 시장(諡狀)을 익장(謚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諡狀)' 로 수정하였다.


인터넷 자료에 '시(諡)'자가 '익(謚)'자로 잘못 올려져 있다.


아마 익(謚)과 시(諡) 두자가 비슷하여 '시장(諡狀)'을 '익장(謚狀)'이라고 잘못 읽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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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諡狀)- 임금에게 시호(諡號)를 내리도록 건의할 때 생존시 행적을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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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좌 선생(海左先生)- 이름은 정범조(丁範祖) 1723년(경종 3) - 1801년(순조 1)


존관은 나주(羅州)이고 자는 법정(法正, 法世)이고 호는 해좌(海左)이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저서로는 해좌 선생 문집(海左先生文集) 원집(原集) 39권, 年譜, 附錄 합 19책.

 

 

 

◆ 霽亭公(達衷)行狀 淸臺 權相一(副正公派 28世)찬 霽亭文集卷之四

 

...... 十二代孫光翊懼其事蹟之終然泯滅。誠心搜聚史家諸書。成家狀一通。委來相托。
相一在外裔。不敢以老病文拙辭。遂撰次如右。以備後人之考信焉爾。
崇禎甲申後再癸酉臘月甲辰。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謹狀。
權相一  副正公派 28世 1679(肅宗 5년)-1759(英祖 35년)號 淸臺, 副提學 大司諫 歷任, 諡 僖靖公
 

○ 제정공(휘 달충)행장은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이 지었다. 제정문집4권의 내용이다.

 

본문 중 [十二代孫光翊] . [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에서 [十二代孫光翊]은 '제정공(휘 달충)의 12대손 광익'을 말하고
 

[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은 '외손 13대손인 가선대부 전행사간원 대사간 안동권씨 권상일'을 의미한다.
 

권상일(權相一)은 본관이 안동으로 부정공파(副正公派) 28世로 경주 이씨 광익의 따님이 배위이다.

 

1679(肅宗 5년)-1759(英祖 35년). 호 청대(號淸臺), 부제학(副提學). 대사간(大司諫) 역임,

 

시호는 희정공(僖靖公)이다.

 

제정공(휘 달충)부터 12대손 광익 까지의 계대와 외13대손 권상일 까지의 계대를 살펴보자.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

達衷.....䇕......啇....立+義...肅靖.....昱.......善童.....竣......介立.....徽音.....崇.....

달충....수.......흥적....의.......숙정.............선동...........개립.....휘음.....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5대손...6대손..7대손...8대손...9대손...10대손

 

29세 -----→ 30세  
達意(달의)....光翊(광익) 
11대손..........12대손

                    女 李氏 -->  權相一 - 외13代孫

                    여 이씨.......권상일 - 외13대손

---------------------
*(수)- 立+子없는孺
*(적)- 女없는嫡- 대체로 '흥상'으로 알고 있으나 '휘 흥적'이 맞다.
---------------------
위 계대표에서 보면 30세 휘 광익은 제정공(18세 달충)의 12대손(十二代孫)이고 외손 권상일(權相一)은 외13대손(外十三代孫)임이 틀림없다.


이는 '대손'으로 '12대손 광익'과 '외13대손 권상일'로 읽는다.
 

△ 참고로 안동 권씨 부정공파 28세 청대 권상일의 계대이다.

 

10세→---→20세→---→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通宜...........甲成...........燁........大器.....宇.......益隣......坵.......以.......審....... 相一

통의...........갑성...................대기...........익린...........................상일

 

청대공(휘 상일)은 '안동 권씨 부정공파 28세'이다.


28세는 28대와 같이 읽으니까 외13대손이 되는 것이다.

 

위의 안동 권씨 계대나 경주 이씨 계대에서 '안동 권씨 부정공파 28세' 권상일은 경주 이씨 중조 29세 휘 달의의 외손이므로 30세 휘 광익이 12대손이니까 여동생 경주 이씨의 아들 권상일은 외13대손이 된다는 사실에서 양 종문의 계대에 따라 비교해 보아도 대손(代孫)은 조금도 틀린 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어'로 읽으면 내용이 달라진다.
 

18세 제정공(휘 달충)이 1세이고 30세 휘 광익이 13세로 휘 광익은 제정공(18세 달충)의 12세손(十二世孫)이 되고 29세 휘 달의의 따님이고 30세 휘 광익의 여동생인 경주이씨가 낳은 권상일 즉 29세 휘 달의의 외손 권상일(權相一)은 외13세손(外十三世孫)으로 읽게 된다.

 

 

◆ 再思堂先生(李원)逸集卷之二 碣記[李錫禧撰]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禍於弘治甲子....
春田公諱慶徽。官吏曹判書。贈諡忠憲公。華谷公諱慶億。官左議政。厚德淸名。爲顯廟名臣。

靜心公諱茂。以至行聞。命旌閭。卒官同樞。俱先生五世孫也。咸謂役也不可以無識。
略敍梗如右。崇禎紀元後再庚戌維夏上澣。八代孫錫禧。謹識

 

○ 재사당 선생(이원) 일집 2권 묘갈 기록(이석희 지음)
 

본문 중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 . [俱先生五世孫也] . [八代孫錫禧]를 보자.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는 '나의 8대조 할아버지가 재사당 선생'이라는 뜻이고 [俱先生五世孫也]는 '그 선생(경휘慶徽. 경억慶億)은 재사당공(휘 원)의 5세손'이라는 뜻이며[八代孫錫禧]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32세 휘 석희는 8대손'이라는 의미이다.
 

계대를 나타내어 보자

 

<① 24세 (원)→ ② 25세 渤→ ③ 26세 憬胤→ ④ 27세 大建→ ⑤ 28세 時發→ ⑥ 五世孫: 29세 慶徽. 慶億 → ⑦ 30세(?) → ⑧ 31세(?) → ⑨ 32세 八代孫 錫禧>

 

중조 29세 춘전공(휘 경휘)과 화곡공(휘 경억)은 생부(生父)인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5세손이 틀림없다.

 

그리고 24세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휘 석희는 8대손이 틀림이 없다.

 

이로 보면 동일계보(同一系譜)에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병용(倂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같은 뜻으로 읽고 써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한 사례이다.

 

이래도 이의어로 읽을 것인가?

 

옛날에는 모두 이렇게 읽어 왔는데 근래에 얄궂은 말도 안되는 잘못된 이론을 내놓아 혼동을 일으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4대손(4세손)임을 알아야 한다.

 

축문을 쓸 때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5세손'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젊은 사람들이 빨리 깨우쳐야 한다.

 

70노인보다 깨우침이 늦는다면 어느 시절에 옛날에 사용하였던 바른 세대법을 바르게 사용하게될지 참으로 요원하다.

 

지금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재사당공(휘 원)의 4자인 승지공 휘 발(渤)이 생원공 휘 타에게 계자로 감.

생부(生父)인 재사당공(휘 원)을 8대조로 기록했기 때문에 생부를 계대에 올림.

 

 

◆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墓誌銘 許穆撰

 

公諱(원)。字浪翁。姓李氏。本鷄林人。高麗相齋賢七世孫也.....

  

○ 재사당 선생 일집2권 묘지명 허목 지음

 

본문 중 [高麗相齋賢七世孫也.......]는 '고려국 재상 휘 제현의 7세손이라'는 내용이다.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세 齊賢→② 18세 達尊→③ 19세 德林→④ 20세 伸→⑤ 21세 繼蕃→ ⑥ 22세 尹仁→⑦ 23세 公麟→⑧ 24세 원>8世=七世孫

  

재사당공(휘 원)은 익재공으로부터 세수는 '8세'이고 '세손'으로는 '7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어디 있을까.

 

세(대)수로는 익재공이 1세(대)이고 중조 24세 재사당공은 8세이다.

 

세손과 대손은 세(대)에서 기준을 빼고 읽으니까 재사당공은 익재공으로부터 7세손(대손)이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읽기 때문에 8世는 七世孫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이의어'로 읽으면 8세이니까 8세손으로 읽어야 한다.

 

8세손으로 읽어야 할 것을 왜 옛 사람들은 '7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말이다.

 

많은 유명한 보학자님들께서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계속 발표하고 계도하다보니까 그렇게 닫혀있던 성균관 유림들도 이제는 이 같은 의문에 수긍하며 '세와 대는 동의어이다.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行錄 丁焰撰

 

公諱(원)。字浪翁。號再思堂。慶州李氏。
推誠亮節功臣三重大匡。鷄林府院君。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

  

○ 재사당 선생 일집2권 행록 정염 지음

 

본문 중 [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은 '문충공 익재 제현의 7대손'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세 齊賢→② 18세 達尊→③ 19세 德林→④ 20세 伸→⑤ 21세 繼蕃→⑥ 22세 尹仁→ ⑦ 23세 公麟→⑧ 24세 원>  8世=七代孫

  

재사당공(휘 원)은 익재공으로부터 세수는 '8세'이고 대손으로는 '7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례 (10)이나 사례(11)은 내용은 같으나 '세손과 대손'을 표현한 것이 사례(10)은 '7세손'이라고 한 반면

사례(11)은 '7대손'이라 하였다.

 

이는 '7세손'이나 '7대손'이나 의미가 같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의어'로 읽으면 익재공 부터 재사당 까지는 8세이니까 '대'로는 달리 읽으니까 '7대'로 읽고 세손으로는 '8세손'으로 읽고 대손으로는 '7대손'으로 읽는다.

 

그러나 이것을 '동의어'로 읽으면 8세이니까 대로는 '8대'로 읽고 '세손'으로는 '7세손'으로 읽고 '대손'으로도 '7대손'이라 읽는다.

 

'세=대' 이니 같이 읽고 '대조 세조와 대손 세손'은 '세=대'에서 -1을 한 수치로 읽는다.

 

  

◆ 白沙先生集卷之三 推忠奮義秉幾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完山府院君李公墓碣銘 

 

.....有傳完山府院君李公軸....太宗大王五代孫。高祖曰。讓寧大君。曾祖曰。順成君。

祖曰嗣祖。陽副正。考曰希男。極浦守。娶吏曹參判南世準女

 

○ 백사 선생집 3권의 완산부원군 이공(이축) 묘갈명에 있는 내용이다.
 

본문 중 [太宗大王五代孫]에서 '태종의 5대손은 완산부원군 이축이다.'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太宗→ ② 讓寧大君→ ③ 順成君→ ④ 陽副正嗣祖→ ⑤ 極浦守希男→⑥ 完山府院君軸>

 

태종에서부터 완산부원군 축까지는 세수로 6세이다.

 

대손으로는 '5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의어'로 읽으면 6세이니 '6세손'이라고 읽는다.

 

다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는 '6세손'으로 읽지 않고 '5세손'으로 읽는 것이 '동의어'로 읽는 방법이다.

 

이를 세와 대를 '동의어'와 '이의어'로 읽어보자.

 

○ 동의어'로 읽는 방법이다.

 

동의어로 읽는 방법은 세=대이고, 대손=세손. 대조=세조는 세=대에서 -1한 수로 읽는 방법이다.

 

① 태종- ⑥ 완산부원군 까지 6세=6대이다.

 

대손=세손은 세=대에서 1세=1대가 기준이므로 -1를 하여 5대손=5세손으로 읽는다.

 

대조=세조는 세=대에서 6세=6대가 기준이므로 -1를 하여 5대조=5세조로 읽는다.

 

○ 반면 이의어로 읽는 방법이다.

 

이의어로 읽는 방법은 '세와 대'는 의미가 달라 읽는 방법이 틀린다.

 

'세'에서 -1를 한 것이 '대'로 읽는 방법이다.

 

① 태종- ⑥ 완산부원군 까지 세수로는 6세이나 대수로는 5대라고 읽는 방법이다.

 

대손은 5대손이라고 읽으나 세손은 6세손으로 읽는다.

 

대조는 5대조로 읽으나 세조는 6세조로 읽는다.

 

여기서 이상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6세손과 6세조로 읽는 것이다.

 

① 太宗→ ② 讓寧大君→ ③ 順成君→ ④ 陽副正嗣祖→ ⑤ 極浦守希男→ ⑥ 完山府院君軸

 

위의 계대에서 6세손은 완산부원군이다,

 

그렇다면 1세손은 누구이냐?

 

태종 자신이 1세손이 되어 버린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1세조는 누구이냐?

 

완산부원군 자신이 1세조가 되어 버린다.

 

완산부원군 자신이 1세조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상대하세(上代下世)]라 하여 대(代)는 윗대나 하대를 헤아리는데 쓰이고 세(世)는 아래로 헤아리는 데에만 쓴다고 하며 '세조'라는 말조차 쓰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益齋亂稿跋[李時發] 萬曆庚子(1698)中秋

 

。十一代孫通政大夫守慶州府尹時發。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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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跋)- 책 끝에 그 책의 성립·전래·간행경위·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우(知友)· 선배· 후학(後學)들이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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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재난고발(이시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본문 중 [十一代孫通政大夫守慶州府尹時發]는 '11대손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 시발'을 뜻한다.
 

이의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拔)

 

<① 齊賢→ ② 達尊→ ③ 德林→ ④ 伸→ ⑤ 繼蕃→ ⑥ 尹仁→ ⑦ 公麟→ ⑧ 鼋→ ⑨ 潑→ ⑩ 憬胤→ ⑪ 大建→ ⑫ 時發>

 

벽오공(휘 시발. 당시 경주부윤)은 익재공으로부터 11대손이다.
 

'11대손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 시발'이라는 문장에 나오는 11대손을 계대를 나타내어 적용해보아도 11대손이 틀림없다.

 

세수와 대수로는 12세이고 12대이다.

 

'이의어' 주장자들은 '12세손'이라고 한다.

 

'대'수로는 '11대'라고 우긴다.

 

이래도 '세와 대'를 달리 읽을 것인가?

 

*보학자님들도 '세와 대의 이의어'라는 관념과 일상화된 오랫동안의 관습에 젖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 白沙先生 同宗木+契序

 

 대종보 총편 P39

 [白沙先生五世孫宗城敬識(백사 선생 5세손 종성 경식)]에서 '五世孫'의 의미
- 백사선생 5세손 종성은 삼가 기록한다 -

 

종성은 백사선생의 5세손이라는 말이다.

 

먼저 백사 문충공(휘 항복)의 계대를 알아보자

 

25세 항복→25세 정남→27세 시술→28세 세필→29세 태좌→30세 종성이다.

 

이를 세(대)수별로 놓아보자

 

①항복→ ②정남→ ③시술→ ④세필→ ⑤태좌→ ⑥종성

 

위의 계대를 갖고 종성은 항복의 몇 세손이 되는가를 말해보자.

 

6세손인가? '세'로는 6세이니 이의어로 읽으면 '6세손'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 대종보를 보면 '5세손'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오촌공 휘 종성 조상은 중조 30세로 1692-1759년 사이에 활동하시던 분이다.

 

250년 전에 '백사선생 5세손 종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계대에서 오촌공이 백사문충공의 축문을 쓴다고 가정할때 세와 대를 동의어로 읽는 사람들은 '유세차 병술 ○월 ○○삭 ○일 을축 5세손 종성

 

현5대조고 청백리 오성부원군..'이라고 써서 5세손(5대손)과 5대조(5세조)로 읽을 것이다.

 

즉 '세손'은 기준이 되는 백사공 자신은 제외하고 다음의 아들이 1세손이 되고 손자가 2세손 등으로 헤아려 내려가니 오촌공(휘 종성)은 5세손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는 사람들은

 

'유세차 병술 ○월 ○○삭 ○일 을축 6세손 종성

 

현 5대조고 청백리 오성부원군..'이라고 쓸 것 같다.

 

이는 세수 6세에다 '孫'자를 붙여 바로 '6世孫'이라고 읽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백사공 자신이 '1세손'이 되어 버린다.

 

제일 윗대인 자신에게 '孫'자를 붙여 내가 '1세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다.

 

'아버지에 대하여 나는 1세손'이 되어도 자기 자신이 1세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다.

 

위의 옛 기록에서 보다시피 오촌공은 백사공의 '5세손'이지 '6세손'이 아님을 알 것이다.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는 사람들은 오늘도 축문에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 세손을 쓰고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나타낼 것이다. 
 

조금만 공부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 '세조(世祖)' 사용 경주 이씨 문헌. 비문 사례(14) 

 

'세조(世祖)'가 쓰인 우리 경주이씨 비문(碑文). 묘갈명(墓碣銘). 묘표(墓表)

 

'세와 대의 이의어' 주장자는 '세(世)'는 하대(下代)에서 상대(上代)로 읽지 못한다고 한다.

 

즉 윗대에서 아랫대로만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윗대의 기준이 1세이면 1세 자신이 1세조가 되고 그 다음 2세가 2세조가 된다는 논리이다.

 

1세=1세조. 2세=2세조. 3세=3세조.....10세=10세조 등으로 헤아려 읽고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기준이 되는 자신은 '나는 1세이며 1세조이다.'라고 말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자신이 스스로 '祖'를 붙여 1세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만약 제일 윗대가 '시조'를 뜻한다고 할 때 시조 자신이 자신을 '1세조'라고...?

 

'세손'을 붙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의어'에서는 '1세'가 '1세손'이다.

 

기준이 되는 1세가 1세조. 2세가 2세조. 3세가 3세조가 되고 그리고 1세가 1세손이 되고. 2세가 2세손이 되고 3세가 3세손이 되는 결과이니 따지고 보면 1세=1세손=1세조가 되어 버리는 괴상망칙한 논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세와 대 동의어'에서는 '세조'는 '대조'와 같은 의미로 헤아려 읽고 쓴다.

 

대조와 세조는 같은 의미로 대조=세조이다.

 

'孫'은 제일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제일 윗대는 제외하고 다음 아들이 1대손=1세손이고 그다음 손자가 2대손=2세손이며 증손자가 3대손=3세손이며 현손이 4대손=4세손으로 헤아린다.

 

'祖' 는 나를 제외한 어버이 이상의 대대의 조상에게 '祖'를 붙일 수 있고 나를 제외한 바로 윗대인 아버지께서는 1대조=1세조로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2대조=2세조로. 증조부께서는 나의 3대조=3세조로 고조부께서는 4대조=4세조로 읽어야 한다.

 

'세와 대의 이의어' 주장자들은 '세'는 윗대에서 아랫대로만 읽기 때문에 '세'자가 붙은 '세손'과 '세조'도 윗대에서 아랫대로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세조'라는 말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문헌에 기록이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옛날부터 '세조'라는 낱말은 엄연히 쓰였고 대조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경주 이씨 조상님들의 비명과 묘갈명. 묘표에서 아래의 예로써 증빙할 수 있다.

  

 

△ 李夢亮 碑銘 - 崔(립)撰 - [延孫公之四世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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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山아래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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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를 알아보자.


①20세 연손(참판공)→ ②21세 숭수(첨추공)→ ③22세 성무(판관공)→ ④23세 예신(찬성공)→ ⑤24세 몽량(정헌공)으로 계대가 이어진다.

 

세(대)수로는 20세 연손부터 24세 몽량까지 5세=5대이다.

 

세조=대조로는 24세 몽량이 기준이 되니 기준은 제외하고 윗대인 아버지 23세 찬성공(휘 예신)께서 1세조=1대조이고 할아버지 22세 판관공(휘 성무)께서 2세조=2대조이며 21세 첨추공(휘 숭수)께서 3세조=3대조이며 20세 참판공(휘 연손)께서 4세조=4대조임을 알 수 있다.

 

'이의어' 주장자들은 윗대부터 20세 참판공을 1세조. 21세 첨추공을 2세조. 22세 판관공을 3세조. 23세 찬성공을 4세조. 24세 정헌공이 5세조가 된다

 

위 계대에서 1세인 20세 참판공(휘 연손)은 1세조, 5세인 24세 정헌공(휘 몽량)은 5세조로 조상과 후손의 구분 없이 '祖'자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한 글자이지만 이렇게 구분 없이 함부로 '祖'자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 李公麟 墓碣銘 - 申用漑撰 - [六世祖齊賢]

  

계대를 나타내어 보자

 

①17세 제현(익재공)→ ②18세 달존(운와공)→ ③19세 덕림(군사공)→ ④20세 신(도안무사공)→ ⑤21세 계번(낙안공)→ ⑥22세 윤인(감사공)→ ⑦23세 공린(창평공)

  

17세 익재공(휘 제현)은 23세 창평공(휘 공린)의 6세조가 된다.

 

아랫대가 기준이 되니 아랫대부터 윗대로 차례대로 올라가며 헤아려 보자.

 

기준이 되는 창평공 자신은 제외하고 아버지 22세 감사공이 1세조. 할아버지인 21세 낙안공이 2세조. 증조부인 20세 도안무사공께서 3세조. 고조부이신 19세 덕림공께서 4세조. 5대조인 18세 운와공이 5세조. 6대조인 17세 익재공이 6세조이다.  

 

창평공(휘 공린)의 6세조는 휘 제현이 틀림없다.
 

△ 李大建 墓碣銘 - 崔립撰 - [(....諱繼蕃樂安郡事)益齋先生於公四世祖]

 

17세 익재공부터 오촌공(휘 대건)까지 계대를 나타내어 보자.
 

①17세 제현(익재공)→ ②18세 달존(운와공)→ ③19세 덕림(군사공)→ ④20세 신(도안무사공)→ ⑤21세 계번(낙안공)→ ⑥22세 윤인(감사공)→ ⑦23세 공린(창평공)→ ⑧24세 타(생원공)→ ⑨25세 발(승지공)→ ⑩26세 경윤(군수공)→ (11)27세 대건(오촌공)

 

익재 선생은 21세 낙안공(휘 계번)의 4세조이다.

 

익재 선생은 오촌공의 10세조=10대조이다.

 

 

△ 李弘業 墓表 - 許穆撰 - [(諱원)公之三世祖]

  

계대를 알아보자

 

①24세 원(재사당공)→ ②25세 수(군수공)→ ③26세 개윤(판관공)→ ④27세 홍업(참의공)

  

재사당공(휘 원)은 참의공(홍업)의 3세조=3대조이다.

 

'세와 대 이의어' 주장자는 재사당공이 1세조. 군수공이 2세조. 판관공이 3세조. 참의공이 4세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李慶徽 碑銘 - 崔錫鼎撰 - [(諱타)公之五世祖]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4세 타(생원공)→②25세 발(승지공)→③26세 경윤(군수공)→④27세 대건(오촌공)→ ⑤28세 시발(벽오공)→⑥29세 경휘(춘전공)

 

29세 춘정공(휘 경휘)부터 윗대로 1세조. 2세조로 헤아리면 24세 생원공(휘 타)까지 5세조가 된다.

 

*이럴 경우  '이의어' 주장자는 대조로는 5대조로 읽고 있으나 세조로는 읽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上代下世'의 원칙 때문이다.

 

代는 윗대로 헤아릴 때에만 쓰이고 世는 아래로 헤아릴 때에만 쓰인다는 논리 때문이다. 

 

*휘 경휘의 '徽(휘)' 자를 비슷한 한자 '徵(징)'자로 많이 오타로 쓰고 있다.

 

가운데 뫼山아래一아래 6획부수 실 사(絲-우측 변 없음)이면 '휘'이고 '王'자이면 '징'이다.

 

 

△ 李德胤 墓碣銘 - 李景奭撰 - [(諱齊賢)公之九世祖]

 

*처음 휘가 덕윤(德胤)이고 뒤에 득윤(得胤)으로 바꾸고 족보에도 득윤(得胤)으로 올라 있다.

 

계대를 알아보자.

 

①17세 제현(익재공)→ ②18세 달존(운와공)→ ③19세 덕림(군사공)→ ④20세 신(도안무사공)→ ⑤21세 계번(낙안공)→ ⑥22세 윤인(감사공)→ ⑦23세 공린(창평공)→ ⑧24세 곤(한당공)→ ⑨25세 잠(담계공)→ ⑩26세 득윤(서계공)

 

익재공(휘 제현)은 서계공(휘 득윤)의 9세조이다.

 

세조=대조는 아랫대에서 윗대로 헤아리는 만큼 26세 서계공이 기준이 되니 서게공은 제외하고 그 다음 윗대인 아버지부터 1세조 2세조 3세조로 헤아려보면 익재공은 9세조가 된다.

 

이의어로 읽으면 동의어로 읽는 것과 반대로 제일 윗대(익재공)가 1세조가 되고 다음 아랫대인 아들이 2세조. 손자가 3세조 등으로 헤아려서 맨 아랫대인 서계공(휘 득윤)은 10세조가 되어 버린다.

 

서계공이 무슨 10세조이냐?

 

'祖'는 조상에게 붙이는데 자신에게 '祖'를 붙여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祖'자와 '孫'자는 기준이 되는 나를 제외하고 윗대로 거거나 아래대로 갈 때에 붙여서 읽는 것이지 자신에게 '祖'와 '孫'을 붙여 읽는다는 것은 이치에 당치 않다. 

 

'祖'는 조상을, '孫'은 후손을 가리킨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치를 알고 사용해야 한다. 

 

녹전 이이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