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이씨 인물(창-태)
● 18세 이창로(李彰路) - 익재공후 밀직공파 파시조
익재공(益齋公) 휘 제현(齊賢)의 셋째 아들이다.
벼슬은 봉익대부 개성윤 밀직사(奉翊大夫開城尹密直使-종2품)를 지냈다.
^ 배는 청주 한씨(淸州韓氏) 청성군(淸城君) 공의(公議)의 따님으로 1녀를 두었다.
^ 배는 안동 김씨(安東金氏) 상락군(上洛君) 앙(昻)의 따님으로 반(蟠), 곤(袞) 2남과 1녀를 두었다.
● 17세 체원(體元- 법명)스님
제목 : 익재 중형(益齋仲兄) 체원(體元)스님에 대한 고찰(考察) - 야촌 이재훈
一. 머리말
오문(吾門)의 족보(族譜)에는 익재공(益齋公)의 형제(兄第)가 삼형제(三兄第)로 나타나 있지만 1478년(成宗 9) 간행된 동문선(東文選) 제84권에 최해(崔瀣)가 쓴, 송반룡여대사서(送盤龍如大師序)에 보면, 익재공 이제현(益齋公 李齊賢:1287-1367)에게는 법명(法名)을 체원(體元)이라고 하는 중형(仲兄)이 있었다.
그리고 최해(崔瀣)는 익재공과 함께 평생을 시주(詩酒)로 벗 삼아 당대의 문호(文豪)로 문명(文名)을 떨친 분인데 그가 이렇게 적었다.
여공(如公: 체원을 말함)은 소년시절에 머리를 깎고 선불(選佛)의 장소에 고보(高步)하였으며, 태위상왕(太尉上王)에게 지우(知遇)를 얻어 승직(僧職)을 높이고 명찰(名刹)을 제수 받았으나,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차마 좌우를 떠나지 못하고 탕약(湯藥)은 반드시 먼저 맛보았으며 죽은 뒤에도 더욱 형제간에 우애 하였으니, 대개 그 효도(孝道)하고 우애하는 마음이 천성에서 우러난 것이다.........
사(師: 體元을 말함)는 동암(東庵) 이문정공(李文定公)의 둘째 아들인데, 지금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 국상(國相) 익재(益齋)공의 형(兄)이다.
친교 맺기를 좋다하여 당대의 이름난 귀공자인 회안군(淮安君)과 그 아우 창원공(昌原公)같은 이도 다 사(師)를 경애(敬愛)하였다.
二. 체원의 저술과 활동상.
체원(體元) 스님의 생애를 알려주는 자료는 별로 없다.
다만 그의 저술편찬 년대(著述編纂年代)를 통하여 1313년(忠宣王 5)부터 1344(忠惠王 5)때
활약한 화엄종(華嚴宗) 승려(僧侶) 로서 해인사 계통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의 저술로는 일종의 주해서(註解書)로 모두 해인사(海印寺) 사간판(寺刊板)으로 간행되어
현재 해인사의 사간장(寺刊藏)에 남아있는데
“백화도장발원문약해(白華道場發願文略解)”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設法門別行疏)”
“화엄경관음지식품(華嚴經觀音知識品)” 등과
그의 저술은 아니나 체원의 발제(跋題)가 들어있는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이라는
위경(僞經)의 발문(跋文)도 있다.
위의 저술에서 살펴보면 체원(體元)이란 법명(法名)이며 달리 법호(法號)로서 목암(木庵) 또는 향여(向如)라 했고, 시호(諡號)는 각해대사(覺海大師)다.
그리고 그가 삭발한 구체적 동기는 알 수 없으나, 20세(世)전후 삭발한 뒤, 선불장(選佛場)에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 하였으며 한때 태위상왕(太尉上王) 즉, 충선왕(忠宣王)의 지우(知遇)를 받아 승직(僧職)이 오르고 명찰(名刹)의 주지 직을 제수 받기도 하였으나 노부모의 봉양을 핑계로 거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소속된 화엄종(華嚴宗)은 당시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법수사(法水寺), 반룡사(盤龍寺), 경주의 동천사(東泉寺) 등, 당시 지방을 대표하는 사찰(寺刹)들인데 화엄종이 신라 의상(義湘)스님이 우리나라에 전 한 이래 고려전기 까지 불교계를 주도한 대표적 교종이었지만, 무신 집권기 이후 두렷한 행적을 남긴 화엄종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에 바로 화엄종풍(華嚴宗風)을 진작 시킨 분이, 체원(體元)스님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14세기 초반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화엄종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있었던 사찰은 반룡사(盤龍寺)였으며 이때 핵심 인물이 체원(體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체원(體元)은 1324년(忠宣王 11)에 반룡사의 주법(主法)으로 임명될 때 “법수당두(法水堂頭), 즉 법수사(法水寺)를 중심한 우두머리라는 칭호라든가, 체원(體元)을 화엄종 자체에서 추천한 후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윤허(允許)를 얻은 후에
반룡사의 주법(主法)으로 등장시키는 절차에서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體元은 40세 전후인 1320년-1330년대 반룡사의 주법(主法)으로 있으면서 해인사를 중심한 화엄종단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해인사 수종의 주해서(註解書)와 공덕소경(功德疏經)의 간행에 착수했다고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體元은 李瑱(1244-1321)을 아버지로 한 경주이씨(慶州李氏)로 1280년대 초(初)에 출생하여 20세 전후에 해인사 계통의 화엄종 승려로 출가하여 40세 전후인 1320년-1330 忠宣王때 법수사(法水寺), 반룡사(盤龍寺), 해인사(海印寺) 등지의 화엄종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말년의 활약상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三. 체원의 화엄사상(華嚴思想)
체원은 그의 저술 별행소(別行疏)에서 보현행원(普賢行願)의 입장에서 관음신앙(觀音信仰)을 통한 실천신앙을 강조 하였고 이러한 실천신앙의 배경을 징관소(澄觀疏)등의 화엄사상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구체적 실천신앙의 예를 “법화경(法華經)” 신앙의 영험(靈驗)과 감응(感應)에서 찾으려 했으며 體元이 관음신앙을 강조한 현실적인 여건이 14세기 초, 원(元)나라 지배하(支配下)라는 점과, 관음신앙이 현실적인 구원을 표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상(義湘)이래, 화엄종이 표방한 실천신앙(實踐信仰)의 측면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體元이 화엄종 출신이면서 실천신앙의 관음신앙(觀音信仰)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사적(思想史的) 저변에는 당시 원(元)의 지배기에 있어 화엄종이 지배 신분에 대한 이념적(理念的) 역할을 담당 할 수 없게 됨으로, 기층사회(基層社會) 속에서 그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하여 體元은 당시 불교계의 자각 운동을 전개하여 탕화(湯火)에 허덕이는 민중들을 구현(具現)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四. 맺는말
족보에 동암공 이진(東庵公 李瑱)의 배위(配位) 기록을 보면 초취(初娶)의 성씨는 미상(未詳)이나 아들 한분(一男)을 두셨고, 재취(再娶), 진한국 부인 박씨(辰韓國夫人朴氏)께선 삼남(三男)을 두셨으니 동암공은 모두 아들 사형제(四兄第)를 두셨다.
그러면 1684년(朝鮮肅宗10) 간행된 오문(吾門)의 가장 오래된 갑자보(甲子譜) 이후, 지금까지 왜 동암공(東菴公)의 둘째아들 체원 스님의 기록은 없을까?
향후 많은 연구와 고증(考證)을 통하여 세상에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五. 참고내용
* 최해 崔瀣(1287-1340)
慶州崔氏로 고려 고려 충숙왕 때의 문신, 학자로 자(字)는 언명부(彦明父, 壽翁). 호(號)는 졸옹(拙翁), 예산농은(猊山農隱),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을 지냈고 문장(文章)으로 중국에 까지 이름을 떨쳤다.
저서(著書)로 동인지문(東人之文), 졸고천백(拙藁千百))이 있다.
* 화엄경(華嚴經)
화엄경 이라 부르는 불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대방광’ 이란 대승 곧, 진리를 의미하고 ‘불화엄’ 이란 아름다운 연꽃으로 옥대(玉臺)를 장식하듯 보살이 여러 가지 꽃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주제(主題)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과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광대한 공덕에 대해 설한 경전입니다.
따라서 화엄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여래의 해탈세계와 보살의 실천으로 요약됩니다.
*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
고려 충렬왕(忠烈王)때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문종 때의 중서문하성(中書文下)을 1275년(忠烈王 1)에 첨의부(僉議府)로 개칭 하였고, 1298년(忠烈王 24)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개칭 하였다.
원(元)나라의 내정간섭에 의해 설치된 것이었는데 1356년(恭愍王 5)에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취하면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尙書省)을 복구하고 도첨의사사는 폐지하였다.
* 법수사(法水寺)
법수사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산 기슭의 중기(中基)마을(오늘날 수륜면 백운리)에 있던 사찰이다.
802년(新羅 哀裝王 3)에 금당사(金塘寺)로 창건 되었으며, 고려 때 중창하며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1592년(宣祖 25)임진왜란때 불에 탄 뒤, 폐사 되었는데 한때는 건물이 총 천 칸이 넘고 부속 암자가 백여 개나 되는 큰 절이었다.
* 반룡사(盤龍寺)
신라 원효(元曉:617-686)가 창건 했다고도 하고 헌덕왕(憲德王: 재위09-826)의 아들인 왕사(王師) 심지(心地)가 창건 했다고도 한다.
고려 때는 안적암(安寂庵), 은선암(隱仙庵), 취운암(翠雲庵), 대적암(大寂庵), 내원암(內院庵)등의 암자를 거느린 대사찰(大寺刹) 이었고, 1592년(조선 선조25)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
1641년(인조 19)계운(戒雲)과 명언(明彦)이 중창 하였고, 조선말에 또 불에 탄 것을 1920년 운학(雲鶴)이 중창해서 오늘에 이른다.
예로부터 관음 기도처로 유명하다.
○ 동문선 제84권의 기록
- 서(序)- 송 반룡여대사서(送盤龍如大師序)- 최해(崔瀣)
(역문)
반룡정사(盤龍精舍)는 내가 보지 못했다.
젊어서 이미수(李眉叟)의 시(詩)를 뒤져보니 시집 가운데 대숙도리(大叔闍梨)와 더불어 왕복한 시가 없는 권이 없는데, 그가 능히 수습하고 무마하여 성립하게 한 것을 칭도하였다.
처음에 도리(闍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만 부도(浮屠)가 되었으나 독실한 행위는 사부로서도 미치지 못할 바가 있음을 기특히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뒤에 이씨의 종인(宗人)을 만나서 물어본즉 실로 반룡사(盤龍社)를 개설한 승통(僧統) 일공(一公)이었다.
사(社)는 부처를 배우는 자가 자포자기하는 데 그치는 것을 민망히 여겨 격려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니, 더구나 그 학에 힘을 기울인 것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문도(門徒)가 대대로 법을 지켜 떨어뜨리지 아니하여 지금 와서는 동방 화엄의 큰 도가 되었다.
태정(泰定) 초기에 원전현수교관(元傳賢首敎觀) 대사문(大沙門)의 여러 강주(講主)가 선배의 청에 의하여 사(社)에 주법(主法)할 이가 없으므로 모두 법수당(法水堂) 두령 각해(覺海) 여공(如公)을 추천하고, 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게 문의한바 첨의(僉議)도 또한 승낙하였다.
이렇게 되니, 사(師)도 굳이 사절을 못하고 날을 가려서 떠나려 하므로 나는 찾아가서 이별을 나누는데, 손님 가운데 분운(分韻)하여 시를 만들어 증정(贈呈)한 자가 있어 먼저 나에게 서문을 짓도록 부탁하였다.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유(儒)만 알고 불(佛)을 알지 못하면, 불이 되는 길을 말할 수 없고, 불만 알고 유를 알지 못하면, 능히 부처가 되지 못한다.” 하였는데, 세상에서 부처를 말하는 자는, “부처가 되려면 먼저 모름지기 친애(親愛)를 끊어버려야 한다.” 하였다.
무릇 사람의 도는 친한 이를 친하는 데서 근원되었으니, 친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는 것인데 누가 불자가 된단 말인가.
그로써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그윽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공(一公)의 외로운 몸이 마침내 그 문(門)을 크게 일으켰으니, 과연 그 친한 이를 친한 마음으로 끊어버린 것이랴.
그 마음은 온갖 행실의 바탕이 되는 것이니, 미루어 행하면 유교나 불교나 어려울 것이 어디 있으랴.
생각하건대, 그 사(社)를 창설하고 무리들을 모아서 진승(眞乘)을 천양하여 갈수록 장구하고 갈수록 창성한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없다.
여공(如公)은 소년 시절에 머리를 깎고 선불(選佛)의 장소에 고보(高步)하였으며, 태위상왕(太尉上王)에게 지우(知遇)를 얻어 승직(僧職)을 높이고 명찰(名刹)을 제수 받았다.
그러나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차마 좌우를 떠나지 못하고 탕약(湯藥)은 반드시 먼저 맛보았으며 죽은 뒤에도 더욱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니, 대개 그 효도하고 우애하는 마음이 천성에서 우러난 것이다.
비록 그가 부처를 배웠지만 취사(取舍)하는 동안에 선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지금 일공(一公)의 도량에 거듭 향화(香火)를 새롭게 하고 크게 법고(法鼓)를 떨칠 자는 사(師)가 아니고 누구이랴.
마땅히 중의가 사(師)를 추대하여 이의가 없을 만하다.
내가 말한 불(佛)을 알고 유(儒)를 안다는 것도 두 사에게 거의 맞을 만하다.
그러므로 내 뜻을 써서 서문을 만들었으며, 그 밖에 못다 한 말은 여러분이 지은 것에 있다.
사는 동암(東庵) 이 문정공(李文定公)의 둘째 아들인데, 지금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 국상(國相) 익재(益齋) 공의 형이다.
친교 맺기를 좋아하여 당대의 이름난 귀공자인 회안군(淮安君)과 그 아우 창원공(昌原公)같은 이도 다 사를 경애하였다.
● 17세 이천(李蒨) - 국당공파 대파시조
?~1349(충정왕 1). 고려 후기의 문신
자는 군실(君實), 호는 국당(菊堂).
1299년(충렬왕 25) 성균시에 장원급제하고 1321년(충숙왕 8) 우사보(右思補)로서 폐인(嬖人) 이인길(李仁吉)의 첩의 아버지 서경낭장(西京郎將) 최득화(崔得和)을 수주수령(隨州守令)으로 임명하려 하자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으므로 왕이 진노하여 곤장을 치고 섬에 유배하니 공의 직성(直聲)이 일세에 떨쳤다.
1344년(충혜왕 복위 5) 지공거(知貢擧) 박충좌(朴忠佐)와 함께 동지공거로 진사 33인을 뽑았고, 충목왕 즉위 원년 첨의평리상의로 교사(郊赦-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은사(恩赦)를 베푸는 일)를 축하하고 돌아왔다.
뒤에 정당문학·밀직사사·추성보리공신 삼중대광첨의정승(推誠輔理功臣 三重大匡僉議政丞) ·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 문하시랑동평장사에 이르고 월성부원군(月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남원 어은사(漁隱祠)·경산 도천서원(道天書院) · 청주 운곡사(雲谷祠) · 고흥 세덕사(世德祠) ·경주 단구서원(丹邱書院)에 배향되었다.
○ 이천(李초두밑인변+靑)
?∼1349(충정왕 1). 고려 후기의 문신.
1299년(충렬왕 25)에 국자감시(國子監試-국자감에서 보는 시험)에 급제하였다.
1321년(충숙왕 8)에 *우사보(右思補)로서 *폐인(嬖人-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귀염을 받는 사람)인 이인길(李仁吉)의 첩의 아버지인 서경낭장(西京郞將-평양에 주둔한 정6품의 무관) 최득화(崔得和)의 수주수령(隨州守令)임명을 위한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아 곤장을 맞고 섬에 유배되었다.
1344년(충혜왕 복위 5)에 지공거(知貢擧) 박충좌(朴忠佐)와 함께 동지공거(과거시험 시험관)로서 진사를 뽑고 하을지(河乙沚) 등 33인에게 급제를 주었다.
같은 해(충목왕 즉위년)에 *첨의평리 *상의(僉議評理商議)로 원나라에 가서 교사(郊赦: 하늘에 제사지내고 은사를 베푸는 일)를 축하하고 돌아왔다.
또한 왕이 서연(書筵-임금의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던 자리)을 설치하여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서 시독(侍讀-학문을 강의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하도록 하였다.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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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보(右思補)- 충렬왕 34년(1308)에 도첨의사사에 둔 정6품의 벼슬
*첨의평리(僉議評理)- 도첨의사사와 도첨의부, 문하부에 둔 종2품 벼슬
*상의(商議)
- 일이 많아져 첨의(僉議)와 밀직(密直)이 매번 도평의사(都評議司)에 모여 상의(商議)하니 상의(商議)라 는 명칭이 생겨났다.
또 국정(國政)에 참여하는 사람이 60~70명에 이르게 되었다....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밀직사의 으뜸 벼슬. 종2품 벼슬로 충렬왕 1년(1275)에 판추밀원사를 고친 것이다.
≒판밀직·판밀직사·판사사.
*호는 국당이고 국당공파 파조이다.
송암공 세기의 장자로 익재공과 사촌간이다.
○ 국당공(菊堂公) 이천(李초두밑인변+靑)
세계(世系)는 15세 열헌공(휘 핵)→ 16세 3남 송암공(휘 세기)→ 17세 장자 국당공 천 이다.
문희공(文僖公. 松巖公) 세기(世基-益齋公 仲父)의 장자로 익재공과는 사촌(四寸)간이다.
자는 군실(君實)이고 호는 국당(菊堂)이다.
1299년(己亥. 충렬왕 25) 국자시(國子試)에 장원급제하였다.
한림사인(翰林舍人), 이부랑중(吏部郞中)을 거쳐 문명(文名-글로서 이름을 떨침)을 얻었다.
1321년(충숙왕 8) 우사보(右思補)로서 폐인(嬖人) 이인길(李仁吉)의 첩의 아버지 서경낭장(京郎將) 최득화(崔得和)을 수주수령(隨州守令)으로 임명하려 하자 고신(告身-직첩職牒-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으므로 왕이 진노하여 곤장을 치고 섬에 유배하니 공의 직성(直聲-곧은 소리)이 일세에 떨쳤다.
1343년 충혜왕 때 첨의평리 상의(僉議評理商議)에 승진하고
1344년(충혜왕 복위5) 지공거(知貢擧) 박충좌(朴忠佐)와 함께 동지공거(同知貢擧-과거의 고시관考試官. 지공거와 함께 시험을 관장하였다.)로 하을지(河乙沚) 등 33인에게 급제를 주었다.
충목왕 즉위 원년(1345) 첨의 평리 상의(僉議評理商議)로 원나라에 가서 교사(郊赦-하늘에 제사 지내고 은사恩赦를 베푸는 일)를 축하하고 돌아왔다.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왕이 서연(書筵)을 설치하여 서연관(書筵官)이 되어 왕에게 경서(經書-유학의 근본이 되는 문헌)를 시강(侍講-왕이나 동궁의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일)하였다.
곧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랐다.
1345년에 추성보리공신 삼중대광 첨의정승(推誠輔理功臣 三重大匡僉議政丞) ·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 문하시랑 동평장사(門下侍郞同平章事)에 이르고 월성부원군(月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충정왕(忠定王) 기축(己丑. 1349)년에 졸(卒)하였으니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남원 어은사(漁隱祠)·경산 도천서원(道天書院)·청주 운곡사(雲谷祠)·고흥 세덕사(世德祠) 경주 단구서원(丹邱書院)에 배향 되었다.
공(公)은 국당공파 파조(菊堂公派派祖)이다.
배(配)는 세분으로 첫 부인은 담양 설씨(潭陽薛氏)로 중서문하 판병부사(中書門下 判兵部事- 병부판사) 문정공 경중(文貞公敬中)과 전리판서(典理判書) 판서공 배중(判書公培中) 형제를 낳았고, 둘째 부인은 죽산 박씨(竹山朴氏) 죽성군(竹城君) 전(山아래而+頁)의 따님으로 정당문학(政堂文學) 제정공 달충(霽亭公達衷)을 낳았으며 셋째부인 순창박씨는 보국검교 좌정승(輔國檢校左政丞)을 지낸 정순공 성중(靖順公誠中)을 낳았다.
● 21세 이천석(李天錫) - 평리성암공후 검교공후 애일당공파
애일당(愛日堂)공의 세계(世系)
16세 성암공(誠菴公-문하평리: 종2품. 평리성암공파 파시조) 인정(仁挺)→ 17세 차자 헌납공(獻納公-우헌납: 정5품) 규→
18세 차자 검교공(檢校公-검교군자감: 정4품) 의반(依班)→ 19세 차자 병부랑공(兵部郞公-병부시랑: 정4품) 신문(藎文)→
20세 호부랑공(戶部郞公) 효순(孝純)→ 21세 애일당공(愛日堂公) 천석(天錫)→ 22세 생원공(生員公) 현(玄) 할아버지로 이어진다.
애일당의 생몰연대(生沒年代-태어나고 사망한 연대)는 족보에 기록이 없다.
다만 경암(敬菴) 허조(許稠)와 동포(東浦) 맹사성(孟思誠)과 교우가 돈독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태종조과 세종조에 활동을 하신 것 같다.
애일당(愛日堂)의 휘는 천석(天錫), 자는 대일(大一)이고 호가 애일당 이다.
벼슬은 판관(判官-정5품)과 군수(郡守-정4품)를 거치고 좌승지(左承旨-정3품)에 이르렀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효도를 다하고 편당애일(扁堂愛日-작은 집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 호號도 여기에서 따온 것 같다)하였다.
경서(經書-사서오경 등 유교의 가르침을 적은 책)에 매우 밝았고 몸을 닦아 집현전(集賢殿)에 뽑히고 발탁되었다.
경암(敬菴) 허조(許稠)와 동포(東浦) 맹사성(孟思誠)으로 더불어 교분이 심히 돈독하였다.
8대손 매(木+某)가 행장(行狀-일생의 흔적. 행적을 적은 글)를 지었다.
아버지는 호부시랑(戶部侍郞) 벼슬을 한 휘 효순(孝純)이시고 어머니는 경주 최씨(慶州崔氏) 판서 유(濡)의 따님이시다.
애일당공의 배(配-아내, 부인)는 흥선 이씨(興善李氏) 판결사(判決事) 장진(長眞)의 따님으로 생원인 아들 현(玄)을 두었다.
묘는 광주(廣州) 독정동(獨貞洞)에 모셔져 있다.
전남 보성, 고흥, 고양, 곡성, 함평 등지에 애일당공 후예들이 세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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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성암공파(종전 평리공파)는 경주 이가 여러 집안 중에서 장손가인 대종가이다.
성암공 휘 인정 할아버지는 대종가의 종손이시며 현재 평리성암공파의 대파조가 되신다.
오늘에 와서 사정상 두 파 평리공파와 성암공파로 나뉘었다가 통합하여 평리성암공파(誠菴公派)라 하고
16세 성암공 휘 인정 할아버지를 파시조로 한다.
● 21세 이철견(李鐵堅) - 상서공후 양평공파 파시조
1435(세종 7)~1492(성종 23). 조선 전기의 무신
자는 연부(鍊夫). 처음에 능직(陵直)으로 시작하여 사헌부 감찰 · 충청도사 · 한성부 판관에 이르러
다시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 · 통정대부 · 훈련도정를 거쳐 가선대부 ․ 자헌대부가 가자(加資)되었고
평안도 서도(西道) 절도사에 이르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성종 때에 좌리공신에 책봉되고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오르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다.
공은 3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양조(兩曹)의 판서와 금려(禁旅. 궁중의 용호영龍虎營)의 도총관을 맡았으며 사헌부와 사간원의 수장이었고 한성부의 판윤을 다시 맡고 의정부의 이상(貳相- ‘좌우찬성'을 달리 이는던 말)에 올랐으니 모든 직위를 고루 겪었다고 할 것이다.
1492년(성종 23)에 졸하니 향년 63이었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 21세 이철견(李鐵堅)
자 연부(鍊夫)
시호 양평(襄平)
생년 1435
연령 62
활동분야 항일/국방 / 무신
1435(세종 17)∼1496(연산군 2). 조선 전기의 무신. 자는 연부(鍊夫).
아버지는 참판 연손(延孫)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번(?)의 딸이고,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동생이다.
*문음(門蔭)으로 헌릉직(獻陵直)을 거쳐 한성부 판관으로 있을 때인 1460년(세조 6)무과에 급제하고, 1466년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하여 이듬해에 훈련원 도정이 되었다.
1468년 예종 즉위 후에 평안 도절도사가 되고 성종 즉위 후인 1470년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이듬해 좌리공신(佐理功臣)3등에 책록 되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하여졌다.
이어 경기도관찰사, 형조·호조의 판서를 거쳐 1480년(성종 11)에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 · 경상도 관찰사·대사헌을 지냈다.
1484년에 한성부 판윤으로 사민안접 순찰사(徙民安接巡察使)를 겸하여 사민 정책을 주관하였다.
1486년에 좌찬성이 되고, 이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종1품), 평안도 · 영안도(永安道)의 도체찰사, 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1493년에 척신으로서 탐학하고 사치를 좋아하며 전횡이 심하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연산군 즉위 후인 1495년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정2품)에 복직되었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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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門蔭)-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의금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1품. ‘봉교추국奉敎推鞫’만을 맡는다.
- 왕명(王命)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는 기관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의금부에 설치한 정2품 문관직
● 21세 참판공(參判公) 청(聽) - 익재공후 밀직공파
벼슬은 이조참판(吏曹參判)이고 증직은 판서(判書-정2품)이다.
아버지는 찬성공(贊成公) 종인(種仁)이고 어머니는 교하 노씨(交河魯氏) 좌의정(左議政) 한(閑)의 따님이다.
^ 배는 무송 윤씨(茂松尹氏) 문도공(文度공) 회(淮)의 따님으로 참봉공(參奉公) 석손(碩孫)을 두었다.
● 21세 춘영(春榮)
벼슬은 증직으로 숭정대부(崇政大夫-종1품)이다.
아버지는 교리공(校理公) 미(美)이고 어머니는 경주 김씨(慶州金氏) 진사(進士) 평(坪)의 따님이다.
^ 배는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 문씨(南平文氏)로 1남 숭정대부(崇政大夫) 배량(培良)을 두었다.
● 이충급(李忠伋)
?~1627(인조 5). 조선 후기의 무신
자는 중사(仲思), 용천(龍川) 출신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 공로가 많았으므로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되고 주부가 되었다.
1624년(인조 2) 용골산성(龍骨山城)을 쌓을 때 공을 세워 청수만호(靑水萬戶)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 의주에 들어가 동문을 지키는 장수가 되어 부윤 이완항(李完巷)이 전사하자 성문을 열고 나가서 백병전을 벌인 끝에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1647년(인조 25) 조정에서 정문(旌門)을 내리고 장례원판결사를 추서하였다.
의주 구암사(龜巖祠)에 배향되었다.
○ 이충급(李忠伋)
자 중사(仲思)
활동분야 항일/국방 / 무신
?∼1627(인조 5). 조선 중기의 무신.
자는 중사(仲思). 용천(龍川)출신. 충걸(忠傑)의 아우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뒤 1592년(선조 25)임진왜란 때 공로가 많았으므로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녹훈되고 주부가 되었다.
1624년(인조 2) *용골 산성을 쌓을 때 *도청(都廳)으로서 공을 세워 *청수 *만호(靑水萬戶)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의주에 들어가 동문을 지키는 동문장(東門將)이 되었는데 부윤 이완항(李完巷)이 전사하자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 백병전을 벌인 끝에 전사하였다.
1647년 나라에서 정문을 세워 충의를 표창하였으며, *장례원 *판결사에 추증되었다.
의주의 구암사(龜巖祠)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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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골 산성(龍骨山城)- 평북 신의주 부근의 용천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성
*도청(都廳)-
^분선공감(分繕工監;토목과 영선(營繕)의 일을 맡아보던 임시 관청). 군공청. 훈련도감(訓鍊都監). 준천사(濬川司) 등에 속한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
^관아의 업무를 도우면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임시 주민 자치 기관
*청수(靑水)- 신의주와 수풍이 있는 부근의 지명
*만호(靑水萬戶)- 조선 시대에,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배치한 종4품의 무관 벼슬
*장례원(掌隷院)- 조선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와 더불어 사법삼사(司法三司)라 하였다.
판결사(判決事:정3품) 1 명, 사의(司議:정5품) 3명, 사평(司評:정6품) 4명의 관원을 두었다.
이 중 사의와 사평은 임기에 제한이 없는 구임관(久任官)이었다.
또한 사무가 폭주하면 임시로 겸판결사(兼判決事)를 두어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장예원은 사무한계 관계로 한성부 및 복심기관(覆審機關)인 형조와 논란이 잦다가 1764년(영조 40) 형조에 병합되었다.
*판결사(判決事)- 장례원의 장관이며, 정원은 1명으로 정3품이다.
조선초까지는 도관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에 노비송사가 늘어나면서 장례원이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고 그 장으로 판결사를 두게 되었다.
● 이탁(李鐸)
1898~1967. 독립지사이며 국어학자
아명은 씨종(氏鍾), 호는 명재(命齋) 또는 월양(月洋).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한글학자 갑(鉀)의 형이다.
8세 때에 아버지에게 한학을 익히고 1916년 경신학교(儆新學校)에 입학하여 장지영(張志暎)에게 조선 문법을 배웠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 집안현(輯安縣)으로 건너가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에 들어가서 독립군의 자질을 닦고 그 해 10월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1923년 8월 화전현(樺甸縣) 화림학교(樺林學校)에 부임하여 교편을 잡았다.
이듬해 ≪신단민사(神檀民史)≫의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왜경에게 검거되어 청진지방법원에서 3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1926년 12월 가출옥되어 양평으로 돌아왔다.
1928년 정주(定州) 오산학교(五山學校)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6년에 사직하였다.
1945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1961년 9월 정년퇴직까지 국어학을 연구·강의하였다.
1932년 한글학회회원으로 가입하고 한글맞춤법통일안제정위원 및 이사를 역임하였다.
국어의 음운(音韻) · 문자 · 어원 · 국어의 발달에 관한 논문 중에 <언어상으로 고찰한 선사시대의 환하문화(桓夏文化)의 관계> ·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한 계통적 음운법칙> · <향가신해독(鄕歌新解讀)> · <어학적으로 고찰한 우리 시가(詩歌) 원론> 등 7편을 회갑기념논문집 ≪국어학논고(國語學論攷)≫(1958)에 수록했으며 그 뒤로도 <이두(吏讀)의 근본적 해석>(일석(一石)회갑기념논문집)을 비롯하여 <언어상으로 고찰한 우리 고대사회상의 편모>(한글 124호), 국어 어원풀이의 일단>(한글 140호) 등을 발표하였다.
1968년 3월 1일 독립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명재공(命齋公) 탁(鐸)
1898∼1967. 국어학자이며 독립지사이다.
아명은 씨종(氏鍾)이고 호는 명재(命齋) 또는 월양(月洋)이다.
경기도 양평출신으로 오복(五福)의 아들이며 한글학자 갑(鉀)의 형이다.
8세 때 아버지로부터 한문(漢文)의 기초를 닦은 다음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1916년 경신학교(儆新學校)에 입학하여 장지영(張志暎)에게서 조선어문법 강의를 들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 집안현(輯安縣)으로 건너가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사관연정소(士官鍊成所)를 졸업하고 그 해 10월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였다.
1923년 8월 화전현(樺甸縣) 화림학교(樺林學校)에 부임하여 교편을 잡았다.
1924년 9월 《신단민사 神檀民史》 보급 건으로 검거되어 청진 지방법원에서 3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26년 12월 가출옥하여 양평으로 귀향하였다.
1928년 정주 오산학교(五山學校)에서 근무하다가 1936년에 사직하였다.
1945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임하여 1961년 9월 정년퇴직까지 국어학을 강의하였다.
1932년 한글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제정위원·표준말사정위원 및 이사를
역임하였다.
국어의 음운(音韻),문자,어원 및 국어의 발달에 관한 논문 중 〈언어상(言語上)으로 고찰한 선사시대의 환하문화(桓夏文化)의 관계〉,〈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한 계통적 음운법칙〉, 〈향가신해독 鄕歌新解讀〉,〈어학적으로 고찰한 우리 시가(詩歌)원론〉등 7편을 회갑 기념논문집《국어학논고 國語學論攷》(1958)에 수록하였으며 그 뒤로도〈이두(吏讀)의 근본적 해석〉(一石還甲紀念論文集), 〈언어상으로 고찰한 우리 고대 사회상의 편모〉 (한글 124호), 〈‘·’음가의 새로운 고찰〉(東方學志 5집), 〈국어 어원풀이의 일단〉 (한글 140호) 등을 발표하였다.
1968년 3월 1일 독립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추서(追敍)받았다.
○ "나의 오산학교 시절" - 임상흠 - 글 중 이탁 선생님 부분만 발췌하여 올림.
조선어 한문은 박기선 선생이 가르쳤고 조선어는 이탁(李鐸)선생이 가르쳤다.
이탁 선생은 한글 학자 이윤재. 장지영 두 분이 왔다 간 뒤를 이어서 온 분인데 순수한 조선종이랄까 한 벌밖에 없는 무명 두루마기를 1년 사철 입고 다니는 "조선어학회"의 한 사람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나온 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엄격하고 무표정 한 분이었다.
그런데 1학년 여름도 지난 어느 초가을 월요일 아침 첫째 시간이 조선어 시간이었다.
이때 홍문석이란 학생이 약 20분 늦어 교실에 들어섰다.
이탁 선생은「너 왜 늦었느냐?」
홍군은 얼결에 「선어 시간인 줄 몰랐어요」
이 때 이탁 선생은「무엇이 어째. 이 망국자 놈아!」
그 무서운 눈초리에 불길이 일어나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흥분된 얼굴로 홍군을 호통치며 덤벼들자 이에 당황한 홍군은 겁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다.
이탁 선생은 가슴을 치며 눈물이 글썽하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선어가 무어야. 조선어면 조선어고 국어면 국어지. 일본 놈앞에 자기를 모욕하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교탁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울분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하였다.
첫째 시간이 끝나자 겁에 질린 홍군은 교실에 들어왔어도 자기 잘못을 못 느끼고 있어 학우들의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깨달았고 반 학생들이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하라 하였다.
그 뒤 홍군은 이탁 선생 앞에 꿇어 엎디어 한없이 울며 사죄하였다고 한다.
그 뒤 공이나 차고 학과에는 별로 취미를 못 가졌으나 쾌활하고 그러던 홍군이 학교에 나왔어도 전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으며 새로운 각오가 있는 듯이 긴장감이 돌며 딴 사람이 되었다.
학년이 바뀌자 홍군은 자취를 감추었다.
들리는 말에 조국을 찾으러 북만으로 갔다는 말 뿐 영 소식을 모른다.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정책은 조선어와 조선어 한문을 폐지시켜 이탁 선생은 허탈한 심정으로 서울로 떠나가 버렸다.
떠나가던 날 저녁, 어두컴컴한 가운데 모든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고읍 역 플랫홈에 꽉 차있어 차마 떨어질 수 없어 눈물로 전송하였다.
해방이 되어 나는 서울 사대에 계시는 이탁 선생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선생은 무척 반가와 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지난날 오산 시절을 회상하면서 특히 남강 선생의 교육 이념, 학생들의 애교정신, 특히 함석헌 선생을 들어 말하며 남강의 민족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열렬히 학생들을 지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탁 선생은
"함 선생은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였지. 그래요 함 선생 댁에 유숙하는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방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10분 쉬는 동안에도 공부하고, 머리도 비상하여 독일어를 공부한다고, 그때 독일어 아는 선생이 있었나 음악선생 고용성씨가 발음정도를 상의하는 것 보았는데 그 해 여름 방학을 지나고 나서 독일어 원문을 읽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랐지 "
이탁 선생한데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많이 들었다.
오래간만에 이탁 선생을 뵈옵고 지나간 회포와 인상 깊은 말씀을 오랜 시간을 통해 뜻 깊이 듣고 작별의 아쉬움을 남기며 자택 을 떠났었다.
● 26세 이탁남(李擢男) - 상서공후 정헌공후 의정공파
자 근숙(根叔)
시호 의정(毅靖)
성별 남
생년 1572
연령 74
활동분야 문신/관료 / 조선중기
1572(선조 5)∼1645(인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근숙(根叔). 좌참찬 몽량(夢亮)의 손자이다.
1600년(선조 33) *문음으로 등용되어 *청단도찰방(靑丹道察訪)을 거쳐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역임하고, 충청도 덕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1627년(인조 5) 강원도 횡성현감으로 있을 때, 이인거(李仁居)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靖社功臣)들이 나라를 그르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켜 관부(官府)에 돌입하여 군기(軍器)을 약탈하고 죄수를 풀어주는 등 난동을 피워 군대와 백성을 위협하였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감히 제압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횡성을 빠져나와 원주로 가서 목사 홍보(洪寶)와 함께 싸워, 이인거와 그의 아들 성지(姓支) 일당을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 공으로 소무공신(昭武功臣)2등이 되어 오산군(鰲山君)에 봉하여졌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의정(毅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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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門蔭)- 음서(蔭敍): 고려시대에는 음서라 하여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자제들에게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직을 주던 제도로 조선시대에는 문음이라 하고 2품 이상 관료들의 자제로 축소하여 혜택을 주었다.
품계가 5품에서 2품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조선사회가 고려사회보다 좀 더 능력이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청단도(靑丹道)- 황해도에 속한 금곡. 심동. 망행. 금동. 신행. 유안 등 8개의 역참을 말함.
*찰방(察訪)-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6품 외직(外職) 문관의 벼슬.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마관(馬官).
*전설사(典設司)- 조선 시대에, 병조에 속하여 장막(帳幕)을 치는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2년(1466)에 충호아(忠扈衙)를 고친 것이다
*별제(別提)-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 속한 정6품·종6품 벼슬.
호조, 형조, 교서관, 전설사, 장원서, 빙고, 와서, 활인서, 상의원, 군기시, 예빈시에 두었다.
*사복시(司僕寺)- 조선 시대에,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내사복(內司僕)과 외사복(外司僕)이 있었으며,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2년(1865)에 폐했다.
≒사복(司僕)·사어(司馭)·외사복.
*주부(主簿)- 한약방을 차린 사람. 기록과 문서를 맡아보던 벼슬.
^ 신라 때에, 행정 실무를 맡아보던 벼슬. 경덕왕이 관제를 중국식으로 개혁할 때 대사(大舍), 청위(靑位) 따위를 고친 것이다.
^ 고려 시대에, 여러 관아에 둔 6품에서 8품까지의 벼슬. 선부, 사헌부, 춘추관, 전교시 따위에 두었다.
^ 조선 시대에,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 벼슬.
○ 26세 이탁남(李擢男)
1572(선조 5)~1645(인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근숙(根叔), 좌참찬 몽량(夢亮)의 손자이다.
1600년(선조 33) 문음(門蔭)으로 등용되어 청단도찰방(靑丹道察訪)을 거쳐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 · 사복시 주부를 역임하고 충청도 덕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하였다.
1627년(인조 3) 강원도 횡성현감으로 있을 때,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공을 세운 정사공신(靖社功臣)들이 나라를 그르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켜 관부(官府)에 침입하여 군기(軍器)를 약탈하고 죄수를 풀어주는 등 난동을 피우므로 그는 횡성을 빠져나와 원주로 가서 목사(牧使) 홍보(洪寶)와 함께 이인거를 쳐서 그의 아들 성지(姓支) 일당을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 공으로 소무공신(昭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오산군(鰲山君)에 봉해졌다.
졸후에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의정(毅靖)이다.
○ 이탁남(李擢男)
1572년(선조 5년) ~ 1645년(인조 23년)
조선의 문신. 자는 근숙(根叔), 시호는 의정(毅靖), 좌참찬(左參贊) 몽량(夢亮)의 손자(孫子)이다.
160년(선조 33년) 음보(蔭補)로 청단도 찰방(靑丹道 察訪)이 되고, 전설사 별제(典設司 別提) · 사복시 주부(司僕侍 主簿)를 역임했다.
덕산 현감(德山 懸監)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1627년(인조 5년) 횡성 현감(橫城 縣監)으로 있을 때 이인거(李仁居)가 난을 일으키자 원주 목사(原州牧使) 홍보(洪寶)와 함께 싸워 이인거을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그 공으로 소무공신(昭武功臣) 2등이 되어 오산군(鰲山君)에 봉해졌다.
호조판서에 추증(追贈).
● 25세 이탕(李宕) - 국당공후 문정공파
오제공(悟齊公)은 월성군(月城君) 이천(李薦; 국당菊堂. ? -1349)의 8대손이며, 성균관 진사(成均館進士) *이달존(李達尊. 吏判公)의 아들이다.
중종 2년(1507) ~선조 17년(1584)까지 동몽교관(童蒙敎官), 강릉 참봉(江陵參奉-정9품), 직장(直長), 평시 서령, 사직서령(司直誓令-종5품)등을 거치고 고향에 낙향하였다.
공(公)이 낙향하여 자리한 곳은 현 막곡 마을 뒤편인 사당골이다.
공에게 아들이 8명이 있으니 모두 현달하였으나 특히 3남 정형이 돋보인다.
장자 퇴재공(退齋公) 정함(廷香+含), 차남 사류재공(四留齋公) 정암(廷香+奄), 3남 지퇴당공 (知退堂公) 정형(廷馨), 4남 선무랑공(宣務郞公) 정담(廷香+覃), 5남 세마공(洗馬公) 정분(廷香+分), 6남 좌랑공(佐郞公) 정온(廷香+溫-수변없음), 7남 석천공(石泉公) 정혐(廷香+慊-수변없음), 8남이 계공랑공(啓功郞功) 정봉(廷香+奉)이다.
공은 사후에 장자 차자 3자, 등 세 아들들의 영광에 힘입어 의정부 영의정 겸 오산 부원군( 議政府領議政慊오산府院君)으로 추증(追贈)되었다.
평택시(송탄) 방혜 마을에 오제공(悟齊公) 휘 탕(宕) 선생의 사당이 서 있고 그의 후손들 중 장자인 정함(廷함)의 후손들이 맥을 이어 받들며 근 400여 년을 살고 있다.
장남 정함(퇴재공)이 관직에 있을시 사당골의 오제공 사당을 장안리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이로써 방혜동의 경주 이씨의 1차적 이동이 있었던 것이다.
퇴재공 정함이 벼슬을 사하고 낙향하여 보니 마을의 지세가 다리미 형국으로 양반이 살기에 안 좋은 곳이라 하며 전 가솔들을 이끌고 현재의 방혜동으로 이주하니 이것이 두 번째 이동이다.
사당 또한 함께 옮겨 모시게 되었다.
현재의 사당은 1960년대에 재 증축한 것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정함 퇴재공(退齋公)의 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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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존(李達尊) - 익재공의 2남 달존(達尊)과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 29세 이태좌(李台佐) - 상서공후 백사공파
1660(현종 1)~1739(영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국언(國彦), 호는 아곡(鵝谷).
영의정 항복(恒福)의 현손이며 참판 세필(世弼)의 아들이고 영의정 광좌(光佐)의 재종형이며 영의정 종성(宗城)의 아버지이다.
1684년(숙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9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다음 검열·사서·지평을 거쳤고
희빈장씨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파직된 최석정(崔錫鼎)·이명세(李明世)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삭탈관직을 당하고 선산에 유배되었다.
1705년에 풀려나 정언이 되고 사서·부수찬을 거쳐 1706년 2월 경상우도의 암행어사가 되어 민정을 살폈고 이어서 부교리·이조정랑·부수찬·집의·응교를 거쳐 1708년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에 영서(嶺西) 3읍(춘천·횡성·홍천)과 영동(嶺東) 9읍의 양전개변을 실시하여, 원전대동(元田大同) 2두(斗)를 감하여 1결(結) 1년 소납(所納)을 14두로 정하고 속전대동(續田大同)·삼수량(三手粮)을 전감(全減)하도록 주청하였는데 그의 개혁안은 이듬해 7월에야 시행되었다.
그 뒤 이조참의·대사성·대사간·승지·강화유수를 거쳐 1716년 공조판서에 이르렀을 때 윤선거(尹宣擧) 문제를 논하다가 노론(老論) 일색인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곧 경기도관찰사에 기용되었다.
1721년(경종 1) 다시 강화유수로 나갔다가 형조판서·예조판서·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22년 비국당상(備局堂上.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에 보임되니 북방의 국경강화에 대한 조태억(趙泰億)의 내수외양(內修外攘)을 공박하고, 자강지도(自强之道)로서 오로지 왕의 일심노력·억사절재(抑奢節財)·근정수덕(勤政修德)· 인재양성·민심단결 뿐이라고 강조하였고 조세(租稅)·한재(旱災)·조창(漕倉. 조운창(漕運倉)을 이름)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1725년 임인옥사로 삭직당했으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호조판서·지경연사(知經筵事)·병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쳐 1728년 우의정에 이르고 이듬해에 좌의정·판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1736년에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 29세 충정공(忠定公) 휘 태좌(台佐)
자 국언(國彦)
호 아곡(鵝谷)
시호 충정(忠定)
생년 1660
연령 80
활동분야 문신/ 관료 / 조선 중기
과거 및 취재 [문과] 숙종(肅宗) 25년 (1699) 기묘(己卯) 정시(庭試) 병과(丙科) 3위
[생원진사시] 숙종(肅宗) 10년 (168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8위
생몰년은 1660(현종 1)∼1739(영조 15)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국언(國彦)이고 호는 아곡(鵝谷)이다.
영의정 항복(恒福)의 *현손(玄孫)으로 참판 세필(世弼)의 아들이며 영의정 광좌(光佐)의 재종형이다.
1684년(숙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99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검열(檢閱)에 올랐다.
이해 8월에 예문관원의 새로운 추천이 있을 때 송정명(宋正明) 등 4인을 천거하자 김진구(金鎭龜)가 난색을 나타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로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이것은 송정명 등이 과거 성균관에 있을 때 윤증(尹拯)의 소환을 청한 상소문 중에 송시열(宋時烈)을 비난하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사서(司書)를 거쳐 1701년 *지평(持平)으로서 이세석(李世奭)의 과거시험 부정을 탄핵하였으나 왕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사사(賜死)에 적극 반대하다가 파직된 최석정(崔錫鼎)·이명세(李命世)를 *신구(伸救)하다가 도리어 삭탈관직을 당하고 선산으로 유배당하였다.
1705년에 풀려나 정언(正言)에 등용되고, 사서·부수찬(副修撰)을 거쳐 이듬해 2월에는 *문학(文學)으로서 *필선(弼善) 유태명(柳泰明)과 함께 경상좌우도의 암행어사로 다녀왔으며, 이어 *부교리·*이조정랑·부수찬·*집의·*응교를 거쳐 1708년 12월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영서3읍(춘천·횡성·홍천)과 영동9읍에 대한 *양전개변(量田改變)을 실시하여, *원전대동(元田大同) 2두(斗)를 감하여 1결(結) 1년 소납(所納)을 14두로 정하고 *속전대동(續田大同)·*삼수량(三手粮)을 *전감(全減)하도록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의견은 이듬해 7월에 가서야 시행되었다.
그 뒤 이조참의·대사성·대사간·승지·강화유수를 역임하고, 1716년 공조판서로 있을 때 *윤선거(尹宣擧)문제를 논하다가 노론일색인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으나
곧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721년(경종 1)다시 강화부유수에 재임되고, 동지의금부사, 형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22년에 *비국당상(備局堂上)에서 북방소요에 대한 국력강화에 대하여 공조판서 *조태억(趙泰億)의 *내수외양(內修外壤)을 공박하고, *자강지도(自强之道)로서 오로지 왕의 일심노력과 *억사절재(抑奢節財)·*근정수덕(勤政修德)·인재양성과 민심을 단결시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조세(租稅)·*한재(旱災)·*조창(漕倉)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1725년(영조 1) *임인옥사(壬寅獄事)로 삭직당하였으나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호조판서 · 지경연사(知經筵事) · 병조판서 · 이조판서를 거쳤고, 이듬해에는 우의정, 1729년에는 좌의정·판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가 1736년에는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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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손(玄孫)- 4대손을 지칭한다.
본디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高孫子)로 이어지나
4대손에게 높을 '高' 자를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이를 '현손'이라 부른다.
*정시문과(庭試文科)- 조선 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던 과거.
문관(文官)을 뽑던 과거. 제술(製述), 경서 강론(經書講論) 및 대책(對策) 따위를 시험 보았는데,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세 단계가 있었다.
*병과(丙科)-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구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검열(檢閱)- 조선 시대에, 예문관에 속하여 사초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정9품 벼슬.
*사서(司書)-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6품 벼슬
*지평(持平)- 사헌지평(司憲持平). 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5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중시어사를 고친 것으로, 잡단으로 바꾸었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에 다시 같은 이름으로 고쳤다. ≒감찰지평·지평(持平).
*희빈 장씨(禧嬪張氏)- 조선 후기 숙종의 빈(嬪).
왕자 균(景宗)을 낳아 세자에 봉해지자 희빈에 올랐다.
이후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왕비가 되었으나 이를 후회한 숙종이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켜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1701년(숙종 27) 인현왕후가 죽은 뒤 취선당(就善堂) 서쪽에 신당(神堂)을 차려 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한 일이 발각된 장희빈은 오빠 장희재(張希載)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
*사사(賜死)-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
*신구(伸救)- 죄가 없음을 사실대로 밝혀 사람을 구원함.
*부수찬(副修撰)-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6품 관직.
정원 2명으로, 궁내의 경적(經籍) 및 경연(經筵)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에 처음 1명을 두었으나, 56년(세조 2) 사육신사건으로 폐지하였다.
70년(성종 1) 예문관에 다시 2명을 두었고, 79년 홍문관으로 분리, 개편되면서 그대로 정착하였다.
지제교(知製敎)·춘추관기사관(記事官) 등을 겸하였고, 삼사(三司) 관원의 일원으로 언론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문과 합격자 중 권점(圈點)을 통하여 선발되어, 홍문록에 등재되었다.
*문학(文學)-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하여 세자에게 글을 가르치던 정5품 벼슬.
*필선(弼善)-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4품 벼슬. 태조 1년(1392)에 처음 두었다
*부교리(副校理)-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종5품 관직. 정원 2명이며, 1470년(성종 1)에 설치하였다.
주로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제찬 ·검토하였으며,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지제교 등을 겸하기도 하였다
*정랑(正郞)- 조선 시대에, 육조에 둔 정5품 벼슬
*집의(執義)- 고려시대 사헌부(司憲府)의 관직.
1308년(충렬왕 34)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로 개편하면서 정3품의 어사대 중승(御史臺中丞)을 집의로 고쳤다.
정원은 1인인데, 대관으로서 시정(時政)의 논집(論執), 풍속의 교정, 백관의 규찰 ·탄핵 임무를 맡았다.
*응교(應敎)- 고려·조선 시대의 관직.
조선에서도 국초에는 고려와 같이 예문춘추관에 응교를 두었다가,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폐지,
1420년(세종 2)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종4품의 응교 1명을 두었다.
응교 벼슬은 집현전의 다른 관원과 같이 나이 젊고 글 잘하는 문신을 뽑아 학문을 연구케 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여 아침 저녁 경연청에 나아가 임금의 학문을 지도함과 동시에 시정(時政)을 토론하게 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중신들의 비행도 규탄하였다.
1456년(세조 2) 집현전과 함께 관직도 폐지되었다가 1478년(성종 9) 홍문관(弘文館)이 설치되면서 정4품의 응교 1명을 두어 집현전에서와 같은 일을 맡게 하였다.
또한 예문관에도 응교 1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홍문관의 직제학(直提學) 이하 교리(校理)까지의 관원이 이를 겸임하였다.
*양전개변(量田改變)- 토지의 실제경작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를 고침.
*원전대동(元田大同)- 조선 시대에,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올라 있던 논밭에 따라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속전대동(續田大同)- 조선 시대에, 땅이 나빠서 해마다 계속하여 농사짓기 어려운 논밭에 대한공물 납세 제도
*삼수량(三手粮)-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의 사수(射手) · 포수(砲手) · 살수(殺手)의 삼수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미(稅米)로 삼수미(三手米)라고도 한다.
농민의 원성을 산 특별 지세(地稅)이다.
본래는 삼수군의 경비를 위해 둔전(屯田)을 두었으나 부족하여, 1602년(선조 35)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경기도의 6도에서 1결(結)당 1두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다시 세액을 2두 2승으로 늘렸다.
원칙상 미(米)의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게 되었으나, 담당관원들은 전문(錢文)으로 절가(折價)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득을 남겨, 농민의 원성을 샀다.
1634년(인조 12)부터는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에서는 매결 1두씩 세액을 감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 이후 경기도는 면세하였다.
이 세제는 전시목적세(戰時目的稅)의 성격을 띠었으나 고정화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되었다.
*전감(全減)- 전체를 감함.
*윤선거(尹宣擧)- 조선 중기의 학자(1610~1669). 자는 길보(吉甫). 호는 미촌(美村)·노서(魯西)·산천재(山泉齋). 생원시와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노후에는 금산(錦山)에 은거하여 성리학에 힘써 그 이름이 알려졌다.
유계(兪棨)와 공편한 《가례원류》는 그가 죽은 뒤 노소 당쟁의 불씨가 되었다.
*비국당상(備局堂上)- 조선 시대에, 비변사의 당상관을 이르던 말.
통정대부 이상의 벼슬아치를 이른다. ≒주당(籌堂).
*조태억(趙泰億)- 조선 영조 때의 문신(1675~1728). 자는 대년(大年). 호는 태록당(胎祿堂)·겸재(謙齋). 소론(少論)의 중진으로 종형 태구(泰耉)와 함께 신임사화를 일으켰으며 글씨에 능하고 영모화를 잘 그렸다.
문집에 《겸재집》이 있다
*내수외양(內修外壤)- 외세를 경계하고 안으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
*자강지도(自强之道)- 스스로 강해지는 길. 방법
*억사절재(抑奢節財)- 사치를 억제하고 재산을 절약한다.
*근정수덕(勤政修德)- 정사를 부지런히 하고 덕을 닦아야 한다
*한재(旱災)-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 ≒재한(災旱).
*조창(漕倉)- 고려·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 놓은 곳집.
조선 시대에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다. ≒조세창(租稅倉)·조운창(漕運倉).
*임인옥사(壬寅獄事)- 영조 때 1721년 기회를 잡은 소론들이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신축옥사(辛丑獄事)를 주도하였다.
이듬해 기세를 몰아 소론의 영수 김일경(金一鏡) 등은 남인 목호룡(睦虎龍)을 시켜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소론측은 노론이 삼수역(三守逆: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왕세제도 이 모역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임인옥사를 주도한 소론들은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명을 처형시키고 관련자 170여명도 유배 또는 치죄를 하는 대대적인
노론 축출을 단행하였다.
신축옥사(辛丑獄事)와 임인옥사(壬寅獄事)를 합하여 신임옥사(辛壬獄事)라고도 한다.
*정미환국(丁未換局)- 조선 영조 3년(1727) 정미년에, 당쟁을 조정하려고 정부의 인사를 개편한 일.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논의가 강경한 자를 제거하고 골고루 등용하였으나, 노론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되어 당쟁을 조정하는 데 미흡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조선 시대에, 종2품의 관리로 사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
실무는 보지 않고 의식(儀式)이 있는 경우에만 관아에 나가 참여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았다.
세조 10년(1464)에 봉조청을 바꾼 것이다. ≒삼자함.
○ 아곡공(鵝谷公) 이태좌(李台佐)
1660(현종 1)에 태어나고 1739(영조 15)에 돌아갔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국언(國彦), 호는 아곡(鵝谷)이다.
영의정 항복(恒福)의 5세손으로 참판 세필(世弼)의 아들이며 영의정 광좌(光佐)의 재종형이다.
1684년(숙종 10)진사시에 합격하고, 169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검열에 올랐다.
이해 8월에 예문관원의 새로운 추천이 있을 때 송정명(宋正明) 등 4인을 천거하자 진구(金鎭龜)가 난색을 나타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로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이것은 송정명 등이 과거 성균관에 있을 때 윤증(尹拯)의 소환을 청한 상소문 중에 송시열 (宋時烈)을 비난하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사서를 거쳐 1701년 지평으로서 이세석(李世奭)의 과거시험 부정을 탄핵하였으나 왕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희빈 장씨의 사사에 적극 반대하다가 파직된 최석정(崔錫鼎)·이명세(李命世)를 신구하다가 도리어 삭탈관직을 당하고 선산으로 유배당하였다.
1705년에 풀려나 정언에 등용되고, 사서·부수찬을 거쳐 이듬해 2월에는 문학으로서 필선 유태명(柳泰明)과 함께 경상좌우도의 암행어사로 다녀왔으며, 이어 부교리·이조정랑·부수찬 ·집의·응교를 거쳐 1708년 12월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영서3읍(춘천·횡성·홍천)과 영동9읍에 대한 양전개변을 실시하여, 원전대동(元田大同) 2두(斗)를 감하여 1결(結) 1년소납(所納)을 14두로 정하고 속전대동(續田大同)·삼수량 (三手粮)을 전감(全減)하도록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의견은 이듬해 7월에 가서야 시행 되었다.
그 뒤 이조참의·대사성·대사간·승지·강화유수를 역임하고, 1716년 공조판서로 있을 때 윤선거(尹宣擧)문제를 논하다가 노론일색인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으나 곧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721년(경종 1)다시 강화부유수에 재임되고, 동지의금부사, 형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22년에 비국당상(備局堂上)에서 북방소요에 대한 국력강화에 대하여 공조판서 조태억(趙泰億)의 내수외양(內修外壤)을 공박하고, 자강지도(自强之道)로서 오로지 왕의 일심노력과 억사절재(抑奢節財)·근정수덕(勤政修德)·인재양성과 민심을 단결시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하였 으며, 조세·한재·조창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1725년(영조 1) 임인옥사로 삭직(削職)당하였으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호조판서·지경연사(知經筵事)·병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쳤고 이듬해에는 우의정, 1729년에는 좌의정·판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가 1736년에는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 이태화(李泰和)
자 동장(東章)
호 단암(丹庵)
시호 영민(榮敏)
생년 1694
연령 74
활동분야 문신 / 관료 / 조선후기
과거 및 취재 [문과] 숙종(肅宗) 37년 (171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위
1694(숙종 20)∼1767(영조 43).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동장(東章), 호는 단암(丹庵). 몽엽(夢曄)의 아들로서 생원 몽려(夢呂)에게 입양되었다.
장인은 홍만기(洪萬紀)와 윤학해(尹學海)이다.
1711년(숙종 37) 통덕랑으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그 뒤 *전적으로서 *춘추관 *기주관을 겸하였으며,
1725년(영조 1) 옥구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이술(李述)의 부인을 노예로 삼고 횡포한 짓을 저지르다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귀양갔다.
그 뒤 1727년 풀려난 이후 30여 년 간을 고향에서 지내면서 글을 벗하고 살았는데, 1758년 다시 기용되어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1760년 승지로 있으면서 67세의 많은 나이로 *가자(加資)되었다.
1765년 *영수각(靈壽閣)에서 *기신(耆臣)의 위치로 크게 예우를 받았으며, 그가 죽은 뒤 1771년 영조는 18세라는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그의 재질을 크게 칭찬한 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18세 때 문과에 급제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의 자손들을 *녹용(錄用)하도록 지시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영민(榮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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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典籍)-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관직 . 전적의 명칭이《경국대전》에 처음 수록되었다.
주부의 명칭이 전적으로 바뀐 것으로 정원이 13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전적은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다.
《대전회통》에서는 정원이 4명으로 줄고 품계가 종8품으로 낮아졌으며 승정원의 7품 이하 관원이 겸하게 되었다.
*춘추관(春秋館)-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조선왕조는 개국초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교명(敎命)을 논의, 제찬(制撰)하고 국사(國史) 등을 관장하는 예문춘추관을 설치하였다.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 1명, 감사(監事;좌·우의정이 겸임) 2명, 지사(知事;정2품) 2명, 동지사(同知事;종2품) 2명, 수찬관(修撰官;정3품 당상관), 편수관(編修官;정3품 당하관∼종4품), 기주관(記注官;정5품·종5품), 기사관(記事官;정6품∼정9품) 등으로 구성되고, 다른 관부의 문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춘추관직을 겸하는 관원을 넓은 의미의 사관(史官)이라 하였는데, 사관은 그 수가 많았으나 그 가운데 예문관의 참하직(參下職)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 검열(檢閱) 4명 등 총 8명이 전임사관으로서 매일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들을 좁은 의미로서 사관이라 하였다.
사관은 대개 새로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어 그 직위는 낮았지만, 국가의 중대회의에 참석하며 항상 왕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그 직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들은 매일의 시사(時事)를 직필(直筆)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정기(時政記)를 편수하며, 인물에 대한 평 등을 기록, 보관하였다.
이 사초는 실록편찬의 중요자료가 되며 국왕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넓은 의미의 사관인 춘추관직을 겸한 관원들은 실록편찬 실무를 맡았고, 춘추관에서는 엮은 실록을 각 사고(史庫)에 보관시키고 직접 1부를 보관하였다.
*기주관(記注官)-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 둔 정5품·종5품 관리.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관(史官)직의 하나이다.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
정5품과 종5품의 품계를 가졌는데, 의정부·육조·홍문관·사헌부·사간원·승문원 등 해당 품계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 규장각 직각(直閣) 중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관리가 겸직하였다.
그 뒤 고종 때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주관을 겸임하는 경우는 폐지되었다
*사헌부(司憲府)-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고려의 제도를 이어 사헌부를 설치하여 고려와 같이 감찰행정을 맡게 하였다.
사헌부는 헌부·백부(柏府)·상대(霜臺)·오대(烏臺)라는 별칭이 있었으며, 감찰을 각사(各司)나 지방에 파견하여 부정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권이 있다 하여 형조(刑曹)·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三法司), 또는 출금삼아문(出禁三衙門) 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사헌부와 사간원(司諫院)을 병칭하여 그 관원을 모두 대간(臺諫)이라 불렀다.
사헌부는 관원의 인사에도 관여하여 임금이 결정 임명한 관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경(署經) 기관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시정·풍속·관원에 대한 감찰, 인사 행정에서 엄정을 위주로 하는 사헌부는 직원간에도 상하의 구별이 엄하여 하위자는 반드시 상위자를 예로서 맞이하고, 최상위자인 대사헌(大司憲)이 대청에 앉은 다음 도리(都吏)가 제좌(齊坐)를 네 번 부른 다음에 모두 자리에 앉는 등 자체 내의 규율부터 엄격하였다.
인사관계·시정탄핵(時政彈劾) 등의 일이 있으면 일동이 당상원의석(堂上圓議席)에 둘러앉아 가부를 숙의한 다음 결정하였으며,
일을 끝내고 퇴청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전통을 지녔다.
직제는 국초 이후 여러 번 변경되었다가 세종 때에 이르러 고정화되어 《경국대전》에 대사헌(大司憲:종2품) 1명, 집의(執義:종3품) 1명, 장령(掌令:정4품) 2명, 지평(持平:정5품) 2명, 감찰(監察:정6품) 13명으로 규정하고 서리(書吏) 39명을 두도록 하였다.
연산군 때는 지평을 없애고 장령 2명을 증원하였으나 중종이 즉위한 후 환원하였다.
*장령(掌令)- 조선시대에 감찰(監察)업무를 담당하던 관직.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치하였던 사헌부의 세 번째 벼슬로
태조 때 시사(侍史)라 하던 것을 1401년(태종 1) 장령(정4품)으로 고치고 2명을 두었다
*가자(加資)-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영수각(靈壽閣)- 숙종이 육순(六旬)이 되는 해 봄. 왕이 기사(耆社)에 들어가면서 기로소 경내에 따로이 집을 지어 어첩을 봉안하고 정2품 이상의 문신 중 70세 이상 된 사람이 기로소에 들면 초상이 걸린다.
*기신(耆臣)- 기로소에 들어 온 신하
*녹용(錄用)- 채용(採用)- 공이 많은 신하의 자손들을 특별히 채용하여 벼슬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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