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씨 인물

경주 이씨 인물(하-현)

녹전 이이록 2009. 4. 15. 17:36

경주 이씨 인물(하-현)


 

● 31세 이하곤(李夏坤) - 익재공후 창평공후 생원공파


1677(숙종 3)~1724(영조 1).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자는 재대(載大), 호는 담헌(澹軒) 또는 계림(鷄林).

 

좌의정 경억(慶億)의 손자이고 대제학 인엽(寅燁)의 아들이다.

 

1708년(숙종 34) 진사에 급제하고 고향인 진천에 내랴가서 학문과 서화(書畵)에 힘썼으며 장서(藏書)가 1만권을 헤아렸다.

 

여행을 좋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살피고 불교에도 관심을 갖고 사찰을 탐방하였다.

 

교유(交遊)하였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당대의 저명한 시인 이병연(李炳淵)·서예와 문장으로 유명한 윤순(尹淳) · 화단의 거장이었던 정선(鄭敾)과 역시 화단의 일인자였던 윤두서(尹斗緖) 등이 꼽힌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문집 가운데 윤두서의 <자화상>과 ≪공재화첩≫에 대한 여러 논평과 정선의 그림에 대한 화평, 당시의 중국 화가들에 대한 논평 등은 공이 평론가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말하여 준다.

 

유작 가운데 <춘경산수도>(간송미술관 소장)는 복사꽃 만발한 봄풍경을 연두와 분홍의 담채로 묘사한 것으로 필치는 세련되지 않으나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을 보이며 정선의 초기작품을 연상하게 한다.

 

이 밖에 <산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전하고 문집으로는 ≪두타초(頭陀草)≫ 18권이 전한다.


○ 31세 휘 하곤(夏坤) 


자 재대(載大)

호 담헌(澹軒)/ 계림(鷄林)

생년 1677

연령 48

활동분야 문학 / 문필가 / 문인화가, 평론가

과거 및 취재 [생원진사시] 숙종(肅宗) 34년 (170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二等) 4위

[생원진사시] 숙종(肅宗) 34년 (170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1[장원(壯元)]위


1677(숙종 3)∼1724(영조 즉위년).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평론가.

 

자는 재대(載大), 호는 담헌(澹軒) 또는 계림(鷄林). 좌의정 경억(慶億)의 손자이며, 당시 *문형(文衡)이었던 인엽(寅燁)의 맏아들이다.

 

1708년(숙종 34) 진사에 올라 정7품직인 *세마부수(洗馬副率)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고향인 진천에 내려가 학문과 서화에 힘썼으며 장서가 1만권을 헤아렸다.

 

성격이 곧아 아첨하기 싫어하고 여행을 좋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여행하였고 불교에도 관심을 두어 각 사찰과 암자를 찾아다녔다.

 

그의 교유관계 중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병연(李秉淵)과 서예 · 문장으로 유명한 *윤순(尹淳), 화가였던 *정선(鄭?)·*윤두서(尹斗緖)와의 교유는 특히 주목된다.

 

특히 그의 문집 중에 윤두서의 〈자화상〉과 《공재화첩》에 대한 기록, 정선의 여러 그림에 대한 화평, 당대 및 중국의 화가들에 대한 평 등이 있어 평론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작(遺作) 중 〈춘경산수도〉(간송미술관 소장)는 복사꽃이 핀 봄 풍경을 연두와 분홍의 담채를 써서 묘사한 것으로, 필치는 세련되지 않으나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을 보이며 정선의 초기작품과 연관을 보여준다.

 

이밖에 〈산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전한다.

 

문집으로는 《두타초 頭陀草》 18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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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로 정2품이다.

태종 1년(1401)에 대학사를 고친 것이다

*세마부수(洗馬副率)- 세마(洗馬)와 부수(副率)의 벼슬 이름

 

*세마(洗馬)- 조선 시대에 ^세자 익위사에 속한 정9품 벼슬.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조선시대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아본 관청. 계방(桂坊)이라고도 하는데 병조(兵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세종 때에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정5품 좌·우익위(左右翊衛) 각 1명, 종5품 좌·우사어(左右司禦) 각 1명, 정6품 좌·우익찬(左右翊贊) 각 1명, 종6품 좌·우위수(左右衛率) 각 1명, 정7품 좌·우부수(左右副率) 각 1명, 정8품 좌·우시직(左右侍直) 각 1명, 정9품 좌·우세마(左右洗馬) 각 1명씩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익위사로 고치고, 칙임관(勅任官)으로 익위· 사어· 익찬· 위수를, 주임관(奏任官)으로 부수·시직·세마를, 판임관(判任官)으로 전서관(典書官)을 두었다.

 

*부수(副率)- 조선 시대에 세자 익위사에 속한 정7품 벼슬.

*이병연(李秉淵)- ?∼1751(영조 27).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일원(一源), 호는 차천(笑川)이며, 조선 후기의 문신 · 시인이다.

성품이 청렴하여 어려서 김창흡(金昌翕)을 따라 풍류를 배웠으며 부시(賦詩)가 수만 수(首)로 세상에서는 그를 시학자(詩學者)라 하였다.

영조 26년 12월에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으며 이듬해 6월에 죽었다.

 

*윤순(尹淳)- 1680(숙종 6)∼1741(영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학음(鶴陰). 만년에는 나계(蘿溪)·만옹(漫翁)이라 하였다.

1712년(숙종 38)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1735년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1739년 경기도관찰사를 지냈으며, 그뒤 평안도관찰사로 관내를 순찰하던 중 벽동(碧潼)에서 객사하였다.

시문은 물론 산수·인물·화조 등의 그림도 잘하였다.

저서에 《백하집》이 전한다.

 

*정선(鄭?)- 1676(숙종 2)∼1759(영조 35). 조선 후기의 화가.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겸초(兼艸)·난곡(蘭谷).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며 김창집(金昌集)의 도움으로 관직생활을 시작.

1755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1756년에는 화가로서는 파격적인 가선대부지중추부사(嘉善大夫知中樞府事)라는 종2품에 제수 되었다.

선비나 직업화가를 막론하고 크게 영향을 주어 겸재파화법(謙齋派畵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실경산수화의 흐름을 강희언(姜熙彦)· 최북(崔北)·김홍도(金弘道)·정수영(鄭遂榮) 등이 이어가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어느 화가보다 많은 작품을 남겼다.

 

*윤두서(尹斗緖)- 1668(현종 9)∼1715(숙종 41).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

본관은 해남(海南). 자는 효언(孝彦), 호는 공재(恭齋). 정약용(丁若鏞)의 외증조이자 윤선도(尹善道)의 증손이다.

정선(鄭?)·심사정(沈師正)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삼재(三齋)로 일컬어졌다.

1693년(숙종 19)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집안이 남인계열이었고 당쟁의 심화로 벼슬을 포기하고 학문과 시서화로 생애를 보냈으며, 1712년 이후 만년에는 해남 연동(蓮洞)으로 귀향하여 은거하였다.

죽은 뒤 1774년(영조 50) 가선대부(嘉善大夫)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말과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산수화를 비롯해서 회화작품은 대체로 중기의 화풍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성이 강한 화풍을 지녔다.

그의 말 그림과 인물화는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필력으로 정확한 묘사를 보여주며 해남 종가에 소장하고 있는 '자화상(自畵像)이 대표작이다.

 

*유작(遺作)-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작품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 중국 명나라 때 오파계의 화풍을 심현재가 받아들이고 동기창이 중국 역대 남종화를 총체적으로 베끼고 여기에 많은 화가들이 간결하고 아름다운 독특한 화풍을 이루어 의외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니 이를 조선남종문인화풍이라고 한다.


○ 31세 담헌공(澹軒公) 휘 하곤(夏坤) 

 

-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지평 이석표(李錫杓)가 상소하여 정사를 논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함열 현감(咸悅縣監)에 보임하였는데, 그로 하여금 역마를 타고 부임하게 하였다.

 

이석표는 판서 이인엽(李寅燁)의 손자였는데, 그 아비 이하곤(李夏坤)은 포의(布衣)로서 문장에 능하여 훌륭한 명망이 있었다.

 

이석표도 또한 일찍이 명성을 지고 연달아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장원 급제하여 여러 차례 대간의 자리에 들어갔으나 한마디의 말도 없었으니, 사람들은 혹시 그가 순묵(循默-묵묵하게 따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만언소(萬言疏)를 올려서 임금의 결점과 사폐(時弊)를 극언(極言)하였는데, 절실하고 곧아서 아무런 숨김이 없었다.

 

그 절목에 말하기를,

 

“첫째, 궁중(宮中)을 화목하게 하여 거룩한 교화(敎化)를 독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후궁(後宮)에 대하여 총애하는 것이 지나치게 융숭하여 상사(賞賜)를 너무 자주 행하는데, 상사가 너무 잦으면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사치스러워지고 은총이 지나치게 융숭하면 권세가 무거워집니다.

 

사치하는 마음으로써 무거운 권세를 의지하게 되면 *포주(抱裯)의 교훈) 을 삼가 지켜 밤을 당하여 시침(侍寢)하는 기롱(譏弄)을 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둘째, 원자(元子)를 가르쳐서 덕성(德性)을 길러야 합니다.

 

원자가 새로 탄생하신 초기에 금화(錦靴)와 문관(紋冠)을 만들어 들여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검소하고 질박한 것을 숭상하여 후사(後嗣)에게 평안함을 남겨주는 모책(謀策)이 아니니, 지난날 대신들이 절약하라고 청한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셋째, 근시(近侍)와 액례(掖隷)를 억눌러서 내전(內殿)을 엄숙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액례가 교만하고 방자한데도, 언제나 용서와 보호를 받아서 점차 변하여 약원(藥院)의 일까지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청죽(靑竹)에 그쳤지마는 청죽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우황(牛黃)에 이르게 되며, 우황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인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 자는 장무(掌務)에 그쳤지마는 장무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제조(提調)에 이르게 되며, 제조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대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넷째, 여러 신하들을 분별하여서 그 직임(職任)을 정선(精選)하여야 합니다.

 

전하의 병통은 직언(直言)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윤순(尹淳)이 절수(折受)하는 일을 말하였다가 왕지를 거슬렸으며, 이종성(李宗城)이 귀주(貴主)의 제택(第宅)에 관한 일 때문에 왕지를 거슬렸던 것입니다.

 

전하의 뜻을 거슬린 자가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좋아하는 바는 그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李瑜)는 비밀히 상소하여 성상의 은총을 받았고, 윤혜교(尹惠敎)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관직(館職)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저들 귀척대신(貴戚大臣- 임금과 인척 사이가 되는 대신을 이르던 말)들이 4년 동안 낭묘(廊廟)의 자리를 차지하여 조처를 시행한 것이 어떤 시책이었으며, 3주(三晝) 동안 궁궐[厦氈]에 머물면서 건백(建白)한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전각(殿閣)에 오르면 한마음으로 왕명을 받들고 순종하기를 거의 *왕규(王珪)의 삼지 재상(三旨宰相)과 같으며, 논박을 당하면 잠깐 물러갔다가 도로 출사(出仕)하는 것은 또한 유면화(劉綿花)와 비슷하였습니다.

 

교활한 역관(譯官)을 시켜 권문(權門)을 초치하였고 어리석은 아들을 시켜 뇌물을 받았으며, 심지어 궁방(宮房)의 재목까지도 손수 물목(物目)을 써 주었고, 해당 창고의 월름(月廩)에 있어서도 몸소 두량(斗量)을 점검하여 일들이 지극히 자질구레했으니, 장차 어떻게 백료(百僚)들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안으로는 귀주(貴主)의 정분(情分)에 이끌리고 밖으로는 도위(都尉)의 안면(顔面)에 구애되어 잠정적으로 얽매어 두는 것인데, 마땅히 예로써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언로(言路)를 넓히고 선비의 기풍을 장려해야 합니다.

 

대각(臺閣)에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말을 하지 않는 폐단은 군상(君上)께서 간언(諫言)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태중(李台重)의 상소에 대하여 큰소리로 꾸짖은 것은 온전히 그 체모(體貌)를 잃어버렸고, 김상로(金尙魯)의 상소에 대하여 비답한 말은 더욱 실언(失言)하였으며, 이종성(李宗城)처럼 극언하면서 논란하기를 다한 자에 대해서 혹은 비웃기도 하고 혹은 조롱하기도 하여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헐뜯는 것 같기도 하였으니, 그 *전사옹(田舍翁)을 죽일 뜻이 이미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염치(廉恥)를 권장하여 명분과 절개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의 문사(文士)들은 하나같이 돈을 사랑하고 작위(爵位)를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관(瀛館)의 자리는 죽어도 회피하면서 전랑(銓郞)의 자리는 즉시 취임하고, 해조는 극력 사양하면서 홀로 이조 참의의 자리에 나오며, 제조(提調)는 부탁하여 도모할 자리가 아닌데도 재상이 친히 절간(折簡)을 보내고,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은 넘겨다볼 수 있는 직위(職位)가 아닌데도 명관(名官)들이〈자주 찾아와〉전조(銓曹)의 자리가 다 해어질 지경입니다.

 

여름철의 부채와 겨울철의 책력은 그 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하여 헤아리고 삭봉(朔俸)과 세궤(歲餽)는 그 물량의 풍부한지 부족한지를 견주어 참량(參量)해서, 혹은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이르러서도 여러 곤임(閫任)들에게 절간을 보내어 친히 혼인과 영향에서 쓰이는 물품들을 토색질하기도 하며, 혹은 몸이 전조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신의 수령을 임명하여 보낼 적에 가격이 싼 말을 후하게 값을 받고 팔아먹기도 합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작록(爵祿)을 사랑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작록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나아오게 하며, 그 의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승진시키고 재리(財利)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치신다면, 세상에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이재(李縡)는 10년 동안 산림(山林)에 있었고 김진상(金鎭商)은 젊은 나이에 편안하게 은퇴하였으니, 마땅히 이들을 더욱 포장하여 잠깐 벼슬길에 나왔다가 잠깐 물러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소서.

 

일곱째, 사치를 없애고 검소한 덕을 밝혀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복어(服御)에 대하여 천박하고 누추한 것을 혐의스러워 하지 아니하시지만, 후궁(後宮)들 사이에서는 기라(綺羅)로써 어지럽게 사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봉(供奉)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하께서는 소박(素朴)하고 검소함을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시지만 귀주(貴主)의 집에서는 진수성찬이 끊이지 아니하니, 이것은 특히 바깥으로 검소하고 질박한 뜻을 보여 여러 아랫사람들의 이목(耳目)을 가리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할 따름입니다.

 

통탄할 만한 것은 겨우 조정의 사적(仕籍)에 오르기만 하면 거개 조랑말을 타고, 이미 재상의 반열에 오르면 문득 강가에 정자(亭子)를 세웁니다.

 

진신(搢紳)의 부류(部類)들이 위에서 참람한 짓을 하니, 여항(閭巷)의 사이에서 갑자기 서로 이를 본받습니다.

 

여덟째, 기강을 진작(振作)하여 퇴패한 풍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왕옥(王獄)에서 지레 풀려 나온 학사(學士)는 그 죄가 *고신(告身)을 거두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과장(科場)에서 간계를 쓴 유생(儒生)은 그 형벌이 겨우 한 차례 형신(刑訊)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해조의 아관(亞官)은 음직 당상(蔭職堂上)을 돌아가면서 차정(差定)하는 자리가 되었고, 대간(臺諫)의 청선(淸選)은 시임 재상들이 생색(生色)을 내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호남·호서 지방의 번임(藩任)은 중요한 직임인데도 천박하고 어리석은 자제들을 외람되게 등용하였고, 낭서(郞署)의 자리는 현질(顯秩)인데도 시골 출신의 평범한 무리들을 구차스럽게 보충하였습니다.

 

송문상(宋文相)의 탐오한 장물죄(贓物罪)도 또한 깨끗하게 벗어나는 결과로 돌아갔고, 이하택(李夏宅)의 역절(逆節)을 아직도 밝게 핵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신(武臣)들의 교만한 습성은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애당초 총관(摠管)을 제수하면 문득 사직하는 소를 올리고, 한 번 시망(試望)에 들어가면 언제나 패소(牌召)를 어기니, 윗사람을 능멸하고 아랫사람에게 오만한 태도는 문관(文官)보다도 심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어찌 정중부(鄭仲夫)의 전철을 다시 밟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의 덕이 점차 처음과 같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이르기를,

 

“한 사람의 몸이 판연히 둘로 갈라지는 것과 같고, 한 사람의 말이 마치 두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고,

 

끝에 마음을 바루어 병폐를 제거하는 근본을 삼으라고 하였으며, 동중서(董仲舒)의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조정(朝廷)을 바로잡으라.’는 말과 주자(朱子)의 ‘일만 가지 일이 임금의 한 마음에 근본한다.’는 말로써 결말(結末)을 지었다.

 

말단에 또 말하기를,

 

“무신들이 전에 이미 전하께 아첨하는 말을 올렸고 종신(宗臣)들도 지난번에 또 대비전[東朝]에 아첨하는 말을 올렸는데, 일후에 무신에게서 나온 것이 문신에게서도 나오지 않으며, 대비전에 아첨하는 자들이 전하께도 아첨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행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한 번 흔들린다면 대본(大本)과 대원(大原)이 바른 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날이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나이 젊은 신진(新進)이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여 실상(實狀)에 지나친 바가 있으나,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깊이 가상하게 여긴다.

 

상소의 원장(原章)을 궁중에 머물러 두라.

 

내 자신에 허물이 없으면 더욱 힘쓸 것이요, 허물이 있으면 맹성(猛省)하겠다.

 

영상[首揆]의 일에 이르러서는 미세한 일들을 모조리 주워 모아서 대신의 허물을 들추어내었는데, 이것이 과연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소대(召對)를 열었는데, 그 상소가 들어가자 즉시 비답을 내리고, 이어서 사관(史官)을 보내어 영상(領相)을 돈유(敦諭)하였다.

 

또 유시를 내리기를,

 

“문언박(文彦博)은 현명한 상신이었고 당개(唐介)는 바른 말을 하는 신하였는데, 문언박은 특별히 영주(英州)에 보임(補任)하였고 당개는 별가(別駕)에 제수하여 황문(黃門)을 시켜 호송하게 하였으니, 대개 특별히 보임한 것은 대신을 공경하였기 때문이고, 호송한 것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석표(李錫杓)가 진술한 말은 모두가 간절하고 곧으니, 대신을 배척한 한 가지 일로써 그를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그가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서지도 아니하여 관리들을 승진시켜 제배(除拜)하는 때에 경알(傾軋)하였으니,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나 그가 조정의 체모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를 신칙하기만 하고 포장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석표를 함열 혐감에 제수하고, 특별히 역마(驛馬)를 타고 가도록 하여서 내가 나라의 체모를 중하게 여기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장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이석표의 봉장(封章)은 그대로 쌓아둔 지 본래 오래 되었는데 조목별로 기록한 내용이 많았다.

 

장차 상소문을 정서(淨書)하기에 미쳐 ‘당파의 습성을 깨뜨리자’는 한 가지 조목은 뽑아 버렸다.

 

그리고 이미 그 상소가 궁중에 들어가자, 그는 스스로 무거운 견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서신으로 그의 숙부 이명곤(李明坤)에게 고별하고, 또 그 원초(原草)를 보내어서 이것을 비밀히 간직하도록 하였다.

 

이명곤이 그때 영월 부사(寧越府使)로 있었는데, 상소의 원본을 궁중에 머물러 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솔히 도백(道伯)에게 이것을 보였기 때문에 드디어 널리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송징계(宋徵啓)와 조최수(趙最壽) 등이 인혐(引嫌)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임금이 상소 중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금지시켰다.

 

그 ‘당파의 습성을 깨뜨려서 실효를 꾀하자’는 한 가지 조문은 비록 예람(睿覽)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으므로, 사관(史官)이 이것을 추후하여 기록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전하의 탕평책(蕩平策)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쓸 때에는 반드시 노·소(老少) 양당에서 천거하게 하여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자 하고, 간언을 들을 때에는 일찍이 그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아니하며, 형벌과 상사(賞賜)를 자신의 임의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도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여 일단의 의견이 오로지 일을 미봉(彌縫)하는 데에 있으니, 비록 당파를 깨뜨리고자 하더라도 진실로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선왕조 때에 망명(亡命)한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이른다면 마땅히 죽여야 하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석방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여 두었다가 나중에는 곧 양이(量移)하며, 평생토록 의지하고 기대는 신하에게는 그 은총이 악수(握手)하는 데에까지 미치고 그 포상이 해를 꿰뚫을 만큼 지극하지만, 그들이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빨리 치사(致仕)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전하께서 형벌과 상사를 과연 스스로 임의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수원(柳壽垣)의 학식이 어찌 송징계(宋徵啓)만 못하여 홀로 영선(瀛選)에서 누락되었고, 오광운(吾光運)의 문한(文翰)이 또한 어찌 조최수(趙最壽)에 미치지 못해서 국자감(國子監)의 의망(擬望)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홍경보(洪景輔)의 재주와 명망이 어찌 유복명(柳復明)보다 못해서 도리어 번임(藩任)의 제수에 저지되었고, 홍정명(洪廷命)의 주벌(胄閥)이 어찌 박치문(朴致文)에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대성(臺省)의 의망(擬望)에 아직도 저지되었으니, 전하께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을 스스로 주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또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당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하기를,

 

“홍성보(洪聖輔)·윤광천(尹光天)처럼 이익을 좋아하고 수치를 모르는 무리들은 진실로 족히 말할 것도 없지만, 곧 평일에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하며 스스로 청탁을 분별한다는 자들도 또한 때에 따라서 변화하니, 홍성보의 무리와 더불어 오십 보 백 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저 김일경(金一鏡)이 역적질한 것이 우리 편의 결백함에 무슨 허물이 되겠으며 저쪽 편의 더러움에 무슨 신선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우리 편의 두면(頭面)을 바꾸어 저쪽 편의 비위를 받들도록 하고자 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함정에 빠지고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초조하게 가슴을 태우는 조명익(趙明翼)과 왕명을 순순히 받드는 이춘제(李春躋)를 오래도록 근밀(近密)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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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포주(抱裯)의 교훈 : 이는 《시경(詩經)》 소성(小星)의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러 첩이 임금을 모시는 데 있어서 후비(后妃)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첩으로서의 분수에 충실히 함을 말함. 

[註]왕규(王珪)의 삼지 재상(三旨宰相) : 송(宋)나라 재상 왕규(王珪)가 1에도 성지(聖旨)가 지당하고 2에도 성지가 지당하며 3에도 성지가 지당하다고 하여, 무슨 일에나 천자(天子)의 뜻만 좇았다는 고사(故事). 곧 무능한 재상을 조소하는 말. 

[註]전사옹(田舍翁)을 죽일 뜻 : 전사옹(田舍翁)은 위징(魏徵)을 가리킴.

위징이 예의를 내세워 당 태종(唐太宗)의 사심(私心)을 견제하자, 당 태종이 노하여,  “내가 결단코 전사옹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였는데, 장손 황후(長孫皇后)가 그 말을 듣고,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가 강직하다고 합니다.” 하니, 태종이 그 말을 받아들였음.

그러나 위징이 죽고 나서 위징의 비문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태종은 그 비석을 쓰러뜨리게 하였음.  


○ 담헌공((澹軒公) 하곤(夏坤)


생몰년은 1677(숙종 3)∼1724(영조 즉위년)이고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평론가이다.

 

자는 재대(載大)이고 호는 담헌(澹軒) 또는 계림(鷄林)이다.

 

좌의정 경억(慶億)의 손자이며 당시 *문형(文衡)이었던 인엽(寅燁)의 맏아들이다.

 

1708년(숙종 34) 진사에 올라 정7품직인

세마부수(洗馬副率-조선시대 세자 익위사-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의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별로 뜻이 없어 나가지 않고, 고향인 진천에 내려가 학문과 서화에 힘썼으며 장서가 1만 권을 헤아렸다.

 

성격이 곧아 아첨하기 싫어하고 여행을 좋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여행하였고,

불교에도 관심을 두어 각 사찰과 암자를 찾아다녔다.

 

그의 교유관계 중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병연(李秉淵)과 서예·문장으로

유명한 *윤순(尹淳), 화가였던 *정선(鄭선), *윤두서(尹斗緖)와의 교유는 특히 주목된다.

 

유작 중〈춘경산수도- 간송 미술관 소장〉는 복사꽃이 핀 봄 풍경을 연두와 분홍의 담채를 써서 묘사한 것으로,

필치는 세련되지 않으나 남종 문인 화풍(南宗文人畵風)을 보이며 정선의 초기작품과 연관을 보여준다.

 

이밖에〈산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등이 전한다.

 

문집으로는《두타초 頭陀草》18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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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文衡)-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大提學)과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나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해야 했다.

호당(湖當- 독서당讀書堂. 재덕才德을 갖춘 유망한 젊은 문신을 뽑아 휴가를 주어 오로지 글을 읽게 하던 곳)

출신만 문형에 올랐다.

 

* 이병연(李秉淵)

1671(현종 12)∼1751(영조 27). 조선 후기의 시인.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일원(一源). 호는 사천(사川) 또는 백악하(白嶽下).

* 윤순(尹淳)

1680(숙종 6)∼1741(영조 17).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신, 서예가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이며 학음(鶴陰), 나계(蘿溪), 만옹(漫翁), 양수(讓馬)라고도 한다.

조선 중기의 명신 윤두수(尹斗壽)의 5대손으로, 부친은 사헌부 지평 윤세희(尹世喜)이며 모친은 임란 호란의 명신 이수광(李邈光)의 증손이다.

 

○『두타초(頭陀草)』책3

 

다음과 같은 시가 실려 있다.

 

앵자산 북쪽 우천(牛川) 동쪽에

남한산성이 눈 안에 있고

강 구름은 밤마다 계속해서 비를 만들며

산골 나무에는 열흘 계속하여 바람이 길게 부네


도공들은 산모롱이에 사는데

오랜 부역이 괴롭다네

스스로 말하길 지난해 영남으로 가서

진주 백토를 배에 실어왔단다


선천토(宣川土) 색상은 눈[雪]과 같아서

어기(御器) 번성(燔成)에는 제일이라

감사가 글을 올려 백성의 노역을 덜었지만

진상품은 해마다 쓰지 못할 물품이 많네


수비(水飛)하여 만든 정교한 흙은 솜보다 부드럽고

발로 물레 돌리니 저절로 도네

잠깐 사이 천여 개를 빚어내니

사발, 접시, 병, 항아리 하나같이 둥글다네


진상할 그릇 종류는 삼십 가지요,

사옹원 본원에 바칠 양은 사백 바리나 되네

깨끗하고 거친 색과 모양 논하지 말게

바로 무전(無錢)이 죄이로다


회청(回靑)으로 칠한 한 글자를 은처럼 아껴

갖가지 모양 그려내어도 색깔이 고르다

지난해 대전에 용준(龍樽)을 바치니

내수사(內需司)에서 면포를 공인에게 상으로 주었다네


칠십 노인 성은 박 씨라

그 안에서 솜씨 좋은 장인으로 불린다네


두꺼비 연적은 가장 기이한 물품이고

팔각 중국풍 항아리 정말 좋은 모양이네.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연구』(일지사, 2001, 166~167쪽에서) 인용

 

숙종 35년(1709)에 담헌공(澹軒公-하곤)이 묘지(墓誌) 사번(私燔)을 위해 분원에 머물며 백자 제작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은 시이다.

 

시에서는 분원(分院- 도자기 제조하는 곳)에 장기간 입역(入域-어떠한 지역에 들어감)하여서인지 제작에 임하는 장인들의 노고에 대한 연민의 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빚어지는 우리 백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 쌍취정(雙翠亭)

 

담헌공(澹軒公)이 호남 지방을 여행하고 남유록(南游綠)이라는 기행일기를 남겼는데 그 기행문 속에 쌍취정(雙翠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정자나 터가 남아있지 않아 어디에 소재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개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쌍취정(雙醉亭)은 옛 선비들이 남긴 시나 기행문에는 나오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정자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임호가 지은 '쌍취정'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고 설명이 있다.

 

- 서쪽 이십리에 있었음. 현재는 없다. 임억령의 형제가 세웠다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책 말미에 보면 담헌공(澹軒公) 휘 하곤(夏坤)이 호남 지방을 여행하고 남유록(南游綠)이라는 기행일기를 남겼는데 그 기행문 속에 '쌍취정'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 쌍취정(雙翠亭)

 

“... 송림이 9리 숲을 이루고 있다.

 

들으니 쌍취정(雙翠亭) 아래 큰 연못이 있어 여름철에는 연꽃이 무성하게 피고

위로 큰 둑을 쌓아 수양버들 만(萬) 주가 있으며

아래에는 갑문이 설치되어 있어 남쪽 호수로 통하여 자연히 또 하나의 호심정(湖心亭)이 된다고 하는데

그 승경이 어찌 무림(절강성 항주시 서쪽- 항주 이북의 별칭)에서 나왔겠는가?

 

그러나 우리 동국인들은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추위에 굶주리는 가난한 거지와 같은 생활을 면치 못해,

비록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도 가꾸고 다듬어 꾸미는데 있어서 중국인에게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 이런 말을 들어도 문득 지목하기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 조윤신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해가 높이 돋아서야 비로소 출행하여 쌍취정에 이르렀다.

 

연못의 물이 모두 얼어붙었으며, 들 경치 또한 지극히 을씨년스러웠다.

 

다만 창문을 열면 바로 월출산의 푸르름을 대할 수 있으니, 이것이 최고의 승경이다.

 

벽에 문곡(文谷)이 추서한 석천(石川)의 시가 걸려있는데, 시격과 필의(筆意)가 두루 다 볼만했다.

 

조군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전별했다.

 

연못을 따라 위쪽으로 몇 리 가다가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가지 않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자못 헤어지기 섭섭해서 그러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길을 돌아 녹동 서원에 들렸는데, 연촌 최선생에게 제향하는 곳이다...“


○ '전라 병영'

 

강진 땅을 여행(1722)하면서 강진잡시(康津雜詩-남행집 수록) 10수를 남겼는데,

그 다섯 번째 시에서 '전라 병영' 의 지리적 조건을 이렇게 읊기도 하였다.

병영면은 사방이 산으로 겹겹 에워싸인 분지에 자리하고 있다.


병영 자리는 천혜의 요새지로

탁 트인 들 가운데로 잔잔히 내 흐르고 사방엔 산

기암괴석 솟은 봉우리 바로 수인산이네

병영성 밖 기이한 장관은 요망대(幻望臺)라네


이러한 병영의 지리적 여건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 드문 산간 오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위치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의 협곡만 차단하면 이곳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다.

 

병영은 한말 때만도 3천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군사도시였다고 한다.

 

담헌공의 [강진잡시] 세 번째를 보면 이 같은 병영의 규모와 실상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본다.


이 돌 저 돌 모아 오밀조밀 보조성을 쌓은 곳

군사들 주둔하는 이 성이 전라병영이라네

거주민은 거의 3천호에 이르는데

대개가 군관과 병영의 군속들이라네


 

● 35세 이하영(李夏榮) - 익재공파 판윤공파


1858(철종 9)~1919.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

 

1886년(고종 23) 외아문주사·사헌부감찰·전환국위원을 거쳐 9월 박정양(朴定陽)공사를 따라 겸임주차미국공사관 서기관이 되고

다시 주차미국서리전권대신으로 미국에 주재하였다.

 

1889년 귀국할 때는 우리나라 철도 건설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정부로부터 철도의 모형을 얻어오기도 하였다.

 

이어 기기국사사(機器局司事)·웅천과 흥덕의 현감·외아문참의 등을 거쳐 1895년 궁내부회계원장이 되고 주차일본국특명전권공사로 일본에 주재 중에 일본정부로부터 훈일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이 뒤에 중추원부의장·귀족원경·중추원의장 등을 역임하고 1899년 의정부찬정·주차일본국특명전권공사 겸 의정부찬정이 되었다.

 

1900년 훈2등태극장을 받았다.

 

1904년 외부대신이 되었는데, 재임기간에 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어로권·황무지개척권 ·제1차 한일 협약·메가다(目賀田種太郞)의 재정고문 취임 · 일본헌병대의 경성치안권 부여 · 일본에 통신원 이양 · 연해 하천의 항해 무역권 부여 등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이권(利權)을 일본에 넘겼다.

 

나라를 팔아넘긴겼다기보다는 외교력과 조약 협약력 등 다방면에 미숙하였기 때문이다.  

 

1905년 훈1등팔괘장을 받고 법부대신·형법교정총재가 되면서 더욱 친일에 앞장섰다.

 

1907년 중추원고문이 되고 한일합방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지냈다.


○ 35세 이하영(李夏榮)


자 치행(致行)

호 금산(琴山)

생년 1858

연령 62

활동분야 문신 / 관료 / 조선후기


1858(철종 9)∼1919.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琴山).

 

1886년(고종 23) 외아문 주사(外衙門主事),

이듬해 사헌부 감찰·전환국 위원(典환局委員)이 되었다.

 

이해 9월 박정양(朴定陽)공사의 일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겸임주차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 되고, 다시 주차 미국서리 전권대신으로 미국에 주재하였다.

 

1889년 귀국할 때는 우리나라 철도건설에 관심을 보인 미국정부로부터 철도의 모형을 얻어오기도 하였다.

 

이어 기기국 사사(機器局司事), 웅천·흥덕의 현감, 외아문 참의 등을 거쳐 1895년 궁내부 회계원장(宮內府會計院長)이 되었다.

 

이듬해 한성부 관찰사가 되었다가 주차 일본국 특명 전권공사,

 

1897년 주차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로 일본에 주재 중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그 뒤 중추원 부의장·귀족원경(貴族院卿)·중추원 의장 등을 역임하고, 1899년에는 의정부 찬정·주차 일본국 특명 전권공사 겸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이듬해 훈2등 태극장(勳二等太極章)을 받았다.

 

1904년에 외부 대신이 되었는데, 재임기간 동안 일본에 충청 · 황해 · 평안도의 어로권 부여,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제1차 한일협약, 메가다(目賀田種太郞)의 재정고문 취임,

일본헌병대의 경성 치안권 장악, 마루야마(丸山重俊)의 경무 고문 취임, 일본에 통신원 이양, 연해 하천의 항해 무역권 부여 등 각종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1905년에는 훈1등 8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고 법부 대신 · 형법교정 총재가 되어 을사조약에는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계속 친일의 입장에 섰다.

 

1907년 중추원 고문이 되었고, 한·일병합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 25세 이항복(李恒福) - 상서공후 백사공파 파시조


1556(명종 11)~1618(광해군 10)

 

이항복(李恒福. 명종 11년(서기 1556년)~광해 10년(서기 1618년)은 서울 출신으로 조선 선조 때의 대신이다.

 

자는 자상(子常), 호는 필운(弼雲)·청화진인(淸化眞人)·동강(東岡)·백사(白沙)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었다.

 

공의 아버지 몽량(夢亮)은 3조판서를 지냈고 당대의 명경(名卿)으로 칭송되던 인물이었다.

 

어려서는 악동(惡童)으로 골목대장이었으나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학문에 열중하더니 뒤에 학궁(學宮)에 들어가 더욱 정진하여 이름을 떨치니 당시의 재상 권철(權轍)이 듣고 만나보고서 손녀사위를 삼았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은 이 때에 만나 평생의 지기(知己)가 되었다.

 

선조 13년(서기 1580년) 문과에 급제한 다음 호당(湖堂)을 거쳐 옥당(玉堂)에 들어가서 선조의 신임을 받았다.

 

호조참의에 이르렀을 때에 왕명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공평하게 다스려서 평난공신(平難功臣)이 되었다.

 

당시 사화(士禍)가 일어나 대신 정철(鄭澈)이 수괴(首魁)로 몰리어 찾아가는 이가 없었으나 공은 거리낌 없이 방문했으며 승지 때에 정철의 죄를 태만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승지의 신분으로 임금을 모시고 천신만고 끝에 임진강을 건너 개성(開城)에 이르렀으며 이때에 이조참판이 되고 오성군(鰲城君)에 봉해졌다.

 

두 왕자를 호위하여 평양(平壤)에 이르러 호조판서에 특진되었다.

 

이때에 조정(朝廷) 대신들의 공론은 임금이 함흥(咸興)으로 피란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공은 함흥은 명나라와 교통할 수 없으므로 영변(寧邊)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여 초저녁에서 새벽까지 임금의 장전을 한음과 교대로 찾아가서 간청한 끝에 새벽녘에야 윤허(允許)를 받았다.

 

그러자 함흥으로 가자고 주장하던 대신들이 부모의 병이나 자신의 노구(老軀)를 이유로 호종(扈從)하기를 꺼리므로 공이 분연히 나서서 임금의 수레를 붙들고 진두지휘를 하였다.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가서 명나라에 원병(援兵)을 청하고 명나라의 대병(大兵)을 조선에 이르게 하였다.

 

임진∼정유의 전쟁 중에 병조판서를 5번이나 맡으면서 침략자를 소탕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 선조 31년(서기 1598년)에 우의정이 되었고 원군을 받고 정응태(丁應泰)가 명나라에 무고(誣告)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진주사(陳奏使)가 되어 부사(副使) 이정구(李廷龜)와 함께 명나라에 가서 특유의 해박한 문장으로 해명하니 명나라 황제가 오해를 풀고 정응태를 파면하였다.

 

이어서 영의정에 오르고 호성일등공신(扈聖一等功臣)에 책록되었다.

 

때에 정인홍(鄭仁弘) 등이 성혼(成渾)을 무고하므로 그의 무죄를 변호하다가 “정철(鄭澈)의 당(黨)”이라는 혐의를 받으니 자진하여 영의정을 그만두었는데,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거듭 불렀으나 ‘성만(盛滿. 벼슬과 명예가 가득함)’이 되었으니 물러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 하였다.

 

선조는 거듭 부르고 공은 응하지 않으니 조정이 이 일로 어수선하여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때에 한 벼슬아치가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싫다는 사람을 왜 그렇게 자꾸 부르시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선조의 귀에 들어갔다.

 

선조가 진노하여 “대신(大臣)을 능멸하는 자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찾아보라”고 나무라시고 그 자는 그 길로 청풍군수로 내쳤다.

 

이 뒤에도 공은 끝내 복직하지 않았으나 예우는 예전과 같이 했고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공의 자문을 받았다.

 

광해군(光海君)이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해하려 하므로 변호하다가 정인홍 등의 탄핵을 받았고 폐모논의(廢母論議)가 일자 극력 반대하다가 북청(北靑)에 귀양 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후에 관작이 환급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포천(抱川)에 예장했고 북청과 포천의 선비들이 각각 사당을 세워 모셨으며 효종 때에 사액(賜額)되었다.

 

공은 천성이 효우돈목(孝友敦睦)하고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관직에 있는 40여 년 동안 당쟁(黨爭)에서 초연하였다.

 

저서는 『백사집(白沙集)』2권 ·『북천일록(北遷日錄)』2권 ·『주소계의(奏疏啓議)』2권 ·

『사례훈몽(四禮訓蒙)』1권 ·『노사영언(魯史零言)』15권 등이 있다.

 

○ 백사공 휘 항복의 처신과 공적


생몰년은 명종11년~광해 10년이다.

 

고려의 대학자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방손이며 참찬공 몽양(夢亮)의 아들이다.

 

선조 13년 백사는 과거에 급제하여 공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백사가 도승지(비서실장)로 있던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가는 형국이었다.

 

임금이 피난길에 오를 때 신하들이 모두 도망하여 궁궐에는 몇 사람 남지 않았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칠흑 같은 밤에 임금이 궁궐을 떠나 피난길에 나서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임금을 수행하는 신하가 없었다.

 

잘못하면 임금 혼자 비를 맞으면서 밤길을 떠나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때 임금의 어가를 앞장서서 이끌고 간 인물이 백사다.

 

피난 행렬이 임진강에 이르렀다.

 

비가 쏟아 붓는 캄캄한 밤에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

 

다행히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한 율곡이 기둥에 기름을 발라 정자를 세워 두었고, 이 정자를 불태워 그 빛으로 무사히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었다.

 

강을 건넌 이후에는 임금의 피난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였다.

 

동북방(함경도)과 서북방(평안도)으로 가자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신하들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로 갈 것을 고집하였으나 백사는 평안도로 가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원래 약한 나라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데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계책은 중국의 힘을 빌려 다시 권토중래하는 길입니다”

 

라고 밤새 진언하였다고 전해진다.

 

어가는 이미 함경도 쪽으로 가기로 정해져 있었지만 백사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임금을 설득하여 방향을 돌리도록 했던 것이다.

 

그 설득으로 인하여 임금은 서북방인 평안도로 정했고, 그 대신 왕자들은 동북방인 함경도 로 가기로 하였다.

 

동북방을 고집하여 함경도로 갔던 일행은 중도에 왜군에게 포로가 되는 봉변을 당해야만 하였다.

 

선조가 동북방으로 갔더라면 역시 왜군의 포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임금이 포로가 되었더라면 이후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백사의 판단이 예리하게 적중하였음을 알려주는 일화다.

 

또 한 번의 갈림길이 의주에서 발생했다.

 

왜군이 계속 북상한다는 정보를 듣고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이때 백사는 임금이 못 건너도록 적극 만류했다.

 

임금이 그래도 나라 안에 머무른다는 사실이 바로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영호남 3도에 특사를 보내 임금이 요동(만주)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싸운다’ 는 칙명을 내리도록 하였다.


○ 25세 이항복(李恒福)- 상서공파


자 자상(子常)

호 필운(弼雲)/백사(白沙)

시호 문충(文忠)

생년 1556

연령 63

활동분야 문신/ 관료

과거 및 취재 [문과] 선조(宣祖) 13년 (1580) 경진(庚辰)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4위


1. 가계

 

자는 자상(子常)이고, 호는 필운(弼雲) 또는 백사(白沙)이며. 고려의 대학자 제현(齊賢)의 후손으로 참찬 몽량(夢亮)의 아들이다.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군되었기 때문에 이항복이나 백사보다는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졌고, 특히 죽마고우인 *이덕형(李德馨)과의 기지와 *작희(作戱)에 얽힌 허다한 이야기로 더욱 잘 알려진 인물이다.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소년시절에는 부랑배의 우두머리로서 헛되이 세월을 보냈으나 어머니의 교훈에 영향을 받고 학업에 열중하였다.

 

1571년(선조 4)에 어머니를 여의고, 삼년상을 마친 뒤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힘써 명성이 높았다.

 

영의정 권철(權轍)의 아들인 *권율(權慄)의 사위가 되었다.

 

2. 출사와 관직

 

1575년에 진사초시에 오르고 1580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이듬해에 *예문관검열이 되었을 때 마침 선조의 *《강목 綱目》 강연(講筵)이 있었는데, 고문을 천거하라는 왕명에 따라 이이(李珥)에

 

의하여 이덕형 등과 함께 5명이 천거되어 *한림에 오르고, *내장고(內藏庫)의《강목》한 질씩을 하사받고 *옥당에 들어갔으며, 1583년에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다.

 

그 뒤 옥당의 *정자·*저작·*박사, *예문관*봉교·성균관 *전적과 *사간원의 *정언 겸 *지제교·*수찬·*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589년에 예조정랑으로 있을 때 역모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문사낭청(問事郞廳)으로 *친국에 참여하여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신료 사이에 비난이나 분쟁이 있을 때 삼사에 출입하여 이를 중재하고 시비를 공평히 판단, 무마하였기 때문에 그의 덕을 입은 사람도 많았다.

 

*대사간 *이발(李潑)이 파당을 만들려 함을 공박하였다가 비난을 받고 세 차례나 사직하려 하였으나 선조가 허락하지 않고 특명으로 옥당에 머물게 한 적도 있었다.

 

그 뒤 *응교·*검상·*사인·*전한·*직제학·*우승지를 거쳐 1590년에 *호조참의가 되었고,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그 이듬해 정철(鄭澈)의 논죄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정철을 찾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는 좌승지의 신분으로 날마다 그를 찾아가 담화를 계속하여 정철 사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공격을 받고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곧 복직되고 *도승지에 발탁되었다.

 

이때 *대간의 공격이 심했으나 *대사헌 *이원익(李元翼)의 적극적인 비호로 진정되었다.


3. 임진왜란중의 활동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비를 개성까지 무사히 호위하고, 또 왕자를 평양으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그동안 그는 이조참판으로 오성군에 봉해졌고, 이어 형조판서로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하였으며 곧이어 대사헌 겸 *홍문관 제학· *지경연사·*지춘추관사·*동지성균관사·*세자좌부빈객·병조판서 겸 *주사대장(舟師大將)·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지의금부사 등을 거쳐 *의정부*우참찬에 승진되었다.

 

이 동안 이덕형과 함께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고 남도지방에 사신을 보내 근왕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여 *윤승훈(尹承勳)을 해로로 호남지방에 보내어 근왕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선조가 의주에 머무르면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명나라에서는 조선이 왜병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침공하려 한다며

병부상서 석성(石星)이 황응양(黃應暘)을 조사차 보냈는데, 그가 일본이 보내온 문서를 내보여 의혹이 풀려 마침내 구원병의 파견을 보았다.

 

그리하여 만주 주둔군 조승훈(祖承訓)·사유(史儒)의 3천 병력이 파견되어왔으나 패전하자 그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대병력으로 구원해줄 것을 청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여송(李如松)의 대병력이 들어와 평양을 탈환하고, 이어 서울을 탈환, 환도하게 되었다.

 

다음해에 세자를 남쪽에 보내 *분조(分朝)를 설치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그는 *대사마(大司馬)로서 세자를 받들어 보필하였다.

 

1594년 봄에 전라도에서 *송유진(宋儒眞)의 반란이 일어나자 여러 관료들이 세자와 함께 환도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반란군 진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상소하여 이를 중단시키고 반란을 곧 진압시켰다.


4. 중립적 국사처리

 

그는 병조판서·이조판서,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는 등 여러 요직을 거치며

안으로는 국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명나라 사절의 접대를 전담하였다.

 

명나라 사신 양방형(楊邦亨)과 양호(楊鎬) 등도 존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았던 능란한 외교가이기도 하였다.

 

1598년에 우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올랐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 정응태(丁應泰)가 같은 사신인 경략(經略)이 양호를 무고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우의정으로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가 되어 부사(副使) 이정구(李廷龜)와 함께

명나라에 들어가 소임을 마치고 돌아와 토지와 재물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 뒤 문홍도(文弘道)가 휴전을 주장했다고 하여 유성룡(柳成龍)을 탄핵하자 그도 함께 휴전에 동조하였다 하여 자진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병을 구실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를 *도원수 겸 체찰사에 임명하자, 남도 각지를 돌며 민심을 *선무, 수습하고 *안민방해책(安民防海策)16조를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1600년에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사, 세자사(世子師)에 임명되고 다음해에 호종1등공신(扈從一等功臣)에 녹훈되었다.

 

1602년 정인홍(鄭仁弘)·문경호(文景虎) 등이 최영경(崔永慶)을 모함, 살해하려 했다는 장본인이 성혼(成渾)이라고 발설하자 삼사에서는 성혼을 공격하였는데, 그는 성혼을 비호하고 나섰다가 정철의 편당으로 몰려 영의정에서 자진사퇴하였다.

 

1608년에 다시 좌의정 겸 도체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이해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여 북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는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臨海君)의 살해음모를 반대하다가 정인홍 일당의 공격을 받고 사의를 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그 뒤 *정인홍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 배향을 반대한 바 있어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일어나 정인홍의 처벌을 요구했다가 도리어 유생들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권당(捲堂: 동맹휴학)이 일어났는데 그의 주장으로 겨우 광해군을 설득, 무마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정인홍 일당의 원한과 공격을 더욱 받게 되었으며, 곧이어 북인세력에 의하여 자행된 선조의 장인 *김제남(金悌男) 일가의 멸문지환,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살해 등 북인파당의 흉계가 속출하였고, 그의 항쟁 또한 극렬하여 북인파당의 원망의 표적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1613년(광해군 5)에 인재천거를 잘못하였다는 구실로 이들의 공격을 받고 물러 나와 별장 동강정사(東岡精舍)를 새로 짓고 동강노인(東岡老人)으로 자칭하면서 지냈는데, 이때 광해군은 정인홍 일파의 격렬한 파직처벌의 요구를 누르고 좌의정에서 중추부로 자리만을 옮기게 하였다.

 

1617년에 인목대비 김씨(仁穆大妃金氏)가 서궁(西宮)에 유폐되고, 이어 왕비에서 폐위하여 평민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맞서 싸우다가 1618년에 관작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 적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죽은 해에 관작이 회복되고 이해 8월에 고향 포천에 *예장되었다.

 

그뒤 포천과 북청에 사당을 세워 제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1659년(효종 10)에는 화산서원(花山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이 내려졌으며, 1746년(영조 22)에는 승지 *이종적(李宗?)을 보내 *영당(影堂)에 제사를 올리고 후손을 관에 등용하게 하는 은전이 있었으며, 1832년(순조 32)에는 *임진왜란 발발 네 번째 회갑을 맞아 제향이 베풀어졌다.

 

1838년(헌종 4)에는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의 요청으로 *봉사손(奉祀孫)의 관 등용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5. 평가

 

이정구는 그를 평하기를 “그가 관작에 있기 40년, 누구 한 사람 당색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오직 그만은 초연히 중립을 지켜 공평히 처세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서 당색이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의 문장은 이러한 기품에서 이루어졌으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여 완전에 가까운 그의 기품과 인격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저술로는 1622년에 간행된《사례훈몽 四禮訓蒙》1권과《주소계의 奏疏啓議》각 2권,

《노사영언 魯史零言》15권과 시문 등이 있으며,

이순신(李舜臣) 충렬묘비문을 찬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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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형(李德馨)- 1561(명종 16)∼1613(광해군 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雍散人). 지중추부사 민성(敏聖)의 아들이며,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사위이다.

두 차례나 영의정을 하였고 1613년(광해군 5)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삼사에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을 들고 나오자 이항복과 함께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이에 삼사가 모두 그를 모함하며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광해군은 관직을 삭탈함으로써 이를 수습하였다.

그는 용진(龍津)으로 물러가 국사를 걱정하다 병으로 죽었다.

죽은 뒤 문익(文翼)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포천의 용연서원(龍淵書院), 상주의 근암서원(近巖書院) 에 제향되었다

 

*권율(權慄)- 1537(중종 32)~1599(선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장.

본관은 안동.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

아버지는 영의정 철(轍)이고, 어머니는 창녕조씨(昌寧曺氏)이다.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이다

전쟁이 끝난 뒤인 1599년(선조 32) 노환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그해 7월에 죽었다.

1604년 효충장의선무공신일등훈(效忠仗義宣武功臣一等勳)에 책록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1841년 행주에 기공사(紀功祠)를 건립, 그해 사액(賜額)되었으며, 그곳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승문원(承文院)- 조선시대에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 ·교서원(校書院)과 합칭하여 삼관(三館)이라고 하였다.

사대(事大: 중국)와 교린(交隣: 일본·여진)문서를 관장하고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이는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부정자(副正字)- 조선시대 승문원의 외교문서 검토와 교정, 교서관의 서적 교정과 제향의 축문 필사·검토를 맡아 보던 종9품 직제.

 

*예문관(藝文館)- 조선시대에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개국 초 고려의 관제에 따라 예문춘추관으로 합쳐졌던 것을 1401년(태종 1)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개편하였다.

예문관은 예조(禮曹)의 동반(東班) 정3품 속아문(屬衙門)으로, 영사(領事:정1품) ·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 등은 모두 타관(他官)이 겸임하였으며, 직제학(정3품)도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가 겸하였고, 응교(정4품)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그 밑에 봉교(奉敎:정7품) ·대교(待敎:정8품) 각 2명, 검열(정9품) 4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고 전문적으로 춘추관의 일을 전담하여 이들을 사관(史官), 또는 한림(翰林)이라고 하였다.

봉교 이하 8명의 사관들은 번을 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고, 조회(朝會) ·조참(朝參) ·상참(常參) ·수대(輸對) 등 정례행사는 물론, 백관회의(百官會議) 기타 모든 중대회의에 참석하여 희의록을 기록,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여 실록편찬(實錄編纂)의 자료로 삼았다.

 

*검열(檢閱)- 조선시대에는 예문관의 정9품 관직으로 1392년(태조 1)

건국 당시에는 예문춘추관의 정9품 직관(直館)으로 설치하였다가 1401년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개편할 때 검열로 바꾸어 예문관에 정원 4명을 두었다.

승지와 더불어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근시(近侍)로 지칭되며, 사실(史實)의 기록과 왕명의 대필 등을 맡았으므로 사신(史臣)이라고도 한다.

또 같은 예문관 관직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과 함께 8한림(翰林)이라 하였으며,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직한 요직이었다.

 

*강목(綱目)- 사물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자세한 조목

*한림(翰林)-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正七品) 以下를 한림(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최말직(最末職)인 검열(檢閱)의 통칭(通稱)이니 정9품이다.

한림(翰林)의 직품(職品)이 비록 최하직(最下職)이나 그 직(職)이 청환(淸宦)인데다가 실제(實際)직무가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官)으로서 사관(史官)노릇을 하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중요시(重要視)되어 이의 선임(選任)은 가장 신중을 극(極)하고

따라서 그 영예(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문과(文科)급제의 방이 나면 말석(末席)의 예문관원(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밀실(密室)에서 천차(薦次)를 평정(評定)한 후, 증경한림(曾經翰林)과 예문(藝文)·홍문(弘文) 양관당상(兩館堂上)에게 회시(廻示)하여 모두 이의(異議)가 없는 뒤에야 설단(設壇)·초향(楚香)하고 천지(天地)에 서고(誓告)하기를 『병필지임(秉筆之任) 국가최중(國家最重) 천비기인(薦非其人) 필유기앙(必有其殃)』이라 하고, 다음 삼정승(三政丞)과 찬성(贊成)·참찬(參贊)·양관제학(兩館提學)· 이조당상(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피천인(被薦人)으로 하여금 강목(綱目), 좌전(左傳), 송감등서(宋鑑等書)를 시강(試講)케 하여 석차를 정하였다.

이것은 한림(翰林)이 사관(史官)으로서 만고시비(萬古是非)의 權(權)을 잡는 사람이기에 공정(公正)하고 유능(有能)한 인물(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내장고(內藏庫)- 황실의 금고.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을 말한다. 옥서(玉署) ·영각(瀛閣)이라고도 하며,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과 더불어 삼사(三司)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궁중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1463년(세조 9)에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 구성원은 영사(領事:정l품) ·대제학(大提學:정2품) ·제학(提學:종2품) ·부제학(副提學:정3품) ·

직제학(直提學:정3품) ·전한(典翰:종3품) · 응교(應敎:정4품) ·부응교(副應敎:종4품) 각 l명, 교리(校理:정5품) ·

부교리(副校理:종5품) ·수찬(修撰:정6품) ·부수찬(종6품) 각 2명, 박사(博士:정 7품) ·저작(著作:정8품) 각1명,

정자(正字:정9품) 등인데, 3정승을 비롯해서 경연청(經筵廳)과 춘추관(春秋館) 등의 관원들이 이를 겸직하였다.

왕의 자문에 응하는 임무 때문에 자주 왕에게 조정(朝政)의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간언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合啓)에도 왕이 그 간언(諫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홍문관을 합하여 3사합계로 간언하였다.

 

*사가독서(賜暇讀書)- 조선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

세종대에 학자를 양성하고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1424년(세종 6) 집현전 학사 중에서 젊고 재주가 있는 자를 골라 관청의 공무에 종사하는 대신 집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세종 말엽에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 6인에게 휴가를 주어 절에서 글을 읽게 하는 등 여러 차례 시행되다가, 1456년(세조 2) 집현전의 혁파와 함께 폐지되었다.

 

*정자(正字)- 조선 시대에, 홍문관·승문원·교서관에 속한 정9품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사람.

*저작(著作)- 조선 시대에, 교서관·승문원·홍문관의 정8품 벼슬.

*박사(博士)- 조선의 성균관·홍문관·규장각·승문원 따위에 두었던 정7품 벼슬.

*봉교(奉敎)- 예문관에 속하여 임금의 교칙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7품 벼슬.

*전적(典籍)-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관직으로 도적(圖籍)의 수장(收藏)과 출납·관리의 일을 맡았으며 품계는 정7품으로 승정원의 정7품 이하 관원이 겸하게 되었다.

 

*사간원(司諫院)-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담당한 관청.

간원(諫院)·미원(薇院)이라고도 한다.

사헌부와 함께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사헌부와 함께 삼사(三司),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다.

대사간(大司諫:정3품) 1명, 사간(司諫:종3품) 1명, 헌납(정5품) 1명, 정언(정6품) 2명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관료는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했으며, 둘째, 국왕의 시종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고,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넷째, 5품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

 

*정언(正言)- 고려와 조선시대 봉박(封駁)과 간쟁(諫諍)을 담당한 관직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를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시키면서 문하부에 속했던 습유(拾遺)를 정언으로 고쳐 사간원에 2명을 두었다.

사간원의 정언도 고려와 같이 정6품으로서 봉박과 간쟁을 맡았으며, 다른 관원과 함께 간관(諫官) ·언관(言官) 또는 대관(臺官)으로 불리었다.

*지제교(知製敎)- 조선시대 국왕의 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

집현전을 폐지하고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면서 정3품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종6품의 부수찬(副修撰)까지 지제교를 겸하게 하고, 따로 6품 이상의 문관을 뽑아 지제교를 겸직하게 하였다

 

*수찬(修撰)- 조선시대 홍문관에 둔 정6품 벼슬.

*좌랑(佐郞)- 조선시대 6조에 소속되어 있던 정6품 관직으로 각 조(曹)마다 3명씩을 두었으며 병조(兵曹)에는 1명을 더 두었다.

*문사낭청(問事郞廳) - 조선시대 죄인을 문초한 조서를 작성하여 읽어주는 일을 맡아본 임시 관직.

문랑(問郞)이라고도 한다.

국청은 8명, 정국은 6명, 성국은 2명, 의금부추국은 4명 이상이었으며 중죄인을 신문하는 중요한 관직이었으므로 임명할 때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조선시대 사간원의 정3품 당상관직. 대간(大諫) 또는 간장(諫長)이라고도 하였다.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을 맡은 사간원은 사헌부와 더불어 양사(兩司)라 불리는 기관이다.

여기에 속한 관원은 문과출신의 명망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이발(李潑)- 1544(중종 39)∼1589(선조 22).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巖)이다.

통훈대부 이중호(李仲虎)의 아들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거주하였다.

선조 1년(1568) 소과를 거쳐 선조 6년(1573)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예조 좌랑을 거쳐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홍문록(弘文錄)에 채록되었다.

1584년에는 영의정 박순(朴淳)에 의해 각 도의 현재(賢才) 중의 한사람으로 추천되었으며, 1587년에는 대사성이 되었다.

그러나 1589년 동인과 북인의 영수(領袖)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백유함(白惟咸)의 고변에 따라 파직되어 귀양 갔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응교(應敎)-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에 있던 정4품직.

*검상(檢詳)-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의정부 기능과 더불어 특별히 우대되어 임기를 마치면 승진되어 옮겨갔고, 사인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하였다.

그리고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직책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따라서 요직으로 간주되어 서경(署經 : 심사해 동의함)의 절차와 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장소에서 벼슬을 서로 피하게 함)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사인(舍人)- 의정부의 정4품 관직

*전한(典翰)-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의 관직.

종3품이며, 정원은 1명이었다.

궁중의 경적(經籍) 관리, 문한(文翰) 처리,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홍문관은 언론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학술적인 성격과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기관이었다

 

*직제학(直提學)- 조선 전기에는 집현전(集賢殿)에 종3품관으로 두었다가 후에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정3품의 직제학 각 1명씩을 두었는데, 예문관의 직제학은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가 겸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예문관의 직제학이 없어지자 홍문관의 직제학을 겸하였다.

정조 때는 규장각(奎章閣)에도 직제학 2명을 두었는데, 정3품 당상관에서 종2품관인 자로 임명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예방승지라고도 한다.

육방(六房)의 일을 담당하는 6승지 가운데 하나로 정원은 1명이다.

주요 업무는 예조(禮曹)와 그 부속아문에 관련된 왕명의 출납과 보고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다

 

*참의(參議)- 조선 시대에, 육조(六曹)에 둔 정3품 벼슬

*정여립(鄭汝立)- 조선 중기의 역신(逆臣)(1546~1589). 자는 인백(仁伯). 수찬(修撰)을 지냈다.

정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도참설을 퍼뜨려 모반을 꾀하려다 탄로 나자 도주하여 자살하였다.

^기축옥사(己丑獄事)- 조선 선조 22년(1589)에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계기로 일어난 옥사. 권력의 핵심에서 쫓겨난 정여립이 전주, 진안 등지에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매월 활쏘기를 익혔는데, 이것이 역모로 고발되어 일당이 체포·처형된 사건으로,

이로써 동인(東人)이 몰락하고 서인(西人)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호남(湖南) 출신의 관직 등용에 제한을 가한 계기가 되었다.

 

*평난공신(平難功臣)

- 조선 선조 23년(1590)에 정여립의 난을 평정한 22명에게 내린 훈호. 박충간(朴忠侃) 등 주로 서인이 받았다

*녹훈(錄勳)- 훈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도승지(都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6승지 중 수석 승지. 도령(都令)이라고도 하였다.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맡았으며, 승정원의 6방(房) 중 이방(吏房)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6승지는 모두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을 겸임하였으며, 특히 도승지는 홍문관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尙瑞院)의 정(正)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승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 도승지는 왕의 비서장 격으로서 그 임무가 매우 중대하였다.

1392년(태조 1) 개국과 함께 중추원에 도승지를 두었다가, 태종 때 지신사(知申事)로 개칭하였고, 세종 때부터 승정원에 도승지 1명과 그 밑으로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의 5명을 두었다.

 

*대간(臺諫)

-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臺官)과 국왕을 간쟁(諫諍) 봉박(封駁)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諫官)을 합쳐 부른 말.

조선이 건국된 뒤, 대관은 사헌부(司憲府)에 대사헌 1명, 집의 1명, 장령 2명, 지평 2명, 감찰 24명 등을 두었고, 지평 이상은 탄핵 · 서경을 위한 합좌회의에 참여한 데 비해, 감찰은 관료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만을 담당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을 통틀어 언관(言官)이라고도 하였다.

결국 조선의 대간은 왕권에 대한 견제 기능보다 신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중시되었다.

*대사헌(大司憲)- 대헌(大憲)이라고도 하며 품계(品階)는 종2품이다.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지평(持平) 각 2인, 감찰(監察)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이원익(李元翼)

- 1547~1634. 본관 전주. 자 공려(公勵). 호 오리(悟里). 시호 문충(文忠).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경세가 중의 한사람이다.

태종의 아들 익녕군 치(益寧君 치)의 4세손으로, 억재(億載)의 아들이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기도 하였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남인에 속했으나 성격이 원만하여 정적들에게도 호감을 샀다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등 여러 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오리문집(梧里文集)》 《속 오리집(續梧里集)》 《오리일기(梧里日記)》 등이 있다.

*호종(扈從)-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

 

*제학(提學)

- 조선시대에는 예문관·홍문관의 대제학 아래 종2품 벼슬이었다.

또한 규장각의 으뜸벼슬로 종1품 내지 종2품관이었다.

*지경연사(知經筵事)- 조선 시대에 둔, 경연청의 정2품 벼슬.

동지경연사의 위, 영경연사의 아래이다. ≒지경연.

^지경연사- 경연 지사 동지경연사- 경연 동지사. 영경연사- 경연 영사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조선 시대에 둔 춘추관의 정2품 벼슬. ≒지관사·지춘추.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종2품 벼슬. ≒동성균.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의 종2품 벼슬. ≒좌부빈객.

*주사대장(舟師大將)- 조선 시대에, 주교사에 속하여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에 부교(浮橋) 놓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 속한 정2품 벼슬. ≒지의금

*우참찬(右參贊)- 조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한 정2품 문관 벼슬.

*윤승훈(尹承勳)- 선조(宣祖)6년(1573년), 식년시(式年試) 병과2(丙科2)

자(字)는 자술(子述)이고 호(號)는 청봉(晴峰)이며 본관(本貫)은 해평(海平)이다.

임진왜란 때에는 해로로 호남지방에 가서 근왕병(勤王兵)을 일으키기도 했다

관직(官職)은 한림(翰林) 영부사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분조(分朝)- 조정을 나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본조정(本朝廷)과 별도로 임시로 설치한 조정.

선조가 의주 방면으로 피난하면서 세자 광해군을 따로 함경도로 피란시킬 때, 선조가 있던 의주의 행재소와 구분하여 세자가 있던 곳을 이르던 말이다.

 

*대사마(大司馬)- ‘병조 판서’를 달리 이르던 말

*송유진(宋儒眞)- ?∼1594(선조 27). 조선 중기의 민란지도자. 본관은 홍산(鴻山). 서울출신.

임진왜란중의 혼란과 1593년(선조 26)의 대기근으로 굶주리는 백성 및 병졸을 모아 천안·직산 등지를 근거지로 하여 지리산· 계룡산일대에까지 세력을 폈으며 무리는 2, 000여명에 달하였다.

당시 서울의 수비가 허술함을 보고 이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의병대장이라 칭하며, 오원종(吳元宗)·홍근(洪瑾) 등과 함께 아산·평택의 병기를 약탈하여 1594년 정월보름날 서울에 진군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해 정월 직산에서 충청병사 변양준(邊良俊)에 의하여 체포되어 왕의 친국을 받고 사형 당하였다

 

*영경연사(領經筵事)- 조선 시대 경연의 으뜸 벼슬. 종1품. 의정(議政)이 겸임하였다.

지경연사- 조선 시대에 둔, 경연청의 정2품 벼슬. 동지경연사의 위, 영경연사의 아래이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조선 시대에, 춘추관에 속한 정1품 벼슬.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하였다. ≒감관사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 명나라의 정응태(丁應泰)가 경략(經略) 양호(楊鎬)를 중상모략한 사건이 발생하여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차 명나라에 보낸 사신

*도원수(都元帥)- 고려와 조선시대 전시(戰時)에 군대를 통할한 임시 무관직.

고려 이후 내외의 전쟁 때 대개 문신의 최고관을 도원수로 임명, 임시로 군권(軍權)을 주어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또 한 지방의 병권(兵權)을 맡은 장수를 도원수라 하기도 하였다

 

*체찰사(體察使)- 고려 말, 조선시대의 전시 총사령관.

외적이 침입하거나 내란이 일어난 비상시에 설정하는 임시 직책으로, 고려 말에는 2품관 이상인 자가 원수(元帥) 겸 도체찰사에 임명되고, 체찰사에는 3품관이 임명되었으며, 조선 초에는 정1품이면 도체찰사(都體察使), 종1품∼정2품 정도면 체찰사에 임명되었다.

1510년(중종 5)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후로는 군령(軍令) 체계의 총지휘를 도체찰사가 맡았는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는 4명의 도체찰사를 임명하기도 하였으며, 후에 남·북 도체찰사로 이원화시켰다.

*선무(宣撫)- 지방이나 점령지의 주민에게 정부 또는 본국의 본의(本意)를 권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

*안민방해책(安民防海策)16조- 백사 이항복에게 도원수 겸 체찰사에 임명하자, 남도 각지를 돌며 민심을 선무, 수습하고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책 16조를 만들어 조정에 건의한 것.

 

*정인홍(鄭仁弘)- 1535(중종 30)∼1623(인조 1). 조선 중기의 학자·의병장·정치가.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菴). 합천(陜川)출신.

조식(曺植)의 수제자로서 최영경(崔永慶)·오건(吳健)·김우옹(金宇?)·곽재우(郭再祐) 등과 함께 경상우도의 남명학파(南冥學派)를 대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합천에서 성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고, 10월 영남의병장의 호를 받아 많은 전공을 세웠다.

1612년(광해군 4) 우의정이 되고, 1613년 이이첨과 계축옥사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에 봉하여졌다.

같은 해 좌의정에 올라 궤장(?杖)을 하사 받고 1618년 인목대비유폐사건에 가담하여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광해군 때 대북의 영수로서 1품(品)의 관직을 지닌 채 고향 합천에 기거하면서 요집조권(遙執朝權:멀리서 조정의 권세를 좌지우지함)하는 위치에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참형되고 가산이 적몰(籍沒)당하였으며, 끝내 신원되지 못하였다.

저서로는 《내암집》이 있다.

 

*이언적(李彦迪)- 1491(성종 22)∼1553(명종 8).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자옥산인(紫玉山人)으로 초명은 이적(李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참군 이수회(李壽會)의 손자이며 생원 이번(李蕃)의 아들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중종 9년(1514) 생원으로 별시 문과(別試文科)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중종 36년(1541)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고, 인종 1년(1545) 인종이 죽자 좌찬성이 되었고 명종 2년(1547)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江界)로 유배되었다가 이곳에서 명종 8년(1553)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선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광해군 2년(1610) 문묘에 종사되었으며,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며 저서로는 《회재집(晦齋集)》 등이 있다.

 

*예장(禮葬)- 국가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지내는 것.

국장(國葬: 國喪) 다음가는 국가장으로,

훈친(勳親)이나 공적이 뛰어난 종1품 이상 문무관 및 공신에게 베풀어주는 장례를 말한다.

조선시대인 1405년(태종 5) 처음 예장증시(禮葬贈諡)의 법을 제정했는데, 종1품 이상은 예장증시하고 정2품은 증시치부(贈諡致賻), 종2품은 치부만 하고 공신의 장시(葬諡)는 종래 대로 했다.

그 후 범위가 확대되어 왕비의 부모, 빈, 귀인, 대군, 왕자군, 왕자군의 부인, 공주, 옹주, 의빈, 종2품 이상의 종친도 예장하게 되었다.

대신의 예장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묘(造墓)와 예장이라는 2개의 도감(都監)을 설치해 임시로 업무를 맡겼는데, 1424년(세종 6) 이후 두 기관을 합쳐 상설기관으로 예장도감(禮葬都監)을 두어 예장에 관한 일을 전담했다.

예에 따라 예장과 조묘를 치르고 난 뒤 쓸 만한 물건은 두었다가 쓰도록 했다.

 

*사액(賜額)-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이종적(李宗?)- 영조(英祖)12년(1736년), 정시(庭試) 을과2(乙科2)

자(字)는 자순(子順)이고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이다.

조부(祖父)는 이세필(李世弼)이고 부(父)는 이정좌(李鼎佐)이며 이태좌(李台佐)는 숙부이다.

관직(官職)은 대사성(大司成)으로 옥당(玉堂)에 올랐다.

*영당(影堂)- 덕이 높고 훌륭한 사람의 화상(畵像)을 모신 집. ≒영도(影圖)·영전(影殿).

*임진왜란 발발 네 번째 회갑을 맞아 제향이 베풀어졌다.

-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회갑은 60년마다 돌아오고 네 번째이니까 240년이 지난 1832년에 제향을 지냈다.

 

*이지연(李止淵)- 1777(정조 1)∼1841(헌종 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진(景進),

호는 희곡(希谷). 세종의 다섯째아들 광평대군 여(廣平大君璵)의 후손으로, 공조참의 의열(義悅)의 아들이다.

1805년(순조 5)에 진사가 되고,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 3)우의정이 되고 이듬해는 실록청의 총재관이 되어 《순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천주교인을 학살한 기해박해를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

1840년 탄핵을 받고 함경북도 명천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 《희곡유고》와 편서로 《장의공자손보 章懿公子孫譜》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봉사손(奉祀孫)- 줄여서 사손(詞孫)이라 하며 사손(嗣孫)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 이항복과 이여송의 외교담판

 

왜군의 침입 소문이 퍼지자 국민들이 모두 분기하기 시작하였다.

 

의병을 조직하고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드디어 왜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명나라는 조선이 원병을 청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특사인 황응사(黃應賜)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좀처럼 그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그러자 백사는 과거 조선의 사신이 휴대하고 온 왜서(倭書)에서 ‘조선과 함께 명나라로 쳐들어가자’는

제안이 있음을 그에게 내보였다.

 

이를 보고 나서야 명나라는 왜군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원군을 보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명나라의 원군이 참전하여 왜군을 무찌르고 서울 인근까지 당도하였으나 갑자기 명군이 왜군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강화하려 했다.

 

백사는 강화하는 데 시간을 끌면 결과적으로 서울 탈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배경을 명의 장수 이여송에게 역설하여 드디어 서울로 진격하였고, 백사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병조판서(국방장관)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백사가 이여송을 만나 담판했던 데 대해서는 여러 후일담이 전해진다.

 

조선으로서는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명나라쪽에서는 되도록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담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아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외교적 과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여송과 조선 사신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담판에 관해 3남의 여러 식자층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이 담판 과정에 대하여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다.

 

필자가 하회마을에 가서 류성룡 집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호남의 고 경명 집안, 충청도의 노론 계통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야사들을 간추리면 이렇다.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 야사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간접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야사는 이렇다.

 

이여송은 압록강을 건너오려고 하지 않았다.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였다.

 

즉‘조선에 인물이 있어야 나도 참여한다. 승산이 있어야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여송의 태도였다.

 

조선측에서는 이여송을 설득하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중국측에 보냈던 것이다.

 

이때 선발된 드림팀이 차천로(車天輅·1556~1615) 한석봉(韓石峰·1543~1605) 이항복(李恒福 ·1556~1618) 류성룡(柳成龍·1542~1607) 4명이었다고 한다.

 

당대의 인물들이었다.

 

차천로는 얼굴은 지독히 못생겼지만 시는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시인이었다.

 

차천로는 평소 습관대로 낮에는 술만 먹다 밤이 깊어 흥이 오르자 드디어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이 시를 옆에 있던 당대의 명필 한석봉이 받아 적었다.

 

조선 최고의 명필이 썼으니 얼마나 잘 썼겠는가.

 

한석봉이 종이에 받아 적어 놓은 시를 이여송에게 전달하는 책임은 백사가 맡았다.

 

백사가 이 일을 맡은 이유는‘좌전’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좌전’은 임시변통, 즉 외교적 수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평소 이 책을 깊이 연구했던 백사가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선발되었던 것이다.

 

백사가 시를 가지고 이여송을 만나 밥을 먹는데 갑자기‘소상반죽 저분(젓가락)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고 버텼다.

 

소상반죽이란 눈물자국 같은 무늬가 박혀 있는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말한다.

 

중국 요(堯) 임금은 지방을 시찰하다 소상강에 빠져 죽었다.

 

요 임금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요 임금의 뒤를 이은 순 임금이 이 딸 둘을 데리고 살아 순 임금에게는 황후가 둘이었다.

 

이 딸 둘이 아버지가 빠져 죽은 소상강 위의 대나무에 눈물을 뿌렸는데, 그 눈물자국이 어린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젓가락을 소상반죽이라고 하였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젓가락 가운데 최고의 명품이 소상강의 대나무로 만든 소상반죽이었던 셈이다.

 

난데없이 이여송이 소상반죽을 요구하니 당황할 수밖에. 이때 옆에 있던 류성룡이 품에 지니고 있던 소상반죽을 꺼내 내놓았다고 한다.

 

류성룡의 형님이었던 류겸암은 예지력이 있던 이인(異人)이었는데, 이여송을 만나러 가는 동생에게 미리 소상반죽을 주었다는 것이다.

 

겸암은 평소 천장에 소상반죽 젓가락을 만들어 매달아 놓았다.

 

동생인 서애가 접빈사로 가게 되자 바로 이 천장에 있던 젓가락을 동생에게 주었다.

 

서애가“왜 별 필요도 없는 젓가락을 다 줍니까”하고 투덜거렸는데, 이여송이 느닷없이 소 상반죽을 요구하자 품에 지니고 있던 젓가락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여송이 조선의 드림팀 4명의 합작 과정을 보면서 조선에도 인물이 있구나,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전쟁을 해도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참전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다.

 

국난을 당해 평소 성향이 달랐던 4명의 인재가 성공적으로 연합하였고, 이 연합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다.

 

*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백사공이 보여주었던 나라 사랑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내렸던 판단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백사공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졌다.

 

국난을 당하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고나 할까.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할 때 소맷자락을 붙잡고 “전하가 이 나라를 떠나면 아니 된다”고 만류하였던 그 정신이다.

 

10명의 재상을 배출한 집안이 지니고 있던 가풍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무릎에서 놀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화들을 듣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장판에 때 묻히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풍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들이 열분의 백사공 후예인 재상들이다.


○ 백사(白沙) 휘 항복.


생몰년은 1556년(명종11)-1618년(광해군10)이다.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 동강(東岡), 필운(弼雲), 청화진인(淸化眞人)이다.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봉호는 오성(鰲城)이다.

 

임란 등 숱한 국란(國亂)극복에 큰 공을 세웟고… 병조판서 5번이나 맡았다.

 

백사는 서울 서부 양생방(養生坊)에서 태어나 9세 때 부친상을, 16세 때 모친상을 당했다.

 

19세에 영가부원군 권율(1537-1599)의 사위가 된다.

 

권율은 임진왜란 7년간 조선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활약해 선무공신 1등에 책록된 이다.

 

권율은 사위보다 2년 늦은 1582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임진왜란 내내 병조판서로 있던 사위인 백사의 지휘를 받았다.

 

사위도 난후에 호성공신 1등과 오성부원군에 책록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사위와 장인이 안팎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선에서 실천해 미증유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한 분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이다.

 

현재 광주시 도청앞에서 발산교에 이르는 도로명 '금남로'는 그의 군호를 쓴 것이다.

 

그는 백사가 발굴해 가르쳐 후일 손아래 동서가 된 이다.

 

국난을 이들 세 사람의 옹서(翁壻, 장인과 사이)가 감당한 것이다.

 

백사의 일생을 통해 보면 세 가지 큰 시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가 임진왜란, 둘째가 정응태 무고사건(1596), 그리고 마지막이 영창대군 사사(賜死)와 인목대비 폐서인(廢庶人) 사건이다.

 

백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온갖 정성과 지혜를 경주했으며 목숨까지 바쳐 구제하고자 했다.

 

임진왜란 때는 줄곧 도승지와 병조판서, 우의정을 맡으며 전란을 극복했다.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란 못지않은 위기상황은 명나라 사신 정응태(丁應泰)의 무고 사건이다.

 

정응태는 명나라 구원병 책임자로 와 있던 양호 장군과 마찰을 빚으며 ‘조선이 일본과 짜고 명나라를 침공할 것이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다.

 

만약 명나라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선으로서는 망국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에 백사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 당시 공조참판)를 부사로,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을 서장관으로 대동하고 연경으로 건너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도리어 정응태를 파직까지 시키는 등 빛나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끝으로, 계축옥사(癸丑獄事, 1613년)의 시련이다.

 

계축옥사는 광해군5년(계축)에 정인홍과 이이첨 등 대북파가 유영경 등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무옥(誣獄, 거짓으로 얽어 만든 옥사)을 말한다.

 

“소북파들이 선조의 적자(嫡子)이며 김제남의 외손자인 영창대군을 옹립해 광해군을 몰아 내려고 한다”고 대북파들이 역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김제남을 사사하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해 증살(蒸殺, 삶아 죽임)함과 아울러 인목대비(仁穆大妃, 선조의 비, 김제남의 딸)를 서궁(西宮,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시켰다.

 

당시 백사의 나이는 58세로 훈련도감 도제조와 체찰사 직에 있었다.

 

또한 그 해에 평생 지기였던 한음 이덕형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

 

43세에 우의정이 된 백사는 이미 십여 년간 정승의 반열에 있었음은 물론 호성1등 공신에 오성 부원군에 책록된 국가의 원로대신이었다.

 

조정의 뜻있는 신하들과 재야 사림들은 모두 오성의 입장을 주시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계축옥사를 대해 백사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나라에 장차 큰 일이 있을 것이니 그때가 내가 죽는 날일세, 만약 영창대군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군자의 참된 용기를 손상하는 것일세.” 백사는 의미심장한 말만 되풀이했다.

 

예견대로 과연 국모를 폐위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발하자 비로소 글을 올려 극력 부당함을 간했고 광해군은 크게 노하여 아주 먼 변두리 땅으로 귀양을 보냈다.

 

광해군9년 11월 24일의 일이었다.

 

광해군은 국가의 원로대신이 정면으로 자신의 뜻을 거스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계축년으로부터 4년 뒤의 일로 당시 백사는 62세(광해군9년)였다.

 

이때 중풍이 재발하여 반신불수의 몸이 됐다.

 

조정은 백사의 신병 처리에 당황했다.

 

광해군9년 12월 16일 백사를 위리안치시키라는 명이 떨어진 이후 17일 용강, 18일 흥해, 21일 창성, 24일 경원, 28일 남쪽의 다른 도, 28일 삼수로 오락가락하다 해를 넘겨 1월 6일에는 “대신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에 둘 수 없다. 길주나 북청 등지로 고쳐 정하라”고 했다.

 

마침내 1월 6일 북청으로 유배해 그해 5월 13일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했다.

 

이에 국왕은 5월 18일에 이덕형의 예에 따라 관작을 회복시켜주고 예장을 함은 물론 경유지 마다 관에서 운구에 협조할 것을 명했다.

 

“철령 노픈 봉에 쉬여 넘는 져 구름아/

고신의 원루를 비사마 띄어다가/

님계신 구중 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널리 알려진 백사가 지은 시조다.

 

철령(677m)은 광주산맥에 있는 고개로 북청 유배길에서 만났고 살아서 다시 넘지 못한 고개다.

 

이 작품을 읽노라면 떨어지는 외로운 신하(孤臣)의 원통한 눈물(寃淚)이 느껴진다.

 

야사를 보면, 백사는 국왕 선조에게 내밀하게 말 그림 한 장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후일 인조가 되는 능양군이 어린 시절 그려 국왕인 선조에게 올린 것이었다.

 

이를 가지고 있던 백사는 유배를 떠나면서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는 김유(1571-1648)에게 간수를 부탁했다.

 

김유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은밀하게 전하는 사연 모를 이 그림을 걸어두고 소중하게 다루었다.

 

하루는 반듯한 선비가 비를 피하느라 안채로 들어와 이 그림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당사자로 후일의 인조였다.

 

인조는 자신이 그려 선조에게 바친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김유에게 선조의 뜻이 전해진 것을 감지해 신임했고, 김유는 백사가 자신에게 전한 그림의 참 의미를 깨달아 인조반정을 주도했다.

 

김유는 후일 이귀 등과 협력해 반정에 성공했고 영의정과 정사공신1등에 올랐던 승평부원군이다.

 

엄동설한에 중풍까지 얻은 몸으로 불모의 땅 북청으로 유배를 떠나는 창졸지간에도 나라의 먼 앞날까지 걱정하고 그 방책까지 은밀하게 제시했던 63세의 백사는 분명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할 진정한 원로다.

 

이러한 모습을 계곡 장유는 백사 문집 서문에서 “천지간에 간기(間氣, 특출한 정기로 주로 500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한다)를 타고난 존재다”라 했다.


○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의 일화는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오성이 활달하고 호기가 있었다면 한음은 차분함과 위엄을 갖추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두 사람은 조선 최고의 공직자며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중국 고사를 능가하는 오한지교(鰲漢之交)를 맺어 후대에 우도(友道)란 이런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들의 우도는 단순한 친목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를 통해 난세에‘중흥의 위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박수를 받고 있다.

 

5년 선배인 백사는 임진왜란 시기에 병조판서를 5번, 원수 1번, 체찰사를 2번 지냈고 한음은 병조판서 2번, 체찰사 2번, 훈련도감 제조 2번을 지냈다.

 

이들은 문장가로서도 나라에 기여했고, 아울러 어떠한 업무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다.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를 ‘통재(通才) ’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이 이들과 서애 류성룡이다.


○ 백사와 한음의 벼슬

 

한음은 20세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이때 이항복(24세)과 계은(溪隱) 이정립(李廷立, 1556 - 1595, 24세)이 동방이었다.

 

후대에 이들을 ‘경진삼리(庚辰三李)’라 하여 경진년에 급제한 세 사람이라 칭송했다.

 

벼슬길 역시 두 사람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음은 31세에 양관 대제학이 되었는데, 이는 대제학 최연소 기록이다.

 

병조판서는 백사가 한음보다 1년 앞선 37세 때였고, 그 이듬해에 33세로 한음이 그 직을 맡았다.

 

당시는 임진왜란이 발발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우의정은 한음이 6개월 빨랐고 영의정은 백사가 2년 빨랐다.

 

이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이들의 관계는 1613년 한음이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난다.


○ 한음과 백사의 장인

 

백사와 한음의 장인 역시 유명하다.

 

백사의 장인이 권율이고 한음은 북인의 영수 아계 이산해다.

 

절친한 친구인 백사가 한음이 세상을 떠난 해에 북인 정권 인사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그 몇 해 후 유배돼 쓸쓸히 세상을 마친 것은 얄궂은 운명을 곱씹게 한다.

 

당시 백사는 58세로 북인 정권이 일으킨 계축옥사의 참담한 희생양이 되었다.


○ 백사의 저술

 

백사의 저술은 강릉(문하생들이 주도, 1629), 진주(정충신이 주도, 1635), 경상 감영(5대손 이종성이 주도, 1726)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현재 문집 15책이 남아 있다.

 

생애는 연보 및 계곡 장유가 쓴 행장과 상촌 신흠이 쓴 신도비명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백사가 살았던 서울 인왕산 줄기의 필운대(弼雲臺)에는 암각서와 함께 후손인 귤산 이유원 (1814-1888)의 제시가 남아 있다.

 

현 배화여고 뒤뜰 암벽이다.

 

이 주변에는 생가터와 옹달샘 정자터 등이 남아 있다.


 배향

 

사후에 유배지인 북청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화산서원(花山書院, 경기도 기념물 제46호) 등지에 배향되었다.


 

● 24세 이해(李蟹) - 평리성암공후 검교공후 모산공파 파시조


생몰(生沒)년은 세조14 무자(戊子 1468)년 태어나고 중종20년 을유(乙酉 1525)년에 돌아갔다.

 

자는 제지. 호는 모산(茅山)이다,

 

성효(誠孝-효성)가 지극하여 아버지 교수공(敎授公 23세 휘 斗平)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니 피눈물로 풀이 말랐다.

 

갑자(甲子 1504)년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고 1519년 중종(中宗) 기묘(己卯)에 현량(賢良)으로 천거(薦擧)되니 그 품행(品行)에 재주와 행 실이 겸비하고 실천에 독실하다 하였다.

 

큰집 조카 영우와 같이 서울에 가서 동년배(同年輩)인 퇴휴당(退休堂) 소세양(蘇世讓, 1486~1562)과 문도공 박훈(朴薰, 1484~1540)으로 더불어 도(道)를 강론하며 도의(道義)로 벗을 맺었다.

 

중종 때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선생이 *훈구파(勳舊派)에게 화를 당한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기묘사화가 일어남에 이때 성균관 태학 선비들을 이끌고 대궐 뜰로 나가 조광조의 무고함을 극간(極諫)했던 사람이 모산공이다.

 

항소하여 조광조(정암)을 구하려다 드디어 구속을 당했다.

 

다시 풀리어 제현(諸賢-여러 점잖은 분들)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오늘 소(訴)를 올리니 임금의 얼굴이 지척에 있고 밝은 아침에 신을 들메니 옛 동산이 천리로다" 하였다.

 

본시 영달에는 욕심이 없어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나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목숨조차 초개(草芥)처럼 여겼던 것이다.

 

능주(凌州)의 정암(조광조)선생 귀향소에 이르러 난이(難易)한 도리를 강론을 하니 정암이 말하기를 "귀향살이에 무료하더니 만일 대소 이공(李公-모산공)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회포를 풀고" 라고 하였다.

 

정암이 사약을 받으니 북망 통곡(北邙痛哭)하고 나라를 염려하다가 병이 되었다.

 

을유(乙酉 1525)년 하세(下世)하니 향년 58세였다.

 

숙종 임진(壬辰 1712)에 영강서원에 모시고 향사(享祀)하였다.

 

이 사실은 기묘록과 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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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구파(勳舊派)

세조의 왕위 찬탈에 공을 세워 공신이 된 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세력.

계보상(系譜上)으로 여말(麗末)의 혁명파(革命派) 사대부(士大夫), 조선초(朝鮮初) 관학파 (官學派) 등

* 기묘사화(己卯士禍)

중종14. 1519년. 11월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 재상에 의해서 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 등 신진 사류가 화를 입은 사건

 

 

● 이해룡(李海龍)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서예가

 

자는 해수(海叟), 호는 북악(北嶽). 벼슬은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에 이르렀다.

 

선조 때의 사자관(寫字官)으로 한석봉(韓石峯) 못지않게 뛰어난 필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1588년(선조 21) 황윤길(黃允吉)·김성일(金誠一)과 함께 통신사의 사자관으로 일본에 가서 많은 글씨를 남기고 왔다.

 

지금 남아있는 금석문으로는 사현(沙峴)에 있는 <양호묘비(楊鎬墓碑)>가 전한다.


 

● 이현직(李顯稷)


1797(정조 21)~?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백형(伯衡). 총관(摠管) 격(格)의 아들이며 경상좌수사 학영(鶴榮)의 아버지이다.

 

1846년(헌종 12) 경상좌도수군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854년(철종 5) 삼도수군통제사․함경북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865년(고종 2) 총융사에 올랐고, 이듬해 어영대장·공조판서를 겸하면서 경복궁의 중건을 감독하였다.

 

병인양요 뒤에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변방의 방비를 사찰하도록 하였는데, 그결과 통제사들의 죄가 드러나자 모두 치죄하고 공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하였다.

 

1869년 호포전(戶布錢)의 작성에 향리들의 부정이 있어 일어난 고성(固城) 민란 때문에 파직되었다가 이듬해 형조판서·판의금부사를 거쳐 한성부판윤에 이르렀다.

 

 

○ 이현직(李顯稷)


자 백형(伯衡)

생년 1797

활동분야 항일 / 국방 / 무신


1797(정조 21)∼? 조선 후기의 무신. 자는 백형(伯衡).

 

*총관(摠管) 격(格)의 아들이며, 경상좌수사 학영(鶴榮)의 아버지이다.

 

1846년(헌종 12) 경상좌도수군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1854년(철종 5) 삼도수군통제사·함경북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865년(고종 2) *총융사가 되었고, 이듬해 *어영대장과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경복궁 중건을 감독하였다.

 

*병인양요가 일어난 뒤 전국에 암행어사를 보내 주로 변방 방비를 사찰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통제사들의 죄가 드러나 *중신인 그를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특별히 임명하였다.

 

그러나 1869년 *호포전(戶布錢)을 걷기 위하여 작성한 호적에 *향리들의 부정이 있어 일어난 *고성민란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형조판서·판의금 부사를 거쳤고,

*신미양요가 거의 끝나갈 때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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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摠管)- 조선 시대에, 오위도총부에 속한 도총관과 부총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

*총융사(摠戎使)- 조선 시대에 둔, 총융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 무관 벼슬이다.

 

*어영대장(御營大將)- 조선 시대에 둔 어영청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2품이다.≒어장(御將).

임진왜란 뒤 5위(五衛)에 대체되어 설치된 3군문(三軍門)의 하나.

1623년(인조 1) 이귀(李貴)가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있으면서 건장한 자 260명을 모집하여 화포술(火砲術)을 가르치고 이를 어영군(御營軍)이라 한 것이 그 시초이다.

1628년 어영청을 설치하여 이서(李曙)를 제조(提調)로, 구인후(具仁?)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군병 훈련을 전담하게 하였다.

1652년(효종 3) 효종의 북벌(北伐)계획에 따라 어영청을 정비·강화,

비로소 군보(軍保)를 정하고 군영을 설치하여 이완(李浣)을 어영대장으로 북벌계획의 본영(本營) 구실을 하였다.

1881년(고종 18)에는 장어영(壯禦營)을 새로 설치, 어영청을 이에 병합시켰다가, 이듬해 장어영을 폐지하고 어영청을 다시 설치하였으며, 1884년에는 별영(別營), 1888년에는 총어영(摠禦營)으로 각각 개칭하였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관원은 도제조(都提調: 의정 겸임)·제조(提調: 병조판서 겸임)·대장(종2품)·중군(中軍: 종2품)· 별장(別將: 정3품) 각 1명, 천총(千摠:정3품) 5명, 별후부(別後部) 천총(정3품: 永宗僉使 겸임) 1명, 기사장(騎士將: 정3품) 3명, 파총(종4품) 5명,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종4품, 지방수령 겸임) 10명, 종사관(從事官: 종6품) 문·무관 각 1명, 초관(哨官: 종9품) 41명, 교련관 12명, 기패관(旗牌官) 11명이 있었으며, 병력은 별무사(別武士) 30, 군관(軍官) 38, 별군관(別軍官) 10, 권무군관(勸武軍官) 50, 가전별초(駕前別抄) 52, 기사(騎士) 150, 표하군(標下軍) 783, 별파군(別破軍) 160, 수문군(守門軍) 40, 치중군(輜重軍) 50, 기타 보군(步軍)으로 되어 있었다


*병인양요(丙寅洋擾) 

○ 원인: 나라에서 천주교를 금하면서 프랑스인 신부를 포함하여 수많은 천주교도를 처형한 것을 구실로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하였다.

○ 내용: 병인년(1866년)에 프랑스 함대가 조선에 쳐들어와 한 달 동안 강화도를 점령.

삼랑성(정족산성) 등지에서 양헌수 부대에 패하여 한 달만에 물러갔다.

○ 결과: 프랑스의 위신이 크게 떨어지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중신(重臣)-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 정2품 이상의 벼슬아치.

*호포전(戶布錢)-고려·조선 시대에, 집집마다 봄과 가을에 무명이나 모시 따위로 내던 세금.

고려 충렬왕 때부터 저포(苧布)를 거두었으며, 조선 후기에 대원군은 군포(軍布)를 호포로 고쳐서 양반과 평민이 똑같이 부담하게 하였다. ≒가좌전·호포.

*향리(鄕吏)- 고려·조선 시대에, 한 고을에 대물림으로 내려오던 구실아치

 

*고성민란(固城民亂)- 1869년 고종 6년 정월 11일에 일어난 통영 농민 항쟁이 있었다.

이어서 여름에 경상도 고성현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란의 발생 지역이 고성현임에는 틀림없으나, 고성현민 전체가 항쟁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그동안 고성민란(固城民亂)으로 불린 것이다.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년(고종 8)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

조선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 물치도를 자국 함대의 정박지로 정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밖으로 강력한 쇄국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쇄국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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