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읽어볼만한 글이 올라 있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 HG 혼인의 성립에 대한 법 규정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동성동본이라고 8촌 이내만 아니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