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모임 결성 국회에 금혼법 폐지 청원서 내기로 (서울=연합(聯合) 인터넷에 올라있는 읽은 만한 좋은 글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가족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묶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뭉쳐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운동'에 나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李△△) 주최로 29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 및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금혼법 폐지에 대한 청원서를 오는 10월 국회에 내기로 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민법 809조)는 89년 12월 개정된 현행 가족법에서도 철폐되지 않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습중의 하나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같은 동성봉본 부부는 현재 수십만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