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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모임 결성

녹전 이이록 2024. 2. 26. 09:09

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모임 결성

 

국회에 금혼법 폐지 청원서 내기로 (서울=연합(聯合)

 

인터넷에 올라있는 읽은 만한 좋은 글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가족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묶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뭉쳐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운동'에 나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주최로 29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 및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금혼법 폐지에 대한 청원서를 오는 10월 국회에 내기로 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민법 809)8912월 개정된 현행 가족법에서도 철폐되지 않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습중의 하나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같은 동성봉본 부부는 현재 수십만 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은 정식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녀의 출생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남편과 헤어질 경우 여성은 아무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특히 여성에게 더 불리하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해 1월 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올 7월말 현재 318쌍에 이른다.

 

동성동본 금혼법의 피해자인 〇〇(32)"지난 해 10월 동성동본인 아내와 결혼해 백일된 아이가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내는 임신 중 남편의 의료보험카드도 쓰지 못하고 미혼모란 눈총에 시달렸으며 아기도 혼인 외 자녀로 돼있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다.

 

✖✖(34)"아내와 2년간의 교제 끝에 `법이 바뀌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지난 89년 결혼했다."고 전하고 "지난 해 아들이 태어나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혼인외 출생자로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根植(은식)교수 (대만 국립정치대학경제정책연구소)"동성동본 금혼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고 지적하고 "동성동본 결혼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생학적인 문제도 근친간의 결혼을 방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법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근친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미 민법 815조의 무효혼 조항에 의거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폐지해도 된다는 게 교수의 의견이다.

 

또한 白龍均(백용균) 교수( 한양대 의대 유전학교실)"동성동본 부부의 아이가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알려진 바 없다."고 의학적으로 근거 없음을 밝히고 "단지 근친혼의 경우에만 아이의 유산이나 사산율, 유아기 사망율이 다른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최고 4-5 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가정법률상담소 郭培姬(곽배희) 상담위원은 "이들은 당장의 혼인신고에 급급한 나머지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법대서소, 호적계 직원과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결혼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상담 실태의 일면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