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모임 결성
국회에 금혼법 폐지 청원서 내기로 (서울=연합(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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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묶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뭉쳐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운동'에 나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李△△) 주최로 29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 및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금혼법 폐지에 대한 청원서를 오는 10월 국회에 내기로 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민법 809조)는 89년 12월 개정된 현행 가족법에서도 철폐되지 않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습중의 하나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같은 동성봉본 부부는 현재 수십만 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은 정식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녀의 출생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남편과 헤어질 경우 여성은 아무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특히 여성에게 더 불리하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해 1월 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올 7월말 현재 3백 18쌍에 이른다.
동성동본 금혼법의 피해자인 金〇〇씨(32)는 "지난 해 10월 동성동본인 아내와 결혼해 백일된 아이가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내는 임신 중 남편의 의료보험카드도 쓰지 못하고 미혼모란 눈총에 시달렸으며 아기도 혼인 외 자녀로 돼있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다.
또 朴✖✖(34)는 "아내와 2년간의 교제 끝에 `법이 바뀌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지난 89년 결혼했다."고 전하고 "지난 해 아들이 태어나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혼인외 출생자로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根植(은식)교수 (대만 국립정치대학경제정책연구소)는 "동성동본 금혼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고 지적하고 "동성동본 결혼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생학적인 문제도 근친간의 결혼을 방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법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근친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미 민법 815조의 무효혼 조항에 의거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폐지해도 된다는 게 金교수의 의견이다.
또한 白龍均(백용균) 교수( 한양대 의대 유전학교실)는 "동성동본 부부의 아이가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알려진 바 없다."고 의학적으로 근거 없음을 밝히고 "단지 근친혼의 경우에만 아이의 유산이나 사산율, 유아기 사망율이 다른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최고 4-5 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가정법률상담소 郭培姬(곽배희) 상담위원은 "이들은 당장의 혼인신고에 급급한 나머지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법대서소, 호적계 직원과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결혼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상담 실태의 일면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