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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녹전 이이록 2024. 2. 28. 08:22

동성동본 결혼

 

읽어볼만한 글이 올라 있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HG

 

혼인의 성립에 대한 법 규정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동성동본이라고 8촌 이내만 아니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809(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소설가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하여 199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1999년부터는 효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조항 : 民法 第809(민법 제 809) 同姓婚等禁止(동성혼 등의 금지)

 

同姓同本(동성동본인 血族(혈족)사이에서는 婚姻(혼인)하지 못한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신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등으로 조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우생학적 문제,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씨에 같은 본이고, 파까지 같아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및 혼인신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부모님 동의 증인서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이록

 

동성동본 금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 즉 유림인사들의 논리는 우생학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실제적인 근거를 들어 동성동본 결혼 찬성에 대한 논리에 대항하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들입니다.

 

며느리를 맞았더니 할머니뻘이었다. - 동네 망신

 

9~ 100촌이어도 촌수로 말하는 부부간의 호칭, 부부와 자식 간의 세수와 항렬로 읽는 관계 호칭 조항, 손항, 숙항 질항. 동항이 바뀌어 혼란스럽습니다.

 

9촌 이상 촌수일 때 형 와 동생 가 이웃 마을의 누나와 누이와 결혼한다면 관계가 역으로 호칭되어 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