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daum T!P에 국민신문고 | 2016.09.06에 동성동본 혼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과거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었던 취지는 무엇이며 지금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위 문의에 2016.09.06.에 법무부 답변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2005년 개정 전 민법 제809조1) 제1항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 헌가 6 내지 13 결정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