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대파시조

대파- 판전공파 파시조 중조 15세 판전공(判典公) 강(康+羽)

녹전 이이록 2009. 2. 16. 15:43

■ 대파 판전공파

 

 

● 파시조 중조 15세 판전공(判典公) 강(康+羽)

 

 

대종보(1987)에 다만

[정순 판전객시사(正順判典客寺事)] 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중조 15세로 판전정공파(判典公派)의 파조(派祖)이다.

 

판전공은 *문림랑(文林郞) 상의원 직장 동정(尙衣院直長同正) 득견(得堅)의 3남(三南)이며

열헌공(悅軒公 휘 핵)의 막내아우이다.

 

벼슬은 고려조(高麗朝) 정순대부(正順大夫-정3품 상上 문관의 품계)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잔치를 맡아보던 관아의 으뜸 벼슬)를 역임하였다.

 

아들 신유(臣裕)는 봉의대부(奉議大夫-정2품의 문산계)

예의판서(禮儀判書-예의사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에 올랐다.

 

판전공 3세 원무, 4세 운경을 거쳐 공(公)의 현손(玄孫) 수, 경, 자, 오, 사 등 다섯 형제의

 

후대가 계대(系代)를 번창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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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림랑(文林郞)- 문산계(文散階) 종9품 상(上)의 품계
*상의원(尙衣院)- 의복(衣服)과 궁중(宮中)에서 쓰이는 일용품(日用品)관리

 

*직장동정(直長同正)- 영동정(令同正-1등)이라고도 하며 예조에서 시재(試才-재주를 시험)한 뒤

아직 서용(敍用-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하기 전의

영직(影職-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벼슬의 이름만 가지던 일. 또는 그런 벼슬)인데

처음 취재(取才-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한 뒤에는 이 벼슬을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