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시조 익재 이제현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기록된 익재공(B)

녹전 이이록 2009. 2. 1. 17:56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기록된 익재공(B)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0)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갑오 3년(1354), 원 지정 14년

 

 

○ 채하중(蔡河中)을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로,

이제현(李齊賢)을 우정승으로, 홍언박(洪彦博)을 좌정승으로....(생략) 삼았다.

 

이제현이 사퇴하려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1)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병신 5년(1356), 원 지정 16년

 

 

○ 11월에 홍언박(洪彦博)을 면직하고, 윤환(尹桓)ㆍ허백(許伯)ㆍ유탁(柳濯)을 유배시키며,

이제현(李齊賢)을 문하시중으로, 염제신(廉悌臣)을 수문하시중으로..,(생략) 삼았다.

 

이제현이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2)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정유 6년(1357), 원 지정 17년
 

○ 봄 정월에 왕이 기철(奇轍) 등에게 의복과 채백(綵帛)을 양부(兩府)에 하사하였는데,
시중 이제현은 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3)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정유 6년(1357), 원 지정 17년

 

 

○ 2월에 이제현에게 명하여 한양에 궁궐터를 보고 궁궐을 축조하게 하였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4)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무술 7년(1358), 원 지정(至正) 18년

 

 

○ 봄 정월에 서울 성을 고쳐 쌓으려고 대신들 중에 나이 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물으니,

 

시중(侍中)으로 치사한 이제현(李齊賢)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 사방을 정토(征討)하사, 3국(태봉ㆍ신라ㆍ후백제)을 통일하여 한 나라로 만든 뒤

7년 만에 훙(薨)하셨사온데, 그때 전쟁으로 상처 입은 백성들을 시켜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라 하여 송경(松京)에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편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현종(顯宗) 초년에 이르러 거란이 서울을 짓밟고 궁실에 불지르며 파괴하였는데,

당시에 성곽이 견고하였던들 거란이 이토록 쉽게 짓밟고 불지르고 유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현종 20년에야 비로소 이가도(李可道)에게 명해서 서울에 성곽을 쌓게 하니,

뒤에 금산왕자(金山王子)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해도(西海道)와 충청도와 사평진(沙平津) 북쪽 등을

침략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하였고,

또 여고차라대(余古車羅大)가 황교(黃橋)에 둔병(屯兵)하였지만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성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온즉 당연히 성곽을 고쳐 쌓아야 한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이라 이 논의가 이미 정해졌으니 음양가의 의논에 꺼리는 것이 있더라도,

확고하게 한 번 정한 논의를 변경하지 않아야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5)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기해 8년(1359), 원 지정 19년

 

 

○ 이제현(李齊賢)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 혜비 이씨(惠妃李氏)

 

 

생몰년(生沒年) 미상(未詳)이다.

 

혜비 이씨(惠妃李氏)할머니는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익재공(益齋公- 휘 제현齊賢)의 14명의 따님 중 10번째 따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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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이씨 대종보' 총편 207쪽에 익재공 할아버지의 부인 안동 권씨 할머니께서 2남(서종. 달존) 3녀,

춘천 박씨 할머니께서 1남(창로) 3녀, 서원군부인 서씨 할머니께서 2녀로 총 8명의 딸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 중조 18세 난에는 딸들에 따른 남편의 이름은 9명이 기록되어 1명이 더 많다.

 

그런데 경주 이씨 판윤공파보 권지 1> 13쪽과 14쪽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곳에는 딸이 모두 1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열 네 분 할머니들의 남편의 이름과 벼슬명이다.

 

① 임덕수 판사 ② 신휘 판서 ③ 이계손 전농전 ④ 안익 찬성 ⑤ 김희조 판추밀원사 ⑥ 박동생 판사 ⑦ 김익달 제학

⑧ 송무 판전교시사 ⑨ 왕회 정윤 ⑩ 혜비 ⑪ 김남우 전서 ⑫ 김정 감찰 ⑬ 이유방 ⑭ 임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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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恭愍王)때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 보탑실리공주寶塔實里公主)가 결혼한 지 8년이 되어도

후사를 낳지 못하자 대신들은 왕에게 명문가문(名文家門)의 딸로서

아들을 잘 낳을 만한 여자를 왕비(王妃)로 들일 것을 건의하고 노국 공주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1359년 5월 익재공 휘 제현 할아버지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入宮)하였다.

 

후사를 보기 위하여 혜비 이씨(惠妃李氏) 외에 익비 한씨(益妃韓氏), 정비 안씨(定妃安氏), 신비 염씨(愼妃廉氏)를

차례로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하지만 노국 공주는 혜비 이씨 할머니와 다른 후궁들에게 대하여 심한 질투를 느껴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눕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노국 공주가 어렵사리 임신을 하여 1365년 2월 만삭의 몸이 되었고

공민왕은 이에 기뻐하여 죄수들을 석방하는 특사도 내렸다.

 

그러나 난산으로 인해 노국공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공민왕은 노국 공주를 잃고 너무나 슬퍼하였다.

 

그래서 정사(政事)는 돌보지 않고 노국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공주의 초상화를 모신 대궐을 짓고

 3년 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노국 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당시 공민왕을 걱정한 김원명이란 신하는 공민왕에게 신돈이란 중을 소개해주었고

신돈을 만나본 공민왕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신돈이 무리하게 개혁을 하여 권문세족에 의해 제거되었다.

 

신돈이 제거된 후 공민왕의 행동은 예전 같지 않았다.

 

즉위 초의 개혁적인 성향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주 술에 취해있거나

노국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미행을 나가는 일이 잦았다.

 

공민왕은 원래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는 성품이라 별궁 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항상 노국 공주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여 급기야 정신병적 증세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공민왕은 자주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젋고 예쁜 시녀들을 방안으로 불러들여
귀족의 아들들로 구성된 자제위 소속 김흥경, 홍륜 등과 난삽한 음행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문틈으로 그것을 엿보기도 하였다.

 

또 마음이 동하면 홍륜 등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 동성연애를 즐기기도 하였으며 후계자가 없음을 염려하여

홍륜과 한안 등을 시켜 왕비를 강간토록 하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 하였다.

 

혜비 이씨는 공민왕의 명령에 의해 홍륜, 한안 등이 여러 왕비를 강간(强姦)하려 하자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공민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녀의 절개(節槪)가 워낙 대단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런데 자제위 소속 홍륜(洪倫)이 익비를 범하여 임신시키자 그것을 은폐할 의도로 홍륜과

밀고자인 환관 최만생(崔萬生) 등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살해되었다.

 

1374년 9월 공민왕이 살해되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여승(女僧)이 되었다.

 

이후의 행적(行績)은 알 수가 없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6)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신축 10년(1361), 원 지정 21년

 

 

○ 이제현(李齊賢)에게 명하여 무일편(無逸篇)을 강독하게 하였다.

 

 

*무일편(無逸篇)- 서경(書經)에 나오는 글로 주공(周公)이 어린 조카인 성왕(成王)에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자세를 훈계(訓戒)하기 위하여 지은 글로 결코 안일하지 말라는 뜻이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7)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계묘 12년(1363), 원 지정 23년

 

 

○ 봄 정월에 양부와 전 시중 윤환(尹桓)ㆍ이제현(李齊賢)ㆍ이암(李?)ㆍ염제신(廉悌臣)을 불러

환도할 일을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송도(松都)는 종묘가 있는 곳이요, 국가의 근본이옵니다.

 

서운관에서 음양에 구애되는 것이 있다고 아뢰니, 마땅히 먼저 성 남쪽 흥왕사(興王寺)로 행차하시어

그곳에서 머무르셨다가 강안전(康安殿)이 수리되기를 기다려 옮기소서."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8)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정미 16년(1367), 원 지정 27년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이제현(李齊賢)이 졸(卒)하였다.

 

 

제현은 진(王+眞)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숙성하여 성인과 같았다.

 

충선왕(忠宣王)이 원 나라에 머물러 만권당(萬卷堂)을 세우니,

요수(姚燧)ㆍ염복(閻復)ㆍ원명선(元明善)ㆍ조맹부(趙孟?) 등 여러 학사(學士)들이 모두 왕의 문하에서 놀았는데,

제현이 그 사이에 주선하여 학문이 더욱 향상되었다.

 

천자(天資)가 온후하고 신중하였는데, 그 위에다가 문학을 잘하고,

의론에 나타난 것과 사업에 시행된 것이 모두 볼 만한 점이 있었다.

 

한평생 말을 빨리 하거나 당황하여 얼굴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다.

 

스스로 익재(益齋)라 칭호 하니, 사람들의 귀천 없이 모두 익재라 일컬었다.

 

그러나 성리학(性理學)을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정력(定力- 성리학에 대한 수양의 정신력)이 없었다.

 

행성(行省)에서 임시로 직무를 볼 적에,

전폐(殿陛) 위에 올라가서 원 나라에 보내는 표문(表文)을 줄 때에 의위(儀衛-위엄)가 왕과 다름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를 기롱(欺弄)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후에 공민왕의 묘(廟)에 배향되었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익재공(益齋公)-(19)

 

 

고려사절요 제28권  공민왕 3(恭愍王三)

 

무신 17년(1368), 원 지정 28년ㆍ대명 태조 고황제 홍무 원년

 

 

○ 왕이 구재(九齋)에 행차하여 이첨(李詹) 등 7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처음에 왕이 신돈을 총애하니, 이제현(李齊賢)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신돈을 한 번 보니 그 골상이 옛날의 흉인(凶人)과 같사오니, 전하께서는 가깝게 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신돈이 이제현에게 깊이 감정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었으나, 그가 늙었기에 해치지는 못하고 왕에게 아뢰기를,

 

“유자(儒者)들은 좌주(座主- 고려시대 과거급제자가 시험관을 부르는 말)니

문생(門生- 고려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니 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포열(布列- 종횡으로 열을 지어 늘어 섬)하여 서로 청탁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이제현의 문생의 문하에서 대를 이어 문생을 보게 되어 온 나라에 도적이 가득 차니

유자의 해로움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때 예문관(藝文館)에서 두 번이나 삼관(三館)에 인원이 적으므로 과거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신돈의 뜻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와서 친시(親試)를 시행하였다.

 

 

● 고려사절요의 조일신의 난 전말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임진 원년(1352), 원 지정 12년

 

 

○ 조일신이 망하기 전까지

 

조일신이 왕을 원 나라에서 시종한 공을 믿고 횡포하고 교만 방자하였다.

 

기해일에 조일신이 전 찬성사 정천기(鄭天起)와 최화상(崔和尙), 장승량(張升亮) 등과 함께

밤에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집하여, 기철(奇轍), 기륜(奇輪), 기원(奇轅), 고용보(高龍普), 박도라대(朴都羅大),

이수산(李壽山) 등을 제거하고자 모의하여, 각각 인원을 나누어 이들을 체포하게 하였는데,

기원(奇轅)만을 잡아 목베고, 나머지는 모두 달아났다.

 

일신은 그 무리를 이끌고 성입동(星入洞)에 나아가 시어궁(時御宮- 왕의 임시 처소)을 포위하고

숙직하는 판밀직사사 최덕림(崔德林), 상호군 정환(鄭桓), 친종호군(親從護軍) 정을상(鄭乙祥) 등 몇 사람을 죽였다.

 

호위 군사들이 놀라서 두려워하니 일신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악한 무리들만 제거할 따름이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상호군(上護軍) 홍의(洪義)를 그의 집에서 죽이려고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하니,

그 아내가 갑자기 몸으로 앞을 가로막아 홍의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기철 등은 원나라 황제의 후비가 된 기왕후의 오래비와 족속들이다

 

 

○ 경자일에 조일신이 왕을 위협하여 어보(御寶)를 꺼내게 하고는 스스로 우정승에 제수되고,

정천기(鄭天起)를 좌정승으로, 이권(李權)을 판삼사사로, 나영걸(羅英傑)을 판밀직사사로,

장승량(張升亮)을 응양군 상호군(鷹揚軍上護軍)으로 삼고, 그 무리들에게도 각각 차등 있게 벼슬을 주었다.

 

또 배천(裵天)을 평양도존무사로, 장원석(張元碩)을 강릉도존무사로, 유광대(劉廣大)를 철령방호사(鐵嶺防護使)로,

이수장(李壽長)을 의주방어사로 삼았으며, 또 박서(朴西)ㆍ한범(韓範) 등을 시켜

의성(義成)ㆍ덕천(德泉)의 두 창고를 봉하였다.

 

 

일신은 고충절(高忠節)ㆍ최화상(崔和尙) 등과 함께 김일봉(金逸逢), 안진(安震), 황순(黃順), 이제(李濟) 등을 위협하여

자기편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 영을 내려 기철 등의 집을 수색하고, 그들의 어미와 아내를 잡으니, 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가득 찼고,

군사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맞붙어 싸웠다.

 

왕이 공주와 함께 천동(泉洞)의 별궁에 이어하였는데, 호위하는 군사가 적었으며, 앞뒤에 모두 적당 이었다.

 

 

○ 겨울 10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신이 곧 죄를 도당에게 뒤집어씌우고,

스스로 면하고자 하여 밤에 최화상(崔和尙)과 함께 입직 하였다가 새벽에 화상에게 말하기를,

 

“공이 차고 있는 칼이 매우 좋으니 한 번 봅시다." 하니, 화상이 말하기를,

 

“이 칼은 사람을 참으로 많이 죽였소." 하고, 곧 빼어서 일신에게 주니, 일신이 그 칼을 받아들고는 화상을 목베었다.

 

왕에게 친히 나와서 적을 잡으라고 권하였다.

 

왕이 의심하고 승낙하지 않으니, 일신이 청하면서 말하기를,

 

“우두머리 없이 일이 성사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므로, 왕이 부득이 칼을 차고 십자(十字) 거리에 나왔더니,

백관들이 비로소 모여들었다.

 

장승량(張升亮) 등 8~9명을 체포하여 목베고, 거리에 그 머리를 내걸며, 천기(天起)를 옥에 가두고,

그 아들 총랑(摠郞)인 명도(明道)를 목베었다.

 

 

○ 송서(宋瑞)를 우정승으로, 조일신(趙日新)을 좌정승 판군부감찰사(左政丞判軍簿監察事)로,

홍언박(洪彦博)을 판삼사사로, 유탁(柳濯)ㆍ정을보(鄭乙輔)ㆍ조유(趙瑜)를 찬성사로, 김보(金普)ㆍ김일봉(金逸逢)ㆍ

최천택(崔天澤)을 평리로, 강득룡(姜得龍)ㆍ홍원철(洪元哲)을 각각 삼사우좌사로, 안진(安震)을 정당문학으로,

김신(金信)을 지도첨의사사로, 강지연(姜之衍)을 첨의평리상의로, 한가귀(韓可貴)를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

유진(兪眞)을 밀직사(密直使)로, 강천유(姜千裕)를 지밀직사사로, 고충절(高忠節)ㆍ이성서(李成瑞)ㆍ

황순(黃順)을 동지밀직사사로, 김귀년(金龜年)을 밀직부사상의로, 이종(李宗)ㆍ홍개도(洪開道)ㆍ

손불영(孫佛永)을 밀직부사로, 이제(李濟)를 밀직제학으로 삼았다.

 

 

○ 계묘일에 왕이 단양대군(丹陽大君)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였는데,

옮겨가는 도중에 고라리(高羅里)를 지나갈 때 일신이 말 위에서 왕과 대비와 공주에게 술을 바쳤다.

 

이때 일신이 난을 일으켜 내외에 호령하니, 조정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한 마디의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

 

왕이 전 좌사(左使) 이인복(李仁復)을 몰래 불러 이르기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이인복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하된 자로서 감히 난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본시 떳떳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천조(天朝)가 당당하여 법령이 밝은데 만일 어물어물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신이 생각하기에

상왕(上王)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이 드디어 일신을 제거할 것을 결의하고, 갑진일에 행성에 거둥하여 기로 등을 불러 밀의 하며,

다음날에 다시 행성에 거둥하여 김첨수(金添守)에게 명하여 일신을 잡아오게 하고,

행성의 문 밖에 끌어내어 목베었으며,

그의 친당 정을보(鄭乙輔), 이권(李權), 나영걸(羅英傑), 고충절(高忠節), 이종(李宗), 이군상(李君常),

박희(朴曦), 채하로(蔡河老) 등 2백 18명을 옥에 가두었다.

 

적당 조파회(趙波廻)는 멀리 도망가 숨었다가 그의 늙은 어머니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자수하여 왔는데 목베었다.

 

이때 여러 날 계속해 흐리며 침침하였는데, 일신을 목베자 활짝 개었다.

 

 

○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황천(皇天)이 돌보아주지 않아 재변이 자주 일어나, 적신 조일신ㆍ정천기 등이

흉악한 무리들을 모아 반역을 도모하였으나, 조종(祖宗)의 영(靈)에 힘입어

원흉들은 이제 모두 죄를 다스려 처형하였으니,

무릇 너희들 내외의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다시는 놀라 동요하지 말라. 죄에 대하여는 불충ㆍ불효ㆍ살인죄 이외는 모두 용서하노라." 하였다.

 

 

○ 11월에 백관들이 정동성(征東省)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적신 조일신은 은밀히 반역을 도모하여 제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

기씨(奇氏)를 제거하고자 하여 그 집을 쳐부수고, 왕궁(王宮)에 함부로 난입하여 좌우의 신하들을 살해하며,

포학한 짓을 마음대로 하다가, 스스로 그 죄가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또 간악한 음모가 깨어지고 폭로될까 두려워서,

도리어 그와 동당(同黨)인 최화상(崔和尙) 등을 죽여 입을 막아서 스스로 죄를 벗어나려 하여 왕을 부축해서 말에 태우고,

그 도당들을 체포하여 제 공로라고 큰소리치고는 스스로 정승이 되어 왕의 좌우에 있으면서 늘 칼날을 번뜩이며

기세를 부리고 가만히 다른 생각을 품어 일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께서는 묘한 계책을 가만히 써서 짐짓 부드러운 얼굴빛을 취하면서

그 틈을 기다려 군사를 싸우게 하지 않고서도 일신을 주륙 시켰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황제께 아뢰어 법대로 분명히 처단하여 주시고 뒷날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징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 조일신(趙日新)의 시기로 인하여 미리 사직을 한

익재공(益齋公)은 다행히 관리가 아니었으므로 화를 면하였으니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