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파시조

■ 평리공파 - 파조 성암 이인정(誠菴李仁挺)

녹전 이이록 2008. 12. 26. 18:58

■ 평리공파 파조(派祖) 중조16세 성암 이인정(中祖十六世誠菴李仁挺)

 

 

* 파시조(派始祖) - 약칭 파조(派祖)

 

열헌공(휘 핵)의 장자. 충숙왕 때 검교정승(檢校政丞)에 오른 동암공 진(王+眞)의 형이며, 익재 이제현(李齊賢)의 큰아버지이다.

 

아들은 부(榑)와 규()로 벼슬이 각각 사인(舍人)과 헌납(獻納)이다.

 

1276년(충렬왕 2)에 우정언으로 있으면서 당시 *내수(內竪: 內僚)들이 *친종행리(親從行李)의 공으로 *허통(許通)되어 조정의 반열을 어지럽히는 것을 첨의부(僉議府)의 낭사(郞舍)들과 더불어 간쟁하였는데, 충렬왕이 노하여 듣지 않고 오히려 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때 100여인과 공모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죽이려 하였다는 익명의 투서 때문에 다루가치에 의하여 구금되었다가 무고임이 밝혀져 곧 풀려났다.

 

1278년 사간(司諫)으로 있을 때에도 능력이나 공로가 없고 오히려 흠이 있는 사람들이 관직에 제수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낭사(郎舍)로서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의대부(司議大夫) 백문절(白文節)· 김서(金서), 전서(典書) 최수황(崔守璜) 등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후 광주판관(廣州判官-정7품)을 거쳐 1280년(충렬왕6) 전중시사(殿中侍史-정6품)가 되었으며, 기거사인(起居舍人-종5품)에까지 올랐다.

 

성품이 강직하여 첨의부의 낭사로서 고신에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공적과 허물을 따졌으므로 원망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호는 성암(誠菴)이고 벼슬은 문하평리(門下評理-문하부에 둔 종2품 벼슬)이다.(족보 기록)
---------------------------
*내수(內竪)

 

= 內僚, 內侍- 근시(近侍) 및 숙위(宿衛)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궁중에서 명령 전달, 심부름 따위의 잡무에 종사하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 환관이 대표적이다.

 

*친종행리(親從行李)

 

- 고려 후기 국왕이 원나라에 갈 때 수종한 관료와 졸개 등, 수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신 책봉이 이루어지고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고, 특히 내료 등 남반(南班) 7품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사람들을 그 이상의 벼슬로 승진시키는 등 허통시키는 특전을 베풀었다. 
 

그래서 국왕이 원나라에 갈 때면 다투어 수종 하려는 풍조가 생기기도 하였다.  

 

*허통(許通)- 신분에 따라 일정 이상의 벼슬 승진을 막은 것을 허용함.

 

*다루가치(達魯花赤)

 

- 홍다구 일파로부터 국왕과 원의 공주 및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제거하고 강도(江都)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받았다.

 

이에 다루가치는 석말천구(石抹天衢)에게 구금되어 홍다구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 뒤 대청도(大靑島)로 귀양갔다가 다시 원에 이송되었다.

 

그러나 홍다구의 소환을 계기로 충렬왕이 원의 세조에게 다루가치의 무죄를 호소하여 석방되었고 그 뒤 수상인 중찬(中贊)이 되었다. 

 

*낭사(郎舍)- 중서문하성에 속한 정3품 이하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

 

*고신(告身)- 직첩職牒 -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 대종보에는 성암공의 장자인 17세 사인공(휘 부)의 후사는 기록이 없고 차자인 17세 헌납공(휘 규)이 평리공파 파시조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이래 경주 이씨 대종가가 평리공파와 성암공파의 두 파로 나뉘어  몇 년간 따로 대종회를 이끌어 왔는데 2008. 10월에 평리공파 대종회와 성암공파 대종회가 합의하여 단일파로 합쳐져 파명을 평리성암공파라고 하고 16세 평리공(성암공. 휘 인정)을 파시조로 하였다.

 

O 헌납공(휘 규)

 

*이규()는 성암공(평리공. 휘 인정)의 차자이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이규(李)

 

고려사절요 제24권 충숙왕(忠肅王) 갑인 원년(1314), 원 연우(延祐) 원년 봄 정월에, 당시에 중과 속인(俗人-속세의 사람)으로 과람(過濫- 분수에 지나치다)하게 벼슬을 받는 자가 많으므로, *간관(諫官)이 *고신(告身)에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

 

상왕(충선왕)이 우헌납(右獻納) 이규(李樛), 우사보(右思補) 우칭(禹偁). 좌사보(左思補) 윤기(尹頎)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에 석방하였다.

 

또 중 경린(景麟)ㆍ경총(景聰)이 모두 총애를 받아 궐내에 드나들었는데, 대선사(大禪師)를 제수하자 간관(諫官)이 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성내어 헌납 이조은(李朝隱- 이규의 다른 이름)과 우칭(禹偁)ㆍ윤기(尹頎)를 불러 꾸짖었으나, 굳이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또 조은 등을 불러 힐문하고 장형(杖刑- 곤장으로 볼기를 때리던 형벌)을 가하고자 하니, 우칭이 강개(慷慨- 의롭지 못한 것에 의분을 느껴 슬퍼하고 한탄함)하여 항변하였다.

 

상왕(충선왕)이 깨닫고 화가 조금 풀어졌다.

 

그러나 조은은 직책이 승직(僧職- 절의 운영을 맡아보는 중의 직무)의 *주의(注擬)를 주관했으므로 조홀도(祖忽島)에 귀양보냈다가, 얼마 뒤에 소환하여 삭직(削職- 관직을 삭탈함)하고, 윤기와 우칭을 좌천시켰다.
---------------------------
*간관(諫官)

 

- 간(諫)이라 함은 선·악을 분별하여 국왕에게 진술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맡은 관서 또는 관원을 간관이라 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문하부( 門下府 )의 낭사인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로부터 정언(正言)까지를 칭하였다.

 

*고신(告身)-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주의(注擬)-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임금에게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올리던 일.

 

 ● 평리공파와 성암공파 파명 일원화

2008년 10월14일 오전 11시 중앙 화수회관 소 회의실에서
평리 성암 양파의 파명 통일 협의회가 열렸다.

정읍. 괴산. 천안. 송탄. 울주. 전주. 광주. 여수. 영양. 안성.
예천. 상주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양측에서 각 4명씩 8명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평리· 성암 명칭 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명을 [평리성암대종회]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통합 대표로는 충기 평리 대종회 회장을 선임하였다.

통합 협의회 추진위원은 평리공파에서 상수. 상봉. 종민. 충기 종친이고 성암공파에서는 희우. 하은. 형호. 원형 종친으로 하였다.

2003년 이후 계속되어 온 파명 문제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으나 이 날 합의로 평리공 대종회와 성암공 대종회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평리공파가
2003년 이후 성암공파로 파명이 바뀌면서 평리공파 대종회와 성암공파 대종회로 나뉘어 문제가 대두되고 희우 신임회장이 선출되면서 같은 할아버님 핏줄들로 하나의 파명으로 통합문제가 장기간 협의 끝에 마무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