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씨 인물

경주이씨 인물(아-윤)

녹전 이이록 2009. 4. 13. 09:35

경주이씨 인물(아-윤)

 

 

 

● 26세 이안국(李安國) - 익재공후 판윤공파

 

임진왜란 때 의병

 

이안국의 자는 능보(能輔)이며 호는 충효제(忠孝齋),

한성판윤(漢城判尹) 이지대(李之帶)의 5세손이다.

 

어려서부터 큰 용기와 뜻을 가졌다.

 

선조(宣祖)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수문장 이 승춘(李承春)과 더불어 의병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스스로 호를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 하여 나아가니 향하는 곳마다 무적이었다.

 

망정(望亭)의 싸움에서 적을 무찌르고

감포(甘浦) 주전(竹田) 포항(浦項) 대소(大巢) 수념(水念) 사전(莎田) 나아(羅兒) 등지를 전전하며

이의잠(李宜潛) 유정(柳汀) 황희안(黃希安) 유백춘(柳伯春) 김득복(金得福) 박인국(朴仁國) 등의

여러 의병장과 더불어 대를 나누어 화공으로 적선을 불살랐다.

 

의병(疑兵)을 만들어 요해지에 잠복 시키는 등

싸움마다 승승장구하여 적을 목 베인 것이 크게 많은지라

전후에 이눌(李訥) 이의잠(李宜潛) 등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내린 '천강대장(天降大將)'이라 하였다.

 

이러한 큰 전공으로 이안국, 이승춘의 부자가 모두 선무원종공 3등에 녹훈 되었으며

벼슬은 훈련원(訓練院) 정(正)에 이르렀고 실기(實記)가 있다

 

 

● 26세 이양생(李陽生) - 월성군파

 

1423(세종 5)~1488(성종 19). 조선 후기의 무신

 

군수 종직(從直)의 아들. 서자로 태어나 어릴 때는 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할만큼 가난하여

비록 공부는 못했으나 무예에 능하여 장용위(壯勇衛)의 군졸이 되었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3등에 책록 되고

계성군(鷄城君)에 봉해졌으며

충의교위 행 호분위 중부사직 겸사복(忠毅校尉行虎賁衛中部司直兼司僕)이 되었다.

 

서얼출신이기 때문에 가선대부까지는 이르렀으나

한 번도 현직(顯職- 높고 중요한 벼술)에는 나아가지 못했고

평생을 겸사복으로 포도장을 맡아 도성을 물론 전국의 도적을 소탕하였다.

 

그 가운데 관악산을 근거로 출몰하는 고도(古道) · 김말응(金末應) 등의 도적을 소탕하고

충주의 수리산(愁里山) · 여주의 강금산(剛金山) 등의 도적의 소굴을 쳐서 뿌리 뽑아 큰 공을 세웠다.

 

일생을 겸사복으로 지냈으나 불평하지 않았고

옛날 자신이 신을 삼아 팔던 저자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옛 친구들과 땅바닥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는 소탈한 성품이었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 이양생(李陽生) 

 

시호 양평(襄平)

생년 1423

연령 66

활동분야 항일/국방 / 무신

 

1423(세종 5)∼1488(성종 19). 조선 초기의 무신. 군수 종직(從直)의 아들이다.

 

서자로 태어나 어릴 때는 신을 삼아 저자에 내어 팔아 생활을 하였고,

비록 책은 읽지 못하였으나 무예(武藝)에 능하여 장용위(壯勇衛)의 군졸이 되었다.

 

1467년(세조 13) 5월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토벌군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3등에 책록 되고

계성군(鷄城君)에 봉하여졌으며,

충의교위(忠毅校尉) 행호분위중부사직(行虎賁衛中部司直)으로 *겸사복(兼司僕)이 되었다.

 

서얼 출신이기 때문에 자급(資級-품계)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으나

한번도 현직(顯職- 높고 중요한 직위)에는 등용되지 못하였고,

평생 겸사복으로 있으면서 포도장(捕盜將- 도적 체포를 전담)으로

도성 내외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도적 소탕에 공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관악산 일대에 둔취, 항거하였던 고도(古道) · 김말응(金末應) 등의 소탕과

충주의 수리산(愁里山), 여주의 강금산(剛金山) 도적들을 소탕하여 큰 공을 세운 것이 유명하다.

 

평생을 겸사복으로 지냈으나 불평 한마디 없었고,

옛날 자신이 신 장사를 하던 저자를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옛 친구들과 땅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곤 하였다 한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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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사복(兼司僕)- 기마병으로 편성한 금군(禁軍). 100명씩으로 편성한 두 부대가 임금의 신변 보호를 맡았다

* 21세 월성군 휘 지수의 월성군파

 

 

● 19세 이양오(養吾) - 직장공파

 

 

부(父)는 승봉랑(承奉郞) 사재감승(司宰監承) 길상(吉祥)이고

모(母)는 온양 방씨(溫陽方氏) 판도판서 대제학겸 지춘추관사(判圖判書大提學兼知春秋館事) 서(曙)의 따님으로

공(公)은 네 형제 중 장자(長子)이다.

 

벼슬은 사온서(司酉+溫-삼수변署- 대궐에 술과 감주의 공급을 맡아보던 관아) 직장(直長-정7품)이다.

 

족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직장공(直長公)이 객지에 나갔다가 도적에게 살해당했다.

 

여러 달 후에 집안에서 소식을 듣고

동생 존오(存吾)가 그 곳에 가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치르려 했더니

시신이 이미 해골이 되어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동생 존오가

"나의 형은 남과 달라서 손가락이 여섯 개이다."라고 하였다.

 

그로 확인하여 장사를 치루고 관청에 요청하여 도적을 모조리 잡아 들여 죽였다.

 

대파 직장공파 파시조이다.

 

 

● 20세 이연손(李延孫) - 상서공파

 

1404(태종 4)~1463(세조 9). 조선 초기의 무신

 

상서공(尙書公) 과의 증손이고 첨지중추부사 숭수(崇壽)의 아버지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참의· 형조참의· 예조참의에 이르렀으며

가선대부에 가자되고 전라도관찰사를 지내고

이어서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공조참판에 이르렀다.

 

졸 후에 영의정이 추서되었다. 

 

○ 이연손(李延孫)

 

활동분야 무신

 

?∼1463(세조 9). 조선 전기의 무신. 상서공 이과의 증손이고 이승(李昇)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였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그 해 상호군(上護軍)으로 원종공신 1등(元從功臣一等)에 올랐다.

 

1457년에 공조참의(工曹參議)를 거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되었으며,

 

이듬해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지내고, 1459년 다시 첨지중추원사를 제수 받았다.

 

동년 7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겸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으며,

 

이듬해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었고, 1462년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여러 벼슬을 거쳐 참판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윤번(尹?)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부인 윤씨가 대왕대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동생이다.

 

여러 관직을 거쳐 1486년에는 좌찬성(左贊成)이 되었고,

이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평안도(平安道) · 영안도(永安道)의 도체찰사(都體察使),

도총관(都摠管)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묘비문(墓碑文)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의 13세손인 영의정(領議政) 이유원(李裕元)이 1873년 (고종 10)에 개수한 것이다.

 

제1매는〈공조참판증영의정이공연손지묘(工曹參判贈領議政李公延孫之墓)〉라는 제호를 탁본한 것이고

제2매는 비의 본문을, 제3매는 말미의 건립연도와 찬자(撰者)를 탁본한 것이다.

 

* 상서공파

 

 

● 23세 이영(李瑛) - 국당공후 정순공파 

 

1501(연산군 7)~1558(명종 13). 조선 중기의 문신

 

1525년(중종 20) 진사시에 들고 15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문한관에 뽑혔으며

1544년 예조정랑이 되었고 병조정랑 · 정언 · 지평 등을 역임하면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0년(명종 5)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명나라가 우리나라 사신을 홀대(忽待)함을 지적하고

북경(北京)과의 무역을 금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품이 충효 · 공검하였다 한다.

 

○ 이영(李瑛) 

 

자 자윤(子潤)

생년 1501

연령 58

활동분야 문신/관료 / 조선전기

과거 및 취재 [문과] 중종(中宗) 34년 (1539) 기해(己亥) 별시2(別試) 병과(丙科) 3위

 

1501(연산군 7)∼1558(명종 13).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자윤(子潤).

 

부사과 양필(良弼)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수유(李守柔)의 딸이다.

 

1525년(중종 2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문한관(文翰官)에 임명되었다.

 

1544년 예조정랑이 되었고, 그 뒤 병조정랑· 정언· 지평 등을 역임하면서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50년(명종 5) 경연(經筵)에 참가하여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사신접대를 소홀히 함을 지적하고

북경(北京)과의 무역금지를 건의하였다.

 

이후 장령· 수찬· 부교리· 사간· 사인· 집의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충효(忠孝), 공검(恭儉)하였지만 학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경연에서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은 때가 많았다고 한다.

 

* 국당공후 정순공파(성중계대)

 

 

● 이영도(李永道)

 

1916~1976. 시조시인

 

호는 정운(丁芸), 경상북도 청도출신. 시조시인 호우(鎬雨)의 누이동생이다.

 

1945년 대구의 문예동인지 ≪죽순(竹筍)≫에 <제야(除夜)>를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뒤 통영여자고동학교·부산 남성 여자고등학교 등의 교사를 거쳐 부산 여자대학에 출강하였다.

 

1964년 부산 직할시 어린이회관 관장을 맡았고 ≪현대시학≫ 편집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1966년 문학을 통한 사회봉사의 공로로 눌월 문화상(訥月文化賞)을 받았다.

 

주요작품으로는 바람(1956) · 시조3수(1956) · 지리산시초(1957) · 한라산(1958) · 설악산시초(1959) ·

경주시초(1961) · 목련화(1965) · 아지랑이(1966) · 백록담(1968) · 들에서 (1969) · 제야(除夜)에(1970) ·

구천동 소묘(1970) 등이 있다.

 

그녀는 민족정서를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고유의 가락을 재현하고자 하는 한편,

여성의 맑고 경건한 계시(啓示)와 한국적 전래의 기다림, 섬세한 낭만적 정서를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대표작 <황혼에 서서>(1958)에서는, 애모(愛慕)를 제재로 하면서도

종교적 관조를 통한 자기 현현(顯現)을 보이고 있으며

<아지랭이>에서는 시조의 전통적 형식을 벗어나서 자유시적 내재율을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조집으로 ≪청저집(靑苧集)≫(1954)·≪석류(石榴)≫(1968)가 있고,

수필집으로 ≪춘근집(春芹集)≫(1958)·≪비둘기 내리는 뜨락≫(1966)·≪머나먼 사념(思念)의 길목≫(1971) 등이 있다.

 

≪한국문학≫에서는 그녀를 기념하는 ‘정운시조문학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다. 

 

 

 

● 27세 이영립(李榮立)- 국당공파 문정공파(휘 경중)

 

자 여안(汝安)

호 검옹(儉翁)

활동분야 무신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 자는 여안(汝安), 호는 검옹(儉翁).

 

직장(直長)을 지낸 송와(松窩) 이종윤(李從允)의 5세손이다.

 

성품이 강의(剛毅)하고 큰 절의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 아우 이의립(李義立) · *이예립(李禮立) · 매서(妹壻) 이문익(李文翼)과 더불어 창의하였다.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를 따라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여러 의병장들과 회맹(會盟)하였다.

 

왜군과 전투 중에 아우 이예립이 전사하자 더욱 분발하여 전공을 세웠다.

 

1599년(선조 32)에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오르고, 2등 공신으로 녹선 되었다.

 

인조 때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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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립(李禮立)- 중조 30세. 익재공후 판윤공파 29세 참의공(휘 희백)의 차자 문숙공이다.

 

 

● 이영문(李榮門. 1548-1618) - 평리공파(評理公罷)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버들밭(柳田) 출신이다.

 

자는 인백(仁伯)이고, 호는 동거(東渠)이다.

 

창효(昌孝)의 맏아들로 성리학자이다.

 

어릴 때부터 조부 금헌공(琴軒公) 이절(李節)에게서 글을 열심히 배워서 학문에 조예가 깊었고,

향시(鄕試)에서 장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두 번이나 의거한 사실이 망우당 곽재우 <응모록>에 기록되어 있다.

 

동거공(東渠公)은 풍채가 학처럼 우뚝하고 늘씬하였다.

 

효행과 우애가 두터웠고 할아버지가 특히 공(公)을 사랑하여 토지를 더 많이 나누어 주려하

 

자 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공은 남을 헐뜯지 않았고, 구차스럽게 남과 야합할 줄도 몰랐다.

 

공적인 일로 당시 예천군수 이춘영(李春英, 1600-1601)을 자주 만난 일은 있었지만

사적인 일로는 한 번도 군청을 찾아가지 않았다.

 

더욱이 늙어서는 광해군의 문란한 정치를 보고서, 더욱 성리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하금곡리 버들밭에 살면서 이개립, 이광윤, 정윤목 등과 더불어 사로회(四老會)를 조직하여

성리학을 함께 연구하며 사이좋게 사귀었다.

 

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명절 때는 서로 만나 즐겼다.

 

정성과 존경을 생활 신조로 삼아서 생활하였기에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그리하여 정승 정언신(鄭彦信)이 공의 어진 것을 알고 벼슬하도록 권유하여 참봉에 천거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동거공(東渠公)이 벼슬에 천거된 이유는 시를 잘 지었고, 예절 바름이 모범적이고,

도덕을 실천하는 참된 선비였기 때문이다.

 

끝끝내 세상의 영예를 탐하지 않고 고향에서 성리학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타계하였다.

 

무덤은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 문암(門岩)의 남산에 있다.

 

효행(孝行)으로 호조 좌랑(戶曹佐郞)에 증직(贈職)되었고, 문집(文集)이 있다.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버들밭

 

16세기 전반에 금헌공(琴軒公) 휘 절(節 1491∼1578)이 외숙인 권오기(權五紀)에게 글을 배우면서

이웃한 이곳에 마을을 개척하여 버들밭이라 하였다.

 

버들밭(柳田, 큰마)은 여각 서쪽들에 있는 마을로 이절(李節)이

이곳을 개척할 때 마을 앞에 버드나무 밭이 있어

버드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둥지를 튼 유지앵소(柳枝鶯巢) 형국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이 컸던 성오당공(省吾堂公) 휘 개립(介立)의 정자가

이 마을에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25세 이완(李浣) - 국당공후 정순공파

 

자 징지(澄之)

호 매죽헌(梅竹軒)

시호 정익(貞翼)

생년 1602

연령 73

활동분야 항일/국방 / 무신

과거 및 취재 [무과] 인조(仁祖) 2년 (1624)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4위

 

1. 가계

 

인조반정공신 충무공(휘 수일守一)의 아들이다.

 

1624년(인조 2) 무과에 급제한 뒤 당시

인조반정공신의 한 사람이며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서(李曙)의 추천으로 처음 만포첨사(滿浦僉使)가 되었다.

 

1627년 영유현령을 거쳐 1629년 상원 군수, 이듬해 숙천 부사를 지내고 1631년 평안도병마절도사로 승진되었다.

 

2. 관직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별장(別將)으로 출전하여 정방산성(正方山城)을 지켰는데,

적을 동선령(洞仙嶺)으로 유인하여 복병으로 하여금 이를 크게 무찌르게 하여 공을 세웠다.

 

1638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로 옮겼다.

 

이듬해 7월 최명길(崔鳴吉)의 추천으로 동부승지의 내직으로 돌아왔으나 문신들의 많은 반대를 받았다.

 

1640년 황해병사로 있을 때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주사대장(舟師大將) 임경업(林慶業)의

 

부장(副將)으로 명나라 공격에 나섰으나 이 사실을 명장에게 알려 종일토록 서로 싸웠으나

양쪽에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 한다.

 

이듬해 8월에 돌아왔으나 청나라의 지탄을 받아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1643년 4월 양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5월 경기도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에 임명되어 수도 외곽의 방어에 전력하였다.

 

그 뒤 공청도 병마절도사(公淸道兵馬節度使)로 부임하였으나 내상을 당하여 칩거하였다.

 

인조 말년에 다시 어영대장으로 조정에 돌아왔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한 이듬해 우포도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형조와의 알력으로 한성우윤(漢城右尹)으로 옮겼다가 다시 호군(護軍)의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가 한성 우윤으로 재직할 때 당시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종이 *금리(禁吏)를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효종은 그 해 8월 오히려 어영대장으로 기용하고

12월에는 김자점의 모반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히려 포도대장을 겸하게 하였다.

 

효종은 인조 때 양차에 걸친 호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대청강경책을 표방하여 북벌을 위한 군비확충을 추진하던 때이므로

그를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의 대장으로 임명한 것 같다.

 

어영군의 *분번숙위제(分番宿衛制)를 확립하고 *보인체제(保人體制)를 확립하여

어영청이 군영의 체모를 갖추게 하였으며, 안산(安山) 덕물도(德勿島)를 개간하여 둔전을 두고

강화도의 문호 방비에 진력하였다.

 

이듬해 11월 병조참판에 승진되었다.

 

1653년(효종 4) 11월 종래 *훈척(勳戚)으로만 임명되던 훈련대장에 임명되어

현종 때까지 근 16년 동안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도 훈련대장만은 겸하였다.

 

즉 이듬해 7월에는 한성판윤, 1654년에는 공조판서로 승진되어

한때 천안군수 서변(徐?)의 무고로 모역죄를 뒤집어 쓸뻔 하였으나

그 해 7월 형조판서로 옮겨 앉는 등 판윤· 판서 등의 문관직에 있으면서

대개 효종대에 있어서는 훈련대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1649년 4월 효종이 죽었을 때에도 한성 판윤이면서 훈련대장으로 도감병을 동원하여 궁성을 호위하였다.

 

또한, 효종의 북벌계획에 깊이 관여하여

신무기의 제조, 성곽의 개수 및 신축 등으로 전쟁에 필요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포대(布袋)사용을 주장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당시 효종은 우리 군사들이 투구와 갑주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적을 만나면 시석(矢石-화살과 돌)을 막기 어렵다고 하여

목순(木楯: 나무로 만든 방패)을 쓰자고 한 데서 발단되었다.

 

이때 그는 목순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군사들로 하여금 큰 포대를 가지고 다니게 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다 흙을 담아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주장한 것이다.

 

현종 때에는 군비축소를 단행하여 북벌의지가 좌절되었으나

그는 판윤, 공조· 형조의 판서로 중용되었고

그러면서도 훈련대장만은 겸하였으며 때로 포도대장까지도 겸하고 있었다.

 

1666년(현종 7) 8월 판의금(判義禁)에 이르렀고,

그 해 12월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위중하고

또한 병조와 훈련도감을 겸할 수 없다고 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사존사영(辭尊謝榮)하기란 옛 사람도 어려운데 무부(武夫)로서 능히 판단하였다.

 

권력을 탐하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문사(文士)들을 어떻게 보았겠는가?” 라고 기록하였다.

 

그 뒤에도 두 차례나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고 훈련대장으로만 있었다.

 

1667년 정월 급료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없애고

어영군과 같이 호(戶) · 보(保)로 된 군영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일어나자,

완강히 반대하여 훈련별대(訓鍊別隊: 금위영의 전신) 설치에 그치고 훈련도감의 폐지는 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 강화도의 수군을 폐지하자는 의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는 실계(失計-실책)라고 하여 끝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해 3월에는 왕이 온양에 가자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도성을 지켰으나

*성기(省記)문제로 병조와 다투다 파직되었다.

 

그러나 그 해 7월 다시 포도대장으로 복귀하고,

뒤에 판윤 · 형조판서 · 병조판서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위중하다고 번번이 벼슬을 사양하였다.

 

1671년 5월에 수어사(守禦使), 1674년 5월에는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나

그 해 6월 군역변통에 대한 *유소(遺疏)를 남기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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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禁吏)- 의금부와 사헌부에 속하여 도성 안의 범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급 벼슬아치

*분번숙위제(分番宿衛制)- 궁궐 경비를 나누어서 지키게 하는 조직체계

*보인체제(保人體制)- 조선시대 군사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正軍에게 딸린 경제적 보조자.

정군(正軍)으로 번상(番上- 복무服務)한 집의 남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도운 비번자(非番者)를 말하며,

대개 한 달에 포목 2필을 주었다.

 

*훈척(勳戚)- 나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사존사영(辭尊謝榮)-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영화로움을 감사함

*성기(省記)- 궁성을 경비하는 장수에게 교부하는 군호

*유소(遺疏)- 신하가 죽음을 앞두고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上疏. 유섭 유표遺表라고도 함

 

3. 평가

 

아버지 수일과 마찬가지로 무장으로서 입신하여 효종 및 송시열(宋時烈) 등과 함께

북벌에 집착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성품은 최명길의 말과 같이 강직하고 깨끗하며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매사에 시시비비가 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왕 앞에 병부를 풀어놓고 대들었으며 공사가 분명하였다.

 

반면, 매사에 심중한 일면도 있었으니 군교(軍校)나 서리들이 자기에게 품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와 같이 와서 의논하게 하여 남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하였다.

 

1685년(숙종 11) 8월 정익(貞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 매죽헌 이 완(李浣)

 

1602(선조 35)~1674(현종 13). 조선 후기의 무신

 

자는 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 충무공 수일(守一)의 아들이다.

 

1624년(인조 2) 무과에 급제하고 당시 인조반정 이후 군권(軍權)을 쥐고 있던

이서(李曙)의 추천으로 만포(滿浦)첨사가 되고

1627년 영유현령을 거쳐 상원군수·숙천부사를 지내고 1631년 평안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별장(別將)으로 출전하여

정방산성(正方山城)에 포진하고 적을 동선령(洞仙嶺)으로 유인하여 미리 매복한 군사로 치게 하니 적이 크게 패하였다.

 

1638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로 옮기고 이듬해 최명길의 천거로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나 문신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1640년 황해병사로 있을 때 청나라의 요청으로

주사대장(舟師大將) 임경업(林慶業)의 부장(副將)으로 명군(明軍)의 공격에 나섰으나

이 사실을 명군에게 미리 알려서 종일 싸웠으나 피아간에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

 

이듬해에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져서 청나라의 지탄으로 잠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1643년 4월에 양주목사로 부임했다가 5월에 경기도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로 임명되어 수도 방위에 진력하였다.

 

그 뒤 내상(內喪- 아내의 초상)으로 잠시 벼슬을 그만두었으나

인조 말엽에 어영대장을 받았고

효종이 즉위한 이듬해 우포도대장이 되었으나

형조와의 알력으로 한성우윤으로 옮겼다가 호군(護軍)으로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

 

그해 8월 공을 어영대장으로 기용하고 12월에는 김자점의 모반사건을 다룰 포도대장을 겸직하게 하였다.

 

효종은 두 번에 걸친 호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북벌정책(北伐政策)을 실현하기 위한 군비 확충에 나서던 때이므로

공을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어영청의 분번숙위제(分番宿衛制)를 정돈하고

보인체제(保人體制)를 확립하여 군영(軍營)의 체모를 갖추게 하였으며

안산(安山) · 덕물도(德勿島)를 개간하여 둔전을 넓히는 한편

강화도의 방비에 진력하였고 이듬해 병조참판에 올랐다.

 

1653년(효종 4) 4월 종래에는 훈척(勳戚)만이 임명되던 훈련대장에 발탁되었고

현종 때까지 16년 동안 다른 직무를 겸하면서도 훈련대장만은 고수하였다.

 

예컨대 이듬해 7월에는 한성판윤·1654년에는 공조판서에 올랐을 때에도 훈련대장을 겸하였고

공조판서였을 때 천안군수 서변(徐忭)의 무고로 모역죄에 몰린 상황에서 형조판서로 옮기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훈련대장을 겸하였던 것이다.

 

공은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의 명사들과 함께 효종의 북벌계획을 전담하고

제주도에 표착한 화란인 하멜에 의탁하여 신무기를 제조케 하고 성곽을 개수하였으며

전쟁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특히 포대(布袋)의 사용을 주장하여

효종이 고안한 목순(木楯. 적의 화살과 돌을 막는 나무로 만든 방패)은 휴대하기가 불편하므로

포대로써 시석(矢石)을 막고 때로는 흙을 담아 방어진지를 구축하는데 쓰도록 하자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효종의 승하와 함께 북벌은 중단되고 효종조에 등용되었던 인재는 모두 벼슬을 그만 두었으나

오직 공만 남아서 한성판윤· 공조판서· 형조판서에 훈련대장을 겸하였고

때로는 포도대장까지 겸하였던 것이다.

 

1666년(현종 6) 8월에는 판의금부사에 이르고 그해 12월에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이 위중하고 또한 병조와 훈련도감을 겸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당시의 사관(史官)은 이에 대하여 평하기를

“사존사영(辭尊謝榮)하기란 옛사람도 어려운데 무부(武夫)로서 능히 판단하였다.

권력을 탐하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문사(文士)들을 어떻게 보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훈련대장으로만 있었다.

 

 1667년 정월에 훈련도감을 없애고 어영군과 같이 호(戶)·보(保)로 된 군영을 신설하려는 논의가 일자

공의 반대로 훈련별대를 신설하는데 그치게 하였고

또한 강화도의 수군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일었을 때에도 끝내 반대하였다.

 

1671년 5월에 수어사(守禦使)·1674년 5월에는 우의정이 제수되었으나

그해 6월에 <군역변통에 대한 유소(遺疏)>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성품은 최명길의 말과 같이, 강직하고 깨끗했으며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매사에 시시비비가 분명하였다.

 

그는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왕 앞에서도 병부를 풀어놓고 대들어 기어코 관철하였다.

 

반면 매사에 신중한 일면이 있었으니 군교(軍校)나 서리들이 품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와 함께 와서 의논하게 하여 남의 의심을 사지 않게 하였다.

 

1685년(숙종 11) 8월에 정익(貞翼)의 시호를 받았다.

 

 

● 이운정(李運楨)

 

자 주언(周彦)

호 방산(方山)

생년 1819

연령 75

활동분야 교육 / 사상 / 학자

 

1819(순조 19)∼1893(고종 30). 조선 말기의 학자.

 

자는 주언(周彦), 호는 방산(方山). 경주 출생.

 

휘경(彙慶)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의성 김씨(義城金氏)로 정희(鼎熙)의 딸이다.

 

*유치명(柳致明)의 문하에 들어가 《대학》·《중용》의 강의를 들었고,

그때의 문답을 모아 〈화평강질록(花坪講質錄)〉을 만들었다.

 

또 *《근사록》을 깊이 연구하여 사우들과 많은 문답을 하였으며,

 

혼례·상례에서의 *의례(疑禮)와 *변례(變禮)에 관하여서도 많은 자료를 남겼다.

 

저서로는 《방산집》 6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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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명(柳致明- 1777 - 1861)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 본관은 전주. 자는 성백. 호는 정재.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제자들이 지어준 뇌암의 만우재에서 후진양성에 전념했다.

그 뒤 1860년 춘추관사가 되고 다음해에 85세로 죽었다.

경학. 성리학. 예학등 여러 분야에 정통해 학문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으며 많은 학자를 배출했다.

저서 및 편서로는 <정재문집>,<예의총화>,<대산실기> 등이 있다.

 

*근사록(近思錄)- <책명> 중국 송나라 때에, 주자와 그 제자인 여조겸이 함께 편찬한 책.

주무숙(周茂叔),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장재(張載) 등의 저서나 어록에서

일상 수양에 긴요한 장구(章句) 622 조목을 추려서 14부로 분류하였다. 14권.

*의례(疑禮)- 예(禮)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변례(變禮)- 시대에 따라 정례(正禮)에서 변질되고 달라진 변칙적인 예.

^ 예(禮)는 정(正)이 중요하지 변례(變禮)가 정예(正禮)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4세 이원(李黿) - 익재공후 창평공후 재사당파

 

?~1504(연산군 10). 조선 초기의 문신

 

자는 낭옹(浪翁), 호는 재사당(再思堂). 명상 제현(齊賢)의 7세손으로

현령 공린(公麟)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증이조판서 박팽년(朴彭年)의 딸이다.

 

198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고

1495년(연산군 1)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그 뒤 호조좌랑을 거쳐 봉상시에 재직하면서

공의 스승인 김종직(金宗直)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줄 것을 제안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 이로 인하여 곽산에 장류(杖流)되었다가 4년만에 다시 나주로 이배되었는데,

1504년 갑자사화로 참형을 당하였다.

 

1506년(중종 1)에 중종반정으로 신원(伸寃)되었고

뒤에 나주의 영강사(榮江祠)와 곽산의 월포사(月浦祠)에 배향되었다.

 

유고로 ≪금강록(金剛錄)≫·≪재사당집(再思堂集)≫이 있다.

 

○ 이원(李원)

 

자 낭옹(浪翁)

호 재사당(再思堂)

활동분야 문신 / 관료 / 조선전기

 

?∼1504(연산군 10). 조선 초기의 문신. 자는 낭옹(浪翁), 호는 재사당(再思堂).

 

제현(齊賢)의 7세손으로, 현령 *공린(公麟)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증이조판서 박팽년(朴彭年)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80년(성종 11)에 진사가 되고, 148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이 되었으며

 

1495년(연산군 1)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 뒤 호조좌랑을 거쳐 봉상시에 재직하면서 김종직에게 문충(文忠)의 시호를 줄 것을 제안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 이로 인하여 곽산에 *장류(杖流)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나주로 이배 되었는데, 1504년 갑자사화로 *참형(斬刑)당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특히 *행의(行義)로 추앙 받았다.

 

나주의 영강사(榮江祠), 곽산의 월포사(月浦祠)에 제향되었으며,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신원되어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금강록 金剛錄》·《재사당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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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린(公麟) - 8별집의 아버지. 익재공후 창평공파 파조

*사가독서(賜暇讀書)- 조선 시대에,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

*장류(杖流)- 장형(杖刑- 볼기를 치던 형벌)과 유형(流刑- 죄인을 귀양 보내던 형벌)을 아울러 이르던 말. ≒장배(杖配).

*참형(斬刑)- 목베어 죽임

*행의(行義)- 의로운 행위

*신원(伸冤)-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죄가 사해져서 본디대로 돌아 옴. 신분. 직위를 되찾음 

 

○ 재사당(再思堂) 휘 원(元아래맹꽁이맹)  

 

 

재사당(再思堂) 휘 원(큰 자라 원).

 

학산 초담(鶴山樵談)은 1593년 5월 당시 25살인 허균이 임진왜란을 피하여 강릉에 머물고 있을 때

지은 그의 최초의 저서이다.

 

모두 108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주를 이루는 내용이 시를 담은 이야기와 시평들이다.

 

그의 둘째형인 허봉과 누이인 허난설헌의 시들을 비롯하여 노예 출신 시인까지 출신을 막론하고

두루 친하였던 그의 사상적 편린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저서라고 한다.

 

이 책에 재사당공 휘 원 할아버지의 시와 행적에 대하여 쓰여 있는 부분이 있다.

 

이망헌[李忘軒- 망헌은 이주(李주)의 호-철성 이씨 중흥조]이 진도(珍島)로 귀양 갈 때

이낭옹[李浪翁-낭옹은 이원(李원)의 자, 호는 재사당]이 작별하는 시에,

 

바닷가 정자에 가을밤도 짧은데/ 海亭秋夜短

이번 작별에 새삼 무슨 말할꼬/ 一別復何言

궂은비는 깊은 바다 속까지 연하였고/ 怪雨連鯨窟

험상궂은 구름은 변방에까지 이었네/ 頑雲接鬼門

흰 구레나룻에 파리한 안색/ 素絲衰?色

두려운 눈물 자국 적삼에 그득/ 危涕滿痕衫

이소경(離騷經)의 말을 가지고/ 更把離騷語

그대와 꼼꼼히 따질 날 그 언제 련가/ 憑君欲細論 라고 하였다.

 

또 그가 제주도로 이배(移配)될 제, 배가 막 뜨려는데 동생이 뒤쫓아 왔다.

 

떠나면서 시 한 수를 읊어 작별하기를,

 

찌걱거리는 노 굳이 멈추고 한평생을 서러워하니/ 强停鳴櫓痛平生

백일은 밝게밝게 우리 형제를 비추네/ 白日昭昭照弟兄

정위새 와서 바다를 메우기만 한다면/ 若敎精衛能塡海

한 덩이 탐라도를 걸어서도 가련만/ 一塊耽羅可步行

하였으니 천년 뒤에도 읽는 이의 애를 끊어지게 하고 있다..

 

경림 김명원(慶林 金命元-경림은 봉호)이 우리 형(허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낭옹(浪翁)의 이름은 원(원), 호는 재사당(再思堂)이며, 경주인(慶州人)이다.

 

벼슬은 예조 정랑에 이르렀다.

 

무오년에 장류(杖流- 장을 맞고 유배됨)되었고, 갑자년에 원통하게 죽었다."

 

학산 초담(鶴山樵談)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휘 원(원)의 자(字)는 낭옹(浪翁)이고 호는 재사당(再思堂)이며 점필재(점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이시다.

 

성종조(成宗朝) 경인(庚寅. 1470)년에 태어나고 연산군(燕山君) 갑자(甲子. 1504)년에 졸(卒)하셨다.

 

10세인 성종 11년(1480)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9세의 어린 나이인 1489년(성종20) 식년시(式年詩)인 병과 21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고 검열(檢閱)이 되었으며

 

1495년(연산군 1)에 예조좌랑(禮曹佐郞)으로 호당(湖堂-재덕을 갖춘 젊은 문인을 뽑아 오로

글만 읽게 하던 곳-독서당.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임되셨다.

 

연산조 4년 1498년에 무오사화(戊午士禍)때 김종직의 문인들과 많은 사류(士類)들이 피살되거나 귀양 갔었다.

 

그 뒤 호조좌랑(戶曹佐郞)을 거쳐 봉상시(奉常寺=太常-국가의 제사 ·시호諡號 ·적전籍田의

 

관장과 권농勸農 ·둔전屯田 ·기공記功 ·교악敎樂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에 재직하면서

종직에게 문충(文忠)의 시호(諡號)를 줄 것을 제안하고. 주장하다가 미움을 받아 곽산(郭山)으로 유배되었다.

 

곽산에 귀향을 가서 4년을 지내다가 나주(羅州)로 이송되셨다.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연산군 10년)에 죄가 더해져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종이 함께 도망가기를 울면서 간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형을 받음에 있어 얼굴빛이 변치 않고 말이 더욱 똑똑하였고 한다.

 

배소에서 참형을 당하신 것이다.

 

연산군은 더욱 노하여 가등(加等-형벌을 더함)의 율(律-형법)을 써서

그의 아버지와 여러 아들과 함께 먼 곳으로 귀양 보냈었다.

 

처남 최명남이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모시니

경기도 양주군 회전면 덕계리에 있는 지금의 묘소라고 한다.(楊州 東泉 界洞-족보의 기록)

 

당시 나이 34세로 충절의 지조를 지키다가 아까운 나이에 참화를 당하였으므로

중조 반정(中宗反正)으로 1506년(중종1)에 신원(伸寃-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벗음)되어

도승지(都承旨- 정3품)에 증직(贈職)되셨다,

 

나주(羅州) 영강서원(榮江書院)과 곽산(郭山) 월포사(月浦祠)에 배향(配享-신주를 모심)되셨다.

 

타고난 천품이 호탕하고 문장과 절행(節行-절개를 지킴)과 덕성 등 인품이 뛰어 났으며

평소에 성현의 글을 널리 읽었다.

 

문장이 우아했으며 시 또한 고상하였고 공사간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상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됨이 당당하고 절개를 지켜 죽을 수 있는 기개가 있으셨다.

 

추강 남효온이 사우록(師友錄)에 재사당공을 두고 말하기를

 

"기상(氣象-타고난 기질)이 당당하다. / 氣象堂堂

가히 이로써 여섯 파가 6척에 의지한다. / 可以托六尺之派六"

 

"익재의 후손이요. 박팽년의 외손이니 양 쪽 집안의 훌륭한 점이 한사람에게 모였다."

라고 하였다.

 

익재공 휘 제현(齊賢)의 7세손으로 8별집으로 유명한 현령 공린(公麟)의 8형제 중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증 이조판서 박팽년(朴彭年-사육신)의 딸이다.

 

문장(文章)에 능하고 특히 행의(行義)로 추앙 받았다.

 

저서로 《금강록 金剛錄》·《재사당집》 등이 있다

 

○ 국조 문과 방목에

"이원(李원) : 성종(成宗)20년(1489년), 식년시(式年試) 병과21(丙科21)" 로 기록되어 있다.

 

○ 아버지는 벼슬이 현령(縣令)인 창평공 휘 공린(公린)이시며 어머니는 순천 박씨 팽년의 따님이시다.

 

○ 조부(祖父)님은 휘 윤인(尹仁)이시고 증조부(曾祖父)님은 휘 계번(繼蕃)이시다.

 

○ 외조부(外祖父)님은 후세에까지 충신으로 이름이 남은 단종조에 사육신의 한사람인 형조 참판 박팽년(朴彭年)이시다.

 

○ 아내는 개성 최씨이며 병참공 철손(鐵孫)이 장인이시다,

 

○ 형제(兄弟)는 모두 여덟 분으로

① 좌랑공 오(佐郞公 鰲) ② 사미정공 구(四美亭公 龜) ③ 재사당 원(再思堂 원)

④ 생원공 타(生員公 타) ⑤ 장육당 별(藏六堂 鼈) ⑥ 참판공 벽(參判公 벽)

⑦ 진사공 경(進士公 鯨) ⑧ 한당공 곤(閑堂公 鯤)이시며 재사당공은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났다.

 

○ 자식은 넷을 두었으니 장자가 수(洙)이고 차자가 하(河)인데 하(河)는 다섯째 숙부 장육당공의 계자로 갔다.

셋째가 강(江)이고 넷째가 발(渤)인데 발(渤)도 넷째 숙부 생원공 타의 계자로 입적되었다.

 

○ 유금강록(遊金剛錄) - 재사당공(再思堂公)께서 1493년에 20여일 동안 금강산 유람의 체험을 기록한 한문 기행으

「재사당일집(再思堂逸集)」권1에 실려 전한다.

 

내용은 금강산의 계략적인 소개와 여행 동기를 밝히고 이어서 내외금강과 해금강을 두로 살펴 보고

절경에 대한 찬사와 유래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시와 자작시가 보인다.

 

해금강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로에서는 선비로써 갖추어야 할 학문 연찬과

후진 양성에 힘쓰지 않고 유람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반성의 모습도 보인다.

 

절구(絶句), 율시(律詩)의 한시(漢詩)가 나오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명소에 얽힌 유래담의 허황성을 비판한 점, 등에서 유학자적 자세를 견지한 지은이의 의식이 잘 들어 난 작품이다.

 

 

● 이원근(李源根)

 

 

 

 

자 경재(景哉)

생년 1850

연령 69

활동분야 예술/체육 / 기악가 / 피리 명인

 

1850(철종 1)∼1918. 한말 피리의 명인.

 

자는 경재(景哉). 서울출신. 피리의 대가인 인식(寅植)의 아들이다.

 

1860년 2월 장악원(掌樂院) 악공이 되었고,

 

1869년 12월 가전악(假典樂),

 

1906년 1월 악사(樂師),

 

1908년 7월 전악(典樂),

 

1913년 8월 이왕직의 아악수장(雅樂手長)을 지냈으며,

 

1915년 4월에는 제사과(祭祀課)에 근무하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피리주자로 활동하였으며,

 

맏아들 수경(壽卿)은 거문고의 명인이고,

 

넷째 아들 수억(壽憶)은 관악기를 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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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李寅植)- 생몰년 미상. 조선 헌종~고종 때의 악사(樂師). 자는 성효(聖孝).

1847년(헌종 13) 5월 가전악(假典樂)·1876년과 1892년의 진찬(進饌) 때에는 집사악사(執事樂師)로 활약하였다.

거문고의 명인 이수경(李壽卿)의 할아버지이고 가곡(歌曲)의 명인 이병성(李炳星)의 고조부이다.

이 집안은 피리의 대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세습궁중악’의 가문이었다.

 

*장악원(掌樂院)- 조선 시대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전악서를 고친 이름이다

*가전악(假典樂)- 조선 시대에, 전악원에 속한 임시 벼슬. 전악(典樂)과 같은 일을 하였다

*악사(樂師)-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한 정6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악공이나 악생의 우두머리 구실을 하였다.

*전악(典樂)-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6품 잡직(雜職).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해 두었던 체아직 녹관(祿官)이다.

 

*이왕직(李王職)- 일정시대(日政時代) 1910년 황실령(皇室令) 제34호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에 의해

일본궁내대신(日本宮內大臣)의 관장하에 소위 이왕직(李王職)과 공족(公族)의 가무(家務)를 담당하던 기관을 말한다.

*아악수장(雅樂手長)- 이왕직 아악부에서 위로는 아악사장(雅樂師長) 1명, 아악사(雅樂師) 2명,

아악수장(雅樂手長) 8명이 있고, 그 아래에 아악수(雅樂手)가 10~20여명이 있었다

*제사과(祭祀課)- 1915년에는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가 고쳐져 6과로 사무가 분장(分掌)되었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 19세 대사성공(大司成公) 원익((元益) - 익재공파

 

시랑공(侍郞公) 휘 서종(瑞種)의 셋째 아들이다.

 

벼슬은 성균관 최고관인 대사성(大司成-정3품)이다.

 

^ 배는 최씨이며 밀직사 항의 따님(配崔氏密直使沆女)으로 아들 선(瑄)과 1녀를 두었다.

 

○ 대사성공(大司成公) 원익(元益)

 

아버지는 시랑공(侍郞公) 휘 서종(瑞種)이시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며 낭장(郎將) 송계(松桂)의 따님이시다.

 

벼슬은 대사성(大司成-정3품)이다.

 

첫부인인 밀직사 유의 따님(密直使侑女) 풍산 홍씨께서 낳은 보림과 실림 다음으로 3남이다.

 

역시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행적은 상고(詳考)할 수 없다.

 

* 배는 최씨이며 밀직사 항의 따님(配崔氏密直使沆女)이시다.

 

^ 아들 선(瑄)과 1녀를 두었다.

 

* 족보에만 나오는 기록으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 34세 이유승(李裕承) -  상서공후 백사공파

 

1835(헌종 1)~1906.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경선(景先). 명상 항복(恒福)의 9대손이며

독립운동가 회영(會榮), 부통령 시영(始榮)의 아버지이다.

 

1864년(고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검열․승정원주서를 거쳐 1866년 홍문관수찬에 올랐다.

 

1868년에 평안남도 암행어사로 민정을 살피고 돌아왔고 이듬해 승지를 지냈다.

 

1878년 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를 거쳐

1881년 고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려던 이재선(李載先)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1883년 호조참판·1888년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1890년 대왕대비가 돌아가시자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예조판서에 임명되었고

형조판서를 거쳐 1891년 다시 한성부판윤이 되고

1893년 공조판서·좌우찬성을 역임하고

1895년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으로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성임되고

1898년 2등으로 승진하였다.

 

1899년 장례원경(掌隷院卿)·궁내부특진관이 되고 칙임관 2등에 올랐다.

 

1904년 태의원경(太醫院卿)이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려는 움직임이 일자 조약반대의 상소를 올려

매국노 박제순(朴齊純)이 의정서리(議定署理)가 되는 것은 불가하며

조약을 배척해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6년 향년 72세로 졸하였다.

 

1910년 정헌(靖憲)의 시호를 받았다가 다시 효정(孝貞)으로 개시(改諡)되었다.

 

○ 이유승(李裕承)

 

자 경선(景先)

시호 효정(孝貞)

생년 1835

활동분야 문신 / 관료 / 조선후기

과거 및 취재 [문과] 고종(高宗) 1년 (1864)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6위

 

1835(헌종 1)∼?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경선(景先).

 

영의정 항복(恒福)의 9대손으로 계선(啓善)의 아들이며, 부통령 시영(始榮)의 아버지이다.

 

1864년(고종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검열·승정원 주서를 거쳐

 

1866년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

 

다음해에는 조만화(趙만和)를 대신하여 접위관(接慰官)이 되어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였고,

 

1868년에는 평안남도 암행어사가 되어 민정을 규찰하였다.

 

1869년 *상호도감(上號都監)에서 도제조 이하를 시상할 때 *우통례(右通禮)로 참가하여 *가자(加資)되었으며, 이듬해 승지를 지냈다.

 

그 뒤 1878년 성균관 대사성·이조참의를 역임하고,

 

1881년 좌부승지로서 좌승지 박정양(朴定陽) 등과 함께 고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려던

이재선(李載先)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데 반대하고 극형을 주장하는 계(啓)를 올렸다.

 

1883년 이조참판, 1887년 *시강원 겸 *보덕을 지내고 1888년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1889년에는 영조대왕 *옥책문(英祖大王玉책文) 작성시 *서사관(書寫官)으로 참여하였다.

 

이듬해 대왕대비가 사망하자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예조판서에 임명되어 국장을 수행하다가

*전례(典禮)의 절차에 대한 착오로 승정원에서 계를 올려 파직되었으나 곧 왕명에 의하여 *잉임(仍任)되었다.

 

다시 *대호군으로서 중국의 사신을 호송하는 *반송사(伴送使)를 맡았고, 이어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891년 한성부 판윤에 재임명되고, 다음해에는 선조대왕 옥책문(宣祖大王玉책文)의 서사관이 되었다.

 

1883년 공조판서를 거쳐 1884년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그 해 국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교정청을 설치하였을 때 대호군으로 어윤중(魚允中) 등과 함께

교정청 당상에 임명되고, 곧 이조판서·우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으로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 되었고,

 

1898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이 되어 칙임관 2등이 주어졌다.

 

이듬해 장례원경(掌禮院卿)에 보직되어 왕실의 의례(儀禮)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주하였고,

다시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으며,

1900년에는 창덕궁 선원전 제1실 상량문(昌德宮璿源殿第一室上樑文)의 서사관으로도 활약하였다.

 

1904년 *태의원*경(太醫院卿)을 지내고,

 

이듬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보호국으로 전락하자 조약반대의 상소를 올려

매국노 박제순(朴齊純)이 의정 서리(議政署理)가 되는 것은 불가하며,

조약을 배척하여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10년 정헌(靖憲)이라는 시호가 주어졌다가 다시 효정(孝貞)으로 개시(改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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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도감(上號都監)- 조선 시대에, 왕이나 왕비 등의 시호(諡號)를 짓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관아. ≒추상존호도감.

*우통례(右通禮)- 조선 시대에, 통례원에서 국가 의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이다.

*가자(加資)-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시강원(侍講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왕태자시강원·황태자시강원을 통틀어 이르던 말.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

 

*보덕(輔德)-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하여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종3품의 벼슬.

인조 때부터 정3품으로 승격하였다.

*옥책문(玉책文)- 옥책(玉冊)= 제왕(帝王). 후비(后妃)에게 존호를 올릴 때 옥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을 만들 때 쓴 송덕문(頌德文).

*서사관(書寫官)- 필사하는 일을 맡아 하는 구실아치

 

*전례(典禮)- 왕실이나 나라에서 경사나 상사가 났을 때 행하는 의식.

조선 시대에 《경국대전》과 《가례(家禮)》를 아울러 이르던 말.

*잉임(仍任)- '인임'이 원말. 기한이 다 된 관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 둠.

*대호군(大護軍)- 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이라고도 하였다.

1466년(세조 12) 종3품관으로 확정되어 5위의 고급 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당시에는 정원이 14명이었으나 후기에는 12명이 되었다

 

*반송사(伴送使)- 중국의 사신을 호송하던 임시 벼슬.

*교정청(校正廳)- 1894년(고종 31) 6월 내정개혁에 관한 정책 입안을 위하여 설치한

조선 말기의 임시관청으로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주로 조세 개혁을 결정함.

*중추원(中樞院)- 대한 제국 때에, 의정부(議政府)에 속한 내각의 자문 기관.

 

*일등의관(一等議官)- 중추원에 속한 벼슬.

중추원의 관직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칙임), 의관(議官) 50인- 1등 의관(一等議官)은

칙임, 2. 3등 의관(二三等議官)은 주임, 참서관(參西官) 2인(주임), 주사 4인 등.

*칙임관(勅任官)- 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最高職階). 좌우찬성(左右贊成)은 종1품,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과 궁내부 및 각 아문협판, 경무사 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각각 보(補)하였으며,

이들을 칙임관이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 조선 후기에,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아

 

*특진관(特進官)-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왕실에 관한 일을 보좌하던 칙임(勅任) 벼슬.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다.

*태의원(太醫院)- 삼의원(三醫院)의 하나. 조선 시대에 궁중의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25년(1443)에 내약방(內藥房)을 고친 것으로, 고종 22년(1885)에 전의사로 고쳤다.

≒내국(內局). 봉의(奉醫). 상약(尙藥). 상의(尙醫). 약방(藥房). 약원(藥院). 장의(掌醫)

*경(卿)- 대한 제국 때에 둔 궁내부에 속한 각 원(院)의 으뜸 벼슬.

 

 

● 33세 이유원(李裕元) - 상서공후 백사공파

 

1814(순조 14)~1888(고종 25).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경춘(京春), 호는 귤산(橘山) · 묵농.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을 거쳐

1845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의주부윤·함경도관찰사를 지냈고

홍문관대제학·예조판서·좌찬성·병조판서를 지냈다.

 

고종 초에 좌의정에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사이가 좋지 않아

1865년(고종 2)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가 그 해 12월에 다시 영중추부사로 회복되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편찬의 총재관이 되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이 되었고 세자책봉문제로

1875년 주청사(奏淸使)의 정사로 청나라에 가서 이홍장(李鴻章)을 만나 의논하였다.

 

1979년 영의정으로 북양대신 이홍장을 만나 조선의 국제 관계에 대하여 많은 충고를 받았고

특히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통상수호를 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기도 했다.

 

1880년에 치사(致仕)하고 봉조하를 받았으나

1882년 다시 왕명을 받고 전권대사가 되어 일본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제물포조약>에 조인하였다.

 

1883년(고종 20)기로사(耆老社)에 들었으나 1888년 향년 75세로 졸하였다.

 

고종은 공을 각별히 우대하여 <한충부정(翰忠扶正)>의 4자와

<귤산가오실(橘山嘉梧室)>이라는 5자를 친히 써서 돌에 새겨서 하사하였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저서로 ≪금석록(金石錄)≫이 있고

유고로는 ≪임하필기(林下筆記)≫·≪가오고략(嘉梧藁略)≫·≪귤산문고(橘山文藁)≫ 등이 있으며

특히 예서(隸書)에 능하여 이름을 떨쳤다.

 

○ 귤산공(橘山公) 이유원(李裕元·1814~88),

 

1814(순조 14)에 태어나고 1888(고종 25)에 졸(卒-사망)하였다.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춘(京春)이며 호는 귤산(橘山) · 묵농(默農)이다.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급제, 예문관검열 · 규장각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의주부윤·함경도관찰사를 지냈다.

 

고종 초에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반목하여 1865년(고종 2)에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 해 말 다시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어《대전회통》편찬의 총재관이 되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자 곧 영의정이 되었고, 영중추부사로 서임되었다.

 

흥선대원군과 반목 대립하였고,

세자 책봉문제의 이면에서 일본과 결탁하여 청나라 정부에 작용하였으며

1875년 주청사(奏請使)의 정사로 청나라에 가서 이홍장(李鴻章)을 방문, 회견하고 세자책봉을 공작하였다.

 

1879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으로부터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통상수호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방지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았다.

 

1880년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으나

 

1881년 그의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 신섭(申섭)의 강력한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882년 전권대신으로서 일본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제물포 조약에 조인하였다.

 

학문에도 능하여《임하필기 林下筆記》,《가오고략 嘉梧藁略》,《귤산문고》를 남겼으며 예서에 능하였다.

 

○ 귤산공(橘山公) 이유원(李裕元)

 

자 경춘(京春)

호 귤산(橘山)/묵농(默農)

생년 1814

연령 75

활동분야 문신 / 관료 / 조선후기

과거 및 취재 [문과] 헌종(憲宗) 7년 (1841) 신축(辛丑) 정시(庭試) 병과(丙科) 14위

[생원진사시] 헌종(憲宗) 3년 (183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49위

 

1814(순조 14)∼1888(고종 25).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경춘(京春), 호는 귤산(橘山)·묵농(默農).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다.

 

1841년(헌종 7) 정시문과에 급제, *예문관 *검열·*규장각 *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의주 *부윤·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고종초(高宗初)에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나 흥선대원군과 반목하여 1865년(고종 2)에 수원 *유수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 해 말 다시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어 *《대전회통》편찬의 총재관이 되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자 곧 영의정이 되었고, 영중추 부사로 *서임되었다.

 

흥선대원군과 반목, 대립하였고, 세자 책봉 문제의 이면에서 일본과 결탁, 청나라 정부에 작용하였으며,

1875년 *주청사(奏請使)의 *정사로 청나라에 가서 이홍장(李鴻章)을 방문, 회견하고 세자 책봉을 공작하였다.

 

1879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으로부터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통상 수호하여

일본을 견제, 러시아를 방지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았다.

 

1880년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으나

1881년 그의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 신섭(申섭)의 강력한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882년 *전권 대신으로서 일본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제물포 조약에 조인하였다.

 

학문에도 능하여《임하필기 林下筆記》·《가오고략 嘉梧藁略》·《귤산문고》를 남겼으며, *예서에 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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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藝文館)- 고려 ·조선시대의 관청.

고려시대에는 제찬(制撰)과 사명(詞命:임금의 말이나 명령)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예조(禮曹)의 동반(東班) 정3품 속아문(屬衙門)으로, 영사(領事:정1품) ·대제학(정2품) ·제학(종2품) 등은

모두 타관(他官)이 겸임하였으며, 직제학(정3품)도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가 겸하였고,

응교(정4품)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그 밑에 봉교(奉敎:정7품)·대교(待敎:정8품) 각 2명, 검열(정9품) 4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고 전문적으로 춘추관의 일을 전담하여

이들을 사관(史官), 또는 한림(翰林)이라고 하였다.

봉교 이하 8명의 사관들은 번을 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고,

조회(朝會)· 조참(朝參)· 상참(常參)· 수대(輸對) 등 정례행사는 물론, 백관회의(百官會議)

기타 모든 중대회의에 참석하여 희의록을 기록,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여 실록편찬(實錄編纂)의 자료로 삼았다

 

*검열(檢閱)- 고려 ·조선시대에 예문관과 춘추관에 소속된 관직.

조선시대에는 예문관의 정9품 관직으로 승지와 더불어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근시(近侍)로 지칭되며,

사실(史實)의 기록과 왕명의 대필 등을 맡았으므로 사신(史臣)이라고도 한다.

또 같은 예문관 관직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과 함께 8한림(翰林)이라 하였으며,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직한 요직이었다.

 

*규장각(奎章閣)-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정조(正祖)가 즉위한 1776년 궐내(闕內)에 설치,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親筆)의 서화(書畵)· 고명(顧命)·

유교(遺敎)· 선보(璿譜:王世譜)·보감(寶鑑)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직제(職制)를 갖춘 한 독립된 기구로서 장서 3만여 권을 갖춘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게 하였다.

규장각에는 제학(提學:종1∼정2품) 2명, 직제학(直提學:종2품∼정3품 당상관) 2명, 직각(直閣:정3∼종6품) 1명,

대교(待敎:정7∼9품) 1명 외에 검서관(檢書官) 4명 등의 관원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검서관에는 종래 임용되지 못하던 서얼(庶孼)도 등용하여

서적의 교정과 서사(書寫)를 맡기어 5품에 해당하는 군직(軍職)을 주었다.

 

*대교(待敎)- 조선 시대, 예문관에 속한 정8품 벼슬

*동지사(冬至使)- 조선시대에 명(明)나라와 청(淸)나라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사신.

대체로 동지(冬至) 절기를 전후하여 보냈으므로 동지사라 하였다.

정사(正使)는 3정승(政丞) 또는 6조(曹)의 판서(判書) 중에서 임명했으며,

정사 이외에 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종사관(從事官)·통사(通事)·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화원(畵員) 등 40여 명이 수행하였다.

 

*서장관(書狀官)-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던 사행(使行) 중 정관(正官).

서장관은 정사(正使)·부사(副使)와 함께 3사(使)라 하여 외교 실무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장관은 기록관이라고도 하여 행대어사(行臺御使)를 겸하였으며,

일본에 보내던 통신사(通信使)에도 서장관이 따라갔다.

 

*부윤(府尹)- 조선시대 지방관청인 부(府)의 우두머리.

종2품 문관의 외관직(外官職)으로, 관찰사와 동격이다.

경상도 경주부(慶州府), 전라도 전주부(全州府), 함경도 영흥부(永興府:뒤에 咸興府),

평안도 평양부(平壤府), 의주부(義州府)에 두었다.

이 밖에 한성부·수원부·광주부(廣州府)·개성부·강화부의 장은 부윤이라 하지 않고

판윤(判尹)·유수(留守)라 하였으며, 외관직이 아닌 경관직(京官職)이었다.

 

*관찰사(觀察使)-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된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렀다.

고려의 안렴사(按廉使)·안찰사(按察使)의 후신으로

조선 초기에는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안렴사 등으로 불리다가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1466년(세조 12)이다.

관찰사의 임기는 조선 초기에 1년이었다가 후에 2년으로 되었으며 종2품관이다.

 

*유수(留守)- 한성부·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의 으뜸 벼슬. 품계는 가선대부

외관직 경주부. 전주부. 평양부 등은 부윤이나 관찰사라 하나 경관직인 한성부 개성부 등은 판윤이나 유수라고 한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중추부 영사. 조선 시대에 둔 중추부의 으뜸 벼슬. 정1품의 무관 벼슬이다. ≒영부사·영중추.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년(고종 2) 왕명에 따라 찬집소(纂集所) 총재관(摠裁官)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영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 등이 편찬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

 

*총재관(摠裁官)- 책을 편찬하는 찬집소(纂集所)의 편집 책임관

*서임(敍任)- 벼슬자리를 내림.

*주청사(奏請使)- 조선 시대에,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 ≒주문사(奏聞使)

*정사(正使)-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상사(上使).

 

*치사(致仕)-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던 일.

당상관으로서 치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의 예조나 해당 고을에서 매달 술과 고기를 보내었고,

벼슬이 1품에 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자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퇴관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궤장(궤杖)을 하사하였다.

^궤장(궤杖)- 70세 이상이 된 1품관으로서 국가의 요직을 맡아 사임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의자와 지팽이, 궤장을 받을 때는 성대한 궤장연이 베풀어 진다.

 

*봉조하(奉朝賀)- 조선시대 전직 관원을 예우하여 종2품의 관원이 퇴직한 뒤에 특별히 내린 벼슬.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祿俸)을 받으나 실무는 보지 않고

다만 국가의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였다

*전권 대신(全權大臣)-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파견하던 외교 사절이나

조약 협상시 권한을 위임받은 신하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1882년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요시모토(일본어: はなぶさ よしもと, 花房義質)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 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측의 50만원 배상, 일본공사관의 일본경비병 주둔,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예서(隸書)- 중국 한(漢)나라 때의 옛 서체(書體).

전국시대부터 진(秦)나라에 걸쳐서, 그 때까지의 공식서체였던 전서(篆書)의 자획(字畵)을 간략화하고,

일상적으로 쓰기에 편리한 서체로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예서란 전서에 예속하는 서체라는 뜻이다.

 

 

● 22세 이유인(李有仁) - 익재공후 사헌공파

 

활동분야 문신/관료 / 조선전기

 

?∼1492(성종 23). 조선 전기의 문신.

 

아버지는 계번(繼蕃)이며, 어머니는 윤상(尹常)의 딸이다.

 

1458년(세조 4) 별시문과에 정과로 등과하였다.

 

세조대부터 성종대에 걸쳐 사간원 헌납·훈련원 첨정·장례원 판결사·병조 참지와

외직으로 금주부윤(金州府尹) · 나주목사 등을 두루 거치면서 재능을 발휘하였다.

 

1491년(성종 22) 대사헌 재임 중 발병하여 사임하였고, 치유 후 다음 해에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모양사우(牟陽祠宇)에 배향되었다.

 

 

● 26세 이유태(李惟泰) - 국당공후 정순공파

 

1607(선조 40)~1684(숙종 10).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 유학 서(曙)의 아들이다.

 

김집(金集)의 천거에 의하여 1634년(인조 12) 희릉 참봉(禧陵參奉)이 되고

이어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 ·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58년(효종 9)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의 천거로 지평(持平)이 되고

이듬해 시강원 진선 · 집의를 거쳐

1660년(현종 1)의 복제시비 때에 호군에 있으면서 송시열의 기년설(朞年說)을 옹호하였다.

 

그 뒤에 효종 말년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를 조목조목 따지고

구국(救國)·휼민(恤民)의 계책을 제시하므로,

왕이 비변사(備邊司)의 제신들에게 검토하라고까지 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으므로 뜻을 접고 귀가하였다.

 

그 뒤에 이조참의 · 동부승지 · 이조참판 등이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甲寅禮訟) 때에 복제를 잘 못 정했다는 남인 윤휴의 탄핵으로 영변에 유배되었다가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풀려 호군에 서용되었으나

숙종 초부터 송시열과 사이가 벌어져 유현(儒賢)으로서 외롭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공은 예학(禮學)에 뛰어나 김집과 공동으로 ≪상례비요(喪禮備要≫·≪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을 교감(校勘)했다.

 

치국경제(治國經濟)에 있어서는 이이(李珥)를 조술(祖述)하여 점직적인 경장론(更張論)을 폈는데,

민폐의 주요 원인을 농민의 유리와 토지의 황폐에 있다고 보고

그 안정책으로 향약에 의한 향촌조직과 5가작통제(五家作統制)의 실시·양전(量田)의 시행과

사창(社倉)의 설치·양인(良人) 이상의 자제의 교육과

15세 이상은 능력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문분야별 선택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염세(魚鹽稅)의 국고 전환·면세전의 폐지·내수사의 혁파·부세(賦稅) 및 인역세(人役稅)의 개혁·

공안9貢案)의 조정과 감축·양전제의 개선·관제의 개편과 합리적인 운영을 제시하였다.

 

공은 초기에는 민재문(閔在汶)에게 배우다가 김장생(金長生)·깁집 부자를 사사하여

그 문하의 송시열·송준길·윤선거(尹宣擧)·유계(兪棨) 등과 더불어 호서산림(湖西山林) 5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소론에 의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문인들에 의하여

고향에 금산서원(錦山書院)이 세워져 제향하였으나

1713년(숙종 39) 노론에 의하여 일시 훼철(毁撤)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초려집(草廬集)≫ 26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족보에는 22세 가산공 휘 구서의 현손으로 시호는 문경(文敬)이 아닌 문헌(文憲)으로.

아버지 서(曙)는 유학이 아닌 참판공으로 호칭하고 있다.  

 

○ 초려공(草廬公) 유태(惟泰)

 

생몰년은 1607∼1684(선조 40∼숙종 10)이다.

 

초려공의 휘(諱)는 유태(惟泰)이고 자는 태지(泰之)이며 호는 초려(草廬)이다.

 

선조 40년 정미(丁未. 1607)에 태어나 18세에 김장생에게 사사하여 사계(沙溪-김장생)가 대유(大儒)라 칭하니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과 더불어 고제(高第) 삼현(三賢) 중의 1인이다.

 

효종 즉위 뒤 송시열·송준길(宋浚吉) 등과 함께 북벌계획에 참여했으며 인조 때 세자사부를 지내고,

1660 년(현종 1) 호군(護軍)으로 있으면서 복상문제(服喪問題)시비 때 송시열(宋時裂)의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했다.

 

이어 공조참의 · 이조참의 · 급전사 · 동부승지, 1669년 찬선(贊善)이 되고 1670년 다시 이조참의를 지냈다.

 

1675년(숙종 1) 복상문제로 제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대사헌으로 남인 윤휴 등의 탄핵을 받아

영변(寧 邊)으로 유배되었다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풀려났다.

 

예학에 조예가 깊어 김집(金集)과 함께《상례비요(喪禮備要)》,《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을

교감(校勘) 했으며 송시열과 의견을 같이했으나 뒤에 학문상 의견 대립으로 절교했다.

 

치국경제에 이이(李珥)를 모범 삼아 향약에 의한 양전(量田)의 시행과 사창(社倉)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금산서원(錦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초려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초려공의 유고


문화재자료 : 제302호

소재지: 공주시 상왕동 302 (공주대학교 박물관 보관)

문화재지정일 : 1988.8.30

 

숙종 원년(1675) 제2차 예송 논쟁(禮訟論爭)이 일어나자

남인의 배척을 받아 영변에 유배되었다가 5년 만에 풀려났다.

 

이 유고는 그의 나이 73세로 유배에서 풀려날 길이 막연한 심정에서 가정 일을 부탁하며

19개 부분에 대 하여 적어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당지의(祠堂之儀) 2. 시제지의(時祭之儀) 3. 기제지의(忌祭之儀)

4. 묘제지의(墓祭之儀) 5. 상장지의(喪葬之儀) 6. 거실지의(居室之儀)

7. 제산지의(制産之儀) 8. 숭절지의(崇節之儀) 9. 불우지의(不虞之儀)

10. 매전지의(買田之儀) 11. 치포전지의(治浦田之儀) 12. 가연지의(家宴之儀)

13. 대빈지의(待貧之儀) 14. 화수지의(花樹之儀) 15. 관혼지의(冠婚之儀)

16. 사상지계(四喪之契) 17. 거향지도(居鄕之道) 18. 대고구지도(待故舊之道)

19. 처세지도(處世之道)

 

유고로 25책이 전해지고 있다.

 

○ 초려공의 유물(草廬 李惟泰 遺物)

 

종목 : 시도민속자료 제5호 (공주시)

수량/면적 : 23점

지정일 : 1984.01.11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상왕동 302

소유자 : 이정우

관리자 : 공주대학교박물관

 

유품으로는 백자, 호패, 인장, 옥관자, 표주박, 첨통과 강경통이 있다.

 

백자는 초려 선생의 묘 이장 때 출토된 것으로 모두 2개이다.

 

하나는 높이 23㎝, 바닥지름 7.5㎝, 입지름 9.3㎝인 중품(中品)이고,

다른 하나는 높이 16㎝, 바닥지름 9.5㎝, 입지름 10㎝의 색이 아주 맑은 상품(上品)이다.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하던 신분증으로,

초려 선생이 사용한 상아 1개와 후손이 소지한 목제품 8개가 있다.

 

인장은 도장을 뜻하는 것으로, 옥에 해태상을 새긴 것 1개와 목제로 만든 4개가 있다.

 

옥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걸어 넘기는 구실을 하는 작은 유리 고리로, 1쌍이 있다.

 

첨통과 강경통은 문필구의 한 종류이다.

 

○ 이유태(李惟泰)

 

자 태지(泰之)

호 초려(草廬)

시호 문경(文敬)

생년 1607

연령 78

활동분야 문신/관료 / 조선 중기 / 학자

 

1607(선조 40)∼1684(숙종 10).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 유학 서(曙)의 아들이다.

 

*김집(金集)의 천거에 의하여 1634년(인조 12) *희릉 참봉(禧陵參奉)이 되고

이어 건원릉 참봉 (健元陵參奉)·대군(大君)의 사부에 임명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1658년(효종 9)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의 천거로 *지평(持平)이 되고,

이듬해 *시강원 진선·집의를 거쳐 현종 즉위 후 공조참의·동부승지를 역임하였다.

 

1660년(현종 1)의 복제(服制)시비 때에는 호군(護軍)의 직에 있으면서 송시열의 *기년설(朞年說)을 옹호하였다.

 

뒤이어 효종 말년이래 적어두었던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시폐(時弊)를 논하고 구민(救民)·구국(救國)의 대책을 제시,

왕이 *비변사의 제신(諸臣-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까지 하였으나

제대로 채택되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여 사직, 귀향하였고,

 

그 뒤에도 이조참의·동부승지·우부승지·이조참판 등이 제수되었지만 취임하지 않았다.

 

1674년의 *갑인예송(甲寅禮訟)때 복제를 잘못 정하였다는

남인 윤휴(尹?) 등의 탄핵을 받아 다음해 영변에 유배되었다.

 

1680년(숙종 6)의 *경신대출척으로 죄가 풀려 호군에 서용(복권되어 임용됨)되었으나

숙종초부터 사이가 벌어진 송시열과 그 계통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유현(儒賢)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 불만 끝에 죽었다.

 

예학(禮學)에 뛰어나 김집과 함께《상례비요 喪禮備要》·《의례문해 疑禮問解》등을

교감(校勘- 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것들을 바로잡음)하였으며,

특히 치국경제(治國經濟) 문제에 있어서는 이이(李珥)를 모범으로 삼아 점진적인 *경장론을 전개하였다.

 

즉, 우선 당시 민폐와 국정동요의 근본요인이 농민의 유리(遊離- 따로 떨어져 이리저리 헤맴)와

토지의 황폐에 있다고 보고 그 안정책으로 향약에 의한 향촌 조직과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의 실시,

양전(量田- 농지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의 시행과

사창(社倉- 곡물대여기관을 통한 진휼 제도)의 설치를 주장하고,

양인(良人)이상 자제의 취학과 15세 이후 능력에 따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선택을 역설하였으며,

구체적인 변통책으로서는 어염세(魚鹽稅- 어장이나 염전 등 어민들에게서 거두던 세금)의 국고전환과 *면세전의 폐지,

 *내수사의 혁파, 부세(賦稅) 및 인역제(人役制-부역제)의 개혁,

공안(貢案- 공물貢物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하던 문부文簿)의 조정과 감축, *양전제의 개선,

관제의 개편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래 한미(寒微-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함)한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민재문(閔在汶)에게 배우다가 김장생(金長生)· 김집 부자를 사사,

그 문하의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尹宣擧)· 유계(兪棨)와 더불어 *호서산림(湖西山林) 오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소론에 의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문인들이 고향에 금산서원(錦山書院)을 세워 제향하였으나

1713년 노론의 요청으로 일시 훼철되기도 하였다.

 

저서로 《초려집》 26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김집(金集)-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1574~1656).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김장생의 아들이며 지평·집의를 거쳐, 효종 때에 이조 판서가 되어 북벌을 계획하였으나,

김자점이 이 사실을 청나라에 밀고하자 관직을 사임하고 예학(禮 學)을 연구하였다.

저서에 《신독재집》이 있다.

*희릉(禧陵)-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조선 중종의 계비 장경 왕후의 능. 서삼릉의 하나.

*건원릉(健元陵)- 조선 태조의 무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으며, 동구릉의 하나이다.

 

*지평(持平)- 사헌부에 속한 종5품 벼슬.

*시강원(侍講院)-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왕태자시강원·황태자시강원을 통틀어 이르던 말.

*진선(進善)- 조선시대에 세자 시강원에 속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정4품 벼슬.

*집의(執義)- 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사헌부에 속한 정3품 벼슬.

*기년설(朞年說)- 송시열이 주창한 상복을 1년 간 입어야 한다는 주장.

 

*만언소(萬言疏)- 만언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써서 임금에게 올리는 소.

이율곡의 만언소.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의 만언소. 토정 이지함의 만언소.

공주 교수(公州敎授) 조헌(趙憲)이 만언소 등.

*비변사(備邊司)- 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한 문무합의기구(文武合議機構).

 

*갑인예송(甲寅禮訟)- 1673년(현종 14) 인선왕후(仁宣王后 : 효종비)가 죽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다시 예송으로 재현되었다.

≪가례≫에 따르면 효종비를 장자부(長子婦)로 보면 기년이요,

차자부로 보면 대공(大功 : 9개월)이고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따르면 큰며느리든 둘째며느리든 모두 기년이었다.

서인 쪽에서는 1차 예송 때처럼 차자부로 다루어 대공설을 주장하고

남인은 장자부로 다루어 기년상을 주장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2차 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경신환국(庚申換局)이라고도 한다.

1680년(숙종 6) 남인(南人)이 대거 실각하여 정권에서 물러난 사건을 이름이다.

갑인예송에서는 서인인 현종비의 장인 김우명(金佑明)과 김우명의 조카 석주(錫胄)가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인과 연결해 남인의 장자부 기년설을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효종비에 대한 조대비의 복제는 기년상으로 정해지고 정권은 허적(許積)을 비롯한 남인에게 기울었다.

이 때 현종이 갑자기 죽고 숙종이 즉위해 송시열과 그를 옹호하는 서인세력을 제거하고

윤휴· 허목 등의 남인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자 이에 반대해 서인들이 송시열 구명운동을 벌이고 효종의 차자 기년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송시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주도하려던 김석주가 오히려 남인세력에게 밀려 위태롭게 되자

다시 서인세력과 연결해 허적·윤휴 등을 역모로 몰아 남인세력을 제거하는,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이 일어나면서 예송은 일단락되었다.

 

*경장론(更張論)- 이율곡의 만언소에서 지배층의 기강 해이와 백성의 경제적 파탄을 들었는데,

그 원인은 각종 제도의 폐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마땅히 잘못된 제도를 경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안이다.

경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의 통치체제 정비를 통해 기강을 확립하고,

공안(貢案)과 군정(軍政)등 부세(賦稅)제도의 개혁을 통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서원향약(西原鄕約)·해주향약(海州鄕約)·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등을 만들어

향약과 사창법을 실시함으로써 향촌에서의 농민생활 안정과 사족중심의 향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안민을 이루어 중세사회의 동요를 막고자 한 것이다.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 호적대장 원부(原簿)를 작성한 후

이어서 민가 5호(戶: 5家)를 1통(統)으로 편성하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작업이 마을(里洞)단위로 수행되었다.

*면세전(免稅田)- 조선시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토지.

궁실(宮室)과 궁가(宮家)에 급여한 땅인 궁방전(宮房田), 왕실이 직접 소유하는 땅인 궁장토(宮庄土),

지방 관청에 급여한 땅인 관둔전(官屯田), 역(驛)의 경비 충당을 위해 급여된 역둔전 등이 있다.

 

*내수사(內需司)-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미곡(米穀)·포목·잡화(雜貨) 및 노비 등에 관한 일과

고려 때부터 내려온 왕실의 재산, 광대한 왕실 사유토지 등의 관리를 맡은 정5품 아문.

*양전제(量田制)- 결부법으로 토지를 측량하되, 토지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

20년마다 1번씩 다시 측량하여 토지대장[量案]을 작성하여 호조와 해당하는 도·읍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지방의 토지면적, 소유 실태, 경작상태 등을 파악하고 결총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서산림(湖西山林) 오현(五賢)- 송시열 · 송준길 · 윤선거(尹宣擧) · 유계(兪棨). 이유태

 

 

● 25세 이윤(李潤) - 국당공후 문정공파

 

?~1592(선조 25).

 

자는 존중(存中), 호는 퇴사암(退思菴).

 

감사 감(堪)의 손자이다.

 

이이(李珥) · 조헌(趙憲)과 더불어 수학하고

1582년(선조 15) 죽산현감으로 재임 중 포탈혐의로 파면되었으나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청주에서 조헌과 함께 창의(倡義)하여 왜적을 무찌르고

금산에서 조헌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조참판에 추서되었다.

 

○ 이윤(李潤)

 

자 존중(存中)

호 퇴사암(退思菴)

활동분야 문신/관료 / 조선중기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존중(存中), 호는 퇴사암(退思菴). 감사 감(堪)의 손자이다.

 

이이(李珥)·조헌(趙憲) 등을 따라 학문을 연마하였다.

 

1582년(선조 15) 죽산 현감(竹山縣監)으로 재임하던 중 포탈혐의로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주(淸州)에서 조헌(趙憲)과 함께 창의하여 왜적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고

다시 금산(錦山)에서 싸우다가 세력이 약하여 조헌과 함께 순절(殉節)하였다.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족보에는 '감사(監司)' 대신 '대사간(大司諫)'으로 하고 공의 별칭을 '병참공(兵參公)'이라 함.

 

 

● 22세 이윤인(李尹仁) - 익재공후 참군공파

 

중조 22세이며 아들 23세 청평공 공린이 창평공파 파시조이다.

 

자(字)는 임지(任之)이다.

 

을미(乙未. 태종15. 1415년)생 하고 신묘(辛卯 성종2 1471)졸 하니 향년 57세 이었다.

 

4대조가 18세 운와공(雲窩公) 휘 달존(達存)이며 부(父)는 참판공 휘 계번(繼蕃)이다.

 

1441(辛酉) 소과(小科)로 생원시, 진사시에 급제하고

 

세종(世宗) 29년(丁卯 1447년), 식년시(式年試) 정과12(丁科12)에 등문과(登文科)하였다.

 

관직(官職)은 평안감사(平安監司)이다. 

 

배는 남양 홍씨(南陽洪氏)로 만호(萬戶) 중량(仲良)의 따님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삼중대광 (三重大匡)

남양군(南陽君) 언유(彦猶)의 증손이다.

 

절행(節行)하여 조정에 일찍이 알려져 정려(旌閭)를 내렸다.

 

진산군(晋山君) 강희맹(姜希孟)이 찬(撰)하기를 홍씨(洪氏) 절부(節婦)로 전한다하니 이 일

여지승람(與地勝覽)에서 볼 수 있다.

 

'팔별(팔별)집'으로 유명한 창평공(昌平公) 공린(公麟- 창평공파 파조)이 아들이다.

 

묘는 마전 분석리 자좌(麻田盆石里子坐)이고 표갈(表碣)이 있다.

 

배는 남양 홍씨 만호 중량의 딸(配南陽洪氏萬戶仲良女)이다.

 

세계는 17세 익재공 제현 → 운와공 달존 → 군사공 덕림 → 도안무사공 신 →

낙안공 계번 → 22세 감사공 윤인 → 23세 청평공 공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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