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傳世系의 考察

5세손 영장공파?

녹전 이이록 2013. 10. 1. 11:04

5세손 영장공파?

 

 

[부모님께서 국당파 후손이라고 하였는데 족보를 살펴보니 경주이씨 문효공 5세손 영장공파 휘 "" 후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문효공 넷째아드님 성중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같은 뿌리(영장공 휘 "") 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7""자 돌림자를 쓰고 선친께서는 ""자 돌림자를 쓰고 계십니다.

 

몇 대손은 어떻게 헤아려 읽는지요?]

 

답변) 이이록

 

[국당파 후손. 문효공 5세손 영장공파 휘 저() 후손. 문효공 넷째 아드임 성중의 후손]

 

- 대파는 국당공파(17세 휘 천. 문효공. 국당공파 파조). 중파 정순공파(18세 휘 성중. 정순공파 파조) 후손에 어모장공 휘 저() 조상님이 있습니다.

 

계대는 아래와 같은데 종친님께서 말씀하시는 할아버님인지는 종친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17- 18- - - 19- -20- -21

국당공.....정순공............판윤공........감찰공.........어모장공

()......誠中(성중)...().....孝商(효상)...()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아들)..........(손자)......증손............현손

 

*원 안의 작은 수는 몇 째 아들을 뜻합니다.

 

[문효공 5세손]

 

- 문효공(文孝公)은 중조 17세 국당(菊堂) 이천(李蒨) 조상님의 시호(諡號)입니다.

 

위 표에서 보면 국당공(문효공. 휘 천)은 중조 17세이고 어모장공(휘 저)은 중조 21세로 국당공부터 어모장공까지 세수로는 5세입니다.

 

5세를 이의논지의 원칙인 =세손을 같은 뜻으로 읽어 ‘5=5세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논지로 헤아려 읽은 위 표에서 보면 중조 21세 어모장공(휘 저)은 중조 17세 문효공(국당공. 휘 천)‘5세손이 아니고 문효공의 현손으로 ‘4세손(=4대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중조 17세 국당공부터 중조 21세 어모공까지의 세수가 ‘5인 것을 이의논지의 =세손을 같은 뜻으로 읽어 ‘5=5세손으로 읽은 것으로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영장공파]

 

- 대종보 세계표(世系表)에는 어모장공(禦侮將公)’이라고 호칭되어 있고 행적 난에는 [世祖(세조) 甲子生(갑자생). 御將(어장). 燕山甲子(연산갑자)()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여러 용어를 살펴 보았습니다.

 

[ ^ 어장(御將) - 어영대장(御營大將)

 

조선 시대에 둔 어영청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종2품이다. 어장(御將).

 

^ 어모장군(禦侮將軍)

 

조선 시대에 둔 정3품 당하관 무관의 품계. 세조 12(1466)에 과의장군을 고친 것이다.

 

^영장(營將)=진영장(鎭營將)

 

조선 시대에 둔,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 3품 벼슬로 중앙의 총융청수어청진무영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속한 것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모두 지방 군대를 관리하였다. 영장(營將)진사(鎭使)진장(鎭將) ]

 

종친님께서 영장파라고 하였는데 이 파명은 집안에서만 쓰이는 파명이지 경주이씨 화수회나 대종회에서 부여한 파명은 아닙니다.

 

위의 어장(御將). 어모장(禦侮將). 어모장군(禦侮將軍). 영장(營將)=진영장(鎭營將) 등의 관직명이나 호칭을 보고 족보의 기록을 보면 어장(御將)=어영대장(御營大將)은 아닌 것 같고 어모장공(禦侮將公)이라 호칭한 것으로 보아 어모장군(禦侮將軍)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참고 자료에서 진영장(鎭營將)은 영장(營將)이라고도 하며 어모장(禦侮將)=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진영장(鎭營將)을 겸하기도 하였으니 영장파(營將派)’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참고)

 

조선시대 정3(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3품의 하계(下階)로서 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훈련원(訓練院)의 정(),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총리영(摠理營)의 별효장(別驍將)종사관(從事官)중군(中軍), 팔도(八道)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수군중군(水軍中軍)수군우후(水軍虞侯)순영중군(巡營中軍)진영장(鎭營將)위장(衛將) 등이 있었다.

 

총리영의 종사관중군, 수군절도사의 1, 일부 진영장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저는 37""자 돌림자를 쓰고 선친께서는 ""자 돌림자를 쓰고..]

 

- 경주이씨 항렬제차 표에 따르면 세수에 따른 항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53637383940

()....()....()...()....()....().()

 

종친님께서는 종()항렬로 중조 37세이고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규()항렬로 중조 36세로 경주이씨 항렬제차에 따라 바르게 항렬을 쓰셨습니다.

 

[몇 대손은 어떻게 헤아려 읽는지요?]

 

대손(代孫)은 세손(世孫)과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손(=세손)은 조상과 후손 간에 항상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여 아랫대 후손을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읽는 방법은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들을 1세손(=1대손). 손자를 2대손(=2세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대손(=4세손)....등으로 헤아려 내려 갑니다.

  

1---17- 18- - - 19- -20- -21---37

소판공........국당공......정순공............판윤공........감찰공........어모장공.......‘항렬

居明(거명)...()......誠中(성중)...().....孝商(효상)..()........

(기준)..........16세손.....17세손...........18세손.......19세손........20세손..........36세손

16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20세손

16대조........().......(아들).........(손자).....증손............현손..............20대손

17세조.........1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19세손

20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16세손

 

*원안의 작은 수는 몇 째 아들을 뜻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 중조 37항렬인 종은 중시조님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 중시조님의 36세손(=36대손)입니다.

 

) 중조 37항렬인 종은 국당공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 국당공의 20세손(=20대손)입니다.

 

) 중조 37항렬인 종은 정순공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 정순공의 19세손(=19대손)입니다.

 

) 중조 37항렬인 종은 어모장공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 어모장공의 16세손(=16대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