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손 영장공파?
[부모님께서 국당파 후손이라고 하였는데 족보를 살펴보니 경주이씨 문효공 5세손 영장공파 휘 "著" 후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문효공 넷째아드님 성중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같은 뿌리(영장공 휘 "著") 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37세 "종"자 돌림자를 쓰고 선친께서는 "규"자 돌림자를 쓰고 계십니다.
몇 대손은 어떻게 헤아려 읽는지요?]
답변) 이이록
▲[국당파 후손. 문효공 5세손 영장공파 휘 저(著) 후손. 문효공 넷째 아드임 성중의 후손]
- 대파는 국당공파(17세 휘 천. 문효공. 국당공파 파조). 중파 정순공파(18세 휘 성중. 정순공파 파조) 후손에 어모장공 휘 저(箸) 조상님이 있습니다.
계대는 아래와 같은데 종친님께서 말씀하시는 할아버님인지는 종친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17세 - →18세 - - - → 19세 - -→ 20세 - -→ 21세
국당공.....정순공............판윤공........감찰공.........어모장공
蒨(천)......④誠中(성중)...③携(휴).....孝商(효상)...④箸(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나)......자(아들)..........손(손자)......증손............현손
*원 안의 작은 수는 ‘몇 째 아들’을 뜻합니다.
▲[문효공 5세손]
- 문효공(文孝公)은 중조 17세 국당(菊堂) 이천(李蒨) 조상님의 시호(諡號)입니다.
위 표에서 보면 국당공(문효공. 휘 천)은 중조 17세이고 어모장공(휘 저)은 중조 21세로 국당공부터 어모장공까지 세수로는 5세입니다.
이 5세를 ‘이의’논지의 원칙인 ‘세=세손을 같은 뜻’으로 읽어 ‘5세=5세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논지로 헤아려 읽은 위 표에서 보면 중조 21세 어모장공(휘 저)은 중조 17세 문효공(국당공. 휘 천)의 ‘5세손’이 아니고 문효공의 현손으로 ‘4세손(=4대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중조 17세 국당공부터 중조 21세 어모공까지의 세수가 ‘5세’인 것을 ‘이의’논지의 ‘세=세손’을 같은 뜻으로 읽어 ‘5세=5세손’으로 읽은 것으로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영장공파]
- 대종보 세계표(世系表)에는 ‘어모장공(禦侮將公)’이라고 호칭되어 있고 행적 난에는 [世祖(세조) 甲子生(갑자생). 御將(어장). 燕山甲子(연산갑자)에 卒(졸)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여러 용어를 살펴 보았습니다.
[ ^ 어장(御將) - 어영대장(御營大將)
조선 시대에 둔 어영청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종2품이다. ≒어장(御將).
^ 어모장군(禦侮將軍)
조선 시대에 둔 정3품 당하관 무관의 품계. 세조 12년(1466)에 과의장군을 고친 것이다.
^영장(營將)=진영장(鎭營將)
조선 시대에 둔,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 정3품 벼슬로 중앙의 총융청ㆍ수어청ㆍ진무영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에 속한 것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모두 지방 군대를 관리하였다. ≒영장(營將)ㆍ진사(鎭使)ㆍ진장(鎭將) ]
종친님께서 ‘영장파’라고 하였는데 이 파명은 집안에서만 쓰이는 파명이지 경주이씨 화수회나 대종회에서 부여한 파명은 아닙니다.
위의 어장(御將). 어모장(禦侮將). 어모장군(禦侮將軍). 영장(營將)=진영장(鎭營將) 등의 관직명이나 호칭을 보고 족보의 기록을 보면 어장(御將)=어영대장(御營大將)은 아닌 것 같고 어모장공(禦侮將公)이라 호칭한 것으로 보아 어모장군(禦侮將軍)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참고 자료에서 진영장(鎭營將)은 영장(營將)이라고도 하며 어모장(禦侮將)=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진영장(鎭營將)을 겸하기도 하였으니 ‘영장파(營將派)’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참고)
조선시대 정3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하계(下階)로서 절충장군(折衝將軍)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훈련원(訓練院)의 정(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총리영(摠理營)의 별효장(別驍將)‧ 종사관(從事官)‧ 중군(中軍), 팔도(八道)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수군중군(水軍中軍)‧ 수군우후(水軍虞侯)‧ 순영중군(巡營中軍)‧ 진영장(鎭營將)‧ 위장(衛將) 등이 있었다.
총리영의 종사관‧ 중군, 수군절도사의 1원, 일부 진영장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저는 37세 "종"자 돌림자를 쓰고 선친께서는 "규"자 돌림자를 쓰고..]
- 경주이씨 항렬제차 표에 따르면 세수에 따른 항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5세 → 36세 → 37세 → 38세 → 39세 → 40세
영(榮)....규(圭)....종(鍾)...우(雨)....상(相)....희(熙).형(炯)
종친님께서는 종(鍾)항렬로 중조 37세이고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규(圭)항렬로 중조 36세로 경주이씨 항렬제차에 따라 바르게 항렬을 쓰셨습니다.
▲ [몇 대손은 어떻게 헤아려 읽는지요?]
대손(代孫)은 세손(世孫)과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손(=세손)은 조상과 후손 간에 항상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여 아랫대 후손을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읽는 방법은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들을 1세손(=1대손). 손자를 2대손(=2세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대손(=4세손)....등으로 헤아려 내려 갑니다.
1세→---→17세 - →18세 - - - → 19세 - -→ 20세 - -→ 21세→---→37세
소판공........국당공......정순공............판윤공........감찰공........어모장공.......‘종’항렬
居明(거명)...蒨(천)......④誠中(성중)...③携(휴).....孝商(효상)..④箸(저)........종○
(기준)..........16세손.....17세손...........18세손.......19세손........20세손..........36세손
16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20세손
16대조........기(나).......자(아들).........손(손자).....증손............현손..............20대손
17세조.........1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19세손
20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16세손
*원안의 작은 수는 ‘몇 째 아들’을 뜻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문) 중조 37세 ‘종’항렬인 종○은 중시조님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답) 중시조님의 36세손(=36대손)입니다.
문) 중조 37세 ‘종’항렬인 종○은 국당공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답) 국당공의 20세손(=20대손)입니다.
문) 중조 37세 ‘종’항렬인 종○은 정순공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답) 정순공의 19세손(=19대손)입니다.
문) 중조 37세 ‘종’항렬인 종○은 어모장공의 몇 세손(=대손)입니까?
답) 어모장공의 16세손(=16대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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