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 계산
[
22대손과 25대손의 촌수를 계산 좀 해 주세요.
촌수(寸數)는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 또는 그런 관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직계도 촌수로 말하는지가 모호합니다.]
답변) 이이록
’22대손‘은 ’22세손‘으로 ’25대손‘은 ’25세손‘으로 같은 뜻(同義語동의어)으로 읽고 말합니다.
22대손(=22세손)은 기준(시조. 중시조. 파조 등 일정 기준이 된 조상님)이 되는 조상님으로부터 23세(=23대)이고 25대손(=25세손)은 기준 조상님으로부터 26세(=26대)입니다.
○ 1세 시조(혹은 중시조. 파조) ~ 26세의 계대
1세 -→ 2세 -→ 3세...-→10세 → 11세...→ 19세 → 20세...→ 23세 → 24세 → 25세→ 26세
1대......2대......3대.........10대......11대........19대.....20대........23세......24세.....25대.....26대
(기준)...1세손...2세손...9세손...10세손...18세손..19세손...22세손..23세손..24세손..25세손
(기준)...1대손...3세손...9대손...10대손...18대손..19대손...22대손..23대손..24대손..25대손
..........................................................................................┗22대손.........................┗25대손
○ 1세 시조(중시조. 파조 등) ~ 26세의 계대
22세(=22대)
23세(=23대) 22대손(=22세손)...................................................종증조부 - 증조항 ⑤
24세(=24대).....................................................................종조부 - 조항 ④
25세(=25대)................................................부 ① ━ 백숙부 - 숙항 ③
.......................................................................┃
26세(=26대) ...................25대손(=25세손) - (나) ━ 형제 ②
내가 시조(혹은 중시조. 파조) 26세(=26대)로 시조의 25대손(=25세손)이고 시조의 22대손(=22세손)은 시조 23세(=23대)이면 나와는 종증조부로 나의 3대조이나 촌수로는 5촌간입니다.
◈ 촌수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촌수는 반드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 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는 사실상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기에, 아버지까지의 1촌과 거기서 할아버지까지의 1촌,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또는 작은아버지)까지의 1촌을 모두 합하면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이다.
이와 같이 촌수는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촌· 4촌· 5촌· 6촌· 7촌 그리고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 중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의 사람들(4촌· 6촌· 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 항렬 아니면 아랫 항렬의 사람들(3촌· 5촌아저씨 또는 5촌조카· 7촌 등)이다.
일상생활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족호칭으로서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제사의 관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가정에서 지내는 조상제사는 고조까지의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나의 세대에 있는 8촌까지의 친족 원들은 조상제사를 계기로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 혈연관계가 더 멀어지면 접촉의 기회도 줄어들고 대체로 더 이상 촌수를 따지지도 않게 된다.
▲[*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나의 세대에 있는 8촌까지의 친족 원들은 조상제사를 계기로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지만,]
◈ 나에서 종고조 계대의 나와 동항렬인 10촌까지의 친족
.5대조
┃
고조부(高祖父) ━ ━ ━ ━ ━ ━ ━ ━ ━ ━ ━ ━ ━ ━ ━ ⑥종고조(從高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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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曾祖父) ━ ━ ━ ━ ━ ━ ━ ━ ━ ━ ⑤종증조(從曾祖)..⑦재종증조(再從曾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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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 ━ ━ ━ ━ ━ ━ ━ ━ ④종조..........⑥재종조.............⑧3종조
(祖父)........................................(從祖)............(再從祖)..............(三從祖)
┃.............................................┃.................┃......................┃
①부(父) ━ ━ ━ ━ ③백숙부.....⑤종백숙부.....⑦재종백숙부.......⑨3종백숙부
┃--------┓...............(伯叔父)......(從伯叔父)......(再從伯叔父).......(三從伯叔父)
┃..........┃...............┃..............┃.................┃......................┃
기(나) ━ ②형제........④종형제.....⑥재종형제.....⑧3종형제...........⑩4종형제
(己).........(兄弟).........(從兄弟)......(再從兄弟)......(三從兄弟)..........(四從兄弟)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나의 세대에 있는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조상제사를 계기로 빈번한 접촉을 유지한다. 라고 기술한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종고조의 자손으로 나와 동항렬인 형제는 8촌이 아니라 10촌의 4종형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