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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를 시제에 넣어 모신다?

녹전 이이록 2023. 3. 30. 08:58

기제사를 시제에 넣어 모신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가 조상님들 모시는 시제로 모시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제사인데 4월에 시제로 모시려면 2월에 종전에 모셨던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2월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4월에 시제로 모시면 그때 함께 지내면 됩니까?

 

왜냐하면 옛날부터 제사는 한해에 두 번 지내지 않는 다는 속설이 있어서입니다.

 

즉 제사 날이 지난 후에 시제로 모실 때 시제 날 이전에 지내던 종전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지내던 제사는 안모시고 있다가 시제에 모셔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이이록

 

먼저 2월에 모시든 제사가 기일의 기제사로 모셨는데 이제는 5대조이상 조상님으로 묘제(시제) 대상 조상님이 되었기에 묘제로 모신다는 말씀입니까?

 

2월에 모시든 제사 대상이 5대조이상 조상님이면 묘제(시제) 대상이 되어 시제로 모신다면 4월에 시제로 모시면 됩니다.

 

2월에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 대상이면 4월의 시제에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월의 기제사를 4월의 묘제(시제)로 모셔야 하니 2월의 기제사는 이제부터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제사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집안에서 4대조부모(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를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기제사가 있고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 모두를 선산의 묘에서 제사를 모시는 선조제인 묘제(시제)가 있고 그 집안의 제일 윗대 조상님만을 별도로 모시는 시조제가 있습니다.

 

묘제에 대한 내용은 예부터 학자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기. 절차상으로는 통일된 제의(祭儀)가 없이 집안마다 달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하였으나 요즈음은 묘사. 시제. 시향제 등을 묘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봄에는 기제사 대상자를 3월 초에. 가을 좋은 날을 가려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을 묘소에서 모시는 제사가 묘제입니다.

 

daum 백과사전에 게재된 묘제에 대한 글입니다.

 

[본디 시제라는 것이 시사(時祀시향제(時享祭)로 주자의 가례(家禮)에 의하면, 4대 조상까지는 기제사 대상자로 3월 상순에 날짜를 택하여 선산의 묘에서 묘제를 지내고, 그 윗대의 5대조 이상 조상은 10월 상순에 제사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李縡)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묘제는 주희가 한번 묘제를 지냈을 때 그것이 예가 아니라는 비판이 오고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정초· 한식· 단오· 추석에 묘제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네 번의 묘제를 폐지하고 주희가 시작한 3월의 묘제 한 번으로 대신하고 나머지는 시제(時祭)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이(李珥)는 우리나라의 묘제에 대하여 묘제는 사계절에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묘제를 시사 혹은 묘사(墓祀)라고 하여 10월에 택일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5대 이상의 조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사묘사(私墓祀)라고 하여 4대 조상 이내의 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묘사는 상대(上代)의 묘사부터 차례로 지낸 다음 먼저 죽은 아들이나 아이들의 묘사까지도 지내준다고 합니다.

 

반면, 3월에 지내는 예로서는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는 5대 이상의 방계조상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고 하며 직계조상의 묘사는 음력 9, 10월에 지냅니다.

 

가례3월 묘제는 사라진 채 5대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10월의 묘제가 관행의 시사로 불려 행하여지고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통일된 제의를 보이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부터 묘제에 대한 내용이 학자마다 달리 합니다

 

묘제를 관행에서는 대부분 시사 혹은 묘사(墓祀)라고 하여 10월에 택일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5대 이상의 조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정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가 조상님들 모시는 시제로 모시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제사인데 4월에 시제로 모시려면 2월에 종전에 모셨던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2월에는 제사를 안 지내고 4월에 시제로 모시면 그때 함께 지내면 됩니까?

 

왜냐하면 옛날부터 제사는 한해에 두 번 지내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서입니다.]

 

소견)‘

 

집에서 기제사로 모시던 분이 5대 이상(5대조-고조부의 아버지)이 되면 묘제(시제)로 모시게 되고 집안에 따라 시제 대상은 4대조, 3대조. 2대조(가정의례 준칙 권장)로 집안에 따라 결정하여 모시게 됩니다.

 

2월에 모시든 조상님이 기제사 대상이면 기제사로 모셔야지 시제로 모시지 않습니다.

 

기제사가 2대 봉사 같으면 조부, 조모, . 모의 4위가 기제사 대상입니다.

 

2대봉사의 조부모, 부모의 기제사 대상 4위는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제사 날이 지난 후에 시제로 모실 때 시제 날 이전에 지내던 종전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지내던 제사는 안모시고 있다가 시제에 모셔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소견)

 

시제로 모시는 조상님이 가정의례 준칙의 2대 봉사(조부모. 부모의 4)에 해당하면 기제사로 제사를 모셔야 하고 5대조 이상 조상님은 시제(묘제)로 모셔야 합니다.

 

보아하니 기제사 대상 조상님(조부, 조모, , )을 제사 모시기가 버거워 시제로 한데 묶어 모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