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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 - 2

녹전 이이록 2023. 3. 21. 08:08

촌수 계산 - 2

 

모 카페에 올라있는 알아둘만한 글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잘못 서술된 내용은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나티낸 후 바르게 수정하여 올립니다.

 

【☆. ()와 대(), 촌수(寸數)

*()란 것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후세의 손들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로 잡는 시간적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1(),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로는 2()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통정공의 20세손 信遠(신원) = 信遠(신원)19대 조부 통정공.

 

*일반적으로 초대 대통령, 3대 회장에서 일컫는 대()는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학상에서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대()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를 붙여서 예컨대 시조를 1, 그 아들은 2, 그 손자는 3, 그 증손은 4, 그 현손은 5세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내림차순),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오름차순)

 

[*()란 것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후세의 손들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로 잡는 시간적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다.]

 

소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야 바르다.

 

()란 대()와 같은 뜻으로 시조(중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후세의 후손들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1=1. 2=2, 3=3... 10=10)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1)로 잡는 시간적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1(),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로는 2()가 된다.]

 

소견)

 

부자(父子)사이에 1(=1) - 2(=2)..이거나 1(=1) 2(=2)2(=2)6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로는 2(. 2)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통정공의 20세손 信遠(신원) = 信遠(신원)19대 조부 통정공.]

 

소견)

 

위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통정공 -------------------------신원

1(=1)..........................21(=21)

(기준. 통정공의)................20세손(=20대손)

20세조(=20대조)................(기준. 신원의))

 

【☆. 촌수를 계산하는 법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父子)1촌간이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2촌간이며, 증조부와 증손자 사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리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數)2를 곱셈한다.  

 

4×2 = 8.

 

오늘날 통용되는 계촌법(計寸法)은 고려 말에 들어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지는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 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그러나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각 계대의 기본 촌수

 

고조부-----------------------------------------------종고조부    ↓

증조부----------------------------------- 종증조부    ↓

조부-------------------------- 종조부    ↓

아버지 ----------- 백숙부    ↓

() ---- , 동생  ② 

 

종고조부를 6. 종증조부를 5. 종조부를 4. 백숙부를 3. 형제를 2촌으로 하여 아래로 계대를 헤아려 촌수를 말합니다.

 

직계  나와 아버지 1촌은 형제 2촌을 읽기위하여 주어진 촌수이나 할아버지 2촌. 증조할아버지. 3촌. 고조할아버지 4촌은 직계로 촌수를 으로 읽지못한다.

 

읽게되면  할아버지 2촌. 증조할아버지. 3촌. 고조할아버지 4촌 등으로 잘못 촌수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와 할아버지 2촌, 나와 증조할아버지  3촌. 나와 고조할아버지를 4촌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