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 호칭법 ◈ 寸數(촌수) - 1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 간의 촌수는 4촌은 [從/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제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