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동성동본 결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성동본인 며느리를 맞았더니 할머니뻘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입니다. 이 가문은 앞으로 시아버지가 할머니뻘의 며느리를 맞이하였으니 이 또한 집안 망신입니다. 가정의 법도가 흔들리고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성이본(同姓異本)이라도 같은 성씨에서 핏줄을 같이 하는 분관된 분적종도 마찬가지로 시조할아버지를 뿌리로 하는 만큼 금혼이라야 합니다. 뿌리를 같이 하는 종인들은 종친회(화수회- 대종회. 중종회. 소종중. 문중 등)에서 보듯 2촌. 4촌. 6촌. 8촌. 10촌.....50촌......100촌이든 3촌. 5촌. 7촌. 9촌.....99촌. 101촌이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