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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 7

녹전 이이록 2024. 11. 19. 08:15

족보 - 7

 

9.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방조)6代祖(6대조) 이상의 兄弟(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족조) 傍系(방계)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10.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종손)이란 宗家(종가)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종손)이란 종가가 아닌 次子(차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대종손)大宗家(대종가)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1.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宗派(종파)의 파 속 외에 血緣的(혈연적)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門中(문중)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鄕派란 시골에서 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종파)支派(지파)에 대한 宗家(종가)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종파)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파속)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가문)을 중흥시킨 中始祖(중시조)를 중심으로 ()를 설정하며 職銜(직함) . 諡號(시호) . 雅號(아호) . 世居地名(세거지명) . 封君地名(봉군지명) 등의 뒤에다 ()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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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銜(직함)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시호)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아호)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세거지명)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봉군지명)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