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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 5

녹전 이이록 2024. 11. 16. 08:16

족보 - 5

 

족보의 체제

 

족보의 조직이나 내용에 관하여서는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편집은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공통점이 없지 않다.

 

족보의 내용을 대략 기록의 순서에 따라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와 발()

 

첫째 서는 족보의 권두에 실린 서문이며, 족보 일반의 의의, 동족의 연원., 약력, 족보편성의 차례 등을 기술한다.

 

둘째 발은 서와 거의 다름이 없는데, 다만 편찬의 경위가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른 동족원 일지라도 세상에 이름난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도 있으나, 흔히는 직계후손의 학식 있는 사람 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보 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보(舊譜)의 서와 발을 수록한다.

 

() 또는 지()

 

시조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사전(史傳)을 기재한 것으로 현조(顯祖)의 전기, 묘지(墓誌). 제문, 행장, 언행록, 연보 등을 기

록한다.

 

또한 시조 전설, 득성사적(得姓事蹟), 향관(鄕貫), 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한다.

 

간혹 그 조상에게 조정에서 내린 조칙이나 서문(書文)이 있으면 명예롭게 이를 수록한 것이 있다.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 종사(宗祠)의 약도 등이다.

 

선조의 화상 같은 것은 별로 없다.

 

도표

 

시조의 분묘도(墳墓圖),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 종사(宗詞)의 약도 등이다.

 

선조의 화상 같은 것은 별로 없다.

 

편수자 명기(明記)

 

대개는 족보의 편수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어떤 파보에는 거기에 참여한 다른 파의 유사(有司)도 기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명예를 표창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을 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범례

 

일반 서적의 범례와 같이 편수 기록의 차례를 명시 족보를 한 것인데 기록의 내용을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그 가운데에는 가규(家規) 또는 가헌(家憲)과 같은 범례 이상의 것이 포함된 것도 가끔 있다.

 

계보표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전질(全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문, 도표, 편수자 명기, 범례 등은 첫째 권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 전부는 이 계보표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양식은 조선 초기의 족보를 비롯하여 명청(明淸)의 족보 기록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조부터 시작하여 세대 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고, 그 지면이 끝나면 다음 면으로 옮아간다.

 

이때 매 면 마다 표시(예를 들어 천자문의 한 자씩을 차례로 기입)를 하여 대조에 편리하게 한다.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름, 자호, 시호, 생졸(生卒) 연월일, 관직. 봉호(封號), 과방(科榜), 훈업(勳業), 덕행, 충효, 정표(旌表), 문장, 저술 등 일체의 신분 관계를 기입한다.

 

특히, 이름은 반드시 관명(冠名)을 기입하는데, 그 세계(世系)와 배항(排行)에는 종횡으로 일정한 원칙에 의한다.

 

자녀에 관하여서 특히 후계의 유무, 출계(出系) 또는 입양(入養), 親生子(친생자)'OO', 양자는 '()OO'라고 적는다)

적서(嫡庶)의 별(서자를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남녀별(여자는)이름을 적지 않고 사위의 성명을 기입함.) 등을 명백히 한다.

 

, 왕후 또는 부마가 되면 특히 이를 명기한다.

 

분묘의 표시, 그 소재지, 묘지(墓誌),비문 등을 표시하고, 특히 시조의 묘지를 선영(先塋) 또는 선산(先山)이라고 칭한다.

 

이상에서 대략적인 계보표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물론 종족 또는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도 한다.

 

또한, 한 족보에 있어서도 각각의 가족상황을 기입한 단자(單子)의 내용에 따라 내용의 기록이 자세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