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관혼상제의 모든 것. (유교예절儒敎禮節)

녹전 이이록 2024. 9. 25. 06:46

관혼상제의 모든 것. (유교예절儒敎禮節)

 

- 작성자 CY 선생의 글에서 번호에 따른 문의에 답변을 하였는데 잘못된 답변이기에 이를 지적하고 소견)을 올립니다.

 

3. 代不及身(대불급신)’은 무슨 뜻이며, 세와 대의 차이점과 10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 독축하는 방법은?

 

답변)

 

- ‘代不及身(대불급신)’()를 따질 때는 자기를 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자기와 () 사이가 1()인 것이다.

 

그러나 ()는 자기도 친다.

 

그래서 위의 경우 1(1)의 시조는 11()()10代祖(대조)가 맞으며, 11()된 자는 10世孫(세손)이 아니라 11世孫(세손)이 맞다.

 

또한 1110代祖(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에 10代孫(대손) ()11世孫(세손) ()라 독축함이 맞다.

 

- 소견)

 

代不及身(대불급신)’이란 는 뜻이 다르다. 라는 이의론(異義論)’의 논리에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된 기본 원칙으로 를 읽을 때는 자기를 치지 않는다.(자신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와 대의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조(高祖) 증조(曾祖) () - () - (. )

1................2................3.............4.............5

(대불급신)......1................2..............3.............4

 

*위의 표와 같이 이의논지는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2=1로 읽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놓여진 순번대로 헤아려 읽고 ()父子(부자) 사이를 1대로 읽는 것입니다.

 

10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 독축하는 방법

 

[1(1)의 시조는 11()()10代祖(대조)가 맞으며, 11()된 자는 10世孫(세손)이 아니라 11世孫(세손)이 맞다. 또한 1110代祖(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에 10代孫(대손) ()11世孫(세손) ()라 독축함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순전히 1940~45년경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 . 세손. 대손. 세조. 대조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려 [2=1. -1=. =세손. =대조. 상대하세. 대불급신]을 적용하여 헤아려 읽는 이의논지로 헤아려 답변한 것입니다.

 

각 성씨의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 아랫대로 세손=대손. 윗대로 세조=대조]로 등호( = )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는 동의논지를 사용하고 족보. 문헌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위의 글은 아래와 같이 고쳐 읽어야 합니다.

 

[1인 시조는 11된 후손의 10代祖(대조). 10世祖(세조)라고 함이 맞고, 11된 자는 10世孫(세손). 10代孫(대손)이라고 함이 맞으며 또한 1110代祖(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에 10代孫(대손) ()10世孫(세손) ()라 독축함이 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