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조부모님의 기제사

녹전 이이록 2024. 9. 23. 08:16

조부모님의 기제사

 

 

1973년에 개정된 가정의례 준칙에는 나를 제주로 하여 조부모까지 2대 봉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부모님의 기제사를 시제(묘제)로 모셔도 되나?]

 

K 선생의 문의에 l 선생의 답변입니다.

 

1) 조부모님은 작년까지 기제사로 모셨으나, 금년 7월 선산의 납골묘에 이장, 선산의 선조 조상님들의 시제는 매년 음력 109일에 모셔 왔음.

 

조부모님은 기제사를 안 모시고 시제로 대신하여 모실까 합니다만, 어떨는지요?

: 식후 예를 차린다..

 

즉 풍족해야 다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시점이므로 형편껏 하면 됩니다.

 

* 벌금 낼 일도 없는데 옛예 그대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원칙은 가가례...

 

종교적 입장에 의거..그런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조부모님 추모는 년 1회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2) 1993년 추석날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제사를 추설명절날 저녁에 모셨습니다.

 

추석날 아침 명절제사를 모시고, 모두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저녁에 모여서 제사를 모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명절제사를 모셨기에 저녁의 기제사는 안 모셔도 된다고들 합니다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가례가 현재 기준이니..집안 내에서 관계자가 모여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하시길.,, 저 생각은 생략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님 추모는 하루에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어머님께서 2015년 돌아가셔서 금년이면 3년이 됩니다.

 

금년 1112일에 3년 기제사를 모심.

 

아버님 기제사를 꼭 모셔야 한다면 내년부터 어머님. 기제사에 합제로 모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또한, 조부모님 기제사도 모셔야 한다면, 어머님 기제사 날에 합제로 조부모님, 아버님 기제사를 합제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 *내년부터 어머님 기제사에 아버님을 합제로 모시는 것 역시 가정 내 관련인들의 협의결과를 따르시길. 조부모님 기제사도 마찬가지...

 

1년에 한번이라도 지내는 것도 잘 하는 일이지요.

 

요새 그런 예를 지키는 가정 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고대에도 평민은 부모제사만 지냈지 조부모제사는 안 지냈다고 봅니다.

 

결론 :

 

*옛 예를 다 지킬 수 없으니, 협의 후 형편껏 치루시되, 1회 추모하고, 합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심적으로.. 제반 형편을 고려하여..조상추모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정도로 치루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