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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녹전 이이록 2023. 6. 9. 07:52

동성동본 결혼.

 

2년 가까이 사겨온 커플입니다

둘 다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동성동본이라 걱정입니다ㅜㅜ

그 많고 많은 김씨 중에(안동김씨, 김해김씨.. ) 김녕김씨 충의공파....

 

그리고 제가 27대손, 남친이 28대손 입니다

제가 알기론 8촌 이상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되면 한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27, 28대손).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잘 모르겠네요. ㅜㅜ

물론 집안끼리 아는 것도 아니고 고향, 본적 또한 다른데.. 무사히 결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여러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올려 주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gg

동성동본 결혼. 그거 법적으로 괜찮다고 판명났는데요.

님 같은 경우에는 8촌 이하이네요.

아무래도 좀 안 되실 것도 같구요.

 

석문

훈족의 후예님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친혼을 할 경우 기형아 출산률이 상승하는 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유전자중 열성과 우성인자가 있는 건 아시죠?

열성인자는 열성인자만 있을 경우 발현하게 되는데.. 주로 안 좋은 쪽이 많죠. (유전 질병 등등)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근친이 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 유전인자에 대해서 양쪽이 모두 열성일 확률이 높아져서 열성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유전자 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중국 원난성 여강 북쪽 로구 근처에 사는 모소 족들은 근친혼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발로 걷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90% 이상이 손을 이용해 네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근친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평형감각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없죠...

그리고 북호주 내륙 지방에 집단 거주하는 뉴질랜드의 티위 족들은 근친혼의 결과로...발가락이 2개이거나 아예 없거나 손이 2개가 아닌 3개가 나있다든지 등의 신체장애가 많습니다.

 

지식

일단 8촌이라는 것과 몇 대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촌은 <아버지-자식 간>, 3촌은 한 칸 건너서 <아버지의 형제-아버지-> 이런 관계입니다.

8촌은 아마도 7칸을 건너가면 되겠죠...

4촌 형제(같은 할아버지), 6촌 형제(같은 증조할아버지), 다음이 8촌 형제 입니다.

, 같은 고조할아버지입니다.

 

23대손, 24대손은 시조할아버지로 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결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성동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자면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절대법칙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학교에서나 밥상머리에서나 철저하게 가르쳐대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엄마- 할머니- 증조, 고조할머니 동성동본 성 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버지 쪽으로는 수백 촌이 되어도 결혼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를 언젠가 스스로 직접 입으면서도요...

뭐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에는 세대 차이, 성별 차이, 지역 차이, 빈부 차이... 수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가장 맞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되 오랜 경험과 생각(고민) 끝에 흘러나오는 정말 소중한 조언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편견, 차별, 불합리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면...굳이 투사가 되어 싸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말도 안 되는 법칙에 구애받으며괴로움을 참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님의 인생에 건투를 빕니다.

 

답변 이이록

두 분이 모두 김녕김씨 충의공파이고 여자 분이 27대손이고 남친이 28대손이네요.

10년 전에 사귀었으니까 지금은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거나 어른들의 반대로 결혼을 포기하고 각기 따로 배우자를 택하여 행복하게 살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문답이나 앞으로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참고로 소견을 올립니다.

대법원의 동성동본 금혼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민법을 고쳐 8촌 이내는 금혼이지만 9촌 이상은 허혼하는 쪽으로 법이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성동본 금혼 관습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유전병의 진단으로 집안마다 동성동본 금혼을 지켜온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인륜 관계에서 양심과 윤리도덕면에서 금혼을 지켜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각 성씨는 시조님이나 중시조님을 뿌리로 하여 대파와 중파와 소파로 분파하여 자손이 뻗어 수많은 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같이 하는 후손들끼리 각 성씨마다 중앙 종친회와 화수회가 있고 대파 대종회, 중파 중종회, 소파 소종회로도 나누어지고 또 지역마다 종친회와 화수회가 조직되어 종인들끼리 모여 화목을 다지고 세수와 항렬을 보고 할아버지뻘이면 대부님, 아버지뻘이면 아저씨,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오빠. 누님, 적으면 아우. 동생. 누이, 아래로 촌수가 3촌간이면 조카 등으로, 위로 촌수가 3촌간이면 아저씨로 부르면서 뿌리를 같이 하는 할아버지의 가지와 잎들로 모여 친목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어쩌다 남녀가 만나 사귀고 9촌 이상이 되어 결혼을 하면 종친회나 화수회에서 만나 호칭하던 오빠. 동생은 여보. 당신으로 바뀝니다.

이 정도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래와 같이 두 사례에서 문제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이씨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경주이씨의 세수와 항렬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조.....40414243

항렬.........................

行列.........................

 

1)

경주이씨의 경우 동성동본인 두 남년가 만났습니다.

중조 40'. '항렬의 남자와 42.항렬의 여자와 조손항(조항과 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아버지 중조 40'.항렬에 이어 41''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한 항렬이 앞서 엄마에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한 항렬 아래인 조카뻘(질항)입니다.

엄마가 아기보고 아재(아저씨)라고 해야 하고 아기는 엄마 보고 조카라고 해야 할 처지입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아빠 - 40- ‘. 항렬

  아들 -  41- ‘항렬  *아들이 볼 때 자기를 낳은 엄마가 조카뻘(질항)입니다.

엄마 - 42- ‘. 항렬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재뻘(숙항)입니다.

 

2)

경주이씨 집성촌이 전국에 20여 곳이 있습니다.

몇 십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데까지 갈 필요 없이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일가친척으로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정답고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9촌 이상 허혼 바람으로 아재. 오빠 등 총각이 여동생. 누나. 숙모뻘 관계에 있는 처녀와 결혼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본디 친척끼리의 호칭이 종친끼리 결혼함으로써 뒤바뀌고 촌수도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가 벌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쩌다 같은 시기에 자매(姉妹. 姊妹)중 여동생이 9촌 아재(아저씨)와 언니가 10촌 형에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니와 여동생의 위치가 뒤바뀝니다.

언니가 여동생을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은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됩니다.

 

언니 10촌 오빠 - '오빠부인'이 되었으니 '아재부인'이 된 여동생이 윗사람이 됨.

여동생 9촌 아재 - '아재부인'이 되었으니 언니가 동생을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양심과 윤리도덕과 규범이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러한 판이 되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문의자의 경우

같은 김녕김씨 충의공파이고 문의자가 27대손이고 남친이 28대손이라면 여자 분이 1세수와 항렬이 빠릅니다.

27대손 ------ 28대손 ------ 29대손

28.............29.............30

여자.............남자..............아기

 

숙항(아재뻘) 질항(조카뻘) - 엄마는 아기가 아들이면서 손자뻘의 관계입니다.

조항(할아버지뻘) ---- ---- 손항(손자뻘)

 

여자 분은 한 세수와 항렬이 낮은 조카뻘(질항)인 신랑을 맞이하고 남자 분은 아재뻘(숙항) 항렬의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꼴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29세 아버지의 뒤를 이어 30세이니 28세인 엄마와 아들이면서 손자뻘(손항)의 관계입니다.

 

몇 세(=). 몇 세손(=대손). 몇 세조(=대조)’를 따지고 친인척간에 호칭으로 칭하고 방계와의 관계를 호칭과 촌수를 따지는 한, 천륜과 인륜과 윤리도덕을 말하는 한 동성동본의 결혼은 문제점을 제기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