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에서 가능해진 이유 그리고..
예전에는 왜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했나요?
그리고 지금은 왜 가능한가요?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기형아 낳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답변)
몇 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 별이
동성동본에 대해 결혼을 못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유교 등의 종교적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기형아를 낳는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왕실 등에서는 자기들 핏줄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 혈우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동성동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먼 친척은 서로 DNA가 차이가 많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동성동본 사이에도 결혼이 가능하게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까운 핏줄(근친) 사이에서 결혼을 하면 기형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명아주
성씨의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거나 사실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호적등의 기재를 하지 못해 그사이에서 난 아이들도 문제가 되고 해서......
친족이 아닌 한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해졌어요.
○ 선비
예전에는 동성동본 결혼은 법으로 금했으나 최근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8촌 이내의 혈족만 결혼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개정했지만 지금도 동성동본에서 10대조 이내 후손끼리 결혼하면 뒤통수에 비난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최소한 종파가 같으면 결혼하지 않아야합니다.
모든 동물은 근친이 결합하여 자식(새끼)를 낳으면 열성인자가 많이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호기
우리나라의 관습상으로는 '동성동본'은 같은 조상의 후손이기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관습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만 '동성동본'이라고 조상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으며
촌수가 아주 먼 경우 '근친혼'이라고도 보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동성동본 간에 결혼을 하였지만 민법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만 아니면 법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한다고 해서 기형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은 8촌이 먼 것 같게 느껴지지만 과거 대가족일 때는 한집에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도 6촌이나 8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동성동본들이 사는 마을인 씨족마을에선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일가친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선 8촌이 넘어도 결혼을 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 동산
예전에는 왜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했나요?
하나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가능한가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도 변한 것입니다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기형아 낳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 어요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가문의 사람과 만나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우수한 유전자의 결합에 유리합니다.
요즘 아프리카 등에서 도시 개발로 인하여 동물들의 땅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자나 맹수들의 근친 결합을 막기위해 분리된 두 지역에서 사자나 거대한 코끼리 중 비교적
생포가 쉬운 암컷을 생포하여 각각 두 지역으로 바꾸어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자신의 수술의 화분을 수분받지 않으려고 벌이나 나비등 곤충을 유인하여 꿀을 제공하고 다른 꽃에서 뭍혀온 화분을 수분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8촌이 넘으면 허용하는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가문에서 금지하는 것이 좋지요.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기형아 낳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열성유전자의 결합가능성이 있다는 생물학적 결과가 있으니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요.
○ 이이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성동본 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1. 동성동본 결혼을 허락하였더니 맞이한 며느리가 할머니뻘이 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할머니뻘인 며느리를 맞이하였으니 동네 망신입니다.
2. 9촌 이상으로 경주이씨 중시조 38세 ‘우’항렬 남자와 41세 ‘재’항렬 여자와 결혼하면 ‘우’항렬 남자는 ‘재’항렬 여자와 증조뻘과 증손자뻘의 관계이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호칭이 또 달라집니다.
엄마는 아들이 손자뻘이고 손자는 엄마가 할머니뻘입니다.
3. 9촌 이상 먼 촌수로 이쪽 형제와 저쪽 자매가 엇갈려 결혼하였다고 하면 형제와 자매 호칭이 달라지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자매가 먼 집안인 형제쪽과 엇갈려 결혼하면 언니가 손아래가 되고 동생이 손위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