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님과 어머님의 제사 합제?
아래와 같은 글이 daum의 모 카페에 문의의 글로 올라 있기에 나름대로 소견을 올립니다.
【아버님 제사 지낸지 33년째이고 어머님 돌아가신지 20년째입니다.
작년 추석에 장남인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 가족과 상의해서 제사를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3월말에 어머님 제사가 있고 5월초에 아버님 제사가 있는데 작년 어머니 제사 때 '이젠 아버님 제사 때 오세요.' 라고 고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로 3월 어머님 제사는 생략하고 5월 아버님 제사에 합하여 그냥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어머님이 3월에 제사에 밥 드시러 오셨다가 놀라실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소견) 이이록
지금까지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를 오랫동안 바르게 모셔 오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제사를 모셔서라도 도리와 효도를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기제사로 잘 모셔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다른 집안에서 제사 모시는 것을 보니 부모님 두 번의 기제사를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서 부모님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모셔도 괜찮겠구나하는 생각에 작년 추석에 남편형제들이 모여 3월말에 어머님 제사를 5월초 아버님 제사에 합쳐서 합제사로 모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문화에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하는 경우는 예부터 없었던 제례법입니다.
다만 합제사 형식의 제사로는 설과 추석 명절 차례로 집안마다 4대 봉사 대상(기제사 대상) 조상님의 신위를 모시고 단잔무축(單盞無祝- 한 잔의 술과 축문이 없다.)에 약식으로 신위 전에 음식을 올리고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5대조이상 윗대 조상님은 10월 초 좋은 날을 가려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후손들이 모시는 제사가 묘제(시제)로 합제사 형식입니다.
기제사는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8위의 신위)봉사 대상 조상님께서 각각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고 기일에 집에서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집안마다 다르게 4대. 3대. 2대. 1대봉사로 기제사를 모셔 왔습니다.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3대(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2대(조부모. 부모). 1대(부모)봉사로 봉사대수를 달리하여 기제사로 모시는 것은 가족들이 의논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하는 경우는 없으나 봉사대수는 줄여 제사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제례법과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봉사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제제도(忌祭制度)는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비롯되거니와 그에 의하면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3대(三代). 6품(六品)이상은 2대(二代). 7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四代, 6품(六品)이상이 3대(三代). 7품(七品)이하는 2대(二代). 일반 서민은 부모만을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제군주제도로서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그 당시 7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 당대 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도나도 양반들의 기제사인 4대(四代)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이후인 1973년의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2대 봉사(二代奉祀) 권장도 실은 그 근거의 바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다.]
위와 같이 봉사 대수는 줄일 수 있어도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서 합제사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하여 부부와 가족이 공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제사 모실 준비부터 경비. 제사지내는 시간. 노력 등이 가정불화로 번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성씨의 집안마다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8위의 신위)봉사, 3대(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6위의 신위)봉사. 2대(조부모. 부모 등 4위의 신위)봉사. 1대(부모 등 2위의 신위)봉사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집에서 기제사를 모시고 5대조이상 조상님은 연1회 10월 좋은 날을 가려 선영의 묘소에서 낮에 후손들이 모여 합제사로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예법에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묵어 합제사로 한 경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래에 시대의 흐름이라는 명분으로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변례의 방법 등을 알려주는 분들에 의해 고유한 제사 형태가 새로운 변례의 제사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큰 집안에서는 문중이 의논하여 4대봉사인 기제사 대상 조상님과 5대조이상 묘제(시제) 대상 윗대 조상님을 모조리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집안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을 자랑이라고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집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집안마다 4대(8신위). 3대(6신위). 2대(4신위). 1대(2신위) 봉사로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제사는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제사의 의미를 보면 윗대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고 기일에 기제사로 조상님의 넋을 기리고 생전에 같이 한 생활을 돌아보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음식을 차려 절을 올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자식들은 일 년에 부모님 기제사 2회와 설. 추석 명절 차례를 잊지 않고 제사를 모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이러한 제사가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희망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어머니 제사 때 '이젠 아버님 제사 때 오세요.' 라고 고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바로 3월 어머님 제사는 생략하고 5월 아버님 제사에 합하여 그냥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소견)
아버님과 어머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는 우리나라 제례 법에는 예전부터 없었던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3월의 어머님 기제사는 없애버리고 5월의 아버님 기제사에 얹어 어머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모시는 제사 방법은 없으니 고하는 일도 없습니다.
3월의 어머님 기제사. 5월의 아버님 기제사를 각기 따로 모셔야 합니다.
제사를 바르게 모시려면 부모님 기제사를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방법은 없으니 3월 어머님 기제사는 없애버리고 5월 아버님 기제사에 합하여 합제사로 모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제사의 봉사대수는 지금까지 대부분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인데 집안에 따라 3대(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2대(조부모. 부모)봉사로도 모시고 대부분 1대(부모)봉사입니다.
부모님 1대 봉사는 자식이라면 누구나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모시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