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 – 1 (복사자료)
‘족보’를 설명한 글에 좋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 있기에 참고로 복사하여 올립니다.
▲ 족보에는 淸譜(청보)와 濁譜(탁보)라는 말이 있다.
청보는 그 내용이 사실적인 족보이고, 탁보는 과장되고 거짓이 많은 족보 즉 「가짜 족보」를 말한다.
▲ 우리나라의 많은 성씨들의 門中(문중) 족보를 보면 始祖(시조)가 대부분 고려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부 姓氏(성씨)는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 심지어 三國시대 이전인 三韓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과연 그 아득한 옛날부터 문자를 제대로 활용해 족보를 작성한 집안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고려 18대 毅宗(의종) 때 金寬毅(김관의)가 작성한 고려 왕실의 계보도인 「王代宗族記(왕대 종족기)로 알려져 있다.
일반 백성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족보를 만든 것은 安東(안동) 權氏(권씨)의 「成化譜(성화보)」가 최초이다.
성화보는 조선 成宗(성종) 때인 1476년 만들어졌다.
「成化(성화)」는 당시 明나라의 年號(연호)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씨의 족보들을 보면 한국 최초의 족보라고 하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 보다 앞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 족보에 나타난 官職(관직), 生沒(생몰)연대, 부인의 이름, 묘소 등을 살펴보면 기재 사실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다.
가령 고려시대의 官職名(관직명), 品階名(품계명), 爵位名(작위명)을 신라 때 조상에게 붙인 것을 본다.
조상이 신라 때 사람으로 신라 조정에서 벼슬을 했다고 하면서 諫議大夫(간의대부), 平章事(평장사), 門下侍中(문하시중) 같은 고려시대의 관직명을 붙여 놓은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없던 君號(군호: 功臣공신에게 生前생전에 「○○君」하는 식의 작위를 내리는 것)나 諡號(시호: 功공이 있는 신하에게 死後사후에 내리는 칭호)를 붙인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탁보, 즉「가짜 족보」인 것이다.
▲ 벼슬에도 가짜 표기가 많다.
예를 들어「中樞府事(중추부사)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바로 가짜 벼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중추부사라도 僉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라 하는 품계별로 명칭이 있다.
막연히 「중추부사」라는 관직명만 있으면 이것은 가짜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오늘날 장관급인 平章事(평장사)라는 관직이 있었다.
평장사에는「中書侍郞平章事(중서시랑 평장사)」, 「門下侍郞 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하는 식으로 소속 부서의 명칭이 들어간다.
그냥 모호하게 ‘평장사’라는 벼슬 이름만 써 놓은 것은 믿을 수 없는 기록이다.
▲ 족보에 조상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는 시대 표기가 없는 경우, 그 眞僞(진위)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이라면 어느 왕조에서 벼슬을 했으며, 언제 사망했는지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墓(묘)가 失傳(실전)되거나, 墓碣銘(묘갈명)이 아니더라도 문중 조상들의 문헌에서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있다.
부인의 경우 출생과 사망 연도를 몰라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성씨의 누구 딸이란 것쯤은 기록이 있어야 그 족보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다.
▲ 18세기 이후 濁譜(탁보)가 많이 나와 족보 기록에 보면 1世, 2世 하는 世數(세수) 표기가 있다.
世數(세수)는 始祖(시조)로부터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世代(세대)별로 갖는 숫자이다.
족보상 世數(세수) 간격을 30년 정도로 잡는다.
자기로부터 10대조가 되면 그 조상은 300년 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각 성씨의 문중에서 단편적으로 조상 계보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그것이 처음부터 문중 자체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고 묘갈명이나 비문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흔적을 찾아 고증해서 작성한 것이다.
많은 성씨들이 그렇게 하여 상계 계보를 작성했다.
그 때문에 더러 정확하지 못한 계보 작성이 있기도 했다.
그런 비문과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만 자료를 삼아 계보작성을 하다 보니 그런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상은 누락되었으며, 문헌에 있는 조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조상이 있기도 했다.
상계 조상의 행적에 대해서는 대개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혹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 행적들을 족보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문중 자체의 기록이라면 正史(정사)에 나타난 것 이외의 내용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기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 성씨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왕족과 귀족, 양반 등 지배계급에 국한된 얘기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양반계급이란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계층을 일컫는다.
이미 文臣(문신)이나 武臣(무신)으로 벼슬길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모두 양반 계급들이다.
그들의 후손은 官奴(관노)나 賤民(천민)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계속 양반 신분으로 남는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자신의 성씨와 족보이다.
본관이 있는 분명한 성씨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증거로 족보가 있었던 것이다.
▲ 족보는 오늘과 같은 혈족 전체가 등재되는 大同譜(대동보) 형태가 아니더라도 家譜(가보)나 派譜(파보) 형태로 만들어 보관해 양반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밖에 신분확인용 문서로는 나라에서 만든 戶籍簿(호적부)가 있었다.
고려 11代 문종(1046~1083) 때 만든 성씨를 가진 사람의 世系(세계)가 기록된 호적부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것이다.
姓(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호적부를 제출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