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손 5세간은 ‘4세조’이고 ‘4세손’입니다. - 9
아래의 용례들은 족보나 문헌에 ......10세조(=10대조).....5세조(=5대조). 4세조(=4대조). 3세조(=3대조)로 읽은 용례들입니다.
또 족보나 문헌에 .......10세손(=10대손).....5세손(=5대손). 4세손(=4대손). 3세손(=3대손)으로 읽은 용례들입니다.
‘이의’논지에서는 4대조인 고조까지는 호칭이 있어 호칭으로 말하고 5대조부터는 숫자를 붙여 말한다고 하나 각 집안의 족보와 문헌에는 증조부부터 3세조로 읽고 기록한 용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3세조이든 5세조이든 윗대 할아버지를 숫자를 붙여 말할 경우에는 아버지를 1대조(=1세조). 조부를 2대조(=2세조). 증조부를 3대조(=3세조) 등으로 숫자를 붙여 말합니다.
본디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읽는 ‘이의’논지는 상대하세(上代下世- 代는 위로 世는 아래로 읽음)를 적용하여 世는 자기를 넣어 아래로 ‘몇 세손’을 헤아려 읽고 代는 위로 대불급신(代不及身- 대는 자기를 넣지 않는다.)하여 ‘몇 대조’로 읽는 것입니다.
용례로 올린 내용을 ‘이의’논지에 적용하면 바르게 읽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조상님께서는 어느 성씨 집안이고 간에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은 용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晋州姜氏11世參奉允德碑文(진주강씨 11세 참봉 윤덕 비문) - (몇 세손)
[字敬甫墓忘憂里 中間失傳 呂善德尋得 *七世孫永參 *九世孫必成 改莎 部將公墓左壇閣]
▲[*七世孫永參 *九世孫必成(7세손 영참. 9세손 필성]
- 7세손은 영삼이고 9세손은 필성이다.
○ 진주 강씨 윤덕(允德) ~ 필성(必成)의 계대
①11世→②12世→③13世→④14世→⑤15世→⑥16世→⑦17世→⑧18世→⑨19세→⑩20세
允德.......仲周......說..........渭賓.......宗文......萬純.......弘晉......永參.......?..........必成
윤덕.......중주......설..........위빈.......종문......만순.......홍진......영삼.......?..........필성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9세손
△ 휘 윤덕의 7세손은 휘 영참(永參)이고 휘 필성(必成)은 9세손입니다.
‘몇 世孫(세손)’은 맨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나 윗대는 헤아리지 않고 다음 대(아들)를 1세손(=1대손)으로 헤아려 휘 영참(永參)까지 헤아려 내려오면 7세손이 되고 必成(필성)은 9세손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카페와 블로그. 지식 문답에서는 ‘이의’논지의 원칙인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거나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이씨는 ‘세와 대를 같은 뜻’인 ‘동의(同義)’로 읽고 ‘世와 世孫’은 달리 읽습니다.
앞으로는 ‘4대조 할아버지에 자신을 5세손’이라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4대조(=4세조) 할아버지의 5세손(=5대손)이 아니고 4세손(=4대손)입니다.
4대조(=4세조) 할아버지는 고조부이고 이의 5세손은 내가 아니고 나의 아들을 말합니다.
4대조(고조)의 제사는 4대손(=4세손)인 내가 제주가 되어 모시면서 축문에는 5세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先府君家狀(선부군 가장) 三山齋(金履安)集卷之九(삼산재 김이안집 권지9)
[府君諱元行...至淸陰先生左議政文正公諱尙憲。當丙子虜難。爲天朝抗大節。再拘虜庭。不屈。
天下誦其義。*是爲府君五世祖。.....上曰。好矣。予雖誠淺。贊善豈不效徐元直之使孔明起耶。
必勸來金某也。卽遣史官傳敎。使之偕來。八日中。疊下四諭。語益懇。大抵責以世祿之義。
必欲其一見而終。'金元行과 英祖의 對話]又曰。*爾五代祖所執大義...']
▲[*是爲府君五世祖(시위부군 5세조)]
- 이로써 청음 선생 휘 상헌은 부군(원행)의 5세조이다.
▲[爾五代祖(이 5대조)]
- 영조께서 휘 상헌은 너(원행)의 5대조이다.
○ 안동김씨 상헌 ~ 이안의 계대
尙憲 → 光燦 → 壽恒 → 昌集 → 濟謙 → 元行 → 履安
상헌......광찬.....수항.....창집......제겸.....원행.....이안
5世祖....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 五世祖(5세조) - '원행'이 말함.
5代祖....4대조...3대조....2대조....1대조 (기준) - - 五代祖(5대조) - 영조가 말함.
*元行(원행)은 청음 선생을 자신의 5世祖(5세조)로 말하고 英祖(영조) 임금은 청음선생이 원행의 5代祖(5대조)라고 하였으니 '세조=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었습니다.
◆ 長鬐縣監姜(德龍)公墓誌(장기 현감 강덕룡공 묘지) 浮査先生(成汝信)文集卷之四(부사선생(성여신)문집 권지4) - (몇 대조. 몇 세조)
[...至諱輔忠。爲兵曹判書。*於公八代祖也。*七代祖諱用鯉。順天府使。*六代祖諱希呂。光陽監務。*五世祖諱就。永登萬戶。*四世祖諱持。護軍曾王父諱世豪。初以魚川察訪。歷典義州。判官興陽,祥原,平山,淮陽凡九邑。而廉謹自守。家無甔石。人以淸白稱之。祖諱鰲壽。宣務郞。考諱深。]
▲[*於公八代祖也(어공8대조야)]
- 현감공 덕룡의 8대조는 판서공 휘 보충이다.
▲[*七代祖諱用鯉 *六代祖諱希呂 *五世祖諱就 *四世祖諱持]
- 7대조는 휘 용리(諱用鯉)이고 6대조는 휘 희려(諱希呂)이고 5세조는 휘 취(諱就)이고 4세조는 휘 지(諱持)이다.
○ 진양강씨 보충 ~ 덕룡의 계대
輔忠 → 用鯉 → 希呂 → 就 - → 持 - → 世豪 → 鰲壽 → 深 - → 德龍
보충.....용리......희려.....취........지........세호.....오수......심........덕룡
八代祖..七代祖..六代祖..五世祖..四世祖..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몇 세조(=대조)는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 할아버지를 2. 증조부를 3. 고조부를 4. 그 윗대를 5....등으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 贈吏曹參判行司憲府掌令鄭公(以周)神道碑銘(증 이조참판 행 사헌부 장령 정공-이주-신도비명)
簡易文集卷之二(간이문집 권지2) (崔岦최립)
[公諱以周。字邦武。一字由盛。號醒齋。鄭出光州爲望族。源遠而派益分。卽公自出可譜者。
*七世祖臣扈。高麗殿直。*六代祖允孚。本朝開城尹。*五代祖龜晉。江原道觀察使。所爲文章行于世。]
▲[*七世祖臣扈(7세조 신호) . *六代祖允孚(6세조 윤부) *五代祖龜晉(5세저 구진)]
- 장령공 이주의 7세조는 신호이고 6세조는 윤부이며. 5세조는 구진이다.
○ 광주정씨 신호 ~ 이주의 계대
臣扈 -→ 允孚 -→ 龜晉 -→ 之夏 -→ 纘禹 -→ 純仁 -→ 褧 --→ 以周
신호........윤부........구진........지하........찬우........순인........경............이주
七代祖.....六代祖.....五代祖.....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七世祖.....六世祖.....五世祖......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7대조.......6대조.......5대조......고조.........증조.........조...........부.............기(나)
* 증 이조 참판 행 사헌부 장령 정공 이주(贈吏曹參判行司憲府掌令鄭公(以周))의 七世祖(7세조=7대조)는 신호(臣扈)이고 六代祖(6대조=6세조)는 윤부(允孚)이고 五代祖(5대조=5세조)는 구진(龜晉)이다.
*한 계대에서 순차적으로 ‘몇 世祖(세조)’와 ‘몇 代祖(대조)’로 단위를 읽었습니다.
이로써 ‘세조’와 ‘대조’는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